제18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9월5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2.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 의○. 토 론3.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 의○. 토 론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6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경제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녀 중 기준 성적 내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근로의욕을 높여 기업활동을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학기 중 신청 및 지급하던 장학금을 학기 중 수시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편의 증대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신청시기-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2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신청하던 것을 학기 중 수시신청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로 중소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1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1호입니다.
근로자라 함은을 란으로, 2호 “중소기업”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5조(장학금 지급대상) 타 재단을 다른 재단으로, 1호에 상위60퍼센트를 상위 60퍼센트로, 제9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 2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신청하고를 학기 중 신청할 수 있으며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장학금 지급정지) 기타를 그 밖에로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하였습니다. 79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40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장학금을 2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신청하고”를 “학기 중 신청할 수 있으며”로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의 증대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41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최병상 위원 과장님, 근로자의 기준이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및 1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함양군 내에서는 근로자가 업체소속이 안 되고 일용직근로자, 한 마디로 막노동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학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죠.
○최병상 위원 여기 보면 어떤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따로 그 사람들한테 일 했다는 일수를 확인서를 받고 하면 그것도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아까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에 준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금방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용근로자는 어려움은 있는데 제외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사람들을 포함 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러면 업체의 증명을 떼어준다든가…
○최병상 위원 증명이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중소기업체로서 근무하고 있다. 일용자들은 그냥 건설 막노동 며칠 하고 해 가지고 발급은 어렵다 아닙니까.
○최병상 위원 장기적으로 소속이 되어 가지고 일당은 같지만, 문화센터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 일하는 사람 재직증명서나 떼면 가능하겠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최병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한번 받은 사람은 내년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최병상 위원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수인이 받아야 되는데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계속적으로 받으면…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장자녀 장학금도 계속 그 사람들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재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이 상위 60% 이내가 되어야 되고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10플러스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최병상 위원 대학생이 10플러스 이상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받을 수 있으니까 틈을 줘 가지고 2년 경과한 그것에 대해서 준다는 것을 삽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금액은 200만 원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아닙니다. 아직까지 고등학생 50만 원…
○최병상 위원 대학생?
○경제과장 김수안 대학생 100만 원인데…
○최병상 위원 대학생 200만 원으로 안 올랐어요?
○경제과장 김수안 규칙을 대학생을 200만 원으로 바꾸려고, 그것은 규칙이라서 이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전번 간담회 때 한번 걸렀던 사항입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 받고 내년 받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안에다가, 규칙이든지 해 가지고 2년 경과한 사람, 그러면 대학교 4학년이면 두 번 받는 것 아닙니까, 잘하면.
이걸 갖다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속 보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함양군에서 어느 업체?
○경제과장 김수안 업체는 함양교통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병상 위원 함양교통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이리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10명…
○최병상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1,200만 원입니다.
○최병상 위원 대학생 치면 여섯 명밖에 안 되네요?
○경제과장 김수안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10명 정도 됩니다.
○최병상 위원 보면 아직 홍보가…
○위원장 김경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실제로 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또 이장 자녀장학금 이게 어찌 보면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그러면 지도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연속적으로 계속 줘야 되지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심하냐 하면 지금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 시골의 인구감소하고 젊은층이 없다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여기서 격년제로 준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병상 위원 돈이 1,200만 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1,20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함양교통에서 주로 받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계속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해놓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이죠.
○경제과장 김수안 최 위원님, 2007년도에는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급액이 290만 원 하고 10만 원 남고, 2008년도에는 610만 원인데 다 했는데 2009년도에 650만 원에 530만 원, 오히려 예산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년 하면 더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잔액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혜택을 주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못 받아서 그렇지.
○황태진 위원 조건은 받고 싶은 조건이 안 돼 가지고 못 받겠지만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불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평·불만이?
○경제과장 김수안 그런데 자기들이 공부를 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불평도 없죠. 또 그중에서도 많이 들어오면 재산관계도 평가를 합니다.
○황태진 위원 재산이 있어서 못 받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되는데 성적이 뒤떨어져서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김수안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들어온 사람 거의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근로자장학금 주는 것 외에 농촌지역 학비보조, 영세민 학비보조 또 무슨 학비보조 해 가지고 지금 학생들 거의 제가 알기로 99% 장학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될 일이 지금 아닙니다.
○황태진 위원 장학금 주는 이게 실제로 어려운 애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조금 제도는 아주 잘못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은 있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없는 사람은 못 받아.
자기 자력이 없는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근로자들 어려운 애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범위에서 주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아까 우리 최 위원 이야기 한대로 받는 사람 늘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나눠 받자는 그런 취지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못 받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걸로…
○경제과장 김수안 예산이 밀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규칙으로 우리가 예산 남겨 놓을 것 없이 대학등록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100만 원 지급하던 걸 200만 원으로 줄 계획이고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다른 슬로건을 걸고 홍보를 해야 기업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병상 위원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이, 광의의 근로자라는 것은 일용근로자도 근로자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사업체에 중소기업이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발급해주면 우리가 더 이상…
○최병상 위원 법적으로 대상을 묻는 겁니다. 일용직 자체가 진짜로 힘이 듭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 사람들이야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들도 근로자는 근로자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근로자는 근로자인데 그게 무한정 안 하겠습니까?
○최병상 위원 일용직 근로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받아야 돼.
○경제과장 김수안 말씀은 맞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걸 융통성 있게 보완을 해 가지고 일용직도 받을 수 있는 걸 하고,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상위 60퍼센트, 진짜 공부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30퍼센트 정도 해 가지고 넓히든가 해서 돈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 안 되겠나…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루 근무했다고 어디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면 나중에 진짜 숫자제한이나 검토하는데 행정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병상 위원 면사무소나 군에서나 일용직으로 발급을 받으면, 인증이 되면, 자기 사업자 등록 없고 농지원부 없고 이런 사람들 일용직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게 정상이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급하다고요.
○경제과장 김수안 그 말씀은 우리가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최병상 위원 대상을 갖다가 상위 60%가 아니고 30%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해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 해주면 돈은 예산적으로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노길용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이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넣을 수 있는지, 그리 안 하면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
○경제과장 김수안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 요구한 것은 지급시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상위법하고 한 번 더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지금은 상위법하고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중소기업법에 의한 것만 우리가 대상자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게 조례를 법에 위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길용 위원 나중에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시행규칙하고는 다르지요. 조례…
○노길용 위원 그러면 조례를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이 조례를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킬 건지 나중에 상위법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 김경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글자상 문제되는 게 이것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급시기, 장학금은 2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신청하고를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그 뒤에 받아야 될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장학금은 학기 중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삽입하시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 시켜 놓고 다음에 개정을 할, 우리가 발의를 하면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은 전문위원님 여기 계시고 우리도 같이 상위법하고 다시 봐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그 관계는 전문위원님하고…
○노길용 위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그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게…
○경제과장 김수안 맞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고,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죠.
○노길용 위원 우리 지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맞습니다. 편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얼마만큼 할 건지는…
○위원장 김경두 이게 그러면 지급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시행규칙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규칙에는 금액 같은 이런 것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리하는 그걸…
○황태진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해봐야죠.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죠.
○최병상 위원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오늘은 이것을 하고 그것은 다음에…
○경제과장 김수안 이것은 우리가 지급시기만 논한 거지…
○황태진 위원 이것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급시기를…
○경제과장 김수안 묶어 정비한 거고 여기에 대한 것은, 근로자 정의를 가지고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은 오늘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 그런 범위를 좀 넓혀서 많은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연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비정규직 자녀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주면 좋죠.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고 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황태진 위원 어려운 사람 주자는 건데, 있는 사람 주자는 게 아니고.
○최병상 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이동술 전문위원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김수안 일용직근로자도 기간을 좀 정해야 될 겁니다. 하루 이틀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이라든가 이런 증명을 해올 수 있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노동부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세금 일수 그런 걸 떼어 가지고 해도 되고 또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기본적인 검토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로자가 한 이틀 했다고 근로자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제한도 두고 우리가 해 가지고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최병상 위원 세무서에 근로한 게 나와요. 조회하면 나오니까 그런 기준 해 가지고 일용근로자를 100일이면 100일 이상 한 사람 한다 이러면 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검토를 검토로 끝나면 안 되고 실행까지 가는 조건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오늘부터 공부해 가지고 간담회에 한번 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토 론
(10시56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 자구수정하는 안입니다.
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여기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다음에 검토보고해서 비정규직은 나중에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하는 걸로 그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노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의 법령정비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자구수정이나 지급시기 일부를 개정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토론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잠깐만요.
(경제과장 김수안 회의실 퇴장하면서 “수고하십시오”라고 함)
○위원장 김경두 수고했습니다.
3.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제안 설명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입니다.
항상 저희 재난관리과에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하수법 제30조3에 따라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함양군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 방지 및 청정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징수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함양군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가 있습니다.
제5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 군의원 1명,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등입니다.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입니다.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14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과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제15조 산정방법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른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시설은 국방용이나 농업용, 비상급수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간이급수용 및 생활용 양수능력 100톤 이하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현재 8,000개, 7,900개 정도 됩니다마는 지하수 중에서 부과대상시설현황은 현재까지 파악해보니까 347공입니다. 347공은 생활용, 생활용은 주로 목욕탕하고 식당 여기가 285공이고 공업용-주로 공장이 되겠습니다-공장은 62공을 해 가지고 총 347공, 따라서 약 4% 정도, 저희들 8,000개 되는 중에서 347공이기 때문에 약 4% 정도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량에 대해서 부과 시 징수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는 금액이 1톤당 170원입니다. 그래서 50%를 징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1톤당 85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347공 해서 총 취수하는 게 9만 8,760톤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85원을 해보니까 한 달에 약 830만 원 정도가 저희들 월징수액이 되겠고, 호당 해보니까 2만 2,3천 원 정도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외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금년 7월에 했고, 방금 징수되는 조례 공포가 내년 1월에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일은 2014년, 앞으로 유예기간이 2,3년 됩니다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바 이용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인력 및 장비 부족이 예상이 되고, 허가·신고된 시설과 미등록시설의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신고된 이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신고가 되고 지하수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미등록시설에 대한 양성화방안을 마련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부과대상시설 소유자에 대한 시설안내문을 저희들이 발송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07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7일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설치 운용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지하수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보조와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과태료 처분통지 등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질검사수수료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하수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사항은 조례의 형식과 자구체계 등 관련규정에 벗어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질 의
(11시09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가 8,000공 중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게 347공인데 식당하고 공장, 공장이 62곳이고 전체적으로 9만 8,000톤 정도 징수할 수 있고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게 목적을 보면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보면 이걸 징수하는데 시설하고 인건비는 얼마정도 계산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무허가 된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폐공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징수하고, 사실 수량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인력이 최하 5명 이상은 필요할 건데 830만 원 이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 이걸 갖다가 국토해양부에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군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경남지역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데는 없고 저희들처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가 지금까지 수질검사수수료 보조를 안 했습니까? 비용부담을?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황태진 위원 보조를 해줍니까? 수질검사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앞으로 보조를 한다 했는데 안 해서 보조가 안 된단 말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앞으로 이걸 받아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개략적으로 조사한 게 347공인데 세밀하게 조사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자연부락에 지하수로 먹는 마을이 많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받습니다. 100톤 이상이 되어야 되고 1일 쓰는 양이 100톤 미만이 될 때는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농사용이나 공업용, 학교 급수용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본 조례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등록 안 된 게, 아니 등록된 게 4%라고 그랬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아닙니다. 징수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게 등록된 게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아닙니다. 나머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고도 되어 있고.
작년에도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게 내려옵니다.
○노길용 위원 지하수를 개인이 개발했을 때 군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이것은 주로 구경이 150㎜ 이상 되고 많이 쓰는 양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150㎜ 미만이 되고 이럴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노길용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군에 양성화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지금까지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등록이 지금은 저희들 조사된 자료에는 다 되어 있는 턱입니다. 신고나 이런 것은. 또 양성화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상회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신고를 접수해서 양성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가 7,700개 정도…
○노길용 위원 7,700개는 군에 신고는 다 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군에 신고는 다 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공처리라든가…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폐공된 것 조사를 한 거라든지 자기들이 나는 안 쓴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폐공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폐공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라우팅 식으로 안에다 몰탈을 넣고 밑에서 물이 안 올라오게 채웁니다. 주입관을 메웁니다.
○노길용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0개 중에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47개란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현재 조사된 게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서 150㎜ 이상 되어야 징수할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100톤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루에 물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 식당, 공장 이 정도만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용으로 쓰는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비상급수용 이렇게.
○노길용 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한강수계, 한강에서 보니까 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70원입니다. 거기에서 5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니까 1톤당 85원을 쓰는 양에 곱하면 됩니다.
○노길용 위원 징수하면 거기에 수질검사는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수질검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수질검사 하는데 많이 들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큰 돈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수가 많으니까…
○황태진 위원 주기적으로…?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우리가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 주로 검사합니다.
○황태진 위원 수질검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거기에 중금속이라든가 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함양군에 크게 오염되거나 이런 수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부칙에 부과·징수 유예 해 가지고 제14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 받고 있는 것은 그게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지금 저희들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하수 물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안 받아요? 830만 원 뭐 받은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이것은 부과했을 때.
○위원장 김경두 아, 부과했을 때 그 정도로 돈이 나온단 이 말입니까? 아직 하나도 받지는 않았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앞으로 하면 그리 받겠다.
○위원장 김경두 그 정도로 계산이 나온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생활용수 먹는 물 지하수관리는 저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여기서 같이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은 신고만 받고 전체 안에 몇 공 관리만 하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서 하고 있고, 이 업무가 저희들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게 전체 지하수 또 이용 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고 서로 공끼리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도시환경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도시환경과하고 3개로…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수질검사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고하고 허가사항, 자기들이 지하수 파겠다고 하면 저희 과로 옵니다.
앞으로는 이 데이터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징수하고 안 하고, 8,000개 정도 되는 이게 완전 데이터 되어 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 따지고 보면 지하수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왜 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해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 물만 하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때 60 몇%가 농업용이고, 관정이라든가 농업용이고 또 생활 먹는 음용수로 하는 것은 촌에 10%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저것은 먹는 물만 가지고 하는데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원장 김경두 넘겨줍시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앞에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주로 보니까 지하수를 환경문제로 많이 따집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 따지면 도시환경과로 가든지…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맑은 물이 환경이니까 도시환경과에서 보는 데가 더러 있고,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도시환경과도 많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일부 되고, 저희들처럼 재난관리과에서 원래부터 봐왔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있습디다.
저희들이 봐왔기 때문에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재난관리과가 특성하고는 최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나, 환경적인 측면은 도시환경과고, 요금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고, 먹는 물이지만 별도로 사람 채용 안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 계측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347공 정도는 더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또 재난관리과 차원에서는 특성상 안 맞는 것 같아요.
○황태진 위원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 거의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유사한 위원회는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드는 게, 위원회가 워낙 많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는 같이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업무성격을 파악해 보고요, 그리 되면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업무분장이라든지 그 관계는 경남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현재 앞으로 제정할 이 조례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 토 론
(11시2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쪽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하수특별회계를 또 만들어야 돼요.
기금출연 관계는 정해진 게 있는지…
○노길용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분장업무는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해서 거론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분장업무가 도시환경과 하고 상하수도 하고 3개 과로 분류되어서 일원화를 어느 정도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언젠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노길용 위원님께서 업무분장과 관련한 문제는 차후에 다시 연구를 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출석공무원 경제과장 김수안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8월2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 함양군 지하수 조례안((2011년8월2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