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3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대표발의)(임재구․박용운․김정희 의원 발의)
3.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대표발의)(임재구․박용운․박준석 의원 발의)
4.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옥․임재구․김정희 의원 발의)
5.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옥․박준석․김정희 의원 발의)
6.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옥․박용운․박준석 의원 발의)
○. 제안 설명(임재구 의원)
○. 제안 설명(박병옥 의원)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의회 조례․규칙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대표발의)(임재구․박용운․김정희 의원 발의)
3.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대표발의)(임재구․박용운․박준석 의원 발의)
4.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옥․임재구․김정희 의원 발의)
5.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옥․박준석․김정희 의원 발의)
6.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옥․박용운․박준석 의원 발의)
(10시18분)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임재구 의원님과 박병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임재구 의원)
(10시19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호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심사를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범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상에 예산안, 결산 외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2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등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증인선서 시 선서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군수에게 통보 후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명시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의2는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서서를 별지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대표발의)(임재구․박용운․김정희 의원 발의)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대표발의)(임재구․박용운․박준석 의원 발의)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병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 등단)
○. 제안 설명(박병옥 의원)
(10시22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3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군수가 예산안을 제출하였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기금심사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현행 군정의 질문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충실한 답변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질문의원은 일회성 구두답변 청취만으로 답변내용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서면으로 받기로 함에 따라 그 시행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1조제1항은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65조의2는 신설된 조항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과 결산심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66조제4항은 의장은 군정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행 경상남도, 인근 산청군, 거창군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호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와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5호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변경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지 제3호서식 공직조서의 주민등록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란은 신설하며, 본적, 국적 기재란은 등록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옥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옥․임재구․김정희 의원 발의)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옥․박준석․김정희 의원 발의)
-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옥․박용운․박준석 의원 발의)
이상 3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윤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27분)
상정조례안과 규칙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임재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월 19일 제출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심사를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범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추가, 제7조제3항을 일부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등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증인 선서 시 선서내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명시하여 처리결과에 대하여 군수가 1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제9조의2의 선서내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박병옥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안의 설명하는 절차와 방법을 개정하고, 기금의 심사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 현행 군정질문의 경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행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61조제1항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제65조의2의 기금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제66조제4항의 군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군정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소개서와 청원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란을 신설, 본적(국적) 기재란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사유 없이”, 이런 것은 우리 조례의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뜻은 같죠? 그죠?
(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윤호 등단)
(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윤호 하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34분)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용운
위 원 임재구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지방행정서기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