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
2.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질의 및 답변○. 토 론2.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0시04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1-56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본 조례는 함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중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 공중목욕탕의 운영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5조에 공중목욕탕의 사용료 및 사용료 감경, 안 제7조에서 8조에 사용금지 및 행위제한, 안 제9조에서 10조에 위탁운영 및 위탁운영비의 지원, 안 제11조에서 제18조에 공중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앉아 앉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건설교통과장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이 조례가, 우리 공중목욕탕 조례 이게 저 서상하고 마천 우리 목욕탕을 짓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게 완공이, 우리가 공사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완공이 얼마나…, 완공날짜가 언제쯤 잡혀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완공시기는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지금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준공기한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좀 당겨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게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0월 말까지는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공사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안에 내장시설만 지금 설치하면 되는 그런 그 정도 공정이 됩니다.
○위원장 강신택 일단 조례는 이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된다는 소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날짜가 어찌될는지 몰라서 이렇게 조례로 온다는 자체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준공이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 직영을 원칙으로 운영 조례…, 목욕탕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직영을 원칙으로 갔을 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직영을 원칙으로 갔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 말입니다. 7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제 위원장이 면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해서 선정해서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이게 9조 보면 위탁운영에 그 조항이 있어요.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군수가 필요 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당시 되면 또 위탁운영에 관해서 구성, 운영위원회가 다시 재조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위탁운영이라고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주민 복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영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이게 운영…, 목욕탕의 특성상 우리 시가지도, 시가지에 있는 목욕탕도 사실적 운영을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의 차원에서 서상, 마천에 목욕탕 지어서 우리 군비 지원을 해서 운영비가 2억 얼마…, 그 계산이 나왔던데…, 연간예산…, 그 뭡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2억 1,300만 원.
○서영재 위원 2억 1,300만 원을 들여서, 연간 예산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목욕비는 일반인 3,000원 받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운영의 한계가 저는 볼 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직영으로…, 공무원이 직영으로 했을 때의 운영 그 한계, 그 한계에 도달하면 분명 이게 위탁운영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지탱을 했을 때에는 관계없지만 얼마 안 가서 초래가 돼요?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운영의 대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진행이 원만히 되어져 가지고 주민 복리 차원에서 또 이리 행복 차원에서 추후나 이런 걸로 봐서도 제공을 해줘야 됨은 분명하지만, 운영의 그 문제는 분명히 빠르게 도달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부분을 직감을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내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도 목욕탕이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공은 하지만 이용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용률이 떨어지면 운영의 문제가 분명히 따라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 최대한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한다 할 수 있다라고들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거든요. 거기에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년 전에 백전면에 서백마을 도로변에 이 공중목욕탕이 하나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때는 마을별로, 아주 오래된 제가 어릴 땐데,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그때 군에서 건설을 해서 직영이었는지 운영 행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군에서 건설을 해서 남․여탕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썼었던 목욕탕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철거했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설했던 게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서백 있었던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백전 소재지에, 소재지 마을에 공중목욕탕이라고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만 이용하는 목욕탕인데, 예를 들면 불을 떼려면 장작 같은 것도 목욕하는 사람들이 다 이만큼씩 한 아름씩 안고 와서 그렇게 전에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군에서, 그 행정에서 지원하되 마을 단위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운영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운영하는 목욕탕을 추진했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는 서백도 있었고 평촌도 있었고, 백전도 그러면 2개 마을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른 면에도 그런 마을 단위로 추진한 목욕탕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듣기로는 그런 사업들을 읍면별로 큰 마을 단위로 해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어쨌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목욕문화가 많이 향상이 되어서 들일 하고 또 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복지에 꼭 필수적이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상하고 마천은 수년 전부터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비로소 우리 서춘수 군수님 재임 시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조례에 보면 마천하고 서상하고 이렇게 2개 공중목욕탕을 명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혹 다른 면에 더 추가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목욕횟수도 많이 많아졌고, 그런 데 비해서 우리 함양읍내에 있는 목욕탕 개수가 많이 좀 줄긴 줄었어요. 그 ‘대중탕’, ‘금호탕’, ‘장수탕’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규모가 커졌는지는 몰라도 그 목욕탕 운영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존 또 영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면 또 한쪽을 돌보다 보면 한쪽이 또 소홀해지고 이래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이 2개 공중목욕탕을 어떤, 이제 어차피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운영방법을 강구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다시 그러면 위탁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사유가 대두가 된다면 그때 가서 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보고, 일차적으로 지금 그 마무리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행정담당 노은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6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우리 수동도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운영이 안 돼서 폐업을 한 상태가 한 20년 가까이 돼요. 면 단위 그 목욕탕은 또 특수성은 있습니다. 서상, 마천은 특수성은 있지만, 이 면 단위 목욕탕이 폐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근거리가 최고로 좀 있고, 다음에 또 목욕인구가 동네다 보니까 상당하게 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목욕을 기피해요. 그 읍으로 간다고요. 동네사람들하고 목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문제들로 해서 상당하게,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런 문제로 사실적 목욕탕이 폐업을 하게 되는 동기더라고요, 그게.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은 만들어 줘서 또 군에서 직영하다가 지원받아서 또 민간이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동으로 보면.
아까 이영재 위원…, 서백에 목욕탕이 지금도 제가 그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철거했다고 해요.
○서영재 위원 그런 거거든요. 철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목욕(탕) 운영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튼 그 면 단위에 목욕인구는 뭐 젊은 사람들은 목욕을 매일 한다고 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뭐 복안이 있겠지만, 사용…,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직영을 할 때 운영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생각되거든요. 위탁부분이 처음부터 수요나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도 그렇고, 결국은 군에서 보조를 해가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위탁을 맡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운용시간을 오후 5시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이야기 기억들 나시죠? 그리고 시작도 늦게 하거든. 그러면 실제 목욕…, 뭐 목욕을 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그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많이 수요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마음은 같아서 저는 또 질의를 안 했어요. 일단은 위탁을 하기 전에 직영을 한다는 게 그 역시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목욕탕은 목욕탕은 밤 위주로 목욕을 많이 하시…, (오후) 5시까지로 한다면…
○정현철 위원 그런데 전에 간담회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오후 5시경에 마무리 지어서 6시 안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는 형태로 목욕(탕)을 운영하면 안 오죠. 일 하다가 누가 목욕을 가나?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열었다가 뭐 점심 때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는 또 못하잖아요, 그죠. 항시 상주를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할 때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쓸 거란 말이라. 어쨌거나 관에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마대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시설관리도 신경을 안 써리라고 보입니다. 물론 면에서 면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있건…,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가셨나…?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신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밸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먼저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7호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대봉산휴양밸리 휴장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하고, 운영시간을 구체화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휴양밸리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숲속의 집’ 항목에 ‘별사랑둥지’를 신설하고, 숙박요금을 인상하였으며, 집라인 5코스 단일상품을 신설하였고, 사용료 반환기준 완화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함양대봉산…, 안 제5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휴장일을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운영해보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 저희들이 휴가를 많이 내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에 휴양밸리 숙박시설 운영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하고, 사용제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함양대봉…, 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4에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시설 사용요금 및 반환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안 별표2에 숲속의 집 ‘별사랑둥지’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였고, 국립자연휴양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별사랑둥지’는 저희들 8인실에 60.1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12만 원,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18만 원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용료 상향은 비수기는 지금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저희들 올렸고, 성수기에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별표3 집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라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광체험시설 중 집라인 단일상품 5코스를 별도로 개발하여 저희들이 신설하였습니다. 이것 저희 어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 2,000원으로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 별표3 장애인인 어린이의 집라인 사용료 인하, 함양향우증이나 할인권을 소지한 어린이 사용료 신설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3에 함양향우증이나 할인권을 소지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별표4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 반환비율을 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13조 별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이고,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필하였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법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 법규 개정은 대봉산휴양밸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택 휴양밸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강신택 최인기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무대리국장님이십니까? 앞에 앉으십시오.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최인기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겸 안전도시과장 담당석에서 실․과․소장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3분)
○위원장 강신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영재 위원 이 5코스 우리 집라인 코스를 별도 상품으로 이용객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코스 이동하는 그 방법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야 되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이영재 위원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차량 차량으로.
○이영재 위원 아, 5코스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로가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도로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나는 그걸 몰랐네. 나는 지금 이게 모노레일로 이동할 것 같으면 그게 전 코스 운영하는 데 시간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맞습니다. 그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것도 큰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그 우리 5코스만 지금 새로 이리 신설하는 턱이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5코스 연장이 최고 긴 거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500미터입니다.
○서영재 위원 500미터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최장이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이제…
○서영재 위원 1코스…, 이 코스 최장 코스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저희들 더 긴 코스가 3코스가 1.05킬로(미터)고, 4코스가 1.15킬로(미터)입니다. 세 번째로 긴 코스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5코스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5코스를 저희들이 왜…
○서영재 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신설하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 손님들 왔을 때 안개 같은 게 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반환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 가지고, 5코스에는 안개가 거의 안 끼어요. 낮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무료로 태워줬어요, 지금까지. 손님 민원 해소 차원에서.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5코스만 탈 수 없냐고 그런 분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5코스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상에 올라가서 전 코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아닙니다. 지금 5코스 전체 세 번 타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니아들이 있고, 그중에 조금 겁이 많은 분들하고 그런 분들은 5코스를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또 안전이고 그렇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5코스에 대한 금액은 여기 뒤에 산출내역에 없는 것 같은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만 2,000원으로, 지금 42페이지 보시면 별표3에 오른쪽에 코스별로 별도로 해놨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맨 오른쪽에 5코스 구간 해 가지고 1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1만 2,000원 되어 있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아까 그것은 잘 신설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심지어 장거리에서 방송을 보고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람이 부는지 뭔지 모르고 오시잖아요,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리 올라가기 전에 이제 현장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역시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진입로에서 어떤 사유로 오셨는지 만약에 그때는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근무여건상 가능하다면 현장까지 도착하기 전에 통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불만이 생기던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바람이 불거나 안개가 끼면 그 전날 무조건 전화하고 안내문자를 띄웁니다. 그런데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나 싶어서 왔다고.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유를 하다가 이제 소문을 듣거나 안내를 받고 가보자, 이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역시 진입 입구에서 안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안내를 최대한 하도록…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그리고 집라인 각 코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은 최대한 다 되고 있는 거죠, 잠깐? 하루종일 서 있을 수 없으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저희들이 거기에 쉴 수 있는 부스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저희들 2번 타워하고 4번 타워 화장실도 별도로 저희들 순환식화장실도 설치해 놨고, 그 다음에 거기 부스 안에 저희들 냉장고하고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전자렌지하고, 어떨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좀 촉박할 때도 있거든요. 손님 많을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저희들 직원들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계속 애써 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하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이미연, 홍보마케팅담당 남영신, 시설운영담당 김영수, 휴양체험담당 김종남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정현철 의원
○출석 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겸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2건은 2021. 8. 13.(금) 군수 제출]
[이상 2건은 2021. 8. 13.(금)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8. 25.(수)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는 2021. 8. 31.(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