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리고 갬

의사일정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3.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윤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34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의안번호 2019-26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로 잦은 집단민원의 발생, 마을공동체의 환경 침해 등으로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생계형 축산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가축”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나. 안 제10조 중 제1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으로서 5페이지에 별표2에서 이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은 기 가축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행위제한 개정안입니다.
  다. 부칙안 제2조,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입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아 “소”를 사육 중인 자가 허가받은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만, 개정된 제10조제1항의 제한지역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 신설․강화는 강화에 해당하며 검토가 필요합니다.
  3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좌우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서로 좌우로 한 번 비교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 제1호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판매․도살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개정안을, 원래 우리가 제한 법률에 보면 이런 사육이라는 걸 이 법에 따라서 정의를 이리, 정의를 개정하는 법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법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법률에 이런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 이게 이 관계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 법률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0조는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 등입니다. 그리고 10조하고, 10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10조하고 4페이지에, 아, 5페이지에 별표하고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10조1항1호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라고 하는데-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별표에 보면 도시지역을 전체를 묶어 가지고 거기에서 600미터를 떨어져서 이내의 지역은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호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상림에 보면 상림약수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덕평로까지 있습니다. 그 하천 내에만 정한 걸 거기에서 하천에서 양쪽으로 500미터 이내는 가축을 키우지 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 3호는 4로 가는데, 오른쪽에 보면, 별표에 보면 이 항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상수원)․취수원 상류방향(으로) 500미터 이내 지역이라든가 하고, 다만 상수원․취수원의 수질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함양읍에 웅곡마을하고 안의면 신당마을에서는 돼지, 개,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3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이렇게 신설하는, 제3호는 신설하는 겁니다. 그 별표(2)에 3호는.
  그리고 10조제3호는 별표(2)에 4호로 넣었습니다, 4호로. 4호로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제4호에서 이 내용이 있는데, 4호에 보면 별표(2) 제5호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강화인데, 당초 닭․오리․메추리는 1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했고, 또 돼지나 개는 800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했고, 뭐 소, 그러니까 주로 소 반추동물하고, 말 외에는 이 반추동물입니다, 다. 소․젖소 뭐 양․염소․사슴 이것 다 반추(동물)하고, 말은 200미터에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 200미터 이내의 지역인데, 900제곱미터 미만은 250미터 이내, 900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은 300미터 (이내인 지역), 또 1,5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는 400미터, 그리고 3,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500미터 이내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2)에 5페이지에 제6호, 제7호 이것 2개 다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고시된 지역, 앞으로 아마 함양도 만일에 댐이 들어선다면 이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한 내용이고, 제7호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월정에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역에다가 축사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많이 그리, 그렇게 이것도 신설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조, 그러니까 4페이지 10조제2항, 제2항에 보면 여기에서는 뭐 증설할 수 없습니다. 증설할 수 없는데, 2항에 보면 없다 해놓고 다만, 개정안에 보면 다만 악취저감시설, 이것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과 분뇨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축사-이게 김해에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활성수, 활성수로 이용한 플랜트 설비를 운용하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이런 걸 갖추고, 그 돼지와 닭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현대화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연)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악취가 많이 나는 돼지와 닭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과 또 그리고 그런…, 관련 법령이고, 그리고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 한 거고, 입법예고 또 성별영향평가 32페이지까지는. 그리고 33페이지는 인근 시군, 33페이지는 전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인근 시군에 대해서 조례를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34페이지는 저희들이 한 두 달여 기간으로서 해 가지고 그 읍면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한 내용에 마지막에 의견이 나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리내용하고 33페이지하고는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린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27호입니다.
  1. 제안이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적시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수행 도모를 위해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탁사무는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나. 입찰 및 계약 방법은 처음에 적격심사대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총액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정산…, 그러니까 이게 사후에 예를 들어…, 이것 계약을 하더라도 사후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해서 좀 부당한 것은 다시 또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안을 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조건부로 아마 입찰을 부칠 겁니다.
  그리고 라, 다는 뭐 낙찰자 선정은 일반적인 것 최저입찰 이상이 될 것이고, (라.)위탁기간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당초 4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랄까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만, 할 의향이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걸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하려면 차가 2대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자기가 해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우리 군민한테, 군민 중에서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떨어지면 또 차를 다시 되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만 지금 뭐 사업계획서, 음식물 중간처리업을 한다고 한 사람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에 위탁예정가격을 6개월 치가 9,700(만 원), 그러니까 9,800만 원 치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서 한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많고, 예를 들어서 함양, 수동, 안의 외에 또 서상이나 뭐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면 또 확대할 겁니다. 확대하다 보면 좀 많아지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에서 원가산정용역 한 결과 우리가 하루에 평균 차가 1.5대, 2대지만 1.5대고 하루에 2.8명이 소요될 걸로 그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8호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는 지금 올해 본예산에 4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금액이 오른쪽에 7개월분 있고, 연간은 19억 5,968만 원인데 6개월분이 9,798만 4천 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 나와 있고, 그리고 44페이지에 우리 도내에 다른 지자체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44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거기에 음식물 수집․운반은 시에서 하느냐 위탁하느냐 관계가 있고, 시군에서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자체처리, 사설업체가 있습니다.
  자체처리로 나와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군 단위에 자체처리에 함안, 남해, 하동 이 세 군데는 아마 관에서 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자체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5페이지는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공무원이 했을 때하고 또 위탁했을 때하고의 비교입니다.
  비교인데 여기서 보시면 직접인건비는 9,700만 원 정도가…, 9,700만 원이고, 9,700만 원이 득이 되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 또 수리…, 밑에 용역원가에 수리수선비에는 또 1,800만 원 정도가 또 위탁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차가 우리는 5년 되면 차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5년인가 이리 되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계속 수리해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게 그리 됩니다.
  보험료도 우리가 또 절감이 되고, 또 맨 뒤에 밑에 보면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거의 2,600만 원 정도는 소모가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차액이 4,800여만 원 정도는 아마 위탁하는 게 득이 된다, 이리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6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의 그런 인건비 관계,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거, 뭐 수당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47페이지 우리가 직영할 때 운전원 둘이 합천으로 가는데 그 운전원1은 보면 공무원을 좀 한 사람이고, 운전원2 정도는 8급이나 이제 (들어온) 공무원을 쓰고, 그리고 상차원 인건비 이게 미화원입니다. 미화원도 1,2로 이리 나눴고,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는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10시53분)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의안번호 제2019-26호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19-27호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 집단민원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생활환경 침해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생계형 가축사육농가의 생존권 보장도 반영되는 내용으로 한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개정안 제2조는 가축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개정안 제10조인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사육제한 기준을 축종별, 거리별 구분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1항인 가축제한규정에서 별표2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만을 제한한 것을 도시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외곽 도시계획선으로부터 600미터로 이내로 제한하였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양안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축분뇨로부터 발생하는 냄새를 악취로 규정하고 있고, 규제적 요소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의 생활권 그리고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도 절대 보호받고 소규모 생계형 지역 축산농가도 보호받는 합리적인 규정이 되도록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인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과 분뇨순환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축사, 활성수 플랜트 설비로 운영하는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돼지․닭 축사를 현대화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허가를 받은 연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은 최근 환경의 질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기존 노후 축사의 시설 개선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민은 물론 사육주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부칙 안 제2조는 소 축종에 한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아 소를 사육 중인 농가는 배출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조례안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칙 경과규정은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을 적용 관계에 있어 일정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어 그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상,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27호인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현 직영에서 민간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 전문가에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행정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사무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9-108호에서는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용역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노무비, 경비, 일반운영비, 관리비, 이윤 등 비목적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작성,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요구안 제출 시에는 위탁대상사무, 내용,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는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매년 늘어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하여 대군민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함양군에서는 2018년 10월 22일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실태 분석 및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 산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및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영 운영 시 2억 4,400(만 원), 위탁 운영 시 1억 9,5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민간위탁으로 계약할 경우 계약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추정치 위탁금액은 대략 1억 7,100여만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 직영체계에 있는 운반 직원 4명(운전원 2, 미화원 2)은 불로장생 2020 산삼엑스포를 대비한 깨끗한 읍 시가지 도시미관 등은 물론 시가지 내 환경정화 등에 대체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 직영체제의 운영보다는 민간위탁에 의한 수집․운반이 보다 효율적이고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 가축분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거리가 500미터 많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5페이지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3호에 보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3호나 여러 가지, 5호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제3호에 보면 500미터 이내의 지역인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500미터보다도 관련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리고 유인물을 제가 1부를, 1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맨 뒷장 앞에 함양군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현황에 지금 보시면 상수도 적어 놓은 것은 지방상수도고,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상수도고, 그리고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계곡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처음에 그 마을상수도나 이런 데 이런 쪽에 소규모 급수시설 쪽에 외관상 옆에 축사 지으면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미터보다는 뭐 그게 크게 오염시킬…, 뭐 돼지와 닭 이런 것, 이런 돼지․개․닭 외에는 그렇게 오염시킬 게 아니고 그냥 외관상 보기 안 좋아서 그때 당초 우리가 200미터 안으로 제일 처음에 부결되었을 때 그리 놔 놓았습니다. 놔 놓았는데…
이경규 위원 돼지나 닭은 약 1.5킬로(미터) 하면 대부분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함양에 사실은 나오는 데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그 앞에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리 해놓고 나니까 500미터가 너무 가하다 싶은 생각이 있고…
이경규 위원 특별히 웅곡마을하고 안의 신당마을 2개 마을을 이렇게 딱 어찌 지정을 해서 그 방향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사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함양 웅곡마을은 그 웅곡에서 웅곡이 있고, 그 위에 또 뭣이고 요새 산양삼을 산에 많이 심어 놨습니다. 웅곡에 대여섯 농가 있다 하고, 산쪽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또 뭐 테마파크가 있어요. 그 뭔고 있어요. 산 생태테마파크인가 또 있고 그 밑에 과수단지가 있고 또 그 주위에 보면 참죽도 있고 고로쇠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그 밑으로 과수 내려오고 나면 또 웅곡마을을 거쳐 가고, 또 그 물이 죽곡으로 해서 함양읍을 관통합니다.
  관통하는데, 사실 여기가 길을 내고 나서 거의 2.5킬로(미터) 해도, 우리가 아까 1.5킬로(미터)를 잡았는데 이쪽에는 1.5킬로(미터)를 해도, 한 2킬로(미터), 2.5킬로(미터) 해도  축사 지을 자리가 나옵니다. 돼지마구 지으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돈사나 이런 걸 지을 경우에, 물론 거기에 또 밑에 물 받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하고 또 지금 안의 신당마을에는 너무 과부하 상태입니다. 동네 위에다가 지금 돈사가 있는데 더 이상 했을 경우에 지하수 오염이 다 되고요. 그래서 2개 마을 정도는 지금 특별히, 안의 신당마을에 워낙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 민간인을 철수를 하든가 이전을 시켜버리든가 그럴 필요가 있어서 제가 고심 끝에 넣어놨습니다, 이 관계는.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밖에서 몇 번 미팅도 했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몇 가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보면 가축분뇨 반입대장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가축분뇨 반입대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몇 페이지입니까? 뒤에 우리가 현행 조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김윤택 현행 조례가 아니고 30…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39페이지죠?
○위원장 김윤택 40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39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허가대상 신고대상이 있는데 주로 돼지 폐수입니다. 폐수를 우리…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위원장 김윤택 어디에서? 내나 축사에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요.
○위원장 김윤택 처리시설에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얼마 들어오는지, 얼마 받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요. 그게 현행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그러면 가서 보면 어디에서 어느 농장에서 왔다는 게 다 조목조목 기록 되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다 기록이 다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그러면 금년 치를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이것 뭐 제곱미터로 해 놓으니까 우리 농가들이 혼동이 좀 오고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272제곱미터라 하면 평수로 따지면, 아, 272평이고 900제곱미터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우리 함양군에 3,000제곱미터 하는 축사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위원장 김윤택 몇 농가나 돼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한 농간가 두 농간가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우리 함양군에도 이 정도 규모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한 농간가…
○위원장 김윤택 소축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소축사 한 두 농가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현재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한 두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생계가 생존이 걸린 분도 계시지만 또 그지 외에 우리 깨끗하게 청정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우리 군민들의 여망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런 분들 좀 잘 조화를 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 처리 잘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반대 측하고 또 추진하고 싶어 하는 분들하고의 어느 정도 조율은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조율이…, 조율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게 좀, 여기에서 조율이 좀…,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그것 제가 뭐 이리저리 말은 못하겠는데,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것…, 아까 5페이지에 제3호 이걸 좀 저희들이 해놓고 나니까, 저 지도에 보면 저거 넣어 버리면 소 키울 때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은. 500미터 되고 나면.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없는 조항이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 상황을 500에서 200으로 좀 조율해 주시고, 500에서 200으로? 그 대신 경과조치에 보면 2조는 이미 우리가 하면 공포일부터 해야 되는데 2조 조항은 또 반대편에서 말썽이 많은 조항이니까 삭제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또 뜻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그러니까 이걸 500에서 200으로 조율하시고, 2조 조항을 경과조치사항에 삭제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우리 4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계셨는데, 우리 연면적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없다 그 성질을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어떤 그런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해서 증축 30퍼센트를 하겠다, 하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강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강화를 1.5킬로(미터)하고 여러 가지 아까 뭐 또 수질보전이 필요하다 이런 걸 넣어 놓으니까 아예 함양에 돼지하고 닭 키울 사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워낙 냄새가 나니까 악취 방지 차원하고, 그래도 돼지가 냄새를 풍기지만 또 숨통을 틔워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4페이지에 이야기한 게 이게 지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 중에 보면 가스를 포집하는 세정시설과 이 분뇨순환시스템을 지금 김해에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몇 십억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해 가지고 그런 것 할 때, 할 때는 우리가 30퍼센트 봐주겠다, 자기들의 요구가 “그리 하면 50퍼센트 봐줘도 안 되나?” 이리 하는데 사실은 30퍼센트로 이리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것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것.
서영재 위원 그것이 곧 현대화시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럼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30퍼센트 축사를 증축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있느냐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마 함양에 한 두 농가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사실 이것 조례를 할 때 김해를 가봐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두 농가나 세 농가는 아마 기존에 축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의향은 있는데 보조를 좀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축산농가하고 좀 냄새가 나니까 그런 관계, 우리가 보조 관계는 다루지 않는 사항이고…
서영재 위원 아니 보조를 뭐 묻는 게 아니고 30퍼센트를 막대한 예산 자기 부담으로 시설현대화로 해서 다시 30퍼센트의 면적을 넓히려고 하는 축산농가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군 관내 축산농가 중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한 농가가, 우종화 씨라고 한 농가는 그리 하겠다고 하네요.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서 30퍼센트 이리 확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현대화를 주장을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그 현대화시설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경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대화시설을 이리 좀 재촉하는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앞으로 지원부서하고, 농축산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또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난주에 보조금 현장 점검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다녔어요. 우리 보조금이 기존 나간 현장이라서 안의 신당 축사를 갔었거든요. 그 위에 축산단지는 현대화시설이 되어져서 정말 반할 정도로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얼마나 악취로 고통을 느끼는가를 실감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현대화시설로 행정적 지도가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리 싶거든요.
  뭐 축종에 따라서 또 축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좀 가주는 게 맞겠다 이리 싶고, 그것이 곧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우리 군민들 다수의 목소리고, 또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바람도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상생의 방향을 찾고자 아까 과장님 모두 설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데 지도를 좀 가져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음식물 위탁을, 지금까지 직영을 했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그러면 입찰이라고 할까, 위탁 처리업체가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있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뭐 우리 여러 가지로 볼 때 다른 지역에도 다 관내에서 처리하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관내에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관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럴 우려가 있어요. 사실 뭐 어찌 봐주기 아니냐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단 함양사람이 벌어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되든.
이경규 위원 입찰을 보게 되면 2개 3개, 뭐 건설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전기나 모든 그런 업은 똑같은 건데, 위탁처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면 떨어진 업체는 또 상당한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 우리 4개면이지만 서부경남을 같이 모아서 하든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게 냄새가 나는 걸 누가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에다가 소각로를 이 경계 부위에,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 화장장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우리 그때 의원님들하고 전에 정읍을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 또 전라도 사람들은 이리 또 다 화합이 잘 되는데, 이 냄새 나는 그걸 누가…
이경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연간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그 뭐 17년간 수의계약만 수의계약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뭐 적폐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함양군에 1개 업체인데 1개 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누군지는 몰라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 48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쓰레기하고 분뇨 수집․운반하고, 그것은 음식물류 쓰레기 아닙니까. 폐기물하고 또 가축분뇨라든가 뭐 사람 인분이라든가 그것은 지자체장의 의무사항이에요. 지자체장이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경규 위원님은 이걸 다른 데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
이경규 위원 다른 데 정상적인 입찰을 잘 부치면 우리가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뭐 내가 뭐 꼭 관내 업체라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허가제한을 할 때 우리가…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금액 이하는 군내 입찰이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관외입찰까지, 도내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 넘어가면 도내입찰을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아직까지는 이 금액 가지고는 관내입찰이고…
이경규 위원 단독입찰도 가능합니까, 이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만약에 금액 이상이 되면, 도내입찰이 되면 다른 시군에 업체가 여기 와서 입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유찰 유찰 유찰 유찰 나중에 수의계약 쪽으로 평가서 받아 가지고 하겠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내업체를 먹고 살…
이경규 위원 아까 보니까 87점 몇 퍼센트에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계약제한을 줍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다른 지역에도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둬 가지고…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경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설명도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고요. 관내 경쟁자가 없으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1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1개가, 한 사람이, 업체 하나가…
서영재 위원 업체 하나가 있고, 뭐 유찰 유찰 유찰 유찰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우리 예정금액의 기준에 관외 관내 이래 가지고 도 단위 경쟁 부치고 또 군 단위로 이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으면 결국은 한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결과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과정을 지금 묻는 거라서 과정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 차 2대 하루에, 또 사람도 한 4명 정도 그렇게 갖춰져야만 경쟁입찰에 자격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죠. 차 2대가 필수고…
서영재 위원 처리능력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차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려고 하면 차가 흡입차가 2대가 있어야 됩니다. 2대가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뭐…
서영재 위원 아니 그거야 구비조건이고요. 지금 우리 나머지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양읍, 수동, 안의 말고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시 단위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군 단위는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직매립했을 경우에 음식물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하를 받지요. 그런 거고 나머지는 다 매립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함양읍하고 수동면하고 안의면은 음식물 수거를 해서 처리를 이리 하는데 약 1억 원의 소요비가 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1읍 2면 외의 면은 어떻게 음식물 처리를 하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매립…?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바로 매립입니다. 매립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략적으로 한 4억이 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러면 아마 한 4억 정도는 들 겁니다. 뭐 마천, 휴천, 유림 그 소재지권, 그리고 또 중간에 차 지나가다가 식당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장사 잘 되는 데 이런 것도 또 수거해줄 거고, 그 요청에 의해서 그리 하는데 아마 한 4억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최하 4억 정도 그래서…
서영재 위원 타 면에서는 별도 처리비 요청한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이리 하면 아마 소문에 소문을 듣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또 알려야지요. 알리는데, 서상 쪽도 아마 있고 또 뭐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줄 겁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앞으로는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될 수 있는, 축분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 우리 이 1읍 2면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매립도 아무 장소에 가서 매립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고 처리방법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음식물류 수집 민간위탁 원가계산서를 한 번 보시면 43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직영하고 위탁하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위탁할 생각을 안 하고 직영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지금…
○위원장 김윤택 아니 잠시만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43페이지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것은 그래 그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 년 치하고 일 년 치인데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것은 앞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 진작 차액이 그 정도로 나면 위탁을 추진을 했어야 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좀 아쉽고요. 여기에 보면 수선비가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 제가 차를 해본 경험으로 의하면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43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수선비요?
○위원장 김윤택 예, 수리수선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45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윤택 43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하고 45페이지하고 똑같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직영하고 위탁하고, 그 위탁할 때 수선비가 많지요? 비교할 때?
○위원장 김윤택 많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왜 많으냐 하면 우리 관의 차는 교체를 빨리빨리 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위탁하고 있는 데를 가봤고 그 자료를 받았어요. 수선비가 많이 들고, 우리는 새 차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선비가 적게…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보험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보험료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보험료는 우리는 전체 보험을 다 들고 이리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곱하기 2가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험을 적게 들었겠죠, 우리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자차…
○위원장 김윤택 이 정도 들어가는 보험이 별로 없지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차…, 이것은 자료…
○위원장 김윤택 아니 싹 종합보험 다 넣어도 이 정도 들어가는 보험료는 없지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이것은 사실 우리 자료를 다 빼 가지고 한 겁니다. 비교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수선비도 위탁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는 너무 지금 편차가 크고, 이런 것도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것 우리가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거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것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음식물?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옛날에 음식물 칩으로 하는 것 있죠? 칩으로?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때가 오래 되었지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좀 위탁을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작년 1월에 오자마자 담당 계장 불러 가지고, 그 미화원들이 자꾸 피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분리수거를 해야, 사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것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여건이 좋아요. 미화원들이라든가 기사들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게 있었으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제가 빨리 시켰어요, 이것. 시켜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빨리 그래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가 오고 나서 이것 시켰다 아닙니까. 놔둬도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 김윤택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이것 아까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이 차가 법인으로 되면 좀 보험료가 적게 안 나올까…
○위원장 김윤택 적게 나오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법인이나 뭐 어떤…
○위원장 김윤택 개별 차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많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직영할 때 보험료가 2천만 원 아닙니까. 법인일 때 위탁할 때는 반값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인으로 어찌 하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적게 나오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또 한 가지 더요. 유류비가 지금 우리가 1일 킬로(미터)수가 얼마나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합천 매일 갔다 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월수금…
○위원장 김윤택 매일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매일이 아니고 월수금 2대가 가요. 2대가 가는데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가는 걸로 봐서 3톤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왕복 그러면 편도거리가 얼마 돼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왕복이 엄청 멉니다. 그게 지금 가는 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
○위원장 김윤택 합천 어딘데 그렇게나 많이 걸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합천에 그 남지대교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남지 그 남지다리가 있어. 남진가 거기서, 그러니까 합천을 지나서 남지대교가 있는데 그 청덕면이라고 있어요. 청덕면에서 남지대교 가면 이병철 생가로 오는 데 길이 있어요. 부림면 가는 길이 있어. 거기서 다리 안 건너고, 창녕 다리 안 건너고 합천 가 가지고, 그 또 부림면이라고 가는 쪽으로 6킬로(미터)인가 8킬로(미터) 가다 보면 오른쪽 산속에 형제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유류비도 책정이 많이 된 것 같고, 우리 버스가 하루에 매일 움직여도, 400킬로(미터) 이상 움직여도 그 정도로 안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근거가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런 것은 빨리 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나마 또 추진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29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토론하실 위원님?
  수정발의 위원…,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이유는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에서 일정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어 그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상,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를 둔 내용을 보면 소 축종에 한하여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소 단일 축종만 증축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벗어난다고 사료되어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별표2의 제3호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상수원․ 취수원에서 상류방향으로 5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거리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상수원․취수원에서 상류방향으로 20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경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태)
○농축산과장 정순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28호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교류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 추세에 맞추어 주민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의 법적 근거 명시 및 구체화, 안 제21조에 지원할 수 있는 농업 관련 민간단체를 신설, 안 제23조에 지원 대상 추가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내수면어업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평가필,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11시36분)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의안번호 제2019-28호인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인 제1조, 제2조에서 어업․어촌의 법률적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인 제21조제4항제7호 내지 제8호를 신설한 내용은 축산단체, 양봉협회, 승마협회의 군민에 대한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지역산업 발전을 권장하는 자치사무에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가 이것 지금 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죠, 그죠? 원활히 안정적으로 말썽 없게 하기 위해서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개인당 1인당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뭐 개인당으로 주는 것보다 각 단체라든지 이런 게 그 규정에 맞춰서 내려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 그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우리 인근 시군에는 공급하는 날은 통만 가지고 오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 미생물 관계는 지금 저희들 이것하고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 끝나고 나면 다음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다음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우리 미생물 그것은…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것은 저희들 농업․농촌 지원 관련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미생물도 인근에는 가지고 오면, 통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주거든?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저희들 미생물 관계 배양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당초 목적이 식물 관련 해 가지고 미생물을 사용하는 데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식물을 재배 안 하고 그 사용이 안 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축산 관련 미생물을 배양해…, 그 같은 균입니다. 그걸 생산해서 저희 농가에 각 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공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공급은 거의 다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아,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이것 뒤에 23조 보면 갑자기 신설했는데,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갑자기 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게 그래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관련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개정하는 내용이 늦었습니다.
  이 말하고 곤충산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크게 한 사업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미비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냥 뭐 농촌․농업에 관한 지원사업 해놓으면 되지 꼭 품목을 딱딱딱 정해 놔야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른 품목이나 단체라든지 다 다른 항에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 빠진 말이라든지 곤충산업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말 같은 경우도, 곤충도 좀 혐오시설은 아니겠지만, 말 같은 경우도 지금 거리 제한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승마장이라고 해 가지고 말을 키우면 그것도 거리 제한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키우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말, 저희들이 이걸 근본적으로 마련하게 된 것은 사육하는 것보다도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육성하고 있는 말, ‘함양승마’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하고…
이경규 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승마장은 그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말 나는 육성사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승마장을 해주겠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 육성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그것도 그게 되면 지원도 하고, 그걸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 포함된다고, 일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곤충산업은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곤충산업을 저희들 개인농가에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3농간가 곤충을 하려고 그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게 판로라든지 상품 개발 관계 이런 게 아직 정확하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조금 판로 관계는 문제가 있는데 사육은 지금 많이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갑자기 또 말하고 곤충만 들어오고 다른 것은, 다른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육성사업 할 만한 게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근본적으로 농어촌 기본법 그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단체라든지 지원관계는 다 뒤에 보시면 조항에 명시가 거의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경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한승마협회, 또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중앙회 거의 다 뭐 가입된 승마단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원조건은 대충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지원을 저희들이 승마 관계 이것 뭐 우리 승마협회도 그렇지만 우리 함양 내년도 2020 엑스포를 위해서 과천경마장에 말을 2필 계약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데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
이경규 위원 우리 조례에는 식품산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조례인데, 식품산업 지원 조례인데 말 승마장이 식품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각종 식품이…, 명시가 식품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 관련되는 것은 다 포괄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가축…, 아이 가축이란다, 곤충이 지금 몇 농가라고요? 함양에?
○농축산과장 정순태 제가 알기로는 13농간가 지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요, 우리 지금 곤충을 재배하려고 우리 함양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과가 또…, 진행은 여기서 하고 과는 또 달라 가지고 개발행위가 안 나와. 그래 이게 박자가 안 맞아,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 사육하고 하는 시설하는 데 필요한 그걸 이야기하시는…
○위원장 김윤택 지금 곤충재배사를 함양에 현재 계획이 200동이라. 200동을 설계 중에 있는데 개발행위가 안 나와. 이것 200동 정도 되면 경제 활성화 차원, 우리 노인들 우리 군에 일자리 창출 또 세수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개발행위가 안 떨어져. 워낙 우리 대학교수님들이 깐깐하게 따져서.
  이런 게 서로가 과별로 협조가 안 되면 우리 군에 와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행정에서 뒷짐을 지고 이렇게까지 하면 그 사람들 함양에 오려고 해도 오겠어요?
  지금 우리 항노화단지에 5만 평 사려고 해, 그 분들이. 그런데도 그래 서로 부서별로 과별로 협조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사업 추진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일단 그 관계는 그 관련 법령 개발행위 관계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장 김윤택 이유가 영향평가, 재해평가 안 받았다는 이유라. 그것은 차후에 조건부로 이렇게 빠졌으니까 받아서 하라고 단서를 달아주면 되는데 부결이 뭐냐고, 부결이.
  아니 의회는 의장이 있고 군에는 수반 군수님이 계시는데 그 위원회가 왜 함양군 지방발전에 사업하는 데 하라니 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위원회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뭐 잘못되었다기보다 행정적인 절차상의 뭐 각종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위원회를 우리 임채숙 위원님이 질의까지 안 했소. 쓸데없는 위원회들은 없애 버리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명령 떨어지면 우리 직원님들 일 하려고 하겠어요?
  쓸데없는 위원회를 폐지시켜 버리라고,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위원회를 왜 끌고 갑니까? 소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하라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일단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꼭 하라는 것은 없다 아니요? 그걸 갖다가?
  꼭 하라는 것은 없는데 우리 행정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면 없애 버리면 되지 그걸 왜 운영을 하고 끌고 나가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을.
  우리가 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은 나도 이해를 해주는데, 단지 재해평가, 영향평가 안 받았다는 이유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조건부승인 해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함양군에 방해밖에 안 놓아요, 지금.
  태양광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부결을 많이 시키는데, 자기들이 우리 함양군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실 분들인가? 그런 위원회는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위원회라서요, 제 개적인 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우리 군에 발전이 안 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일단 저희들 관련되는 것은 최선을…, 그 관계는 저희들이 듣는 게…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곤충 재배사가 200동이에요. 계획서에 의하면 1동에 사람이 3명 붙어야 돼. 그러면 1명 붙어도 고용 창출이 200명이에요. 1동에 사람 하나 붙어도?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김윤택 그 정도…, 뭐 우리 쿠팡 5만 평 들어와도 고용 창출이 200명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 1만 평에 200명에다가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약 300명이라 약 300명.
  아니 환경 안 내뿜고 그런 좋은 일을 한다는데 우리 개발행위가 너무 까다로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과별로 공유를 좀 하셔 가지고 좀 되도록 진행이 잘 되게끔 서로 상호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말산업도 지금 과장님이 해석을 요리조리 이상하게 하시는데 축사로 따지면 저기에 저 부분도 지금 우리 규제개혁에…, 여기 우리 조례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아야 될 사업자지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런데 저희들이 말산업 하는 저것은 사육하는 시설보다 하나의 스포츠 분야에서 저걸 하고 있는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 관련하는 그 사육하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스포츠 분야에 그래 우리 함양에 지금까지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득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것은…
○위원장 김윤택 우리 군비 투자한 것만큼 도움이 된 게 있느냐고요, 지금요?
  군비를 해마다 지금 엄청나게 주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일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걸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지 외에 먼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었을 걸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래 스포츠 관련 저것은 청소년 뭐 그걸로 해 가지고 방과후학습 쪽으로 해 가지고 학생 승마 체험 관계라든지 승마를 함으로 해 가지고 성장 발달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생 승마 체험이나 유소년 뭐 승마단 운영 관계 이런 걸 지금 적극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승마 체험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한테 체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100%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국도비도 별로 없어요, 이것은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마사회에서 내려오는 국비하고 저희들 군비하고 들어가면서 올해부터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부담금을 지금 조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심지어 그래 보험료까지, 말 보험료까지, 애들 학생들 먹는 간식비까지 왜 우리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냐고요? 그런 부분들을요?
  그 너무 심한 것, 우리 보조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간식비까지 들어가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 되어져 있습니다. 간식비까지, 그 체험장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조금 책임을 지고 좀 더 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대로 식품 지원 조례를 좀 바꿔 가지고 편법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부결시키…, 보류시키면 안 돼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이게…
○위원장 김윤택 왜 말산업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농촌 하면 축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포함이 되는데 말산업에다가 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니 아니 그것은 우리가 축산 자체도 농업․농촌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식품 그것은 따로 빼 놨는데…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그러면 지금 관련된 것은 뭐가…, 지금 오늘 이것 안이 올라온 게 상정안이 뭡니까? 내용이, 주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그 빠진 부분에 보완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오늘 주 내용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봐요? 상정내용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한 미생물하고 빠진 부분, 그 다음에 말산업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윤택 말산업에 미생물이 왜 들어가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니 아니 그것은 별개고, 미생물하고 여하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농촌에 관한 법률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앞에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 검토를 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니 이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위원장 김윤택 말산업법이 상위법에 어디 있소? 말산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그것은 마사회 자기 법이지 상위법에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축산이면 아예 축산으로 끌고 나가든지 한 가지로…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게 지금 상위 법령상에 관련 법령이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령이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축산으로 끌고 나가려면 축산으로 끌고 나가든지, 오히려. 그러면…
○농축산과장 정순태 이 사업 안에 우리 축산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라든지 농업 관련되는 지원은, 옛날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48종 뭐 농림사업 수립하듯이 모든 농업 관련 계획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 근거를 여기서 다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번에 누락된 말산업하고 곤충산업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빠진 부분에 추가한 거라서 제목만 사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뭔가가 미비한 게 많이 보이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개정이유는 지원하기 위한 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지원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고, 아까 우리 없는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은 축산단체나 뭐 말산업 하는 사람 또 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인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이런 조항이 지원 조례가 없는데도 지원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 전에는 이게 다른 법령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나가는 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게 2018년돈가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관련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앞에 각종 보조금 관련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개정된 게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조례도 없이 지원한 것은 잘못된 편성 아닙니까, 그게?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지원해준 데 대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냥 뭐 집행부 개인 돈도 아니고 그렇게 지원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태 아니 옛날에는 우리 축산 관련뿐만 아니고 스포츠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자체가…
서영재 위원 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게? 개인 돈도 아니고?
○농축산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그게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했는데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법령 근거를 마련하라는 그런 상위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개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하면 그 규정에 맞춰서 가면 되지만 그 전에는 그래 좀 편법을 썼다는 그런 게 반증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 법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민간자본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앞으로는 만들어 넣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진 부분은 계속해서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맞추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앞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해서 넣은 겁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태, 농정기획담당 박현기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5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5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9-29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적으로 유용한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기능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책무 안 제4조는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라. 유용미생물 수요자의 자격 안 제5조에서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공급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 유용미생물 신청, 공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신청방법 또 무상 공급, 신청서식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다. 규제 신설․강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바. 성별영향평가-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유용한 미생물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어려운 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 오름)

○. 검토보고(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12시00분)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의안번호 제2019-29호인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정책적으로 유용한 미생물을 지역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은 물론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위임조례로서의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을 권장하는 자치사무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의 조문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02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센터 안에 있죠? 센터 안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보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미생물 종류가 많아요? 한 가지입니까? 몇 가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생산하는 게 고초균…
이경규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고초균-고초균은 해로운 생물을 잡는 균, 또 광합성균-작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균, 또 효모균-균을 활성화 해주는 균, 그리고 유산균 4개 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네 가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연간 뭐 다 쳐서 총 톤수로 합니까? 몇 톤 몇 톤 그리 생산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중간 통계는…
이경규 위원 조례도 만들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생물을 갖다가 농가에 공급하는데 이걸 위탁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직영을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우리가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걸 담당하고 있고, 기간제를 1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간제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또 별도 위탁을 주면 이게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당분간은 직영을 하는 쪽으로…
이경규 위원 과장님, 사실 이런 것은 뭐 민간인이 아니면 농약사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데서 대행을 해야지 우리 관에서 직접 이걸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 뭐 농가들하고 직접 직접 이 어떤 걸 해야 되고 하는데, 미생물이지만 우리 행정에서 직접 이걸 뭐 만들어서 공급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그렇잖아 그죠. 다 민간인들이 비료고 농약이고 모종이고 모든 걸 다 하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미생물도 언젠가는 아마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군에서 직접, 행정에서 이걸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반 업체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인 바이오비탈이나 용추 보카시 그런 것은 업체에서 돈을 받고 팔고 우리 군에서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무상으로 하다 보면, 일부는 조금 받잖아요? 수수료 좀 안 받습니까? 전혀 무상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신청 받을 때 농작물 재배품목하고 재배면적하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 같고, 효과가 있으면 개인들이 왜 민간인 업자들도 이런 걸…, 그 미생물이 효과가 있다는 게 인증이 되면 많은 사업을 달려들 건데 그죠? 전부 다 무상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인 등…,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는 봐서는 그런 말…, 통 값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수수료 정도는? 안 받고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13개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 합천에 일부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미미하게 받고 있고 거의 다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미생물이 엄청나게 난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아, 가짓수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가짓수도 난립이 되어 있고, 이것은 여러 수십 종이 있습니다. 수백 종입니다, 수백 종. 이것도 너무 경쟁률이 심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축산에는 악취 제거부터 해 가지고 또 소화 등 이런 것이 되겠고, 사료에 첨가, 물에 첨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물에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광합성작용 이런 여러 가지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대로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영(위탁)을 주기는 또 뭣하고 어쨌거나 농민이 필요한 것만큼 주면서 하려면 현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개 시군에서 위탁을 준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수요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물량이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축산농가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겨울에 농한기에는 축산농가 쪽으로 무조건 비치를 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놔라 그래 가지고 지금 냉장고 꽉 채워 가지고 축산농가부터 먼저 주고, 지금부터는 또 우리 원예농가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원예농가에 계속 하고 있는데 물량이 달립니다.
이경규 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게 양이 많아지고 또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추이를 보고…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 만들 때 그러면 일부 뭐고 수수료라고 할까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규정도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것은 추이를 한 번 보고…, 합천과 같이 기본적으로 요인이 있으면 받는데 그것은 추이를 보고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 우리 축산농가에 먼저 우선 공급한다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것은 원예농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는 원예농가가 없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이게 또 놀리면 뭣 하니까 계속 공급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러면 우리 공급방법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반농가들도 싹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군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와서 받아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아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양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양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까지 오는 날까지 소장님이나 과장님 욕보셨는데, 지금 우리 필요한 농가들이 보면 처음이다 보면 욕심을 또 많이 낸다 아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내가 1말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막 오면 2개 3개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인근에 보면 통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통에 대해서는 다 담아주더라고. 그런데 매주가 아니고 거기는 요일을 정해 놓고, 매일이 아니고 요일을 정해 놓고 통을 가져오면 그 말통을, 그것은 본이 사 가지고 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주고 있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주는 양은 면적에 의해서 줍니다.
○위원장 김윤택 면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면적에 의해서 딱 그리 주고, 또 아시다시피 이게 집에 많이 가져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필요한 양만…
○위원장 김윤택 처음에 공급하다 보면 욕심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뭐 배율에 따라서 200배다 300배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니까, 물통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가져가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가져가시라고 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통을 가져와 가지고 주기 시작하면 대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윤택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적에 맞춰서 신청을 딱 해놓으면 우리가 거기서 다 맞춰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공평하게 말썽 없이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대로 우리가 네 가지 종류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효소하고 유산균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고초균.
○위원장 김윤택 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고초균. 고!초!
○위원장 김윤택 고초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리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광합성균하고 유산균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네 가지를 해놓고 있지만 제일 사용이 많은 양을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탱크 2대를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산양삼 농가도 이게 제법 들어가는 걸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가에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현재 산삼 농가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산양삼 농가도 일단 일부는 신청한 걸로…
○위원장 김윤택 신청한 걸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많이 줘야 돼요.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필요한 농가들은 없어서 못 준다 소리 안 나오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아까 말한 대로 ‘보카시’ 같은 경우는 이걸 무상 공급을 하게 되면 또 저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말로 해서 손해배상 같은 것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괜히 또 우리가 이것 잘 한다고 무상 공급을 했는데 자기네들 밥그릇 뺏는다고 또 뭐 손해배상 말이 나오고 하면 안 하느니 만도 못하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세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김병구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2시1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집행부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4건 2019. 4. 29.(월) 군수 제출)
      (이상 4건은 2019. 5. 1.(수)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5. 20.(월)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함)
       (이상 4건은 2019. 5. 22.(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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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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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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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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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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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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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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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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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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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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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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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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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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