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4월2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 4분자유발언
1.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2.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정순행 의원)
1.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2.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박영일 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먼저 정순행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을 듣고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과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행 의원의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 4분자유발언(정순행 의원)
(10시05분)
○정순행 의원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정순행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장확인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두 가지의 자료와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듣고 음미할 만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에서 수행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 실태와 관련하여 간단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함양읍과 당해지역에 건설업자가 소재하고 있지 않은 서하·백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에서 체결된 수의계약은 총 298건으로서 그중 각 읍면 관할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는 72건으로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28%에 불과합니다.
수의계약은 시설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국 어느 지역의 업체와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통계에 대하여 굳이 지적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정한 수의계약금액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와 건교부로부터 내부 지시나 지난 날 2000년 6월 3일자 함양군에서 시달한 수의계약 지침서 내지 각종 지시사항에 의하면 3,000만원 초과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에 부하도록 지시되어 있었고, 3,000만원 이하의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지라도 당해공사의 계획을 사전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견적을 받을 때도 견적입찰에 의하여 응찰의 기회를, 다시 말해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기하도록 지시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일부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행정명령은 어겼지만 위법한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각종 공사 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견적을 제출받은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마천면에서 3,000만원 공사가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서상, 함양, 마천면 소재 업체를 불러서 시설공사 자료를 열람케 하고 공사가능금액을 묻는다면, 다시 말해 견적을 구한다면 사업장과 인력, 장비가 모두 마천면에 있고, 숙식도 그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천면 소재 건설업체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보다 더 많은 견적을 제출할 이유가 적을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견해인데 결과는 이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업체선정이 투명하였다면 당해공사의 증빙서류에 실질적인 관할지역 업체의 제출된 견적서가 공사 관련 근거서류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난 며칠간의 현장확인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읍면의 수의계약 불투명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계약금 과다책정의 우려가 있고, 건설업체가 함양읍에 집중됨으로써 지역간 경제적 균형의 틀이 깨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행정을 감시, 견제할 의원님들의 위치가 매우 곤혹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읍면에서의 자의적인 업체선정이 혹여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공사나 건축물의 개축 등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 선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농로포장 등 단순한 시설공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거주지에 이름만 등록한 극히 부실한 건설업만 소재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체의 적격심사지침까지 1999년 8월 31일자 군에서 시달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내부문서로 정리하여 통보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법 제21조에 의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은 친족 및 관계인이 신청토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관할지역 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현지확인 방문 차 사전에 제출받은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총 211건의 신청건수 중에 공무원이 직접 마을 출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 수혜의 혜택을 준 건수는 전체 15건으로 총 접수건수의 7%에 불과합니다.
함양군 제3기 집행부의 군정지표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입니다.
아름다운 함양은 태초부터 아름다웠고, 행복한 군민이 되는 길은 다분히 인위적인 것으로서, 공무원의 노력에 의한 복지행정 작용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군의 세입원 확보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다곡프로젝트와 한국화이바를 비롯한 기업체 유치 또한 대단히 필요한 과제들이나 네댓 마지기 전답에 삶의 의존하는 절대다수의 함양농민들, 특히 그중에서도 힘이 없고 소외된 계층의 여한은 성장 위주의 행정력만으로는 절대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 통계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그동안 책임직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무관심하였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물론 신청에 의하여 접수·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극한 삶에 부대끼는 주민들을 조사하여 신청케 하고, 수혜의 혜택을 받도록 하지 말라는 규정 또한 없을진대, 아니 오히려 직권신청 규정까지 있음을 숙지시켜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좀더 적극적이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2002년도에 3억 7,000만원, 2004년도에 2억 9,000만원이 각각 잉여금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만일 당해예산이 군내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주민이 더 이상 없어서 반납하였다면 그 이듬해에서는 당연히 그 접수실적이 극히 축소되어야 함에서 계속하여 그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선정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5년 전 아니면 10년 전에 대상이 되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읍면에 배치된 직원들의 소요인력을 다시 정밀하게 진단하여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사를 타 업무에 매달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관할지역 마을을 순회출장케 하여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에게 복잡한 신청서 서식을 던져주고 이를 잘못 기재하여 온 주민을 책망할 정도로 복지사가 절대 바빠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친절하고도 사려 깊은 공무원상이 유지되어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함양군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항은 수많은 군정업무 중에 하나의 예를 든 것일 뿐 타 업무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잘 살펴서 잘못 이행되어온 관례들에 침잠하여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저해요소는 없었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두서 없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의장 김재웅 정순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점검 결과는 강대수 의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강대수 의원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하게 된 강대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5건, 수범사례 4건, 총 18건의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첫째 각종 건설공사 분야입니다.
함양읍 상림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 편입토지 3필지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지주와 상호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적하였고, 마천면 의중마을의 간이상수도는 취수지가 마을에서 4㎞ 이상 떨어져 있어 겨울철에 동결로 물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개선대책을 수립, 보완 조치토록 하였으며, 수동면과 안의면의 경계지역인 금호마을과 율림마을 연결도로는 율림마을과 금호마을간 도로부분이 노폭이 좁고 포장이 되지 않아 율림 민속전래놀이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의를 진입하여 수동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안의로 돌아 나오는 불완전한 도로로 되어 있어 보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서상면 상남리에 소재한 상남소류지의 경우 태풍 매미로 인하여 상류지역에 토사 등이 퇴적되어 준설사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해당기관에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명령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광·문화 분야입니다.
수동면 화산서원 보수공사의 경우 사업비 내에서 서원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담장도색, 지붕 등 부분적인 응급조치에 급급하여 지붕의 경우 기와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누수를 방지하는 데만 사업비를 투자하여 향후 또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기와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이중투자가 예상되므로 하나의 사업이라도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농림 분야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신규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되나 신규사업에만 지나치게 집중 투자하는 것은 기존에 투자된 사업의 실효성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종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기존 투자된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가지도록 지적하였으며, 예부터 명성 있는 함양곶감의 경우 읍면별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곶감 생산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고품질의 함양곶감 명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적하였고, 또한 양파 생산, 판매의 경우 양파저장고가 부족하고, 간이집하장시설이 없어 도로변 등에 양파가 방치되어 도난과 품질 저하가 발생되고 있고, 양파출하시기를 맞추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양파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양파 주산지 읍면에 임시적인 보관을 할 수 있는 양파간이집하장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적사항으로는 유림면 장항리 하천변의 유휴지 녹지조성사업의 경우 식재한 나무의 상당수가 고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보식조치토록 지적하였으며, 유림면 국계리 가로변 녹지공원지구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공원부지 경계지점에 벌통 10여 개를 놓아 두어 왕래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히 사후 관리토록 지적하였고, 수동면 농지전용지의 경우 지난 제117회 임시회 현장점검 때 지적한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부분적 조치는 하였으나 토사유출 예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우수 시 토사가 수로관에 퇴적되어 농경지 등으로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토사유출 예방조치를 보완토록 지적하여 지난 현장점검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전면 하고초 생산의 경우 농특산물 생산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판로확보가 불투명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성분분석이 없어 지속적인 소득증대가 의문시 되고 있어 재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으며, 백전면 청정양잠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00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된 바 있으나 현지 점검결과 기 조성된 뽕밭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였고, 병곡과 백전 도로변에 식재된 벚꽃나무의 경우 제3회 벚꽃축제를 맞이할 정도로 깊이가 더해 가지만 벚꽃나무간의 수령 차이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벚꽃거리의 효과를 반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식 때 수령과 크기가 비슷한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입니다.
휴천면, 유림면, 안의면의 경우 도로변에 골담초, 작약, 산도라지 등 토종약초를 식재, 재배하여 약초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어 향후 전 읍면에 지역특성에 맞는 토종약초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과 잊혀져 가는 토종약초를 볼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약초고장의 이미지를 홍보하여 관광 약초의 고장 조성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으며, 수동면 도북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의 경우 농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건강관리 장소로 활용되어 농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널리 보급되어 주민들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시설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의장 김재웅 강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강신원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함양읍 이은리 958번지 김종덕 씨와 함양읍 교산리 968-5번지 오택훈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쁜 군정업무에도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0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