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0월31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
  4.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지역공업센타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지역공업센타설치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시56분)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된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96년10월19일 제출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개의 조례안은 ‘96년10월28일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재적의원 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고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마치고 ‘96년11월1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해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 후 조례안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웅상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9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웅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덕용위원님
홍덕용위원 김해석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웅상 홍덕용위원으로부터
김해석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해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석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정웅상, 김해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해석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해석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조례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1분)

○위원장 김해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이용희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해석 조금전 홍덕용위원께서 이용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용희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희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문화공보실장 문정섭입니다.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기히 함양군공설운동장사용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지난 ‘95년5월6일부로 다볕당 준공과 더불어서 많은 문화행사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관리조례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정봉균 그런데 그게 내용은 걸러도 우리 간담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안들어가면 안되는 거라. 간담회에서 한 것은 지금 여기에 아무 언급없이 그냥 된 건데 그러면 안돼. 그건 설명해야 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함양군상림시설관리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상림 천연기념물 제154호내의 시설물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잔디장, 다볕당, 함화루, 사운정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상림보호구역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시, 전람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제1의 시설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진흥 창달을 위한 행위와 문화탐방, 답사를 목적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시설물을 전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및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사 행사 및 기념행사
2. 문화예술진흥 창달을 위한 각종대회 및 공연, 전시, 전람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각급 직장 및 동호인, 문화예술단체등이 참여하는 행사
5. 기타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문화예술 진흥창달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활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각종행사 및 시설물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이용계획을 신축성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의 사용자는 숲의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환경정리와 청소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설물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때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군수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숲 보호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자
2. 공중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자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10조(사용기간) ①시설물의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기에는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하계에는 아침에는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또 주간에는 8시부터 19시까지, 야간에는 19시에서 23시. 동계에는 6시부터 9시,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 야간에는 18시부터 23시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1조(사용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기념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군단위 행사
3. 불우한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80%이상 참가하는 행사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될때
제13조(대집행 비용) 제5조 4항과 제14조 3항,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군수가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실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시설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군수의 동의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상림의 선량한 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범군민상림가꾸기추진위원) 군수는 상림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범군민적 차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군민상림가꾸기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에는 1일 전용사용료 신청서와 각종허가서, 각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 11일 제출되어 10월28일 회부된 것으로서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의 보호와 상림경내에 소재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상림의 보호와 경내에 소재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시설 및 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사용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조례내용이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희위원 모든 내용 제정과정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좋고 내용은 다 잘되었는데요 모든 서류양식, 서식자체는 뭐든지 간소화되고 자꾸 줄여야 되는데 신청서는 신청서대로 또 이것 사용하면 각서 도장받아야 되고 이런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한장으로 간소화 해 가지고 그리하는 방법이 안좋아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 별표 사용료는 거기에 따른거고 이것은 부속
이용희위원 아니, 만약에 누군가가 사용을  할려면은 허가신청서에 이 양식 다 작성해야 될 것이고 그죠? 신청서에 이 양식 작성하고 나면 또 각서에 이름쓰고 또 도장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용희위원 그러면 사용신청허가서 받으면서 옆에 내용 삽입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안돼요. 이중삼중으로 서류만들어 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그리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공공물을 사용하다가 파손이나 되고 하면 결국 나중에 대집행이 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인사문제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이면지에 붙여서 사용해도
이용희위원 앞으로는 자꾸 완화를 시켜야 될 입장에 이거 사용하는데도 벌써 각서 받고 뭐 신청서 받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런게 좀 아쉬운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석 그런건 허가신청서 이면에 인쇄를 해 가지고 2장 안쓰고 그리면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그건 그리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서식2로 이면에 붙여서 해도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진위원 사용료 해가지고 제일밑에 "단 체육경기는 상림내에서 할 수 없다" 하는데 게이트볼 정도, 잔디장에 말입니다, 게이트볼은 어떻게 체육경기라고 봅니까 안그러면 베드민턴이라든가...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잔디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빼야죠.
정상진위원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노인들 게이트볼 같은 것은 잔디장에서 하면 좋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이것은 잔디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상진위원 그런거는 좀 융통성있게 해주십시오.
이용희위원 잔디가 어느정도 되면은 특별히 잔디관리에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어느정도 공간없이 다 뿌리를 내렸던데. 그럼 이 밑에 “단, 체육경기는 상림내에서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문구는 삭제하는게 안났습니까 해 놔야 됩니까?
정상진위원 말하자면 시설물을 훼손하지않는 경기는 이런식으로 유도리를 주시고 딱딱하게 “단, 체육경기는 안된다” 하는것 보다는 좀 유도리있게 문구를 써서 그리한번 조치를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 사용료에 대해서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야간엔 7만원이고 주간엔 6만원인데 야간에 왜 이렇게 많이 해놨는지?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야간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김원식위원 전기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래도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변소를 사용한다거나 이런데 대해서 또 분뇨, 오물수거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경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사용료가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 혹시 많거나 적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딴 시군에 전부 비교해가지고 착착 한겁니다.
○위원장 김해석 실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겠는데,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이 조례는 우리 법인데 이 조문 나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어떤거는 말이죠 조례라고 해 가지고 1해가지고 점을 찍고 1, 2, 3, 4를 했고 2조에 보면 말이죠 또 3조는 1해 가지고 동그라미 이거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것은 항이고
○위원장 김해석 그리고 3조에 가면 내나 그 항목인데도 동그라미를 쳐서 이래 놨어요. 이건 1에 대한 다시 그것이 있을 때 동그라미를 치도록 아마 우리 문서관리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을 건데 이게 전부 내용이, 어떤것은 보면 마음대로 해 놨어요 동그라미 쳐서 어떤것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법제 관계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1항, 2항, 3항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1항, 2항, 3항 나갈때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동그라미를 치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각호로 할 때는 바로 조에서 호로 바로 하도록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위원장 김해석 그럼 2조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2조는 내나 각호 해가지고 1호, 2호 조문에 바로
○위원장 김해석 각호, 호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용허가 관계는 다 구분이 되기때문에 항으로 나가고 또 4조에는 보면 그것도 실제 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보면 항도 있고 호도 있고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입니다.
○위원장 김해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우리 상림공원에다 많은 군비도 투자를 하였고 투자를 한 만큼 사용하는자 부담도 있어야 되겠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난 '96년6월29일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와 6조를 개정코자 함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구성에 있어 1, 2, 3항중 2항의 토지평가위원장은 "군수"를 "부군수"로 개정하고 제6조 "위원으로 부터 적당하다고"를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로 개정하는것입니다. 제6조는 당초 제정 당시 잘못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9일 제출되어 10월28일 회부된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6월29일 개정 공포되어 현행조례 내용을 개정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부적정한 어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군수가 맡도록 하고 제2조 제2항을 개정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한 제6조 제5호중 “위원으로부터 적당하다고”로 표현된 문구는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므로 이를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근거 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내용을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조례중 부적절한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으로 부터 적당하다고"를 "부적당하다고"하는데 지금 그러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게?
○지적과장 이만수 위원의 해촉에 따른 것은 아직까지는 해촉은 없었습니다.
홍덕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도로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이만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의장 정봉균 개정되고 안되고가 아니죠. 개정된 것하고 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초에 이걸 빼 먹었는데 "부"자를.
○사무과장 박희복 검토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홍덕용위원 참, 이것은 너무나 검토가 소홀했던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당초에 이걸 할 때 자기들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이것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자기들 빼 먹은 내용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더 토론하실위원 안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 유봉재입니다.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자연휴양림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은 제1조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와 초등학교 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단체 :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야영장 및 야영테크 : 휴양림내에 야영목적의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7. 오토캠프장 : 휴양림내에 이용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와 함께 야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을 말한다.
8. 산막, 숲속의 집이 되겠습니다, 휴양림내에 이용자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간이숙박시설을 말한다.
9. 주차장 :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10. 임간수련장(숲속수련장) 중.고.대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휴양공간의 제공과 산림에 대한 이해증진 목적으로 산림내에 설치한 자연교육장을 말한다.
11. 입장료,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2. 시설사용료,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입장료 징수)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입장권및시설사용권) 휴양림의 입장료및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6호 서식의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제8조(입장료등의 면제)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제9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시설 입구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표1에 보면 입장요금표에 의해가지고 개인 어른은 1천원, 청소년.군인 6백원, 어린이 3백원, 단체는 어른이 8백원, 청소년.군인이 5백원, 어린이 2백원, 단체는 30인 이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별표2는 시설사용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야영장에 보면은 텐트장 소.중.대 해가지고 3천원, 4천원, 5천원. 텐트는 대여하는데 3천원, 야영테크는 평상과 같은 것입니다 4천원. 야영테크하고 텐트 2가지를 할때 6천원, 그 다음에 오토캠프장 이것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1동 1일 할 때는 5천원, 산막 4인용 이하일 때는 1동 1일 3만원, 그 다음에 5~8인용은 4만원, 9~14인용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15인 이상은 6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직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륜차는 1인 1대에 6백원, 승용차 영업용은 1천원, 비영업용은 2천원, 버스는 소형 24인이하 3천원이고 대형 25인이상은 4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는 4톤미만과 4톤이상 2천원과 4천원, 임간수련장 어른 1일1회 4천원 그 다음에 별지 1호서식 입장권하고 주차권, 그 다음에 산막사용권, 다음에 야영장사용권, 다음에 오토캠프장사용권, 임간수련장사용권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요금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른과 청소년, 군인, 어린이 그건 다 1천원, 6백원, 3백원 같고 주차료도 이게 군립공원의 조례에 의해서 받는게 있기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같이 1천원, 2천원, 3천원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야영장 소.중.대 해가지고 종전에는 3천원, 4천원, 5천원. 캠프대여 이것이 전에는 안받았습니다, 없었습니다마는 그게 3천원, 다음에 야영테크는 4천원 ,다음에 야영테크하고 텐트 빌리는데 6만원 그 다음에 오토캠프장 이것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마는 5천원, 그 다음에 숲속의 산막 이것이 좀 이번에 변동이 생깁니다. 종전에는 4인용 1만5천원 받던것을 지금 배로 올려 3만원 받고 그 다음에 5~8인 이것이 2만원 받던것을 4만원, 그 다음에 9~14인용 이것을 2만5천원 받던것을 5만원 배로 올린것이 되겠습니다. 15인이상 이것은 지금은 없기때문에, 요금은 6만원 해 놨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우리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숲속의 수련장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른은 4천원, 학생은 2천원 그래서 자연휴양림이 군유림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는 한군데서 받기때문에 군유림만 받고 휴양림은 안받습니다. 그 대신에 임간수련장, 텐트장, 산막이라든지 이런것은 규정대로 받도록 규정하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것, 도유림 위천휴양림 이걸로 참고를 해서 이번에 현실화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되어 10월28일 회부된 것으로서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및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그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법 제33조에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나 안의면 상원리 산10-1번지 일대에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국도비보조금 4억2,848만7천원과 군비 1억3,482만1천원등 5억6,330만8천원을 들여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도유림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위원 과장님, 조례내용에는 규정이 안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임대되어 있죠?
○산림과장 유봉재 아직까지 임대가 안돼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희위원 여름에 손님이 와서 가보니까 우리 군에도 열쇠가 없고 안의에도 열쇠가 없고 저 서상 올라가는데 관광농원 거기 가보라고 해서 거기 연락해 보고 결국 열쇠는 지금 자연휴양림 밑에 개인집에 누가 가지고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산림과장 유봉재 매표소 다 있는데, 안의 산업계에서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희위원 안의에서 안해요. 그 당시에 안하더라고. 내용상 하여튼 얘기는 지금 임대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유봉재 임대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용희위원 그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왜 조례로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넣어놔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오간다면은 넣어 놔야 될 것 아니라요?
○산림과장 유봉재 조건이 그때 제시가 되면은 개정할려고 이것은 처음 시행하니까
이용희위원 그때 되면 또 개정을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이것이 군수님이 처음에 사실상 많은 국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리상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볼 때 도시민이라든지 우리가 정서함양을 위해서 휴양림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관리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군수님이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도 산림과하고 중앙 산림청하고 연결해보니까 민간이양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질의가 와 갖고 새로 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답이 오면은 이양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희위원 법상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법상 안되도록 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용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한참 오가서 임대가 되었다는 얘기까지도
김원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안의면 상원리 산10-1번지 도유림이 포함되었다 하는데 도유림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군유림이 61ha, 도유림이 98ha 해 갖고 159ha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때
김원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유림은 우리 거라고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89년도부터 시행할 당초에는 도에서 할려고 한건데 도에서 못하고 함양으로 넘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도하고 질의도 하고 신청도 하고 했는데 법이 개정이 안되고 도유림 저것이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곧 사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내려 오도록 실무자가 조사도 하고
이용희위원 무상대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법에 법이 개정되어서?
○산림과장 유봉재 예, 확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용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김원식위원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특별한 신경을 써서 무상대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받도록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예,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실무자가 왔기 때문에 승인이 곧 내려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관심을 좀 써 주세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정상진위원 지금 과장님 시설사용료 징수하는데 지금 산막 빼 놓고는 우리가 사용료를 솔직히 양심적으로 야영장, 오토캠프장, 주차장, 민간수련장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까, 양심적으로요. 시설해 놓은 자체가
○산림과장 유봉재 그 시설은 우리가 사용자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사용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물론 받을 수 있죠, 달라고 하면 줘야지. 그런데 양심적으로 우리가 시설해 놓고 그 시설을 해 놓은게 사용료를 받아도 양심에 가책없이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시설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상진위원 그것은 양심의 이야기니까 한계가 없겠죠.
박우홍위원 데크는 가능하고
정상진위원 그리고 입장료 관계 말입니다, 국빈, 수행자, 외교사절. 이 사람들 평생 한번 올런지 안올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매일 뭐 어떻게 갈 수 휴양림내에 그 산주나 농지소유자, 생활근거자에 대해서는 안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정상진위원 입장료를 지금 산림과에서 지정한 사람이 받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산림과장 유봉재 전체 거기서 받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면 용추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료 받는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 어떻다 하는걸 산지내에 휴양림내에 생활근거자를 알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것은 우리가 일반 개인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정상진위원 거기에 매표할 때 시비 들리는 내용을 산림과장님 아십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조금 듣고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뭘 하고 하는데 국빈은 위하고 거기에 생활근거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국빈만 사람이고 거기에 농지를 가지고 있고 생활근거자는 사람도 아니고 대우도 안해 주고 그리 될 수 있어요?
김원식위원 그 안에 농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농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군데군데 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는 조금조금 있는것이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집을 짓는 이런 정도지 위에 그 집이 있는 그게 논 있는거지 딴데는 전답이 많이 있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정상진위원 그럼 거기 절에 은신하며 출입하는 사람이나 김성곤씨집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런 사람은 출입을 시켜야 돼죠, 입장료 안 받고.
정상진위원 만약에 국빈이 온다면은 평생 한번 올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매일 농사때 되면 가고 자기산 관리하러 가고 벌을 갖다 놓는다든지 거기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단서라도 하나 넣어 가지고 조치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찌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안하고 국빈이나 수행자니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이래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받으면 그 사람들은 면제를 하지만 용추계곡에 들어가는 입장료 받는데서 받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받는 건데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 있느냐구요?
○산림과장 유봉재 자연보호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이용희위원 자연보호에서 안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하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의견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얘긴데 그 사람들이 안하고 바뀌면 또 어쩔려고 그래요.
홍덕용위원 별도의 증을 주고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사항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도 결국 받아야 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위원님 하는 얘기는 그런 문구를 넣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증을 줘서라도 계속 안 받아도 될 수 있도록 드나들 수 있도록 그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이 조례에 빠졌다 그 소립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주민에 대해서는 일체 재고도 없다는 이야기라요. 어찌 그런 국빈은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관계는 생각을 안해 줘요. 어찌보면 안의 사람들의 휴양림이라는걸 만들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안의사람들의 생활근거고 공간이고 한 곳인데 안의사람만이 아니고 함양군 전체도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입장료하고 사용료를 동시에 표시를 해 가지고 어찌 구별이 됩니까? “입장료는 휴양림내를 탐방하는 사람들에 한한다” 이래 놨는데 탐방이 거기 가서 구경하는 사람도 탐방입니까, 안그러면 아까대로 산지나 있어서 가는 사람도 탐방입니까, 등산객도 탐방입니까, 어찌 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 안에 우리가 입장료 매표소에서 팔아 가지고 들어가는데 입장료는 거기에 한정하는 거고 시설은 거기에 가서 산막이라든지 테크라든지 모든 사용하는 그걸
정상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울타리로 막아 놓은것도 아니고
○산림과장 유봉재 그러니까 그 안에 군립공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 합해 가지고 전부 한번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
정상진위원 이게 애매하고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게 공교롭게도 군유림하고 합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상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탐방하면은
○산림과장 유봉재 구경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정봉균 탐방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서 자기가 보고오는 그런 그게 되어지는데 탐방이라하면...
정상진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하면은 말썽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썽날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뭘해 가지고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군립공원 플러서 결과적으로 휴양림 되어, 공교롭게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전국에서 이런데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휴양림 있든지 군유림 군립공원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래 딱 붙어 있는게 되어 놓으니까 이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말썽날 소지를 만들 필요는
○산림과장 유봉재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운영할 때 휴양림하고 자연휴양림하고 합해 가지고 한다 그런 조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유림에 들어오면은
정상진위원 산림과에서 매표소에 앉아서 입장료하고 사용료를 받아 봐야 돼요. 다른데다가 맡겨 놓으니까 돈만 들어오고 나중에라도 작년에 사용료 대표대조표 그걸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볼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군립공원하고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하고 합한 것이 1,470만원인가 그럴겁니다. 자연휴양림에서 들어온 것은 산막사용료 750만원인가 780만원인가 그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천사백몇십만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진위원 과장님, 여기다가 그것도 하나 넣지요 사용료에. 산태제방 쌓은 것 있죠 거기다가 야영수영장이라는 사용료도 하나 넣어서 받으세요.
      (장내웃음)
이것은 주먹구구도 아니고 휴양림관리는 보면요 실제 현지에서 우리가 보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오는 사람들 어떤 혜택이라는 것은 하나 안되어 있고 받을 욕심만 가져있고. 그것도 하나 넣어요 산태하는 것 수영장사용료라 하고 대인 5천원하고 소인...
○의장 정봉균 그런데 이게 너무 무질서해 서 안받을 수도 없는거고 관리상 받기는 받아야 되고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건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우리 정위원님 얘기대로 해가지고 좀 지나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시정이 되고 고쳐야죠.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고쳐주고 사용료는 받아야죠. 그래야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러니까 도내에서 지금 있는게 도유림휴양림 위천에 하고 삼정에 가면 국유림관리소에 있는 것 하고 도내 4군덴가 있는데
○의장 정봉균 그럼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 사용료 받는다 하면 1일 사용료는 당일 9시부터 단1일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일 있겠다고 계산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가서 12시까지라고 시간을 물론, 하긴 편의상 이리 해 놨겠지만 가서 1시, 2시, 3시 있는다고 돈 더 내놔라 할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거기 우리가 휴양림관리소쪽에는 공익요원을 한사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의장 정봉균 결국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서 뭐 조사하는 식으로 보자해서 쭉 돌면서 계속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봐야됩니다.
○의장 정봉균 그리고 거기 직원이 하나 반드시 메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입장료 받는데.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거기 공익요원하고 관리원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멀리 양산이고 밀양 필요없구요 거창만 가보세요. 거창휴양림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도유림
정상진위원 우리하고 어떤 비교가 안됩디까?
○산림과장 유봉재 비교가 됩니다. 왜냐할것 같으면 거기에는
정상진위원 거창것 반만해도 이런말 안합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저기는 시설비가 8억인가 들어갔고 우리는 5억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정상진위원 5억, 8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문제나 여러가지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산림과장 유봉재 관리문제는 전에는 직원들이 가서 항시 3명인가 거주를 했으니까 그리되지만은 사실 이것은 비수기 사용시에 안의면 산업계에서 하고 공익요원하고 관리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것은 생각해서 관리는 전부 청소상태라든지 이런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7, 8, 9월 성수기때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산림과에서도 계에서 한사람 나가고 수시로 확인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지금 용추사 절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사무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다른과에서나 하는것 하고 산림과에서, 산림과 보기싫어서 모든것 일을 해주기 싫다합니다. 협조를 해주기 싫대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소립니다마는 나는 그 소리 아직 못들었습니다.
정상진위원 한 번 들어 보세요. 산림과 직원들은 권총 2자루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고자세고 어떤 협조에도 제로라 합니다. "산림과 직원들 뵈기 싫어서 내 허가를 못해준다"하는 이야기를 가끔이 아니라, 우리 다른 과에서 협조를 요구하면 그 소리가 꼭 나옵니다. 그래 그런것도 시정을 좀 해주시구요. 돈만 받고 이리할게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를 한번, 뭐 제가 그저께인가어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산림과에 민원인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찹니다.
○위원장 김해석 과장님께서 그런것은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차를 타고 거기에 입장을 했을 때 최고로 많이, 영수증입니까, 이걸 입장권하고 몇개 받아가야 됩니까? 입장권 하나 받고 주차권 하나 받고 또 산막사용을 할려면 또 하나 받고 야영장 사용할려면 그것 하나 받고 그러면 한사람이 차를 타고 들어가 그걸 사용을 할려고 하면 대여섯장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산림과장 유봉재 그러니까 보통 3개입니다. 입장권하고
○위원장 김해석 그러니까 세개라도,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세개라도 뭔가 이걸 최대한 줄여서 이것 뭐 거기서 돈주고 계산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야영장사용권, 오토캠프장사용권, 임간수련장사용권 이런것은 전부 따로 하지말고 한 종이에다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니까 있겠어요. 그러면 입장권하고 주차권은 차를 타고가면
○산림과장 유봉재 처음에 바로 줘버리고
○위원장 김해석 그러니까 2장을 받아 가야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돈내고 그것 받고
○위원장 김해석 그런것도 한장으로 어떻게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간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이것은 군유림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협조기관이 되어갖고 전에는 자연휴양림 따로 군유림 따로 하던 걸 통합을 시켜가지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가면은 입장료, 주차장은 필수적인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밑에서 받아버리기때문에, 산막이용 그것 뿐이지 딴것은 현재까지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위원장 김해석 어쨌건 입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구상을 하시고 운영도 해야 될 겁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안의쪽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덕용위원님
홍덕용위원 지금 사용요금표에 산막의 사용료에 보면은 4인용은 4명이하 산막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5에서 8인용은 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100% 올랐다고 하는데 100% 오른 이유하고 어떻게 해서 4인이하는 이렇게 비싼지 이건 모텔요금이랑 똑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93년도 부터 개장을 해갖고 했는데 당초에 산막이 8동이 있었는데 5동은 3인용이었습니다. 3~4인용 해갖고 방이 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3인용, 4인용하는 것은 사실상 별 필요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5인용 이상을 해야되지 별 필요없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세평짜리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거창에 있는 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하고 마천에 해 놓은 휴양림하고 그 금액으로 우리가
○산림과장 유봉재 맞습니다. 이게 '93년도 부터 했기때문에 사실 이대로 올리질 못하고 도조례에 의해서 받다가 이번에 함양군조례로 했기때문에 인근것 하고 다 조정을 해가지고, 조례가 없었습니다. 도조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홍덕용위원 그래 그게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8인용 할 때는 5천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밑에 4인이 들어갔을 때는 7,500원 친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왜 이리 차등을 주느냐 이말이라요. 적게 들어가는 사람은
○산림과장 유봉재 그거는 그렇습니다. 집자체가 1개 밖이기때문에 좀 크고 작고 거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된 겁니다. 그런데 부부하고 애가 가는 사람들은 4평용 하고 간단한데 사람이 조금 많으면 좀 넓어야 편하기때문에 위천 휴양림 도유림 거기서 2평짜리를 3개 지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걸 시설 설계를 해갖고 했기때문에 3인용, 4인용 하는게 그때 5개 지어졌어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은 필요없고 5평이상 짜리 지어야 되지 그 이하것은 별 필요성이 없다 이리 느껴 가지고 전부다 이번엔 5평짜리 지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정상진위원 과장님, 입장료 면제 기타는 넣어야 안돼요?
○산림과장 유봉재 기타, 예?
홍덕용위원 규칙에, 지금 이걸 바꿀려면 못하는 것이고
정상진위원 별도로 정하더라도 기타를 넣어서 주민들의 편리는 봐줘야 안됩니까?
김원식위원 입장료 면제해 갖고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 갖고 "농사를 지으려고 출입을 하는자"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 명목을 딱 붙여놔야 입장료 안내지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계속 내야 되니까요
정상진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표시가 없다고
○산림과장 유봉재 몇사람 없어요. 인정되는 사람 인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벌통을 갖다놓고 매일 출입을 해야 안됩니까. 내산에 벌통 갖다놓은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위에 개인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리고 땅있다 해봐야 위에 관리소있는데 두사람하고 유지남하고 염소키우는 사람 네사람 밖이지 딴사람은 밭있다고 해봐야...
이용희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 있더라도 규정을 해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해놔야 원칙이잖아요. 그리 대답하면 되지 자꾸...
○산림과장 유봉재 출입증만들어 가지고
      (「그리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용희위원 그러면 답은 간단한 걸....
○위원장 김해석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식위원 자연휴양림에도 우리가 시설한 데는 입장료를 또 받고 시설사용료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해석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상진위원 8조2항을 신설하여 "주거 및 생업을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해석 정상진위원으로 부터 제8조2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상진위원으로 부터 제8조를 1항으로 하고 제8조2항 "주거 및 생업을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자"를 삽입을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석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5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823호로 공포가 되고 1965년6월23일자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내용을 관계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중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2조의 제1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로 하고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제2호2중 "몽리자"를 "수혜자"로 하며, 제3조 제2항 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34페이지 제4조 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제5조 1항 1호중 "농수산부"를 "농림부"로, 제6조 1항중 "몽리지역의 면적"을 "수혜면적"으로 "몽리자"를 "수혜자"로 하고 "몽리면적"을 "수혜면적"으로, 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며, 35페이지 제7조 제1항중 "다만 자력 개.보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를 삽입을 하며 제9조 제3항중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를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으로 제13조 제2항중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제14조 제1항 1호중 "몽리구역"을 "수혜구역"으로 "몽리면적"을 "수혜면적"으로 그리고 다시 32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별지5호 서식중 "몽리면적"을 "수혜면적"으로 별지6호서식, 7호서식, 8호서식중 "몽리자"를 "수혜자"로 그리고 별지10호 서식, 11호서식, 12호서식, 13호서식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며,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되어 10월28일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95년12월29일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공포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련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인용된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관련되는 조항을 농어촌정비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어촌정비법 적용을 받게 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관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명칭과 용어등을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농지계량계 자력으로 보수 불가능한 사업은 행정기관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명문화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용어 변경이고 법률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96-53호 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74년7월27일 조례 제255호로 제정.공포 시행된 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12월 29일 법률 제5077호로 공포 시행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되어 10월28일 회부된 것으로서 현행조례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은 ‘95년 12월29일 법률 제5077호로 공포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되고 ‘95년12월22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게 되어 현행조례에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함으로서 조례 존치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6-58번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하고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20%에서 40%로 완화 조정하며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안에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 조정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1조,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폐율입니다. 8항 전용공업지역 60/100을 70/100,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 9항 일반공업지역 60/100이 개정을 70/100으로 그리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 제10항 준공업지역 60/100이 개정안은 70/100으로 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 11항 보전녹지역 20/100이 개정은 20/100인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 12항 생산녹지지역 20/100이 개정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40/100, 20/100인데 13항 자연녹지지역 20/100에서 개정은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 14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60/100 개정안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용도지정지역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지역 60/100, 여기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100, 제5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1항 보전녹지지역 350㎡에서 개정안안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 13항 자연녹지지역 350㎡에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 14항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60㎡, 14항 개정안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 60㎡.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9일 제출되어 회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건축법에서 정한 한도에 맞추어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과 건축대지면적을 건축법령이 정한 한도에 맞추어 완화함으로써 공장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적절한 것으로 이해되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주민의 부담등 이해사항과 관계되는 조례는 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비록 그 내용이 주민편익 증진을 기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무처리 절차를 결한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이게 건축법이 언제 개정 공포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1월6일
홍덕용위원 1월6일날 했는데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함양군건축조례를 개정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마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홍덕용위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 민원인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찍 했으면 우리 주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텐데 그 안에 지은 집들은 또 그에 해당되는 집들은 상당히 손해를 봤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그 좀 일찍 안한게 아쉽네요.
○도시과장 강석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지역공업센타설치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의안번호 96-54번,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의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 연구, 지역특화 기술개발 보급과 첨단과학영농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갖춰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을 하고 또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을 설정을 하고 또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장이 담당을 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농민훈련 교육과정을 설치를 해서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농민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갖춰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타”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 유망작목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생산시설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 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 진단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 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기술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교육장)
12. 영농교육훈련시설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 갖춰야 할 표준기본장비는 군수가 정한다.
제4조(운영) ①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②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①지역농업개발센타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등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
③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되어 회부된 것으로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기술 개발보급과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목적에 명시된 바와같이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권익신장을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진작 설치할 일이라.
○위원장 김해석 이 조례안대로 설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지역 농업지역개발센타를 지도소에서 설치를 한다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금 충청도 부여지도소를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5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던가요 거기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이 전국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대로 규정에 맞게 한데도 있고 자기지역 여건에 맞춰서 필요없는 부분은 감하고 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석 그러면 거기는 50억 들여서 했는데 우리 함양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한개소에 표본적으로 설치를 한다면은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얼마나 들겠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제가 예상할때도 30억이상 들지 않겠나 그리봅니다.
첫째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토지가 1만여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설이. 그 속에서 농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 그러면 즉 근무할 수 있는 시설, 농기계 격납고, 공작실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은 1만여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증시범포를 백천리에 확보한 것도 5천여평이 됩니다마는 그런 뜻을 가지고 했는데도 사실 전체가 다 옮기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함양군에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은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그리한다고 하면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국고보조는 아주 경미합니다.
홍덕용위원 우리 일반인한테도 사실상 국고보조가 50% 나간다 아닙니까? 시범포하고 우리 주민에게 알리는 센타를 설치하는데 국고보조가 없다 하면은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아니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홍덕용위원 그러니까 일부 있다 하는 그래 갖고는 안된다 아닙니까? 없는 재정에 30억 투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내년에도 농기계격납고를 지어라면서 국고보조가 천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금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홍덕용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정웅상위원 농기계격납고는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격납고를 만든다는 말이죠? 일반 농민들 한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아니 저희 격납고입니다. 저희 격납고, 공작실, 농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고칠수 있고 저희것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육묘공장부터 지어야돼.
정상진위원 과장님, 참고로 약초시험장 규모하고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약초시험장 규모하고는 많이 다르죠.
정상진위원 규모가?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규모가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커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산도 좀 있어야 되고 들가운데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해석 결국 이 조례안은 공상 비슷하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조례안이 생기는 셈이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금 일부 시설을 저희들 백천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짓는게 유리온실, PET온실, 광폭하우스, 그 다음에 과원 1천여평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맞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일본을 가니까 산지를 이용해서 밀어내서 전부했는데 우리처럼 들을 갖고 센타를 만든데는 없습디다. 그 지방에는 적습디다. 산지를 이용해서 넓은 들을 이용해서 한 것은 많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돼야 됩니다.
홍덕용위원 참 좋은건데...
김원식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해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라서 그렇지. 알단 조례는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교부금이라든지 많이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게 안좋겠습니까?
정웅상위원 그리 합시다.
○위원장 김해석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적과장 이만수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석
  간사 이용희
  (10월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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