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0월31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
4.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지역공업센타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지역공업센타설치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시56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된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96년10월19일 제출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개의 조례안은 ‘96년10월28일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재적의원 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고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마치고 ‘96년11월1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해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 후 조례안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9시59분)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덕용위원님
김해석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해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석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정웅상, 김해석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조례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1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용희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희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기히 함양군공설운동장사용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지난 ‘95년5월6일부로 다볕당 준공과 더불어서 많은 문화행사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관리조례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상림 천연기념물 제154호내의 시설물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잔디장, 다볕당, 함화루, 사운정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상림보호구역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시, 전람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제1의 시설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진흥 창달을 위한 행위와 문화탐방, 답사를 목적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시설물을 전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및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사 행사 및 기념행사
2. 문화예술진흥 창달을 위한 각종대회 및 공연, 전시, 전람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각급 직장 및 동호인, 문화예술단체등이 참여하는 행사
5. 기타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문화예술 진흥창달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활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각종행사 및 시설물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이용계획을 신축성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의 사용자는 숲의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환경정리와 청소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설물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때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군수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숲 보호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자
2. 공중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자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10조(사용기간) ①시설물의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기에는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하계에는 아침에는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또 주간에는 8시부터 19시까지, 야간에는 19시에서 23시. 동계에는 6시부터 9시,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 야간에는 18시부터 23시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1조(사용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기념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군단위 행사
3. 불우한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80%이상 참가하는 행사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될때
제13조(대집행 비용) 제5조 4항과 제14조 3항,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군수가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실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시설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군수의 동의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상림의 선량한 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범군민상림가꾸기추진위원) 군수는 상림의 보호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범군민적 차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군민상림가꾸기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에는 1일 전용사용료 신청서와 각종허가서, 각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 11일 제출되어 10월28일 회부된 것으로서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의 보호와 상림경내에 소재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상림의 보호와 경내에 소재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시설 및 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시설의 유지관리와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사용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조례내용이 적절하여 특별히 지적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난 '96년6월29일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와 6조를 개정코자 함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구성에 있어 1, 2, 3항중 2항의 토지평가위원장은 "군수"를 "부군수"로 개정하고 제6조 "위원으로 부터 적당하다고"를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로 개정하는것입니다. 제6조는 당초 제정 당시 잘못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9일 제출되어 10월28일 회부된 것으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6월29일 개정 공포되어 현행조례 내용을 개정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부적정한 어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군수가 맡도록 하고 제2조 제2항을 개정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한 제6조 제5호중 “위원으로부터 적당하다고”로 표현된 문구는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므로 이를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근거 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내용을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조례중 부적절한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8분)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자연휴양림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은 제1조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와 초등학교 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단체 :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야영장 및 야영테크 : 휴양림내에 야영목적의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7. 오토캠프장 : 휴양림내에 이용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와 함께 야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시설을 말한다.
8. 산막, 숲속의 집이 되겠습니다, 휴양림내에 이용자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간이숙박시설을 말한다.
9. 주차장 :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10. 임간수련장(숲속수련장) 중.고.대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휴양공간의 제공과 산림에 대한 이해증진 목적으로 산림내에 설치한 자연교육장을 말한다.
11. 입장료,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2. 시설사용료,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입장료 징수)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입장권및시설사용권) 휴양림의 입장료및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6호 서식의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제8조(입장료등의 면제)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제9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시설 입구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표1에 보면 입장요금표에 의해가지고 개인 어른은 1천원, 청소년.군인 6백원, 어린이 3백원, 단체는 어른이 8백원, 청소년.군인이 5백원, 어린이 2백원, 단체는 30인 이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별표2는 시설사용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야영장에 보면은 텐트장 소.중.대 해가지고 3천원, 4천원, 5천원. 텐트는 대여하는데 3천원, 야영테크는 평상과 같은 것입니다 4천원. 야영테크하고 텐트 2가지를 할때 6천원, 그 다음에 오토캠프장 이것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1동 1일 할 때는 5천원, 산막 4인용 이하일 때는 1동 1일 3만원, 그 다음에 5~8인용은 4만원, 9~14인용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15인 이상은 6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직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륜차는 1인 1대에 6백원, 승용차 영업용은 1천원, 비영업용은 2천원, 버스는 소형 24인이하 3천원이고 대형 25인이상은 4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는 4톤미만과 4톤이상 2천원과 4천원, 임간수련장 어른 1일1회 4천원 그 다음에 별지 1호서식 입장권하고 주차권, 그 다음에 산막사용권, 다음에 야영장사용권, 다음에 오토캠프장사용권, 임간수련장사용권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요금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른과 청소년, 군인, 어린이 그건 다 1천원, 6백원, 3백원 같고 주차료도 이게 군립공원의 조례에 의해서 받는게 있기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같이 1천원, 2천원, 3천원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야영장 소.중.대 해가지고 종전에는 3천원, 4천원, 5천원. 캠프대여 이것이 전에는 안받았습니다, 없었습니다마는 그게 3천원, 다음에 야영테크는 4천원 ,다음에 야영테크하고 텐트 빌리는데 6만원 그 다음에 오토캠프장 이것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마는 5천원, 그 다음에 숲속의 산막 이것이 좀 이번에 변동이 생깁니다. 종전에는 4인용 1만5천원 받던것을 지금 배로 올려 3만원 받고 그 다음에 5~8인 이것이 2만원 받던것을 4만원, 그 다음에 9~14인용 이것을 2만5천원 받던것을 5만원 배로 올린것이 되겠습니다. 15인이상 이것은 지금은 없기때문에, 요금은 6만원 해 놨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우리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숲속의 수련장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른은 4천원, 학생은 2천원 그래서 자연휴양림이 군유림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는 한군데서 받기때문에 군유림만 받고 휴양림은 안받습니다. 그 대신에 임간수련장, 텐트장, 산막이라든지 이런것은 규정대로 받도록 규정하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것, 도유림 위천휴양림 이걸로 참고를 해서 이번에 현실화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되어 10월28일 회부된 것으로서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및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그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법 제33조에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나 안의면 상원리 산10-1번지 일대에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국도비보조금 4억2,848만7천원과 군비 1억3,482만1천원등 5억6,330만8천원을 들여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도유림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이것은 주먹구구도 아니고 휴양림관리는 보면요 실제 현지에서 우리가 보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오는 사람들 어떤 혜택이라는 것은 하나 안되어 있고 받을 욕심만 가져있고. 그것도 하나 넣어요 산태하는 것 수영장사용료라 하고 대인 5천원하고 소인...
또 다른 위원님, 홍덕용위원님
(「그리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조금전 정상진위원으로 부터 제8조를 1항으로 하고 제8조2항 "주거 및 생업을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자"를 삽입을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1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5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823호로 공포가 되고 1965년6월23일자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내용을 관계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중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2조의 제1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로 하고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제2호2중 "몽리자"를 "수혜자"로 하며, 제3조 제2항 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34페이지 제4조 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제5조 1항 1호중 "농수산부"를 "농림부"로, 제6조 1항중 "몽리지역의 면적"을 "수혜면적"으로 "몽리자"를 "수혜자"로 하고 "몽리면적"을 "수혜면적"으로, 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며, 35페이지 제7조 제1항중 "다만 자력 개.보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를 삽입을 하며 제9조 제3항중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를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으로 제13조 제2항중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제14조 제1항 1호중 "몽리구역"을 "수혜구역"으로 "몽리면적"을 "수혜면적"으로 그리고 다시 32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별지5호 서식중 "몽리면적"을 "수혜면적"으로 별지6호서식, 7호서식, 8호서식중 "몽리자"를 "수혜자"로 그리고 별지10호 서식, 11호서식, 12호서식, 13호서식중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며,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되어 10월28일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95년12월29일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공포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련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인용된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관련되는 조항을 농어촌정비법과 부합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어촌정비법 적용을 받게 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관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명칭과 용어등을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농지계량계 자력으로 보수 불가능한 사업은 행정기관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명문화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6-53호 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74년7월27일 조례 제255호로 제정.공포 시행된 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12월 29일 법률 제5077호로 공포 시행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되어 10월28일 회부된 것으로서 현행조례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은 ‘95년 12월29일 법률 제5077호로 공포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거 폐지되고 ‘95년12월22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게 되어 현행조례에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함으로서 조례 존치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1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6-58번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하고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20%에서 40%로 완화 조정하며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안에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 조정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1조,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폐율입니다. 8항 전용공업지역 60/100을 70/100,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 9항 일반공업지역 60/100이 개정을 70/100으로 그리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 제10항 준공업지역 60/100이 개정안은 70/100으로 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 11항 보전녹지역 20/100이 개정은 20/100인데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 12항 생산녹지지역 20/100이 개정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40/100, 20/100인데 13항 자연녹지지역 20/100에서 개정은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 14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60/100 개정안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용도지정지역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지역 60/100, 여기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100, 제5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11항 보전녹지지역 350㎡에서 개정안안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 13항 자연녹지지역 350㎡에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 14항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60㎡, 14항 개정안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 60㎡.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9일 제출되어 회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건축법에서 정한 한도에 맞추어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과 건축대지면적을 건축법령이 정한 한도에 맞추어 완화함으로써 공장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적절한 것으로 이해되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주민의 부담등 이해사항과 관계되는 조례는 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비록 그 내용이 주민편익 증진을 기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무처리 절차를 결한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지역공업센타설치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38분)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6-54번,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의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 연구, 지역특화 기술개발 보급과 첨단과학영농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갖춰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을 하고 또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을 설정을 하고 또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장이 담당을 하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농민훈련 교육과정을 설치를 해서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농민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갖춰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타”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 유망작목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생산시설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 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 진단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 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기술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교육장)
12. 영농교육훈련시설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 갖춰야 할 표준기본장비는 군수가 정한다.
제4조(운영) ①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②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①지역농업개발센타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등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
③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6년10월11일 제출되어 회부된 것으로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기술 개발보급과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목적에 명시된 바와같이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권익신장을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토지가 1만여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설이. 그 속에서 농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 그러면 즉 근무할 수 있는 시설, 농기계 격납고, 공작실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은 1만여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증시범포를 백천리에 확보한 것도 5천여평이 됩니다마는 그런 뜻을 가지고 했는데도 사실 전체가 다 옮기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적과장 이만수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석
간사 이용희
(10월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