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1월 1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10시2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0월 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년 10월 30일 강대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이상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11월 2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당일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14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10시22분)
1. 위원장 선출의 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판수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판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신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24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갑점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갑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5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이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나.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는 것이 안 제2조에 있으며,
내용은 일상적인 징수업무 관련 체납액 징수 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 즉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안이 제3조와 제4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현행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1년 경과시 1%, 2년 경과시 3%, 3년 이상 경과시는 5%로 했으며,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라.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함양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마.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 7조와 8조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 세정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개선방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함양군-‘지방’자를 빼고-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바꿨고, 제1조 목적 내용 중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세입징수포상금”이라고 바꿨습니다.
제2조에 “(지급범위)”를 “(지급대상)”으로 바꾸면서 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호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3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확대했으며,
2항에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넣었으며,
제3항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함양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함양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지급구분)”을 “(지급기준)”으로 바꿨습니다.
1항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호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호에는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호에는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했으며,
4호에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했으며,
5호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호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 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강화했습니다.
제4조(지급한도)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했으며,
1호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호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입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제1항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함양군수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실·과장급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제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제3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지급신청)입니다.
1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 1항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1항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별지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36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실에 불부합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 부과케 한 자로 국한되어 있는 현 제도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또 징수포상금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증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규정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단지 지방세입부서 근무공무원은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해 과년도 체납세 징수 등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 타부서 근무공무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징수포상금 지급제도가 활성화 되면 회계연도 내에 부과된 모든 세액에 대하여 완징하려는 의지가 다소 떨어질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므로 현년도의 체납액 및 납기 내 세입금의 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책개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38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붙는 것은 가산금입니다. 과태료는 저는 주민들한테…
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 3항에 밑에 쯤 보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에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정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자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특별기간 아닙니까?
이 때에 체납액을 징수한 그것도 이 공적에 포함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 뜻인데 그것도 특별공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저기 뒤에 3조에 6항에 보면 신설된 항입니다.
“1건당 30만 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놨습니다.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안 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줬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특별여행을 보낸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으로 포상을 했다면 굳이 금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은 이미 그 공적으로 인해서 혜택을 봤으면 이중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차등이 되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안 받고 현금으로 안 받았을 때는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상금을 부상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포상을 했는데 그것을 또다시 포상을 하면 이중으로 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안제도가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세무행정에 어떤 획기적인 좋은 안을 만들어서 공무수행에 보탬이 되는 부분에는 이 제안제도에 의해서 포상이 되는데 그 포상이 되면서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금을 받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이 업무로 인해서 제안제도에 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았는데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 다음 5조에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해놨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인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6인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5인으로 결정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떤 심의를 하거나 내용을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구성 숫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해당자가 본인이 포상금 지급받겠다고 신청서를 낸다 그 말인데 이것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합니까, 그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인이 내가 상 받겠다고, 상금 받겠다고 조서 꾸며 가지고 한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예우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데 해줄 수 없는 것이거든. 어떻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영수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냥 청구 영수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을 설득해서 땅을 산다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포상금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체납액이 1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납 10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소하는 그러한 대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체납액 부분을 받으려는 의지를 보였는지 의원들의 관심이 증폭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체납액 10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런 직원들이 몇 분이서 어떻게 받는지를 보니까 지금도 다소 이런 것들을 받는데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인원도 적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포상도 주는 것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1인당 5,000원도 안 돌아갑니다. 월 5,000원도 안 돌아가는데 이것을 형평성 이것은 좀 검토의견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300만 원 1년에 쓰면서 사람 18명이 열두 달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 이것은 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0시58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006-64호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함양군금고에 설치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상위법과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배치되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함양군금고에 설치한다”를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함양군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02분)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이 2006년 9월 27일 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함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금고는 농협 함양군금고에 설치한다”를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함양군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나, 조례내용은 자구가 명확하고 해석에 이견이 없어야 하겠으며, 또한 금고지정은 지정권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좋은 은행을 금고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개정안의 함양군 금고지정 금융기관의 해석은 함양군금고로 기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를 설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며, 본 금고계약은 항상 금고로 기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금고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겠고, 금고로 지정받지 못한 여타 금융기관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고지정 선택의 폭이 좁다하겠습니다.
또한 금고지정계약은 행자부 규정과 군 규칙에 의거 금고지정 및 계약을 하게 되므로 군금고 지정 등을 조례안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겠으며, 단지 농협만이 금고로 설치한다는 규정을 농협을 포함한 여타 금융기관도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금고지정 폭을 넓히는데 개정의의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 중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함양군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라는 조항을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금고지정에 부합되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05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재무과에서는 은행이 1개 밖에 없으니까 바꾼다는 것을 인식을 못한 거라. 못했다가 새로운 은행이 하나 들어오니까 ‘아차! 이거’ 이래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다.
우리 과(課) 농공단지 이것만 그리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사회에서는 서로가 경쟁이 되게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독재하지 않도록,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상호보완의 원칙 아닙니까.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군금고지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제안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토론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찬성토론하여 주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11시2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대수 위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등단)
○. 제안설명
상정조례안 1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명은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 하였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의료급여법」에 의거 소급을 받지 아니하는 저소득계층의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살기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시기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것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의료급여법」을 상위근거법으로 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25분)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들이 필요시 의료시혜를 받게 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살기 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결손가정, 장애인세대 등이 되겠으며,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의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단지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의 지원세대에 대한 재산, 소득, 건강 등 정기적으로 적정한 조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본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사전 검토를 통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킨 것으로서 상이한 의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등단)
그래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도내에서 5개 시·군이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월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가 약 500가구 정도 되는데 490가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 나와 있고, 한 달에 약 부과금액은 140만 원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이중에서 40명 정도가 체납이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조례가 되면 예산을 그리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금년도 9월에 발표된 정부계획 내용을 보면 가령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하고 이 4대 보험을 가지고 통합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009년부터 그리할 계획인데 그리되면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또 개정될 문제가 나오고, 징수하고 이리하는 것을 지금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여러 가지로 분산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봐서 구조조정 차원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해서, 일선의 기구를 통합을 한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거창하고 합천이, 거창이 9월부터 예산지원을 해줬고, 합천이 10월부터, 두 군데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면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예산도 없고, 내년도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못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주려고 봐도 개인적으로 전답면적이나 재산이 초과되고 또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국민들한테 1종, 2종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돈이 70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70억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 4%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하단)
○. 토론
(11시34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소득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복지시책의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게, 방금도 수혜대상자가 한 490명~ 5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혜대상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영세민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영세민에 들지 않을 사람도 지금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있다는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시혜를 못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할 때 정말로 잘 관리가 돼야 되고, 선정자체서부터 공정하게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고, 앞으로 관리를 행정 주무과에서 잘 해야 되고, 읍·면에서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집행부에 그런 것을 촉구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이게 우리 박성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오늘 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조례공포는, 시행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행일을 조정을 해서, 공포하는 날짜를 예산확보 후에…, 아마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여론들도 일찍부터 있었던 것인데 조금 늦었으니까 하루빨리 예산확보를 하는데, 예산부서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 하는 길이 수혜를 빨리 앞당기는 길이니까…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원안의결을 제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 11월 14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무과장 김영섭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