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4월 1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0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양인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배우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박용운 의원, 위원으로는 정대훈‧권충호‧박영진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용운 의원과 정대훈‧권충호‧박영진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서영재 의원과 권대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월 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양인호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4월 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휴회의 건(4월 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월 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장운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