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2월 6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7.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9.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11.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임창호 군수님께서 항노화산업 업무관련으로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먼저 운영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된 조례·규칙 개정안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호,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심사를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범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2호,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등 거부 시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증인선서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3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수가 예산제출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 후 본회의에 군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기금의 심사처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군정질문의 경우 시행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의장은 군수에게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호,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5호,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 및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먼저 기획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6호,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7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당4리 내 세대수가 많아 한주아파트 입주민과 이외 지역 거주민과의 원활한 행정추진과 마을화합을 위해 관할구역을 학당4리, 5리로 분동하고, 개정조례안 중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8호,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도에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함양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9호,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호,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안을 제정하였으며, 구직자의 생계안정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11호,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병곡면 대봉산 일원에 자연친화적인 산삼휴양밸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등 함양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사업안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출된 사업안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함양군수 제출)
-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종연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전병선
산림녹지과장 박상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옥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함양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