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7월25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7월18일 제136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6년7월25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006년7월26일 제3차본회의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회의주재
(10시05분)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창구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이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6분)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위원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갑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갑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봐 주십시오.
감사계획서는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감사일정과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은 토론을 거쳐 미비사항을 수정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제1페이지 제1항,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제2항, 행정사무감사기간, 그리고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1페이지 제4항,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운영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5페이지 붙임자료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3개의 내부 소위원회로 편성코자 합니다.
제1소위는 이창구 위원, 임춘택 위원, 권갑점 위원으로, 제2소위는 박성서 위원, 신판수 위원, 강대수 위원으로, 제3소위는 한윤용 위원, 노길용 위원, 노두식 위원으로 편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별 감사반장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소위별 반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은 위원장님이라서 임춘택 위원님하고 권갑점 위원님 두 분 중에서 반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닙니까?
1소위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3개 소위를 편성을 할 때 제1소위 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도록 하는 그런 내규가 있었기 때문에 1소위는 감사위원장인 제가 (감사반장을)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소위는 본 위원이 감사반장을 맡도록 하고, 다음은 제2소위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제2소위 반장은 박성서 위원으로 선출을 합니다.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두식 위원을 제3소위 반장으로 선출합니다.
각 소위별 반장께서는 자료취합 등 감사활동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장소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제1소위와 제2소위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소위는 도서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제1소위와 제2소위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소위는 도서실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2페이지 제5항,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도 6월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행정사무감사 방법과 제7항, 감사 자료요구, 제8항, 감사 진행요령에 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안은 1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제출된 자료요구목록 외에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더 추가를 하여서 자료요구 하셔도 되고, 또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는 8월20일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기한을 줘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을 8월20일까지, 다음 달 20일까지 이 자료요구서를 제출을 그 안에 해 주셔야 집행부에서…, 그런데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그런 자료는 상시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만은 8월20일까지 자료요구를 해 주셔야 2주일 이내, 그러니까 2주 간의 답변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집행부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8월20일까지라는 게 9월4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니까 2주일간의 자료에 대한 답변 작성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8월20일까지로 기간제한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상시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이 자료만은 집행부에도 그만한 여유를 줘야 된다는…
복사할 양이라든가 계수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두고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기한을 넉넉하게 주는 게, 여유를 한 달 가까이 줍니다.
양이 과별로 업무전반에 대해서 1년 실적을 저희들이 훑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계수라든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한을 많이 주는 게 집행부로서는 부담을 줄이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감사와 관계가 없고 자료 취합하는 관계입니다.
박성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노두식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도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8월20일로 기한을 정하자는 이야기는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많은 분량의 자료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은 굳이 8월20일까지 우리가 여기서 정하더라도 가능하면 8월20일까지 자료요구서를 내달라는 말씀이지 어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로 간에 원활한 자료도 작성을 하고, 또 답변서도 만들고 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8월20일까지로 하자는 얘기지 이게 8월20일 꼭 해야 된다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3일 전에 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미비한 점 이런 부분은 임시로 추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답변서가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추가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판수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여기 와서 회의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우려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제가 초선이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처음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자료만 있으면 감사가 가능한지, 더 요구할 게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3페이지 제9항, 기타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감사가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출석요구서, 감사요구자료 이렇게 붙임자료로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감사일정에 9일,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일은 토요일, 10일은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계획서 4페이지부터, 아, 이 내용은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고, 또 오늘 토론을 거쳐 작성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2006년7월26일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이창구 권갑점 노길용 박성서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