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7월25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7월18일 제136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6년7월25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2006년7월26일 제3차본회의에서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회의주재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이창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창구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창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이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6분)

○위원장 이창구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권갑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강대수 위원님께서 권갑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갑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갑점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봐 주십시오.
감사계획서는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감사일정과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를 보시고 위원님들은 토론을 거쳐 미비사항을 수정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제1페이지 제1항,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제2항, 행정사무감사기간, 그리고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간담회 자료에서도 의사계에서 설명을 했고, 지금 해 놓은 대로 아무런 제가 볼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위원님께서 배부하여 드린 원안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토론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1페이지 제4항, 행정사무감사반 편성 운영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5페이지 붙임자료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3개의 내부 소위원회로 편성코자 합니다.
제1소위는 이창구 위원, 임춘택 위원, 권갑점 위원으로, 제2소위는 박성서 위원, 신판수 위원, 강대수 위원으로, 제3소위는 한윤용 위원, 노길용 위원, 노두식 위원으로 편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별 감사반장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소위별 반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제1소위 세 사람 중에서 하세요.
이창구 위원님은 위원장님이라서 임춘택 위원님하고 권갑점 위원님 두 분 중에서 반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닙니까?
1소위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 이창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개 소위를 편성을 할 때 제1소위 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도록 하는 그런 내규가 있었기 때문에 1소위는 감사위원장인 제가 (감사반장을)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소위는 본 위원이 감사반장을 맡도록 하고, 다음은 제2소위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박성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강대수 위원님과 신판수 위원님께서 제2소위 반장으로 박성서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제2소위 반장은 박성서 위원으로 선출을 합니다.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노두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노길용 위원님께서 노두식 위원을 제3소위 반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두식 위원을 제3소위 반장으로 선출합니다.
각 소위별 반장께서는 자료취합 등 감사활동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장소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제1소위와 제2소위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소위는 도서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제1소위와 제2소위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3소위는 도서실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2페이지 제5항,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5년 7월1일부터 2006년도 6월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행정사무감사 방법과 제7항, 감사 자료요구, 제8항, 감사 진행요령에 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안은 1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제출된 자료요구목록 외에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더 추가를 하여서 자료요구 하셔도 되고, 또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자료요구는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더 추가 못합니까?
○위원장 이창구 할 수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 원안 이걸 놓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분은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하면서 보충자료는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에 관한 내용은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더 제출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주셔야, 집행부에서도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한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 제출기한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두식 위원 원래 3일 전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구 꼭 3일 전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는 8월20일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기한을 줘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을 8월20일까지, 다음 달 20일까지 이 자료요구서를 제출을 그 안에 해 주셔야 집행부에서…, 그런데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그런 자료는 상시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만은 8월20일까지 자료요구를 해 주셔야 2주일 이내, 그러니까 2주 간의 답변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집행부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8월20일까지라는 게 9월4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니까 2주일간의 자료에 대한 답변 작성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8월20일까지로 기간제한을 해놨습니다.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창구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상시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이 자료만은 집행부에도 그만한 여유를 줘야 된다는…
노두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그런 식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까?
○위원장 이창구 전문위원 한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진곤 이 자료 양이 많습니다.
복사할 양이라든가 계수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두고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기한을 넉넉하게 주는 게, 여유를 한 달 가까이 줍니다.
양이 과별로 업무전반에 대해서 1년 실적을 저희들이 훑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계수라든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한을 많이 주는 게 집행부로서는 부담을 줄이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감사와 관계가 없고 자료 취합하는 관계입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되어 봐야 한두 가지인데…
강대수 위원 22일 간담회까지 하죠?
박성서 위원 방금 노두식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가 주민들 속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휴천~유림 가로수가 있는데 이것을 베었으면 좋겠다,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산림과장한테 물을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것은 노 위원님께서 알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가르쳐주고 할 수도 있는…
노두식 위원 지금 여기서 못을 박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노두식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도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8월20일로 기한을 정하자는 이야기는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많은 분량의 자료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은 굳이 8월20일까지 우리가 여기서 정하더라도 가능하면 8월20일까지 자료요구서를 내달라는 말씀이지 어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로 간에 원활한 자료도 작성을 하고, 또 답변서도 만들고 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8월20일까지로 하자는 얘기지 이게 8월20일 꼭 해야 된다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판수 위원 노 위원께서도 만약에 여기에 정해놓은 과목 외에 우리가 의정활동이나 감사활동을 했을 시 다른 의문점이 있고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자료요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은 당연히 8월20일까지 못을 박아서 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9월4일부터 10일까지니까 다소 꼭 해야 된다면 감사기간을 연장을 그때 가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필요해서 인정할 때는 날짜 관계없이 자료요구를 다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9월4일부터 감사에 들어가는데 감사하는 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요구 할 게 있었다 그러면 첫 날에 자료요구를 하면 3일 간이면 그 감사기간 안에 자료를 받고 제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안 되고 감사일 시작개시 전…
권갑점 위원 3일 전.
노두식 위원 그러면 하는 중에는 안 된다?
박성서 위원 9월1일까지는 할 수 있네.
신판수 위원 8월 말까지도 되고 9월1일까지 할 수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이리 정한 이유는, 꼭 정했다기보다도 충분하게 받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둔 것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3일 전에 하면 돼요.
○위원장 이창구 우리가 8월20일까지 자료요구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마련하고 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미비한 점 이런 부분은 임시로 추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답변서가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추가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판수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자료요구목록을 오늘 봤거든요.
여기 와서 회의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우려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제가 초선이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처음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자료만 있으면 감사가 가능한지, 더 요구할 게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8월20일까지면 적어도 25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가능하면 8월20일까지로 못을 박는 것은 우리도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또 집행부에도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는 대신에 또 답변서가 우리한테 왔을 경우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답변서를 바로 감사 당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또 답변서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모자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유용해요. 얼마든지 20일까지 자료 덜 들어온 게 있으면 내라면 되거든.
○위원장 이창구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이것이 꼭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꼭 필요하신 부분은 8월20일 이후에도 자료요구서를 제출하십시오.
노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간담회가 8월2일, 12일, 22일 있거든요. 그때 혹시 의문점이나 더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요구하면 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일단은 절차상 감사자료 요구기한을 8월20일까지로 두자는 겁니다.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3페이지 제9항, 기타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위원 감사기간에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끼는 것은 없습니까? 끼어 있죠?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감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창구 안 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 7일간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공휴일이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진곤 필요하다 하면 가능한데…
노두식 위원 원래 7일간은 감사하는 날짜를 7일을 보는 거거든요. 기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박성서 위원 없습니다. 기타사항에 보니까 감사일정하고 감사반 소위별 편성하고, 통합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이창구 노두식 위원님께서는 우리 감사기간 1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도 감사기간에 들어 있으니까 감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시자는 토론이 계셨고, 박성서 위원님께서는 다른 전체적인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기타사항을 보시면 감사일정하고 감사반 소위별 편성, 증인선서문안, 행정사무감사 좌석배치도, 거기에는 통합질문이나 감사선언 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요구서, 감사요구자료 이렇게 붙임자료로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수 위원 통합질문이 마지막 날이죠?
○위원장 이창구 통합질문이 9월8일 금요일입니다.
원래 감사일정에 9일,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일은 토요일, 10일은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실질적으로 9월4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이네.
○위원장 이창구 9월4일부터 5일간이죠. 실제 감사기간은 5일간입니다.
노길용 위원 5일 하면 어지간한 것은 봅니다.
박성서 위원 4일입니다. 5일은 통합질문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구 통합질문도 감사일정 기간이니까, 감사내용이니까.
신판수 위원 일정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노 위원님 말씀처럼 토요일, 일요일 필요하다면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일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신판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결정을 하되 그 당시에 가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감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통합질문을 늦추고 감사일정을 더 추가를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갖도록 하자는 토론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계획서 4페이지부터, 아, 이 내용은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고, 또 오늘 토론을 거쳐 작성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2006년7월26일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이창구 권갑점 노길용 박성서
  노두식 임춘택 신판수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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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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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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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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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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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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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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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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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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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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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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