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3월 28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
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정희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준석 의원)
○. 5분 자유발언(이경규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기정 의원)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10시00분 개의)
전병선 기획조정실장님, 박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그리고 배성훈 도시환경과장님은 관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발언대에 오름)
○. 사무과장 보고
(10시01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정희 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조례 개정조례안 5건과 함양군-남짜미현 간 자매결연 협약안,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제23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의안상정에 앞서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김정희 의원)
(10시04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군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의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25일 제212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4년 전 그대로인 것 같아 실망감마저 듭니다.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은 생활주변에서 어린이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함양읍 용평리 502번지 일원에 6900㎡(제곱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9억여 원을 들여 2013년 초에 완공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자전거도로, 야외교육장, 생태터널, 풍수해와 소방체험시설 등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판과 신호등 익히기, 교차로 및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자전거 타기 실습, 풍수해 및 소방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하절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춘기(4-6월)와 추기(9-10월) 5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면 2013년 추기부터 운영하여 2013년에 166명, 2014년 547명, 2015년 465명, 2016년 354명, 2017년 346명으로 이용실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하루에 1명꼴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회원국 중 1위이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간 4300여 명(사상자수 33만 6,012명)에 달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사상자수 281명)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과 최근의 제천․밀양 화재사고에서도 드러나듯이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명피해와 국가적 충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선진 교통질서 및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의 이용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재미있는 교통안전 체험을 위하여 미니자동차를 비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미니자동차 체험은 레포츠 중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미니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보면서 안전한 탑승, 교통안전표지판과 신호등의 의미 등을 놀이를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동시에 운전자의 입장이 되어 보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스스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니자동차 체험은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 체험을 통하여 즐겁고 쉽게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과 체험을 마친 아이들에게 함양군 로고가 새겨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고 아이들에게 우리 함양군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진 체험과 화재 탈출 등의 체험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에는 풍수해 체험과 소화기를 이용한 소화체험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주와 포항 등의 지진 발생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으므로 지진 대피 및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지진체험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탈출 및 행동요령을 실습할 수 있는 화재 탈출 등의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화재예방과 피난 대피 능력을 함양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운영방법을 연중 상시 운영방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는 사전예약을 통하여 춘기와 추기 5개월만 운영하면서도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단체만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운영이라 생각됩니다.
춘기와 추기가 아닌 연중 상시 운영함으로써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이용객들도 주말과 방학기간을 통해 가족들과 좀 더 쉽고 편하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시운영에 따른 추가인력은 하림공원의 관리인력을 활용하거나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통합관리 운영한다면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비 절감과 관리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은 시설 면에서도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하림공원이라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하림공원의 철갑상어 양어장과 사육동을 리모델링하여 곤충전시관과 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하는 곤충 항노화산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림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과 곤충전시관, 토속어류생태관 등을 연계하여 미니자동차 레포츠도 즐기면서 안전교육과 생태교육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하림공원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최고로 각광받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상림과 하림을 연결하는 강변 레일바이크 설치 등으로 우리 군 관광객 유치에도 더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년 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과 하림공원이 우리 군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박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박준석 의원)
(10시11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의원입니다.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온 들녘에는 싱그러운 새싹들로 지천을 이루고, 완연한 봄기운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그러운 봄의 기운처럼 우리 군도 새 기운이 넘실대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평소에 ‘정치는 꿈이고 희망’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군민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고 싹틔우는 것을 업으로 삼아야 하고, 행정은 그 꿈과 희망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4년 군의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군민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심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군 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지역의 작은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뿌듯한 순간도 있었고, 끊임없는 토론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속담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함양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표지점을 보고 똑바로 가는 사람은 목표지점에 도달하지만 목표지점과 반대로 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목표지점과 멀어지게 됩니다. 행정도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시책은 군민들의 부담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미래가 걸려 있는 대형사업이 목표지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곡면 광평리와 원산리 일원에 2019년까지 1020억 원의 예산으로 모노레일, 자연휴양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산림레포츠단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개별사업 12개를 한 곳에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백화점식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43억 원이 투입되었고 277억 원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2개의 개별사업 중에서 6개는 기 준공했고 4개는 금년에, 2개 사업은 20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설공사는 지역발전과의 2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어 예산 지원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어떻게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운영을 위해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주력하였으나 군민과 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공단이 아니라 군청 내 산림휴양밸리T/F나 자문단 등을 구성해서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산림휴양 분야의 세계시장과 국내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 시설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와 학계,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관련업계 및 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희망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1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태체험관, 경사체험장, 오토캠핑장, 방갈로, 황토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지리산을 찾는 체험관광객들에게 생태체험과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3년에 착공해서 대부분 시설은 완공하였고, 생태체험관 내부시설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의 경우 제7대 함양군의회 현장점검 등 의정활동 시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생태체험시설로서 지역특성을 어떻게 살려 운영에 필요한 군비 투자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생태체험관시설은 완공하고 콘텐츠를 정하는 용역을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유치하거나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콘텐츠와 운영방법을 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콘텐츠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완공해 놓고 콘텐츠를 정하려고 하니 시설에 맞는 콘텐츠를 정할 수밖에 없고, 좋은 아이디어를 담으려고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다 되었는데 알맹이는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함양군의 행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상림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함양읍 교산리 일원에 1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치원 기념과, 사료관, 전시관 등을 건립했습니다. 지금은 조경공사와 내부시설공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과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껍데기는 완공하였는데 정작 알맹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다가 용역을 다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대로 추진하면 정말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양군의 대형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함양군 행정 패러다임도 바꿔야 합니다.
예산만 늘리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추진할 사업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시행 전 콘텐츠를 정하고, 콘텐츠에 맞는 시설과 시설물 배치를 구상해야 합니다. 시설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식은 무엇인지 사전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군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이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이경규 의원)
(10시20분)
군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경규 의원입니다.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3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했지만, 다음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동 사근역 복원사업입니다.
사근역은 고려․조선시대 남부에서 북부로 영․호남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서부경남 최고의 찰방역으로서 인근 남계서원, 사근산성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용역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2020년도까지 완공목표를 정해 4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보고회, 주민설명회, 의원 간담회,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동면민의 염원인 사근역 복원 관광사업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사업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최근에 ‘사근도 역 사람들’이라는 책자가 발간되고, 역사적 가치가 보물급인 ‘사근역 족보’가 발견되어 역사적 고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학술회의나 세미나를 여는 등 사근역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4년 전 계획했던 사근역 복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지리산 마천과 함양 간 오도재터널 공사입니다.
국립공원 1호이고 남부지방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우리 군의 보배 같은 관광지역인 지리산 마천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함양읍에서 인월을 지나 마천 백무, 삼정과 추성, 등구, 촉동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은 4천 원이 넘는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1250원이 적용되는 시내버스 요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불합리한 것이 현실이며,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힐링의 고장 지리산 마천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오도재터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인근 지역인 산청군의 삼신봉터널은 (하동군) 청암면에서 (산청군) 시천면을 잇는 터널로서 14년 전인 2004년도에 2102m(미터)의 길이로 개통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오도재보다 생활, 관광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지도 않은 지역임에도 터널공사를 추진하여 엄청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편리함과 관광개발사업이 무궁무진한 지리산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오도재터널이 꼭 필요하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철저히 세워 오도재터널 공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용유담, 엄천강변의 수변지역 종합레저휴양지 개발계획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리산 계곡 아래 유림면 장항, 서주 하천변에서 휴천면 용유담을 거쳐 엄천강변을 지나 지리산까지는 천혜의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소유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이고, 타 지역 화림동계곡과 용추계곡 등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엄천강변 수변지역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구체적인 용역 한번 시행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휴양․힐링․레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리산과 둘레길, 자락길, 산악레포츠와 하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정서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역관광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봉산 개발사업과 ‘2020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등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은 우려하며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함양군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모든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군정을 수행하여 행복한 함양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다음은 박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박기정 의원)
(10시28분)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의사결정이나 그 방향의 중요성과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및 대처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백-용평 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공사였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그 공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저는 그 공사의 문제점이나 적법성에 대하여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공사의 진행과정이나 그 이후 사태수습에 있어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두 번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 3월경 저는 그 공사의 문제점이나 적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기성과지급금 12억 7천만 원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당시 감리회사가 확인한 그 과지급금 대부분을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 잔여구간 공사에 대하여 연대보증회사의 자격을 상실한 재영건설과 부당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이후의 우리 군의 조치와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잔여구간 사업비에 기성과지급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공사나 감리회사에 기성과지급금을 어떻게 하든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은 시공사의 하나인 거림베스트로부터 미리 받은 과지급금 1억 2600만 원을 제외한 11억 44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아, 부당이득반환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는, 원고는 여기 함양군입니다. “원고는 소속감독관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시공사에 기성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선(先) 지급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기성검사조서를 통하여 이러한 지시 내지 요구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에 이 사건 도로공사의 지반이 발파암이 아닌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지반 일부가 발파암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발파암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우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방향을 돌려 시공사인 형수건설이나 거림베스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전 단계로서 재산의 도피,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감리회사와의 소송에만 매달렸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심에서는 패소하고, 그 항소심은 돌연 화해로 종결합니다.
그 결정사항을 보면 “주식회사 건화는 함양군에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함양군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귀책과는 관계없이 호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향후 앞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사항을 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청구하는 것인데 귀책과는 관계없이, 그것도 1심에서 승소한 감리회사가 우리 함양군에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과지급금 7억 9400만 원, 약 8억여 원은 어디에서 회수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시공사인 형수건설이나 거림베스트로부터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그들은 우리 군에 일찌감치 간접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함양군은 형수건설과 거림베스트에 4천여만 원과 1500여만 원의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반면 우리 군은 형수건설에 9억 700만 원, 그리고 거림베스트에 2억 3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판결주문이 아니고 판결이유에 적시하였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2016년 12월 22일 선고되었는데 감리회사를 상대로 한 패소판결도 같은 날 선고되었습니다.
이 양 소송의 결과를 보고 정말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시공사인 형수건설과 거림베스트에 재산보전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하여야 했습니다.
물론 때가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회수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리회사와 3억 5천만 원만을 받고 나머지 모든 청구는 포기하였습니다. 정말 어떠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군이 앞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할 시공사 형수건설과 거림베스트의 재무상태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형수건설로부터는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뭇거리고 감리회사만을 상대로 과지급금청구를 진행하는 동안 형수건설은 이미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과지급금이 잘못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감리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우리 군의 부당한 사업지시와 불법적인 사업진행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이 앞으로 형수건설로부터 나머지 과지급금 6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군의 부당한 사업지시와 불법적인 사업진행, 그리고 사후대처 미숙이 그 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에게 돌려줘야 할 혈세 6억 1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하여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 변화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름 아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박기정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군수 제출)
(10시38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10시39분)
지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요건을 확대 및 강화하여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정착금 지원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전입정착금의 지원내용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기한을 재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3호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이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호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상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호 함양군과 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은 양 도시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남짜미현 간 자매결연 협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42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지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6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공작물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7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김윤택
의 원 김정희
의 원 박기정
의 원 박용운
의 원 박준석
의 원 이경규
의 원 유성학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강현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역발전과장 최인기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도성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남짜미현 자매결연 협약안: 원안가결
(이상 5건 2018. 3. 14.(수) 군수 제출)
(이상 5건 2018. 3. 15.(목)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여 2018. 3. 23.(금) 1일간 심사함)
(이상 5건 2018. 3. 28.(수)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보고)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원안가결
(이상 2건 2018. 3. 14.(수) 군수 제출)
(이상 2건 2018. 3. 15.(목)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2018. 3. 23.(금) 1일간 심사함)
(이상 2건 2018. 3. 28.(수)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