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4월 14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
9.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3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25일 안남연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과 4월 11일 이틀간에 걸쳐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유치원만 급식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급식지원 대상을 사설유치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으로, 정부의 인구늘리기 정책과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분법된 법령의 개정조문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경상남도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준칙을 참고하여 일부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새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를 수수료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납하기가 곤란한 경우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현금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의 날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한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방문고지를 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운영과 관광객 유치지원 및 관광업무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백산 군립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여가 캠핑장 휴양시설의 체계적인 업무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11년 3월 2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31일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4월 8일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공포ㆍ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주변에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의 제명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을 사육코자 할 경우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킬로미터 이내, 돼지·개는 500미터 이내,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영세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사육시설, 면적, 두수 등 가축사육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 본 조례 제10조제3항제5호의 예외를 규칙 등에 정하여 운용이 가능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요즘 우리 함양의 최대 화두가 쓰레기 처리문제인데 다행히 일부 정리가 되고 주민들도 동참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분명하게 본래 다시 돌아온다는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피해현장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나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 군민들이 이 기회에 깨달을 수 있도록 계몽과 지도를 하는데 채찍과 당근을 적당히 사용하여 현명하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내일은 우리 군의회가 개원 20년을 맞이하는 개원행사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모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 우리 군의회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8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행정과장 홍경태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노원섭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