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9월 18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4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춘택 위원님 그리고 이창구 위원님, 권갑점 위원님! 그동안 우리 행정과 업무를 챙겨주시고 늘 격려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이 정비됨으로 해서 상위법에 의한 인용조문 정비와 두 번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추천대상자 제한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상이한 상위법 인용조문개정과 두 번째 안 제4호 제2항 제3호에는 군민상후보자 추천 시 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함양군수에게 제출한다는 안이 신설됐으며, 세 번째 안 제4조 제3항에는 함양군수는 군민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상 후보 추천자의 범죄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당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안이 신설됐으며, 네 번째 안 제5조 제5항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은 군민상 수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안이 신설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 제9조, 제10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제5항, 200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해당되겠으며 별도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2일간으로 해서 입법예고했으나 8월 4일에 의회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상후보자가 기관·단체장으로 재직할 경우 소속기관·단체장 명의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안의 의견제시가 있어 이것을 제4조 제4항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함양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을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 함양군민상 괄호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2조 시상 및 시기에 “군민상”을 “함양군민상”으로 바꾸면서 1항 위에 삭제된 (이하 “군민상”이라 한다)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시상대상에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바꾸면서 1항에 “자”, 2항의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 제2항 각 부문별 “1인”을 “1명”으로 “3분의 2이상의”를 띄어쓰기로 “3분의 2 이상의”로 바꿨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신설된 3호는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고 신설된 항으로 4호에 보면 “군민상 후보자 추천 시 군민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함양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으며 제3항은 “함양군수는 군민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상 후보 추천자의 범죄경력,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당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넣었습니다.
또 “군민상 후보자가 기관·단체장으로 재직할 경우 소속기관·단체장 명의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이것은 의견 제출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조에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을 “15”명으로 각호의 “자”를 “사람”으로 “자”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으로 바꿨으며 “1인, 2인” 되어 있는 것을 “1명, 2명, 3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 7페이지입니다.
4항에 “잔임 기간”을 “남은 임기”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5항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은 군민상 수상자에서 제외한다.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인 사람
5. 군민상 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6.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변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인자 등 군민상 수상자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런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11조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포상조례”를 띄어쓰기 한 것을 붙여 쓴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상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43분)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와 상훈법시행령 제2조 제5항, 200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에 관한 내용에 따라 함양군민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상 맞지 않은 용어수정과 인용부 약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는 등 자구수정 하였으며 또한 군민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민상후보자의 수상동의서 제출과 필요시에 군민상 후보추천자의 범죄경력 등 그 밖의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정보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규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안 제5조 제5항의 내용 중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은 군민상 수상자에서 제외한다.”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은 군민상 수상자에서 제외한다.”로 같은 항 6호 중 “수사 중이거나 각종언론 보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를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로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심사위원이 수상대상자로 추천이 돼서 올라오면 본인이 심사를 본인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빠지더라도 나머지 다른 분들이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100% 자유스러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민상을 수상을 했어요. 수상자가 됐어요. 수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목적과 계획 하에서 뭘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실지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수상자 관리차원, 우리가 수상자들을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중에 자구수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토 론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군민상에 대한 어떤 군민들의 관심과 이 상에 대한 아주 그런 존엄성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위원이 단체장이 되었을 때 추천을 할 수가 2년 정도는 제외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2년 동안에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나 아는 사람이 아주 군민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을 때 자기 소속된 단체장이 심사위원이라서 추천이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군민상을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를 하자라는 의도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군민상은 어떻게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군민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도 이 군민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게 그 심사위원들이 다 그 올라온 자료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조사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군민상 심사위원을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수를 할 때에 군민상 후보자의 어떤 그런 경력과 공적사항을 아주 세밀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독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 소속단체의 회원이 추천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큰 상관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좀더 다른 우리 조례상뿐만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아까 이창구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가 소속된 사람은 그 심사위원으로 있을 때 추천을 지양하면 좋지 않나 이것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면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인 일반적인 양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안도 그래서 내놓은 것이고 제가 심사위원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대다수가 다 모든 사람이 심사위원들이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다 이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부치는 군민상이라는 제도가 투표를 부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언급한 사항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및”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및”을 “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6호중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및”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및”을 “등”으로 자구수정 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자구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자구수정하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9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