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재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임재구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예.
박준석 위원 당초예산, 1회 하고 2회 추경 심의 의결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편성 후 타 과목으로 선집행 한다거나 당초예산 편성 후 빈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과목변경, 또한 의회 간담회 후에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통보사항 없이 노력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예산편성을 하는 사실, 이런 사항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걸러 가지고 의회에 넘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부결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일을 못한다거나 우리 의회에 모든 일을 다 전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먼저 박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히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충분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행정절차 미이행된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예산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과목변경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또는 변경을 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예산회계법이 인정한 그 부분에 최소한으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충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실과소장에게 뜻을 전달해서 정확한 사항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사과말씀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해 가지고 잘 아신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필요하다면 과목변경 할 때는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간담회 때 와서 보고하면 의회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번쯤 찾아오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새롭게 찾아오셔 가지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시행하면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안 일어나고 좋을 텐데 말로만 소통해야 된다고 하고, 의회와 동반자로 같이 가야 된다고 하고,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말 의회와 행정이 잘 소통되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실장님, 말씀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다짐 받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성립전예산은 엄연히 2개 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침을 들어 보이며) 지침이 보이죠. 이것 예산 1년마다 도에서 나오는, 아, 도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 지침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지방재정법 45조에 위반되게 편성되어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렇게 허용되는 그런 지침이다 보니까 우리 재정법을 위반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운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침의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한다면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는 예산운영을 용인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적은 소미한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그리고 지방재정법…, 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지자체 집행부처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급하니까 사실 지침이 허락되고, 지방재정법이 위반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간담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서로의 소통공간을 만들어 가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심의할 때 필요한 그런 서로간의 단절로 인한 말다툼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제가 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걸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침은 따르되 그래도 의회하고의 소통공간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바 그 때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먼저, 예산 성립전편성보다는 예산편성, 조기집행을 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그 말씀이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전액 국비로 확보된 그런 사업이어야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 부담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까지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했다시피 지방재정법 45조에 위반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활성화 또는 조기에 집행, 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다소의 군비가 수반된 부분이 있더라도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국도비가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이야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성립 전에 그러니까 예산안이 편성되고 우리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리 조기집행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반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고 나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승인 거치지 않고 먼저 집행되는 그런 사례도 몇 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양해만 구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하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법만 고집해 가지고 안 된다고 막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만 된다면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약간의 편법이 되더라도 승인을 할 테니까 하여튼 소통의 형태를 항상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박준석 위원님이나 박기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에 모든 문제점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말씀을 안 해주신 것부터, 또 설사 간담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고, 저희들한테 조율해야 되는데 그 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또 예산결산에, 예산에 올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의회가 행정이 집행부와 같이 간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전부 다 의회의 잘못으로 그런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저희들은 집행부와 의회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고의성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보고를 드릴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원론적으로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나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기를 일실했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구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요즘 우리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감사원 감사는 되지 않고요,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수집 이래 가지고 지금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저희들 궁금사항 중에 우리가 받게 된 이유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지금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명을 들었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 분야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까지는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계획은…?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곧 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구 유성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지역발전과 배덕수 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 잠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구 예.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평-본백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2억 2,800만 원과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2억 7,100만 원이 사실상 관급자재, 관에서 지급한 자재로서 그 공사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관급자재대를 딴 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겨쓴 거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딴 데 사업 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만약 관급자재는 관에서 지급한 자재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자재대를 우선에 급하다고 당겨서 딴 목적으로 사용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딴 목적이 아니고 같은 시설비입니다. 관급자재대나 도급액을…
유성학 위원 도급으로 하고 있는 관급자재 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구분됩니다.
유성학 위원 4억 9,900만 원인데 이 2건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설계변경 없이 당겨서 그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줄이고 도급액을 사업물량을 넓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추경예산을 안 해주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부족할 경우 관급자재를 우선 당겨서…
유성학 위원 그러면 예산이 4억 9,900만 원 늘어난 경우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리 해 가지고 이 자재대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난번에 서상 37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사과밭에 설치가 많이 되니까 계획고를 높이고 도로를 위쪽으로 밀자 이렇게 계기가 되어져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면 보호공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아직 소요가 안 되는 먼저 이쪽 시설비로 당겨서 쓰고 설계도 그렇게 했습니다.
  뒤늦게 관급을 우리가 사서 포장을 완료하도록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산만 수반되는 금액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4억 9천 약 5억 정도 소요되면 사전에 사실상 협의를 받았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간담회 때 그리 알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
유성학 위원 아까도 의장님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게 올바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관계를 우리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다는 판단이고, 이런 부분이 소규모 예산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상당히 금액이 큰 것을 그냥 통보식으로 하고,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4시20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재구 박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건설교통과 소관 함양군 제설장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 군비 6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이 안 된 미승인 안건으로 전액 삭감하고 그 삭감한 삭감액 6억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재구 박용운 위원님께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함양군 제설장비 보관창고 부지매입 6억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기정 위원 예?
○위원장 임재구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하신 사항이지만 이 앞으로 이런 절차가 다시는,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의 서로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서로 간에 의사소통 미흡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재무과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올리기로 했고, 건설과에서는 총괄적인 재산관리과인 재무과에서 올릴 줄 알았는데 서로가 잘못되었습니다.
  충분히 반성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용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임재구
  간  사 김정희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농축산과장 강순익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5. 10. 7.(수) 군수 제출): 수정가결
    ․ 건설교통과 소관 함양군 제설장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 군비 6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이 안 된 미승인 안건으로 전액 삭감하고 그 삭감한 삭감액 6억 원을 예비비에 계상함
     (이상 1건은 2015. 10. 27.(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7일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5. 10. 29.(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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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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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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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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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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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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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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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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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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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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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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