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온 후 갬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4시01분)
○. 질의 및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을 부결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일을 못한다거나 우리 의회에 모든 일을 다 전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행정절차 미이행된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예산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과목변경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또는 변경을 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예산회계법이 인정한 그 부분에 최소한으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충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실과소장에게 뜻을 전달해서 정확한 사항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사과말씀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번쯤 찾아오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새롭게 찾아오셔 가지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시행하면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안 일어나고 좋을 텐데 말로만 소통해야 된다고 하고, 의회와 동반자로 같이 가야 된다고 하고,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말 의회와 행정이 잘 소통되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다짐 받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성립전예산은 엄연히 2개 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침을 들어 보이며) 지침이 보이죠. 이것 예산 1년마다 도에서 나오는, 아, 도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 지침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지방재정법 45조에 위반되게 편성되어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렇게 허용되는 그런 지침이다 보니까 우리 재정법을 위반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운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침의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한다면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는 예산운영을 용인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적은 소미한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그리고 지방재정법…, 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지자체 집행부처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급하니까 사실 지침이 허락되고, 지방재정법이 위반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간담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서로의 소통공간을 만들어 가 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심의할 때 필요한 그런 서로간의 단절로 인한 말다툼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제가 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걸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침은 따르되 그래도 의회하고의 소통공간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국도비가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고 나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승인 거치지 않고 먼저 집행되는 그런 사례도 몇 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양해만 구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하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법만 고집해 가지고 안 된다고 막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만 된다면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약간의 편법이 되더라도 승인을 할 테니까 하여튼 소통의 형태를 항상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우선에 모든 문제점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말씀을 안 해주신 것부터, 또 설사 간담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고, 저희들한테 조율해야 되는데 그 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또 예산결산에, 예산에 올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의회가 행정이 집행부와 같이 간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전부 다 의회의 잘못으로 그런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저희들은 집행부와 의회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요즘 우리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지금 우리가 용평-본백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2억 2,800만 원과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2억 7,100만 원이 사실상 관급자재, 관에서 지급한 자재로서 그 공사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관급자재대를 딴 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겨쓴 거죠?
그 다음에 법면 보호공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아직 소요가 안 되는 먼저 이쪽 시설비로 당겨서 쓰고 설계도 그렇게 했습니다.
뒤늦게 관급을 우리가 사서 포장을 완료하도록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건설교통과 소관 함양군 제설장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 군비 6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이 안 된 미승인 안건으로 전액 삭감하고 그 삭감한 삭감액 6억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반성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용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임재구
간 사 김정희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농축산과장 강순익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5. 10. 7.(수) 군수 제출): 수정가결
․ 건설교통과 소관 함양군 제설장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 군비 6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이 안 된 미승인 안건으로 전액 삭감하고 그 삭감한 삭감액 6억 원을 예비비에 계상함
(이상 1건은 2015. 10. 27.(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7일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5. 10. 29.(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