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1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권충호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이지현 재무과장님, 박윤호 복지정책과장님, 서점용 일자리경제과장님, 김진윤 문화관광과장님, 정순태 농축산과장님은 회의 및 교육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2건의 조례안,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먼저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하단)
의안상정에 앞서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채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임채숙 의원)
(10시11분)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13선거 후 함양군의 새 지방의회와 새 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양군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의회는 새로운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군청도 민선7기 새로운 군수가 탄생하여 “굿모닝 지리산 함양”이라는 군정지표를 표방하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제 함양군은 새 시대를 향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우려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이러한 우리 함양군의회와 함양군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8대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군수님께는 앞으로 4년간 함양군의 군정을 펼쳐나가시는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7년이 되었고, 1995년 이래 민선7기 군수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고, 지방선거도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지방선거는 필요하지만 올바른 지방자치는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은 없고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거기에다가 비리와 부조리, 편 가르기 인사, 선거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지역민간의 갈등과 반목 등이 끊이지 않아 우리 군민들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 임채숙이 아닌 함양군의회 의원으로서 공무원 대선배이신 서춘수 군수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치지도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일입니다. 지역사회 지도자이신 함양군 군수역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함양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잖은 다른 자치단체장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수님도 그러한 본질적인 업무보다는 혹시 차기선거를 의식해서 임기 중에 뭔가 이루고 말겠다는 식으로 전시위주 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생색낼 일만 하려는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s Of Office)현상을 지양하고 지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제고하고, 침체되어가고 있는 농촌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속가능하는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물리적자산과 함양의 정신적 정체성을 남기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함양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조적이며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군수님이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함양의 미래는 군수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과 함께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공감과 참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의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과거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고건 총리께서 서울시장 재임 시 “행정을 하려면 최소한 세 수를 내다봐야 한다.”고 하였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의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부작용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그 해소책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세 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많은 공약을 추진하실 때 이 세 수를 교훈으로 삼아 추진하신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지방의회와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할 때 지방자치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함은 물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여 권력의 분립을 통한 다시 말해,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통해 기관 간 바람직한 균형을 이뤄나갈 때 지방자치의 본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의 중요사항을 군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최종심의와 의결하는 함양군의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의 의결기능, 입법기능, 예‧결산기능, 견제감시기능, 협력조정기능 등이 그 중요한 권한과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에 대한 역할에 충실해야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의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어 단돈 천 원이라도 제대로 편성‧집행되었는지,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각종 사업이 규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지역발전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인구증가 정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행정의 직권남용이나 불량행정으로 지역민의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우리 의원 한 분 한분을 선택해주신데 대한 우리들의 책임이고 보답일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농촌지역의 실정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이 침하하면서 농촌인구는 점차 감소되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 활동도 위축되어 농촌사회가 점차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을 지켜야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 도시경제의 중심인 상공업 및 서비스산업과 문화산업도 동반하여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모 중앙지 신문에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가운데 앞으로 소멸될 위험지역이 89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463개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503곳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지 기사를 보면 우리 경남에도 11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멸이 무엇입니까?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나 군청은 함양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과 정책을 펴야 하겠습니까? 함양군 행정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실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와 창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아무런 변화의 몸부림 없이 현실에 안주한다면 함양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3~40년 이후 미래의 함양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과 주민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문화와 관광, 농업과 산업, 과감한 도시계획 등 통합적 지역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역시 내가 함양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성숙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과 문화를 매개체로 한 관광함양으로 탈바꿈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함양, 머무르고 싶은 함양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우선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양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함양 2050비전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실행하는 조직, 가칭 “함양미래발전위원회”를 군청이나 의회 차원에서 주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하며,
둘째, 상품도 브랜드가 있듯이 이제는 도시도 브랜드시대입니다. 랜드마크는 도시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즉, 랜드마크 하나가 벌어다 주는 직접효과와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며 도시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함양을 기억하게 하는 대표적 도시상징물인 함양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기를 제안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승인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6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부군수․담당관 및 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2018년 10월 17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윤택 의원과 강신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행정과장 박영진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0월 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8. 10. 1.(월) ~ 10. 18.(목)(18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10. 17.(목)(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군수․부군수‧담당관 및 과소장
- 휴회의 건(10월 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8. 10. 2.(화) ~ 10. 16.(화)(1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월 1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김윤택·강신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