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7월26일(금)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의 건
(10시1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께서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나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진행을 하시고 선출되신 후 조례안을 심사토록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7월27일 제2차본회의에 위원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므로 오늘 중으로 심사완료와 동시에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21분)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된 곽성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양군의회위원회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성준 위원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 간사 1인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진위 위원이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심사의 건
(10시15분)
어제 1차본회의 때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 7. 19 함양군수 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은 ’91. 7. 25 제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하여 ‘91. 7. 25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함에 앞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경위를 살펴본 바, 1982년도 발행한 함양군지는 ‘77. 12. 6 조례 제399호로 공포된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에 의거 편찬되었으나 ’84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84. 1. 13 조례 제756호로 동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군지는 향토의 역사기록으로서 우리 군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올바른 기록을 수록하여 금후 세대에 전함으로서 향토관의 정립과 애향심의 제고 및 군민으로서의 긍지를 더 높이는 것이 군지편찬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82년도에 발행된 함양군지는 어언 9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간의 사실을 정리 수록 보완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군지의 보완을 위하여는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자치 입법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다수결원칙과 군지편찬의 전문성을 감안한 연구·집필위원과 고문의 위촉, 사무처리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간사와 서기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보상하여 군지편찬 업무에 전념토록 하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문항과 자구는 집행기관의 철저한 사전검토로 조문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의 제안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서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조례이므로 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하면서 개정토록 함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문별로 축조심의를 할까요?
전문위원으로부터 한 번만 낭독하도록 할까요?
하지만 서로 처음 하는 일이니 만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조목 한 조목 토론해 가면서 반대이론이 있으면 반대 이론을 수용하고 또 참작을 해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차례대로 낭독을 한 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의회 회부 시 진해시사, 포항시사 편찬위원회 등 2가지로 조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조례안들을 비교해 보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조문을 축조심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함양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타 시군 조례의 설치목적과 같습니다.
제2조(임무) 위원회는 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이것도 역시 진해시사편찬위원회 조례하고 같습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 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
④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여기에서 진해시의 경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둔다”로 하여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군의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한다”로 하여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군수가 한다”는 것은 내용이 같습니다.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진해시의 경우를 보면 “위원과 전문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연구·집필위원에 대하여는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연구·집필위원으로 표현을 했고 진해시의 경우는 전문위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같다고 해석이 됩니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집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내용도 역시 같습니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진해시의 경우를 보면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도 같습니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재적위원 3분의 1”이라 하는 것이 진해시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한 것은 종전 지시일변도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취지가 아니고 민주적인 회의방식으로 회의를 여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이것을 대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해시 조례의 경우 “제1항 위원회의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며, 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케 한다.”로 되어 있어 어구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이 같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조례 내용을 보면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한 것은 진해시 조례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시조례 내용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겸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서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7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계(史界)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약간인의 고문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해시 조례를 보면 고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군지라 하는 것은 그 역사성에 비추어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역시 고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8조(실비보상) ①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진해시의 내용을 보면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해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우리군 조례안과 취지가 같습니다.
“수당과 일비의 정액은 매년도 예산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여비 정액은 지방 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의 취지는 저희 군과 같습니다마는 제2항에 있어서 시 조례의 내용을 보면 2항에 “수당과 일비의 지정액은 매년도 예산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로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내용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참석할 때 또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출장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의 내용에 보면 “수당과 일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무엇이며 일비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수당과 일비라고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취지를 봐서 그것은 동일하다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군의 조례가 합리적으로 그것이 검토가 되어졌다고 생각되며 여비의 지급규정에 있어서는 “5급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는 것이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있어서 “제2항의 일비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시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시 공무원에 한다”하는 것이 앞에 5급 공무원의 상당액을 준다든지 혹은 또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준다든지 하는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생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에게는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해시 조례에는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 조례안은 “전문위원”과 "연구·집필위원“만 다를 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규정에 있어서 우리 군 조례안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시행상의 절차라든지 혹은 사무처리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에 위임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당예로서 이것도 역시 진해시와 같습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시행절차를 규정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 전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에서 준칙을 시장, 군수에게 시달하고 준칙에 의하여 공포하고 결과보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의회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각 시군 조례가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조례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 위원께서 요구하신 종전 군지편찬위원회조례, 내용도 타 시군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도라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각종 위원회 수당은 일당 얼마를 준다는 기준이 있으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고 해석됩니다.
사실은 시의 안과 타 군의 안을 많이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8명이라고 제한한 것은 당초에 군지를 편찬했을 때 그 당시 한 달간 이 업무에 종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그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여하시는 분은 3, 4분 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 나머지 위원들은 참여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번잡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해서 능률도 제고시키기 위해 8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청사준공이 안 되고 도서실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관련 문서는 별도 보관을 잘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작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증보 발간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대성을 맞춰 가지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착오했는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폐지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님 말씀과 같이 지난날 군지 발간 때에도 씨족들로부터 이의가 있는 걸 많이 신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은 못합니다.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정정을 못해 주고 일단 발간하면 그것으로서 끝이 났다는 걸로 했습니다. 정정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나중에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해 가지고 종중에 누를 끼쳤다. 한 사람의 명예에 훼손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한을 반드시 명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해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제한의 한계를 두고 해야 되지 다음 발간 때까지 이 위원회의 자격을 계승한다, 유지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조목은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만 규정했을 뿐 군지편찬위원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 근거를 만드는 사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후에 가서 문중이라든지 개인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군지편찬위원회의 소관으로서 본 사항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는 공포되고 나면 폐지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 않는 한 영원히 그 효력이 계승됩니다.
군지편찬위원회라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고, 편찬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군지편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용을 개정할 문제가 대두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함양군이 존재하는 한 군지편찬위원회 조례는 존재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약으로 정해질 것 같으면 규칙으로 정합니다.
일단 위원을 위촉한 다음에 그 분이 유고가 생겼을 시는 재선임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논 뿌리를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폐한다 할 때 논의될 사항이지 지금 논의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국시적으로 우리가 내시를 받고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전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내놓아 가지고 우리가 선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심의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삽입하라, 빼 달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집행부에서도 우리 정 위원님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다음 조례의 개정 시에는 정위원님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것이 또 원활한 의사일지, 그런 걸 전문위원님은 특별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안을 내놓으면 그것은 시행을 해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조문을 삽입하고 어느 조문을 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하여 가감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하면 이 안에 대한 수정안 내지 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안이나 수정안을 내 놓기 위하여는 여기서 토의하셔서 그 안을 제시하고 그 가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안은 전부 서면으로 내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찾으면 여기서 논의하셔서 의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의도가 계신다면 대안 혹은 수정안을 여기에 서면으로 제출이 되셔야 합니다.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군지편찬위원은 딴 위원하고 틀려서 향토에 대한 역사라든지 혹은 가문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옛날의 것을 많이 알아야 전문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을 보면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편찬위원회의 위원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자격이 아니고 적어도 이 향토 안에서 덕망이 있고 모든 과거사를 명확하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편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격을 제한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이라는 것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위원회에서 운영해 가면서 누구누구 위원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나이 많으시니 사임하시고 신진인물로서는 누구누구가 그 사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영입을 하자는 등 편찬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고 난 다음에 선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식을 갖추는데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함양에 거주한 함양군에 덕망 있는 분이 착실하게 감수하는 것이 더 좋고 책을 빛내기 위해 이름을 빌린 것이지 감수안 합니다.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규칙은 최고 책임자인 군수 권한인데 반드시 넣어 달라는 소리는 할 수 없고 참작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감안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제시한 감수나 편찬위원회의 임기나 이런 것이 우리 규칙에서 명시될 걸로 믿고 오늘 특별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조금도 서로가 이견의 티격태격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내일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함양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곽성준 임현철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의안심사
-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1991. 7. 19 함양군수 제출) : 원안대로 심사 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성준
간 사 정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