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월2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날인 것 갖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2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조별 제목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 제안 설명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3호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귀농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영농의 조기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업후계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귀농자의 정의를 타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양군 관할지역 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귀농자의 사업신청자격은 신청 당시의 연령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대폭 지원대상 폭을 확대했으며, 많은 귀농인들이 함양에 귀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귀농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귀농인들이 정보 교환과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며, 귀농인들을 위한 사업지원에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에 생산소득과 기반사업에 500만 원 이내,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에 30만 원 이내, 집들이사업 지원에 1가구당 50만 원 이내, 주택 빈집수리비 지원에 1가구당 300만 원 이내, 그 밖의 귀농자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며, 2011년도 예산은  6,310만 2,000원이며,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4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내용도 없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8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2일 의회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신다면 함양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에게 안정적 영농정착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과 융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57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9717호에 의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제명 변경 및 전면개정 됨에 따라 근거 법제명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2조에서 귀농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귀농자의 자격을 기존 만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고, 제9조에서 귀농인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귀농인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업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58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지원방법 해 가지고 자격, 300만 원 보조지급액 있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서가, 임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노부모가 살고 있는데 와 가지고 이 사람이 귀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매나 임대계약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조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노부모들이 살고 계시고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지에서 영농에 조사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오면 귀농자로 봐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봐야 되는데 지원방법에 구비서류에 매매계약서하고 읍면장 빈집수리 확인서가 있지 않습니까. 증빙자료에, 7페이지. 단 조항을 넣어 가지고, 자기가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왔을 때에는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조항을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위에.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7페이지 11조4호다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서조항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 관계는 그 집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상 위원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 가지고 없는데 빈집에 와서 수리하고 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위에 직계 집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귀농자들이 이런 조항에, 만약에 조항이 이렇다 보면 거기에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고, 또 그것 말고 여기 귀농조례에는 없는데 농업진흥과에서 귀농을 하면 주택 짓는 융자가 있습니다. 4,000만 원까지 5% 5년 거치 10년 상환 그게 있거든요. 그 자체는 오픈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그 관계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주택 마련, 우리가 귀농자 지원에서 함양군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가시면 민원사항에 보면 귀농자 지원조례 세트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 마련은 4,000만 원까지…
최병상 위원 3%.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예. 150㎡ 이하에서 4,000만 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 귀농인들이 왔을 때 인터넷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례에 넣어 놓으면 안됩니까? 돈이 없어서 일부러 빼놓은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런 지원한 예가 있고 또 이번에 귀농인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앞으로 귀농인지원센터를 임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좋은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 해 가지고 세대당 4,000만 원 국가시책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여기에 다른 언급을 안 해줘도 신청을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걸 마련해주니까…
최병상 위원 귀농인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경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모나 윗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올 때는, 어차피 여기에 매매(임차)계약서 이리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상속권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 집 아닙니까. 상속권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 집 자기가 수리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장남이 들어온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살다가,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다, 또는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라.
  빈집수리비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구태여 이 조항을 세분해서 확실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병상 위원 여기에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위원장 김경두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공무원들은 FM대로 하다 보면 민원이 힘들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조금 각인해 줌으로써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글자를 한 자 더 넣어 봐요.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등 하든지, 및 하든지…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지원방법에 보면 매매(임차)계약서 등, 읍·면장의 빈집수리확인서 등 확인만 되면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읍·면장 확인서만 있으면, “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장남이든 됩니다. 장남이 아니라도 관계가 없는 걸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라.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읍·면장의 빈집수리확인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읍면장 빈집확인서만 있으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앞에 읍면 빈집수리 확인서 등 있으니까 이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읍면장님 확인서만 있어도, 확인 후 지원 해놨네.
최병상 위원 별도로 2개가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만 있어도 된단 말이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귀농인들이 와서 살면서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실제로 살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황태진 위원 귀농인이 우리 동네 살다가 가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귀농한다면 크게 자료가 있어야 될 그게 없고, 실제로 외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사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지 동네 자기 집이 있어서 다시 들어와서 산다는데 다른 특별한 절차가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상 위원 그리고 1페이지 보면 생산소득 및 기반사업 해 가지고 500만 원 이내 있지 않습니까. 밑에 50만 원, 30만 원 관계없이 이것은 만약에 자기가 생산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는다 하면 생산기반사업으로 500만 원 이내에는 보조가 가능한 거죠?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밑에 것하고 별개네요?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0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제안 설명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부문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태진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접종이 어저께로 2만 9천 두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고 이어서 돼지에 대해서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접종은 1개월 후에 접종을 해서 우리 함양군이 구제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에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법과 규정 등이 서로 달라서 이용 농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1조에서 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 일반적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9조에서 10조까지는 임대기준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1조는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및 임대차 계약 취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기능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농기계 처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6조, 또 139조와 관련이 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12일까지 24일간 예고가 되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기준은 농기계 구입가격에 기준을 해서 500만 원 미만은 사용료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은 사용료가 3만 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은 4만 원, 3,000만 원 이상은 4만 5,000원으로 사용료를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2는 농기계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을 신청해 놓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을 해주고,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에 한해서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에 반환을 해줍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20% 공제 후에 반환해주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에 반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소는 근무시간 내에 한해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료 반환기준은 통상적인 관례상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해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13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제2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실상 본 조례로 대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9조제4항에서 입출고 시간을 기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를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13조제2항 각호에서 농기계 임대차계약의 제한요건을 신설, 강화하였고, 제20조에서 내용연수 또는 훼손된 농기계의 처분에 대한 조항을 신설,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른 분점 설치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질 의
(11시15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분점 설치문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부권을 명칭을 둬서 함양·수동·지곡·백전·병곡을 권역으로 해서 한 권역으로 묶고, 북부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상·서하·안의지역을 한 권역으로 규정하고, 남부지역은 휴천·유림·마천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서 운영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중부권역은 이미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준공식을 가졌고, 북부지역에서는 2012년 사업으로서 농림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은 그때 가서 다시 국비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23페이지 보면 3,000만 원 이상 4만 5,000원 사용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상 되는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콤바인 이런 것은 아니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희들 임대사업하는 기종에는 콤바인하고 트랙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굴삭기라든가 SS종류가 성능이 좋은 것은 3,000만 원 넘어갑니다. 몇 기종이 안 됩니다.
최병상 위원 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임대기간 아닙니까.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계를 쓸 때 농민들은 아침 일찍 하고 있는데 6시면 여름 같은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한낮이에요.
  공무원들이 출·퇴근 관계 고려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안 되겠나. 아침 9시면 여름 같으면 한낮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규정상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에서 18시로 해놨는데 앞으로는 농번기가 되면 같이 움직여야 되고 탄력적으로 시간을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방금 이야기하는, 최 위원 이야기한 농번기에 9시부터 18시라면 여름에는 9시면 농사 짓는 사람 새참 먹을 시간인데, 18시에 빌려갔다 갖다 주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운용을 하다 보면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밤 10시까지도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문제는 18페이지 10조 사용료 문제입니다.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 징수한다 되어 있습니다. 1일이라는 개념이 8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3일간 한번 빌려 가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될 경우에 농번기에 새벽 4시, 5시부터 나와 가지고 밤 9시, 10시까지 해버리면 보통 16시간 이상 작업이 되어지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느 다른 시군 조례에 보니까 작업면적을 넣어 놨다, 평방미터당 얼마를 한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작업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위원장 김경두 야박하고 너무 세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해보면 앞으로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주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평방미터당 얼마로 하는 걸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 문제점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시 우리가 보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욕심에 기계 가져가면 자기 양껏 써 버리는 거라. 그런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빌려 가면, 예를 들어서 3일 빌려 가면 3일 동안 왔다갔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임차계약 할 때 2일 하느냐, 3일 하느냐, 3일 이상은 안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황태진 위원 3일 하면 3일 마치는 날 가지고 와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마지막날 가지고 와서 반납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 토 론
(11시2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4.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제안 설명
(11시24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과 상수도 분야의 민원해소를 위해 표준급수조례 보급에 맞춰 급수공사의 비용부담 구분, 수돗물 공급조건, 상수도요금 및 사용수량 산정, 급수설비의 관리 등 상수도 급수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으로 사용자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여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경별 정액요금, 시설분담금, 가구 등 용어 정의의 추가와 전용, 공용, 소화용 급수설비의 구분,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기간을 하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했습니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된 경우 수도요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고, 급수중지와 폐전에 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가산금을 개정했고, 수도요금 등의 감면사항 이것도 역시 개정했습니다.
  옥내누수가 있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서 정수처분도 신설했고, 포상금 지급안도 만들어서 누수에 따른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넣어 놨습니다.
  과태료 사항을 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기간도 관계되는 법과 관련해서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수도요금 및 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도 관계법에 따라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계량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민법, 지방재정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감면 내지는 지원해야 될 사항 또 기간이 변경되는 사항 등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2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부개정조례안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문제목만 설명을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조는 목적을 넣었고, 2조는 정의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필요한, 4호에 보면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이 사항은 우리가 농공단지나 특수한 시설이 들어와서 상수도를 필요로 할 때 높낮이 수압이 차이가 있을 때는 수익자가 같이 특수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삽입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조 급수구역, 4조 급수설비의 구분, 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입니다. 6조 급수공사의 승인, 그 승인사항 4항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압차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해주지만 인근마을의 수압이라든가 해당되는 가압장치에 물을 빼가 버리면 인근의 수압이 떨어지니까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고,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9조 공사의 시행, 제10조 준공검사 등,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대행업자 이것은 별도로 대행업자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12조 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제13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4조 급수공사비의 선납, 제15조 시설분담금, 41페이지입니다.
  제16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3장 급수 분야에 제19조 수도의 사용, 제20조 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23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24조 수도요금의 정산, 44페이지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폐전에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짓고 분양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7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28조 수도사용요금, 29조 업종의 구분, 30조 요금의 조정, 31조 사용수량의 인정, 다음 페이지입니다.
  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33조 납기와 징수방법, 34조 구경별 정액요금, 35조 가산금, 이 가산금도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으로 지방세법 21조하고 연관해서 보완하였습니다.
  36조 납부고지, 37조 임시급수, 38조 운반급수와 요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39조 요금 등의 감면, 요금 등의 감면사항은 지난해까지 우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보완하였고 또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수용가에 대해서도 건당 한번 자기가 먼저 검침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주면, 우리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주면 건당 300원씩 감해주는 걸로 보완하였고, 5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대상자로서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박종근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10톤 미만을 우리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0톤까지 하느냐 하면 생계급여수급대상자가 우리 군평균으로 봐도 2톤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 사람이 10톤까지 규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물을 일부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최하단위는 10톤까지 표준안에 대해서는 규정해 놨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경우 가정용에 한해서만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40조 옥내누수 감면, 다음 페이지 41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42조 급수표지, 43조 정수처분, 44조 포상금 지급, 다음 페이지입니다. 45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46조 과태료 등, 47조 급수설비의 철거, 48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49조 이의신청, 50조 지방세기본법 징수의 준용, 55페이지입니다. 51조 소멸시효, 이 부분도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으로 했고, 민법에 따라서 3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을 정했습니다.
  52조 시행규칙, 그 다음에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0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용어 적용으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수도법 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다음 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7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제명은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간이를 전부다 마을로 바꿨고, 법조문을 일부 삽입 되고 법 자체에서 누락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법 32조를 47조로 바꾼 거고, 간이를 마을로 바꾼 내용입니다.
  2조 역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또 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13의2호에서 14호로, 간이를 마을로, 용어 자체를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순화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조에도 간이 용어를 마을로 바꿨고, 2항에 각호의 1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순화를 했습니다.
  4조에도 간이 용어를 마을로 바꾸고 2항에 제1항에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습니다.
5조에는 일부 붙어 있는 용어를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5조2항에도 간이를 마을로 바꿨고,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습니다.
  6조 이것도 간이를 마을로, 중간부분에 의하여를 따라서, 그 밑에도 별지 3호서식에 따라서 기록·보존하는 것을 띄어쓰기 했습니다.
  7조도 간이를 마을로 바꿨고, 의하여를 따라서로, 그 밑에 기타를 그 밖의로 띄어쓰기를 했고, 8조도 간이를 마을로 바꿨습니다.
  79페이지 의하여도 따라서로, 간이를 마을로 용어를 바꿨고, 9조도 법조문 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항을 바꾸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중간쯤 3년간을 법이 개정되어서 5년간으로 수질검사결과 보존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3회 이상도 띄어쓰기로 바꿨고, 의한도 따른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14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했고, 10조에도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바꿨고, 간이를 마을로 바꿨습니다.
  12조, 13조도 마찬가지, 다음 81페이지입니다. 14조도 법 개정에 따라서 법조문을 바꿨고, 중간에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을 따라 마을급수시설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15조도 용어를 바꿨습니다. 16조도 용어를 바꿨고 중간에 범위 내에서도 띄어쓰기를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18조도 간이를 마을로, 단서내용을 신설했는데 이 부분은 함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개발위원회가 기 구성된 마을은 개발위원회를 대표협의회로 한다는 것을 삽입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19조도 용어 수정이고 띄어쓰기입니다.
  20조도 용어수정을 했고, 21조도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끝으로 83페이지입니다. 1이상의 이 부분도 띄어쓰기에 의해서 수정했고, 간이를 마을로, 아래부분에 예산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법 관련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41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 제정됨에 따라 수도법,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에 만전을 기하자는 사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그리고 규제 신설이나 강화내용은 없으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각각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자구를 정리 보완하는 조례로서, 제명 중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본문 각조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된 조문 및 자구를 정리하고, 안 제9조에서 수질검사결과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조례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질 의
(10시43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하수도법이나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여러 상위법에 기준해 가지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검토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사실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군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내용도 자구수정이라든지 마을급수시설 이런 걸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 토 론
(11시44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끝으로 10년 만에 지금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 파열 또는 마을급수시설의 동파 또는 동결로 인해 가지고 급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수고를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마을 또는 읍면별로 파악해서 특별히 따로 시설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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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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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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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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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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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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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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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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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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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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