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월2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51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날인 것 갖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2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3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조별 제목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 제안 설명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3호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귀농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영농의 조기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업후계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귀농자의 정의를 타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함양군 관할지역 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귀농자의 사업신청자격은 신청 당시의 연령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대폭 지원대상 폭을 확대했으며, 많은 귀농인들이 함양에 귀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귀농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귀농인들이 정보 교환과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며, 귀농인들을 위한 사업지원에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에 생산소득과 기반사업에 500만 원 이내,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에 30만 원 이내, 집들이사업 지원에 1가구당 50만 원 이내, 주택 빈집수리비 지원에 1가구당 300만 원 이내, 그 밖의 귀농자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며, 2011년도 예산은 6,310만 2,000원이며,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4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 내용도 없습니다. 시행시기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8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2일 의회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신다면 함양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에게 안정적 영농정착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과 융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57분)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9717호에 의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제명 변경 및 전면개정 됨에 따라 근거 법제명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제2조에서 귀농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귀농자의 자격을 기존 만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고, 제9조에서 귀농인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귀농인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업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8분)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에.
그걸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고, 또 그것 말고 여기 귀농조례에는 없는데 농업진흥과에서 귀농을 하면 주택 짓는 융자가 있습니다. 4,000만 원까지 5% 5년 거치 10년 상환 그게 있거든요. 그 자체는 오픈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그 관계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 마련은 4,000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장남이 들어온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살다가,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다, 또는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라.
빈집수리비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구태여 이 조항을 세분해서 확실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0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농업부문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태진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접종이 어저께로 2만 9천 두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고 이어서 돼지에 대해서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접종은 1개월 후에 접종을 해서 우리 함양군이 구제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에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법과 규정 등이 서로 달라서 이용 농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운영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1조에서 5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 일반적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9조에서 10조까지는 임대기준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1조는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사용료 반환 및 임대차 계약 취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기능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농기계 처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르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 지방자치법 제136조, 또 139조와 관련이 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12일까지 24일간 예고가 되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기준은 농기계 구입가격에 기준을 해서 500만 원 미만은 사용료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은 사용료가 3만 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은 4만 원, 3,000만 원 이상은 4만 5,000원으로 사용료를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2는 농기계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을 신청해 놓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을 해주고,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에 한해서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에 반환을 해줍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20% 공제 후에 반환해주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에 반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소는 근무시간 내에 한해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료 반환기준은 통상적인 관례상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해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13분)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제2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실상 본 조례로 대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9조제4항에서 입출고 시간을 기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를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13조제2항 각호에서 농기계 임대차계약의 제한요건을 신설, 강화하였고, 제20조에서 내용연수 또는 훼손된 농기계의 처분에 대한 조항을 신설,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른 분점 설치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질 의
(11시15분)
중부권역은 이미 작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준공식을 가졌고, 북부지역에서는 2012년 사업으로서 농림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은 그때 가서 다시 국비를 신청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를 쓸 때 농민들은 아침 일찍 하고 있는데 6시면 여름 같은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한낮이에요.
공무원들이 출·퇴근 관계 고려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안 되겠나. 아침 9시면 여름 같으면 한낮입니다.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 징수한다 되어 있습니다. 1일이라는 개념이 8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3일간 한번 빌려 가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될 경우에 농번기에 새벽 4시, 5시부터 나와 가지고 밤 9시, 10시까지 해버리면 보통 16시간 이상 작업이 되어지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느 다른 시군 조례에 보니까 작업면적을 넣어 놨다, 평방미터당 얼마를 한다…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욕심에 기계 가져가면 자기 양껏 써 버리는 거라. 그런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 토 론
(11시21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4.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제안 설명
(11시24분)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과 상수도 분야의 민원해소를 위해 표준급수조례 보급에 맞춰 급수공사의 비용부담 구분, 수돗물 공급조건, 상수도요금 및 사용수량 산정, 급수설비의 관리 등 상수도 급수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으로 사용자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여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경별 정액요금, 시설분담금, 가구 등 용어 정의의 추가와 전용, 공용, 소화용 급수설비의 구분,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기간을 하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했습니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된 경우 수도요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고, 급수중지와 폐전에 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가산금을 개정했고, 수도요금 등의 감면사항 이것도 역시 개정했습니다.
옥내누수가 있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서 정수처분도 신설했고, 포상금 지급안도 만들어서 누수에 따른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넣어 놨습니다.
과태료 사항을 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기간도 관계되는 법과 관련해서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수도요금 및 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도 관계법에 따라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계량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민법, 지방재정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감면 내지는 지원해야 될 사항 또 기간이 변경되는 사항 등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신고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2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부개정조례안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문제목만 설명을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조는 목적을 넣었고, 2조는 정의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필요한, 4호에 보면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이 사항은 우리가 농공단지나 특수한 시설이 들어와서 상수도를 필요로 할 때 높낮이 수압이 차이가 있을 때는 수익자가 같이 특수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삽입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조 급수구역, 4조 급수설비의 구분, 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입니다. 6조 급수공사의 승인, 그 승인사항 4항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압차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해주지만 인근마을의 수압이라든가 해당되는 가압장치에 물을 빼가 버리면 인근의 수압이 떨어지니까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고,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9조 공사의 시행, 제10조 준공검사 등,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대행업자 이것은 별도로 대행업자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12조 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제13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4조 급수공사비의 선납, 제15조 시설분담금, 41페이지입니다.
제16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3장 급수 분야에 제19조 수도의 사용, 제20조 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23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24조 수도요금의 정산, 44페이지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폐전에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짓고 분양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7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28조 수도사용요금, 29조 업종의 구분, 30조 요금의 조정, 31조 사용수량의 인정, 다음 페이지입니다.
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33조 납기와 징수방법, 34조 구경별 정액요금, 35조 가산금, 이 가산금도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으로 지방세법 21조하고 연관해서 보완하였습니다.
36조 납부고지, 37조 임시급수, 38조 운반급수와 요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39조 요금 등의 감면, 요금 등의 감면사항은 지난해까지 우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보완하였고 또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수용가에 대해서도 건당 한번 자기가 먼저 검침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주면, 우리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주면 건당 300원씩 감해주는 걸로 보완하였고, 5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대상자로서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박종근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10톤 미만을 우리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0톤까지 하느냐 하면 생계급여수급대상자가 우리 군평균으로 봐도 2톤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 사람이 10톤까지 규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물을 일부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최하단위는 10톤까지 표준안에 대해서는 규정해 놨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경우 가정용에 한해서만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40조 옥내누수 감면, 다음 페이지 41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42조 급수표지, 43조 정수처분, 44조 포상금 지급, 다음 페이지입니다. 45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46조 과태료 등, 47조 급수설비의 철거, 48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49조 이의신청, 50조 지방세기본법 징수의 준용, 55페이지입니다. 51조 소멸시효, 이 부분도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으로 했고, 민법에 따라서 3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을 정했습니다.
52조 시행규칙, 그 다음에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0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용어 적용으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수도법 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다음 페이지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7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제명은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간이를 전부다 마을로 바꿨고, 법조문을 일부 삽입 되고 법 자체에서 누락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법 32조를 47조로 바꾼 거고, 간이를 마을로 바꾼 내용입니다.
2조 역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또 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13의2호에서 14호로, 간이를 마을로, 용어 자체를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순화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조에도 간이 용어를 마을로 바꿨고, 2항에 각호의 1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순화를 했습니다.
4조에도 간이 용어를 마을로 바꾸고 2항에 제1항에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습니다.
5조에는 일부 붙어 있는 용어를 띄어쓰기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5조2항에도 간이를 마을로 바꿨고,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습니다.
6조 이것도 간이를 마을로, 중간부분에 의하여를 따라서, 그 밑에도 별지 3호서식에 따라서 기록·보존하는 것을 띄어쓰기 했습니다.
7조도 간이를 마을로 바꿨고, 의하여를 따라서로, 그 밑에 기타를 그 밖의로 띄어쓰기를 했고, 8조도 간이를 마을로 바꿨습니다.
79페이지 의하여도 따라서로, 간이를 마을로 용어를 바꿨고, 9조도 법조문 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항을 바꾸고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중간쯤 3년간을 법이 개정되어서 5년간으로 수질검사결과 보존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3회 이상도 띄어쓰기로 바꿨고, 의한도 따른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14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했고, 10조에도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바꿨고, 간이를 마을로 바꿨습니다.
12조, 13조도 마찬가지, 다음 81페이지입니다. 14조도 법 개정에 따라서 법조문을 바꿨고, 중간에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을 따라 마을급수시설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15조도 용어를 바꿨습니다. 16조도 용어를 바꿨고 중간에 범위 내에서도 띄어쓰기를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18조도 간이를 마을로, 단서내용을 신설했는데 이 부분은 함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개발위원회가 기 구성된 마을은 개발위원회를 대표협의회로 한다는 것을 삽입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19조도 용어 수정이고 띄어쓰기입니다.
20조도 용어수정을 했고, 21조도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끝으로 83페이지입니다. 1이상의 이 부분도 띄어쓰기에 의해서 수정했고, 간이를 마을로, 아래부분에 예산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법 관련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41분)
먼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 제정됨에 따라 수도법,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에 만전을 기하자는 사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그리고 규제 신설이나 강화내용은 없으며,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각각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자구를 정리 보완하는 조례로서, 제명 중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본문 각조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된 조문 및 자구를 정리하고, 안 제9조에서 수질검사결과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조례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질 의
(10시4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 토 론
(11시44분)
먼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끝으로 10년 만에 지금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 파열 또는 마을급수시설의 동파 또는 동결로 인해 가지고 급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수고를 해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마을 또는 읍면별로 파악해서 특별히 따로 시설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