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18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1.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9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5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임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김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강신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동의안 1건,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윤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윤택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10시0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군민 여러분!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며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봉사자로서 애쓰시는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춘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현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그린뉴딜” 즉,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태양광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고령화와 유휴농지 증가로 인해 소득원이 전무한 농촌에서, 노후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 하려고 해도, 과도한 입지규제로 인해 사업초기부터 발목을 잡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군 개발행위허가가 군 조례에 일반기준이 적용되는 도로나, 민가로부터의 이격거리가 타지자체에 비해 과하게 규제되어 있고, 인근 군과도 비교해도 과도한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태양광 패널에 대한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암을 유발하고,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등 증명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우리가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발하고, 지자체장은 개발행위허가의 규제를 통하여 민원을 무마하고 있는 경우라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영상자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약 2분정도의 영상을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시청)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므로 이제는 집행부가 나서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사용 20~25년 후에 용도 폐기되는 태양광 폐 패널 처리를 위해, 현재 충북 진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비․지방비 포함하여 190억 원을 들여 연간 3,600톤의 태양광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사업이 올해 6월에 시험가동 예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창고의 지붕·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공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들과 마찰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를 검토하라는 군수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소관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공직자로서의 의무는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지시사항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관련 조치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부합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걱정 없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군민이 잘 사는 날이 오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9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이영재 의원, 위원으로는 함양읍 심석상 씨, 박윤호 씨 그리고 안의면의 김내현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영재 의원과 심석상∙박윤호∙김내현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강신택 의원과 이용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차석호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주사 김대현
지방행정주사 양창순
지방행정주사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1. 3. 18.(목) ~ 3. 31.(수)(14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대표위원: 이영재 의원
· 민간위원: 심석상∙박윤호∙김내현 씨
- 휴회의 건(3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21. 3. 19.(금) ~ 3. 30.(화)(1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8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강신택·이용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