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최병상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과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중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경제과장 홍경태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지난 4년간 경제과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21호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민원인 피해보호 개선방안 마련 규제 제정 권고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7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  원칙과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구체화 했고, 행정․기업간 소통신뢰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헌장의 실천 및 공표, 잘못된 서비스 개선에 관한 규정을 했고, 특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조사한 후에 개선하고, 재발방지 하는 노력을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이행실태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업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대통령훈령 제257호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합의사항은, 예산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도 마쳤습니다.
  3~10페이지까지는 조례 제정안이고, 8,9페이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11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여기는 보면 기업활동의 규제를 위주로 했는데, 주민이나 일반행정 규제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노길용 위원 일반민원은 조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기업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 훈령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해진 대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 조례 제정되는 것은 기업활동을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추가로 원스톱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최병상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더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늦게 된 것은 상위법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 자체는 함양군에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다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최병상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2호인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령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반영하고,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등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의2에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토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에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안에서 네거티브 방식 적용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 등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9조, 제30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보다 125%까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에는 기업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의 범위 내 최대한으로 완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은 평가를 득하였고, 다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4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22조는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분할에 따른 기준면적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은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기준면적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면적과 일치토록 하는 사항이며, 43페이지 제2항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토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26조의2는 개발행위복합민원의 경우 일괄협의회 운영을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44페이지 제27조는 그동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별표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준거지역 등 7개 별표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제29조와 제30조 중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을 125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건폐율은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용적률은 현행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의 용적률에서는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용공업지역에서는 300퍼센트 이하로,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서는 400퍼센트까지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 16~49페이지까지 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계획조례에는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개의 용도지역과 8개의 용도지구가 있으며, 용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용도지구에서는 건축제한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 중 15개의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12개의 별표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와 같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시행령 조문과 건축용도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와 별표 13, 별표 19의 7개 별표에 의하면 국계법 시행령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어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군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24의 미관지구 안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해당되는 제1호나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별표 12, 15, 25에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처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상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20분)

○위원장 최병상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분과위원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수정안에 보면 각 성별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그런데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조례안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추천을 받아도 적임자가 없어서…
안남연 위원 계획조례안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그냥 여성이라고 무조건 넣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성별영향 거기에 균형은 맞춰야 되지만 그걸 참고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이 뭡니까? 45페이지?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개발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최병상 그러면 우리 함양지역은 지금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없고, 조례 바뀜으로 해서 40%에서 50%로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걸 만들어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구에는 지구를 지정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길용 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특별히 관계 없는 건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군에 관리계획을 수립했지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노길용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은 얼마나 되어 갑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금 군(郡) 결정사항은 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도(道) 결정사항은 지금 도(道)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월 정도에…
노길용 위원 도에 넘어갔는데 도 결정은 안 돼 있네요?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7월 중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결정해서 넘긴 것이 지금 몇%나 도에서 될 걸로 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올린 사항은 저희들 보완을 해 가지고, 지역․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올린대로 거의 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과장님,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최병상 하면서 용적률이나 또 건폐율 자체를 갖다가 최대한 올려줘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나 공장지대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취지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상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 6. 11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6. 11(수) ~ 13(금)(3일간)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2014. 6. 3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6. 3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14. 6. 5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1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2014. 6. 13(금)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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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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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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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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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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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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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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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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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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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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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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