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의 및 토론
(11시06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은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과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중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7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지난 4년간 경제과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21호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민원인 피해보호 개선방안 마련 규제 제정 권고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7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 원칙과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구체화 했고, 행정․기업간 소통신뢰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헌장의 실천 및 공표, 잘못된 서비스 개선에 관한 규정을 했고, 특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조사한 후에 개선하고, 재발방지 하는 노력을 의무화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이행실태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업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대통령훈령 제257호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합의사항은, 예산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까지도 마쳤습니다.
3~10페이지까지는 조례 제정안이고, 8,9페이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 조례 제정되는 것은 기업활동을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추가로 원스톱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13분)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등단)
○. 제안 설명
지난 4년 동안 도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2호인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령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반영하고,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등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26조의2에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토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에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안에서 네거티브 방식 적용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 등을 반영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9조, 제30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보다 125%까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에는 기업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의 범위 내 최대한으로 완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은 평가를 득하였고, 다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4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22조는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분할에 따른 기준면적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은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기준면적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면적과 일치토록 하는 사항이며, 43페이지 제2항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토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26조의2는 개발행위복합민원의 경우 일괄협의회 운영을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44페이지 제27조는 그동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별표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준거지역 등 7개 별표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제29조와 제30조 중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을 125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건폐율은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용적률은 현행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의 용적률에서는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용공업지역에서는 300퍼센트 이하로,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서는 400퍼센트까지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별표 16~49페이지까지 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계획조례에는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개의 용도지역과 8개의 용도지구가 있으며, 용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용도지구에서는 건축제한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 중 15개의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12개의 별표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와 같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시행령 조문과 건축용도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와 별표 13, 별표 19의 7개 별표에 의하면 국계법 시행령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되어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군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24의 미관지구 안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해당되는 제1호나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별표 12, 15, 25에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처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1시20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면 분과위원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수정안에 보면 각 성별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그런데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조례안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이 취지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노길용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노윤섭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 6. 11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4. 6. 11(수) ~ 13(금)(3일간)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 조례안(2014. 6. 3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 6. 3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14. 6. 5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월 11일 1일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2014. 6. 13(금)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