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4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만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회의주재
(10시05분)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춘택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임춘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6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7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판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판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8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2006-75호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9조에 의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제정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경남일보와 경남매일신문,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함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함양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15분)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단체장에게 책무를 두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안 제5조 주민의 권리로서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로서 설명회 등을 개최케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한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제정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단지 주민 누구나 용이하게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또 제출된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이한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16분)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편성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사전에 시범적으로 인터넷에 한번 물어보기는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6조에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해 가지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결과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했는데 이것은 공개방법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이 속에 포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보를 통해서 했는데도 아무런 제안이 없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주민들이 볼 때 신문보다는 함양군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통했으면 안 좋겠느냐?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죠?
지금 청사진이 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을 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법령준수의무와 제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가 있는데 이게 서로 헷갈리는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민의 권리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함양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권리’라는 말은 자기가 이 조례의, 또 자기가 주장하는 걸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3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또 여기에 의해서 전부 다 제한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제도에 적합한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묻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늘려라, 무엇을 줄여라, 뭘 어찌해라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누구나 생소합니다.
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해가면서 자꾸 고쳐나가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독선적으로 하던 그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고견을 듣는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셔야지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 하면 나도 지금 뚜렷한 복안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민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한다는, 행정에 반영된다는 이 부분이 저는 아주 높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려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는데, 세부규칙을 정해서 이리 하신다 했는데 그중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라든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 부분에서 관련 되는 분야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안한 사람의 의견도 반영될 수가 있고 좀더 예산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이고 어떤 실수 없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 보면-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전혀 그 분야하고 동떨어진 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심을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한다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 토론
(10시27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보완이 시행규칙에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10조에 위원회 운영 등 해 가지고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좀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누구나 용의하게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또 제출된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해서, 그 기구에서 ‘아, 이것은 필요하다’ 하는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결과공개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이래 놨기 때문에 애매합니다마는 시행규칙상에는 그러한 기구들이 명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되고 또 공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좋은 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안을 조속하게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조례안을 보면 좀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의견수렴 받아들이는 방식도 그렇고 어떤 의견을 받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하여튼 시행규칙 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7조도 잠깐 보면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나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가진다.” 했는데 이 부분도 구성이나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참여 한계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한데 이 좋은 제도를 진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시행규칙과 모든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에 두 분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외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2006년 7월 1일부터 착수하여 2007년 7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제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부응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변경 하면서 업무를 조정하고, 직제순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제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대상지 확정 경상남도 행정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시부 9개, 군부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5개군이 금년에 시행토록 되어 있고, 미실시 시군은 산청, 합천, 창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실과의 설치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 행정과 업무 중에서 아목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5호 문화관광과를 뒤로 돌리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가목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목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다목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라목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 보훈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6호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개칭하면서 업무는
가목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목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다목 노인복지,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라목 가정복지 및 여성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마목 자활 및 고용취업에 관한 사항,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호에 있던 문화관광과를 7호로 옮기고, 7~10호는 순차적으로 1호씩 뒤로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및 사회복지과장’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주민생활지원과장 또는 주민복지과 및 주민복지과장’으로 본다”를 경과조치로 넣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5항하고 6항은 연관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서 일괄 하는 게 시간적으로 편리할 것 같은 데,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5항, 6항은 같은 맥이 통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좀 전에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과 두 번째,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인력보강 및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승인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는 “588”명에서 “58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증원된 1명은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이 늘어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안 제3조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 증감은 5급 “28”명에서 “29명”으로 증 1명이 되고, 9급은 증감이 없겠습니다.
내용은 사실상은 총액인건비제 관련 1명은 증원되지만 5급 1명이 증원됨에 따른 9급 1명이 감소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복식부기 및 과거사 정리 관련 2명은 금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되고, 혁신 관련 5명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관련 1명은 내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8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도 경상남도 행정과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88명”에서 “5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576명”에서 “577명”으로 변동되고, 부칙은 제2항 한시정원에 제1호 “2명은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복식부기와 과거사 정리 인원이 되겠습니다.
2호 “5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하고, 3호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200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0시42분)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제2단계 조직개편 대상지역으로 함양군이 확정됨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업무를 조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른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신설됨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단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의2에 의한 시군기구 설치기준보다 1개 기구가 증설됨에 따른 규정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설치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과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 시달에 따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안은 589명으로서, 집행기관 1명이 증원되었으며, 직급별 정원에 있어서 5급은 1명 증원된 29명이고, 9급은 1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 1명이 증원됨으로써 전체정원은 1명이 증원된 것이며, 한시정원 8명은 복식부기 및 과거사 정리 관련 2명, 혁신 관련 5명,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관련 1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이한 의견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46분)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날 참석을 다 하셨고,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7.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2006-78호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함양군세 감면조례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로 수정하는 안이 제1조에 있으며,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수정하는 안이 제16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수정하는 안이 제17조,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와 단서조항 중에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로 수정한다는 안이 안 제18조입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을 “대체입주하는”으로 문구 수정하는 것이 안이 제24조며, “별지서식”을 “별지1호서식”과 “별지2호서식”으로 수정하는 안이 안 제30조입니다.
이것은 도 세정과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춘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세법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제16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수정하는 것과 또 제17조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육성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수정하는 것과 다음 17페이지 제18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그 내용에 “출자법인 또는 단체”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바꾸고, 밑에 부분에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를 “대체입주 하는 자”로 바꾸고, 제30조 감면신청 등에 “별지서식”을 “별지1호서식”과 제2항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를 “그 내용을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02분)
본 조례안은 감면 관련 개별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제24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5년간 재산세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었으나 기한을 삭제하여 농공단지 대체입주한 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5년간 재산세 감면 시혜를 볼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조의 감면근거를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규정에서 동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관련 조항 또한 수정되었고, 안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가 제37조로 수정되었으며, 안 제18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의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이 감면시혜를 받다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시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증보(增補)하였으며, 여타 조항도 자구수정 및 현실에 맞게 부분 증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한 것으로서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이 타당하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이한 의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춘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함양농공단지도 그렇고 수동은 이미 타 업체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를 할 목적으로 이런 감면시혜를 두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기업체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다시 부도가 나는 일이 없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농공단지 육성이고 하니까, 여기도 좋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렇다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치할 적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1시09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11시10분)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장기간 요율이 미조정되어 원가분석액에 미달되는 수수료의 요율을 정비하고,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방지를 위해 2006년 7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정비하는 등 수수료 현실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요율조정 및 법령에 의한 수수료 징수대상사무의 삭제가 안 제3조에 있으며, 수수료 요율 조정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종전에 50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가 500원에서 8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신설되어 1천 원으로 수수료가 정해졌으며,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에는 1,5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수수료 징수사무 삭제내용은 이·미용사 신규면허 외 1종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11월 13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증명발급 제3호 지방세 관련 증명에 (5)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1통에 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정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호 (1)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통에 500원 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800원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내용 (3)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설해서 1필지당 1,000원으로 했으며,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민원에 제5호에 환경 및 위생관계, (9)에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에 3,000원, (10)에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1건에 2,500원을 개별법령에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15분)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원가분석액에 미달되는 수수료 요율의 정비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정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경남도의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수수료를 종전 500원이던 것을 800원에서 1,500원까지 상향조정 되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이·미용사 신규면허 외 1종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로 정해진 수수료 징수기준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사유와 개정안이 타당하며,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16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1시17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임춘택 신판수 노길용 박성서
이창구 노두식 권갑점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장 배종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사무원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결과
- 위원장 선출의 건(12월 4일자) : 위원장 임춘택
- 간사 선출의 건(12월 4일자) : 간사 신판수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기간 : 12월 4일 ~ 12월 5일(2일간)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이상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2006년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