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3월 1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군 청사건립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체육공원 2차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서상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지곡중방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일괄 토론
(10시06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본 조례 개정안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여야 합니다마는 업무상 관외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제안 설명
(10시08분)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6호로써 개정이유는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심의 대상 금액을 설정하여 용역심의 및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용역심의 대상금액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띄어쓰기로 해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제3조에 심의대상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을 개정안에 학술용역을 “용역비 2,000만 원 초과”, 두 번째 2호에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초과”, 세 번째 3호에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초과” 이렇게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10분)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의 띄어쓰기를 맞게 하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심의 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3조 중 1호 학술용역, 2호 종합기술용역, 3호 공사설계(다만, 재해의 경우는 제외한다)금액제한이 없는 것을 같은 조 1호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 원 초과 금액, 2호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초과금액, 3호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 3,000만 원 초과금액으로 용역심의대상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그 용역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용역이나 감리 이런 쪽에도 공사에 준한 것은 3,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다수의 사업부서 실과장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당초에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보다는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 두 가지 금액이 각각 1,000만 원씩 상향이 된 것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그 회의체의 성격은 우리 군청에 참모들로 이루어진 실과장들이 모여서 하고 있죠?
그리고 최종 의결기관은 위원회나 본회의가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이런 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조정을 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집행부의 안은 이렇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게 순서지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 가서 의회에 와서 이야기 했던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안을 제출해서 내놓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간담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결과도 지금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일을 진행하는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도 종합기술용역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도 너무 용역을 남발하고 과다하게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 금액도 이렇게 정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 설명할 때 2,000만 원 돼 있던 것을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해놓고 다시 가서 3,000만 원으로 올려서 실제로 회의할 때는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이 뭔가 모순이 있고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조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다수의 사업구상 이런 부서의 과장들 의견을 참고해서 좀 다르게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해하는데 앞으로 절차에 신중을 기해서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간담회 때 보고하기 전에 조정위원회 여론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련 실과에 공문을 내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 토 론
(10시18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지금까지 조정이 되겠지, 바르게 어떤 이행이 되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그것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단호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개정 자체에 대한 어떤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어떤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사전에 지켜지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먼저 군 청사건립 예정부지 매입 건 등 5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할 때는 집행부에서 바라는 대로 원안가결 시킬 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의회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변해서 부대의견을 달고 조건부 승인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의회의 위원회나 본회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계획이 있고 사업의 어떤 순서라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들이 의결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시키고 집행부로 이송시킨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전에 조례상의 절차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군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기 전에 집행부에서 집행계획을 일정별로 이렇게 하겠다, 또는 순서별로 어떤 일을 처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꼭 이것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어제 본회의 마치고 간담회 석상에서 소방서 건립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논의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시점이 토지소유주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시간별로 오늘이 자리에 계신 재무과장님께서 1월에 어떤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2월에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3~4월까지 그렇게 하고 5월에 사업집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절차를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변경이 된 데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임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선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는데 이게 12월 말에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1월 9일에 땅을 매입하는, 승인해 주고 20일 만에 땅을 매입하는 그런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했어요.
물론 다른 면으로 그렇게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토지감정하고 평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걸려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20일이 걸려서 완결이 되는 이런 것은 뭔가 잘못돼 있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사업집행을 하겠다고 한 일정계획에 대한 그 부분이 영 다르게 집행이 되어버렸고 또 그 재산이 문제가 없는 토지였으면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는 토지기 때문에 다른 제2,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검토하라고 분명히 부대의견을 달아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묵살해버리는 그런 집행계획이 나오는 이런 관리계획 승인이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고 또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 주무부서의 일을 대행하는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올라온 이 관리계획안도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 마치고 우리가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어제 논의된 이야기를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논의가 안 됐습니까, 우리 의회 뜻이?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전체 간부회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어제 그러고 나서 어제저녁에 행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갑자기 의회에서 찾으셔서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 자신 당황이 됐습니다마는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재산 총괄을 하고 있는 재무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혹시 사업부서나 이런 데로부터 취득이나 매각할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료제출을 받아서 이렇게 그 의견을 따라서 군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그런 저희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토지나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이나 매각이나 이것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련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의 소방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재난관리과의 답변서도 집행을 할 때는 의회에 그런 주문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득한 후에 이렇게 하겠다 답변이 그리되어 있었는데 과장이 바뀌어서 그 점에 대해서 소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봐서는 감정이나 이런 자체를 소방부서에서 하는데 그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1월에 뭐하고 2월에 보상협의를 하고 감정의뢰하고 협의취득을 하고 등기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설명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그것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 시점으로 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 그 시점은 아마 소방파출소입니까, 그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이것을 부지 확보된 내역을 도에 보고를 하고 이런 급박한 그런 내용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아시는 대로 작년 12월부터 해서 조기집행을 계속 교육이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12월 2일 예산이 승인되자 집행을 하도록 모든 준비를 12월에 갖춰라’ 이런 지시가 있고 해서 잘 아시는 대로 미국발 금융위기나 국내외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집행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쟁점으로 봐서 조기집행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대체로 소방파출소 말고는 현재까지 원안가결 되든지 아니면 부결로 돼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건부 그 자체가 충족돼야만 승인이 되는 겁니다. 조건부 승인한 게 그게 승인한 게 아닙니다. 항상 조건부 승인은 조건부가 충족되게끔 해서 그것을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오늘 상임위 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용납 안 할 겁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까지 군에서 관리계획 승인해줘서 집행부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상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만은 우리가 1차에 회의에서 올라온 것,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1차로 보류시켰습니다. 왜 보류를 시켰느냐? 이 조건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류시킨 내용이 바로 토지의 적정성 여부 때문에, 부지의 적합성 여부 때문에 보류시켰던 것인데 2차로 올라왔을 때에도 다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올라왔어요, 주무부서에서. 부지물색을 해서 적정 부지를 한번 확보를 해서 물색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 안 하고 올라온 거라.
처음에도 여러 개 부지를 놓고 검토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딱 특정의 토지를 찍어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하고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고 보류시켰는데 의회에서 보류시킨 부분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않고 다시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했던 것인데 그 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전부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소방서라는 것을 빨리 건설을 해야 되고 우리 함양에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한 군민적인 요구나 우리 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군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래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것을 부대의견을 두 번, 세 번 무시하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뭔가 이런 집행부 내에 의회의 의견은 조금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차 이야기 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해서 그것을 해야 되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군수님이라도 와서 우리 의회부분에 대한 그 동안 잘못된 부분을 다시는 재발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향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라는 겁니다, 확답을.
이게 분명히 말이죠, 어제도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고발하면 이것은 위법조치라서 고발당합니다, 이것. 의회 의결권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을 소방서를 빨리 좀 설치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러니까 미리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할 것 계획 세워 해놓고 의회는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이어서 군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37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군 청사건립 예정부지 매입 건입니다.
상하수도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당초 정수장 부근에 건립예정인 상하수도사업소를 군청사 부지 내로 이전하고 군청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로 내방객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공원 2차 부지매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건강하게 오래살기 실천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종목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금 협소하고 축대붕괴 위험지구로 관리대상이 되어 있는 궁도장을 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의면 국도 3호선 확장사업에 편입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체육관 부대시설 조성으로 화합의 장 마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서상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조성으로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리조트 개발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곡중방 산업(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유휴인력을 흡수하여 농외소득원을 증대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획단지를 조성하여 난개발방지와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은 군 청사건립 예정부지는 잘 아시는 대로 위치는 함양읍 운림리 6-5번지 외 4필지로서 토지가 2,705㎡로서 공시가격 예정금액은 4억 7,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물이 2동이 있으며 예정공시금액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육공원 2차 부지매입은 함양읍 백연리 621번지 외 22필지로서 면적은 41,358㎡이며 공시가격은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은 안의면 석천리 59-2번지 외 1필지로서 토지 5,898㎡이며 공시금액은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상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서상면 도천리 산 21-1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30,989㎡이며 공시예정금액은 2,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곡중방 산업(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지곡면 시목리 499-1번지 외 91필지로서 면적은 75,000㎡이며 공시예정금액은 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 및 전경사진 등은 붙임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2월 19일과 경제과에서 2월 18일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요청이 저희 과에 넘어온 바 있으며 군의회 간담회는 2월 17일 간담회에 상정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3월 3일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9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0시41분)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앞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지난 3월 6일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으로 함양읍 운림리 6-2번지 외 4필지 토지는 2,705㎡, 건물 2동에 811.91㎡로 상하수도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 군청사 부지 내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이전 및 청사주변의 환경조성과 내방객의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의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체육공원 2차 부지매입의 건으로 함양읍 백연리 621번지 외 22필지 41,358㎡로 궁도장의 축대붕괴 위험지역 관리대상으로 궁도장의 이설과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종목별 전지훈련장을 마련하여 함양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100+100운동 중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실천을 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 골짜기는 모두 매입하여 함양을 체육의 메카로 가꾸었으면 하는 생각에 본 토지의 매입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안의면 석천리 59-2번지 외 1필지 5,898㎡로서 위치는 연암체육관과 안의중학교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연암체육관의 기존 주차장이 국도 확장사업으로 편입되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넷째, 서상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의 건으로 위치는 서상면 소재지 우회도로와 연접해 있으며 서상면소재지와 도천마을의 중간위치에 있어 체육공원으로서는 적합한 부지로 서상면 도천리 산 21-2번지 외 2필지에 30,989㎡입니다.
본 부지의 매입은 상남리조트와 함양리조트의 개발과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객의 휴식공간은 물론 면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조성으로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곡중방 산업(농공)단지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부지는 지곡면 시목리 499-1번지 외 91필지 75,000㎡로 국도 24호선과 연접해 있으며 봉곡마을과 시목마을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는 부지로서 농공단지 유치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는 물론 농촌의 유휴인력 흡수와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부안건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군 청사건립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체육공원 2차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서상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먼저 체육공원 2차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지곡중방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11시13분)
토론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러나 이것이 땅을 매입하는 그런 예를 들었을 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그런 사례들을 보면 다분히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시중에 이런 이야기도 들어옵니다. ‘함양의 땅값을 군에서 부추겨서 함양의 집값이 더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분히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맥락들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기 전에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땅 매입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노두식 이창구 권갑점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병열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경제과장 홍경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09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2009년 3월 6일 함양군수 제출)
· 군 청사건립 예정부지 매입 건 : 원안가결
· 체육공원 2차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서상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 지곡중방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개정조례안,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는 2009년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