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9월 5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
4.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
6.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종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7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영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서영재 의원 서영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함양군 관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에 관한 조례로써 보조기준액 제한범위를 상향조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개정된 인용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명칭이 변경된 함양교육청을 함양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서영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39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의 3%에서 10%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같은 규정 제2조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보조기준 제한액의 기준을 상향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재정압박을 우려하여 기존의 3%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그 배경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지원 외에도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로 교육지원을 하는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2010년도와 2011년도의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보면 앞서 언급한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지역교육 지원금과 이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경비의 비목 간 구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최근연도의 우리군 교육경비 지원규모는 지방세의 5.4%에서 7.6%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인 교육지원을 위한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몇 %로 할 것인가는 법규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최근 연도의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별첨의 도내 다른 시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규모의 한도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군의 지원한도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 지원예산을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교육경비 재원 중 어느 예산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4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도내시군 교육경비 한도액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시군별 한도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행정과장 홍경태 유인물 7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인근 합천은 군세의 10%, 산청은 군세의 13%이내, 거창은 15%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 하동은 한도를 미설정을 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군세의 15%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낼 때 현재 3%를 일단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교부세에서 2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3억 5,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6억 7,000정도 되겠고 3%면 우리도 현재 전년도, 금년도가 지방세가 130억 정도 됩니다, 군세가. 그게 3%면 4억 9,000정도 그래서 합하면 10억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3%로 일단 기존을 유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프로테이지를 일단 상한액을 높여놓고 그것 다 안주더라도 1% 올라가는데 인센티브를 받는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 함양군에 투자를 하니까 ‘다 안주더라도 좋으니까 상한선만 높여줘라. 다른 시군과 같이 높이자.’ 이렇게 요구해서 서영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렇다고 상한선, 인센티브 때문에 올려놓는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건의사항이 10%라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홍경태 구두로 건의사항이 ‘10%이상을 좀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에 보면 도내시군 교육경비 지원한도액 설정현황이 안 돼 있습니까? 거기 보면 3%에서 15% 이내인데 지금 현재 지원한도액의 3%에서 10%로 인상한다면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재량사항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홍경태 현재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현재도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3%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이야기고 또 3% 정해놔도 2% 줄 수도 있고 3%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10% 범위 안에서 해 놓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의 10% 이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3~4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또 부동산교부세의 20%이내 그러면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
○위원장 박종근 우리가 부동산교부세가 어느 정도 돼요?
○행정과장 홍경태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6억에서 9억 이상입니다. 부동산의 경기가 좋으면 부동산교부세가 많고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3억 5,000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 한 6억 7,000쯤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 이게 그 안에 포함되면 되는데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이나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10% 하지만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이번에 가까운 인근 시군에서는 어찌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홍경태 합천은 현재 자기들 조례에 군세의 10%, 산청은 13%, 거창은 15%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10%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도교육청에 인센티브 때문에 조례개정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함양군 전체 예산을 보고 항상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10% 정해놨다고 10%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이게 일단 정해놓으면 그게 그 선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10% 이내로 한다.
○위원장 박종근 그러니까 10% 해놓으면 의무사항으로 들어간다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7페이지 통계자료를 보면 교부세, 교육경비, 장학회로 해서 총 들어가는 토털금액이 교육지원청에 예산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 자료는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지를 않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회까지로 포함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27억을 받고 있다. 우리는 17억 정도로 장학회를 포함 안하고 17억 정도로…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달리 다른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 배한복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3%, 의원님 발의한 게 10% 했는데 제일 처음에 물론 의무사항도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더 3% 줄 것이냐, 10% 줄 것이냐, 20% 줄 것이냐 한 번 더 매년 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 해놓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통제를 하고 싶으면 통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좀더 입장이 딱한 게 여기 서부경남 지역에 함양만 3%로 되어있어 놓으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과장님도 말씀드렸고 우리 의회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교육지원청에서 부탁하는 게 결코 무리하게 10%라 해가지고 그것을 지원해달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상한선은 그리 정해놔야 만이 자기들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자료로 들어가고 이게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부동산교부세하고 교육경비하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룰이 일단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부동산교부세하고 장학금하고 3개 사이에 나중에 자기들이 도교육위원회에 보고할 때 어떤 룰 같은 것을 탄력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니까 좀 그리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10% 올리면 어찌 보면 재량사항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의무사항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물론 타군에서는 13%도 있고 15%도 있고 있는데 다른 경제가 높은 시에서 오히려 낮네, 그죠. 금액의 범위가 커서 그런가. 5%이내, 6%이내 죽 그런데 3.5%도 있고…
안남연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 돼 있고 함안 같은 경우는 “군세의 5%”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 금액하고 군세의 금액에서 주는 것 하고 어떻게 그게 차이가 납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크게 차이는 없고 설명할 때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나 회계연도 범위 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해, 그해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겠다, 어떤 규정 없이. 상한이나 하한 규정 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 군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배한복 자료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 군세 했는데 내나 지방세 놓고 봐서도 군세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표현상의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는 예산의 범위 내하면 우리 군처럼 비율을 정해놓으면 그 비율이 한 번 더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준다는 뜻이고 하동처럼 예산의 범위 내하면 이게 1%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 주느냐. 예를 들어서 막말로 해갖고 예산의 범위, 군세의 몇 %이내하면 그러면 군세가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세라고 표현했든 군세라고 표현했든 지방세라고 표현했든 그 뉘앙스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군세나 지방세는 그리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 하면 올해 주고 내년에 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고무줄 같이 조율을 한다는 뜻이고…
○행정과장 홍경태 그 상·하한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우리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로 먼저 개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통제를 하는 택이고 그냥 프로테이지 없는 데는 그냥 비율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편성하는 대로 주겠다. 통제의 기능은 한 번 더 상한선을 선정 안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집행부에서도 이게 이번에 10%로 하면 10% 범위 내에 급식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이 들어가면 이게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급식비 이런 것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10% 이내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파트하고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교육경비보조사업자 범위에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학교 급식개선 비목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줄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돈을 도교육위원회에 보고할 때 속된 말로 물타기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자기들이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 룰이 딱 정해져 있으면 룰이 예를 들어서 3%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그런 자기들이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얼마, 액수가…
○행정과장 홍경태 2010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이 실제 받았다고 하는 것은 27억입니다. 27억인데 거기는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돈이 한 12억, 1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된 게 장학회 외에 17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17억이 몇 %정도 되죠. 지방세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행정과장 홍경태 부동산교부세는 포함을 안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게 5.36%정도 돼요. 교육경비가 한 6억 9,800만 원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제일 처음에 의원님들 발의하게 된 동기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을 때 프로테이지가 안 맞아가지고 실무자들은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조례규정사항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 부분도 착안을 우리 서영재 의원님이 하시게 됐고 의회에서 이것을 공론화 하신 경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기준을 위반했구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준을 위반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행정과장 홍경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표현자체가 좀 잘못됐는데…
○전문위원 배한복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세가 110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40얼마인가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475억인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런데 큰 부분에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지방세 적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함양군입장으로 봐서는 세수 다 포함해서 룰을 논하는 것 보다는 형편이 나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475억 중에서 몇 % 줄 것인지도, 몇 %를 상한선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그것 보다 적은 지방세 그것만 가지고 몇 %라고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조례 제3조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통계자료에 보면 7.6% 2010년도 교육청자료고, 우리 행정과 실무자료로는 5.36%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조례에서도 오버돼 있다는 이야기네 그죠?
○행정과장 홍경태 예, 실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를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나간 거다 그죠? 어떻습니까? 조례에 상관없이…
○행정과장 홍경태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안의에 있는 보건지소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포함돼서 많고요.
임재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례에서도 범위에 넘게 거의 7.6%, 5.36%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10%로 정해놓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꼭 10%를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좀더 적정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정해놓으면 그대로 의무사항으로 간다니까. 지금 3% 해놓고도 6%까지 올라가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자꾸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 올라간 자체는 잘못 됐고…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남연 위원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1시04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의, 어떤 도교육청에서의 인센티브 때문에 개수를 10%로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조례에는 3%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3% 훨씬 넘는 프로테이지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조정도 하고 꼭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이렇게 집행을 했을 때는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로 조정을 해주되 대신에 교육청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10%가 넘지 않는 상한선에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의회에서 좀더 심의 검토를 하면서 10%로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남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는 언제부터 3%로 했어요? 몇 년에 했어요?
○전문위원 배한복 우리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2002년도인가…
○위원장 박종근 3%를 10%로 올리는 일을 하면서 언제부터 언제 시행되는 것인가도 몰라요.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행정에서.
  그러면 합천하고 산청하고 거창은 10%, 13%, 15%인데 타 군에, 인근 군에서는 언제부터 조례를 개정했는데…
○행정과장 홍경태 2~3년씩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행정과장 홍경태 2~3년씩 다 됐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홍경태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1-34호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정이유는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으로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는 학자금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군수는 매년 11월 중에 다음연도 학자금 지원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안 제6조에는 학자금 지원절차를, 안 제7조에는 학자금 부당지급에 관한 환수조치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조례를 관계법령으로 했고 예산조치는 1회 추경에 8,920만 9,000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제1호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면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수업료, 입학금을 용어정의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지원내용)는 분기별로 납입하는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했고, 제4조(지원대상)는 국가가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또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3페이지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는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제출 받은 학교장은 검토한 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7조(부당지급에 관한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했고, 제8조(학자금 지급시기)는 매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되 제2조의 적용례로 해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3/4분기 및 4/4분기 학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의를 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신청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12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과 민선5기 군수 선거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면서 다른 법규나 지원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중적으로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와 학자금의 지급시기,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시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과 다른 법규 등에 의한 학자금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학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11시14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공무원이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고 있는 부모의 자녀하고 농업인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인물 25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학생하고 부모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용하면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자녀학자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어민 자녀한테 주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애인자녀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성화고 장학금, 또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근로자자녀 학자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색출이 가능하니까 학교에서 지원신청이 오면 정보를 열람해서 최종 군수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또 잘못해가지고 부당지급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조치 하는 그 항목도 규정을 했으니까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요. 그리고 적용은 지금 법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고 저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니까 거의 농어촌자녀 학자금은 무상교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이것은 서영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타 시군은 어떤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행정과장 홍경태 비교는 지금 전남 화순군에는 2010년도에 하고 있고요. 경남 하동군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상당히 조례제정은 빠른 편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하는 데는 전남 화순군 밖에 없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확보가 8,920만 9,000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23페이지 적용례에 보면 “3/4분기, 4/4분기 학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학자금 지원규모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행정과장 홍경태 금년에 파악하니까 총 학생수가 628명 중에서 함양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함양제일고등학교는 특성화고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전액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제일고등학교는 포함을 안 시키고 함양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에 628명 중에서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게,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411명이 받고 있고요. 217명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1억 7~8,000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8,900만 원이니까 1억 7~8,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할게요.
○행정과장 홍경태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한 학생한테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데 우리…
○행정과장 홍경태 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분기별 수업료가 약 2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80만원 정도 되고요. 안의고등학교는 좀 적습니다. 안의고등학교, 서상고등학교는 급수에 따라, 학교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18만 6,000원 정도 되니까 하면 75~6만 원 정도…
임재구 위원 217명이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농어촌특별법,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거나 또 공무원 자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홍경태 공무원 자녀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장애인자녀도 아니고 농업인 자녀도 아니고 국가유공자자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 무상급식이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 하고 좀 그것도 사람들이, 217명이라는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는 이유가 그런데 장애인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고 그래서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래서 못 받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라서? 그러면 나름대로 재정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거의 일부에서는 있는 분도 있고 아주 없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정도는 있을 수가 있죠.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628명 중에서 411명이 수혜를 본다면 거의 다 그 중에 기본적인,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한 다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그런데 217명이 못 받을 때는 나름대로의 거기에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의 자녀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1억 몇 천이라는 1억 6~7,000 가량은 우리가 확보가, 연 확보가 돼야 되겠죠.
○행정과장 홍경태 1억 7~8,000…
임재구 위원 내나 지방세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군세로 다하는 것인데…
서영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군수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628명 중에 전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제외되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그죠, 이게 개정이 됐을 때는?
○행정과장 홍경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서영재 위원 무상교육이 된다 그 말이죠?
○행정과장 홍경태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학이야 알아서 가는 것이고 그런 뜻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무상급식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다 그냥 학교를 공짜로 다닌다는 교육적인 환경이 훨씬 좋아지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 농업인 자녀, 보훈대상자 다 걸러내고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217명이 남았다는 것인데,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부유층과 빈곤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빈곤층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그 위에 바로 층에 그 사람들을 사실 지원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짓지 못하니까 통괄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부유층과 빈곤층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중류층 이상으로 봐야죠.
○행정과장 홍경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빈곤층 이상의 한 층이 있다고. 그것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행정과장 홍경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상위계층하고 중류층하고 상류층이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있는데 그 기준을 못 정하니까…
○위원장 박종근 여유가 있으면 학생들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해 해야 되는 것인데 좀 늦은 감이 있구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 하셨어요?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 토 론
(11시24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628명 중에서 411명이 혜택을 받고 217명이 못 받고 있는 수준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잘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세회사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을 못 받고 근로자, 농업인도 아니고 직장이 소규모회사는 학자금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217명이 되는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는 지금 1년에 한 1억 7~8,000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면 학생들 학자금 이것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임재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생각할 것은, 적은 금액이고 전 고등학생들을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조례 정했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이런 것도 다 지방세에서 하는 것이죠? 지방세라고 해봐야 1년에 130억, 올해 예산이 130억입니까? 120억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목적은, 의미는 좋은데 거의 다 퍼주기 식의 어떤 예산이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목적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앞으로 다른 예산도 수립이 될 것이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이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하동은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인근 거창이나 산청은…
○행정과장 홍경태 거창이나 산청은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이게 앞으로 의무교육화 시키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어촌자녀부터 의무교육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그게 도시지역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장 박종근 그러니까 3/2정도는 다 혜택을 받고 3/1정도는 요건이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3/1중에서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부유층과 빈곤층이 두 개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가릴 수 없으니까 통합해서 묶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빈곤층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28분)

○위원장 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임재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임재구 의원 임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용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3조 제1호에서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거주기한을 폐지하여 “함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함양군에 주소를 둔자”로 하여 실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현재 양산시 외 3개 시군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등 시군별 참전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추세에 맞추어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6조의 수당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임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30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인용하는 법령 명을 개정하면서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당지급과 관련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일과 수당지급일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과 적용제외자 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월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함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서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다른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주소를 둔 자”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양산시와 거제시, 창녕군과 거창군에서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충분한 예우를 위하여 수당을 인상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제7조의 수당지급일을 다음날에서 첫달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달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해당실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수당지급 결정기한 단축은 수당지급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이미 첨부하였으므로 참전유공자 확인 후 발생한 단순한 지급부적격자 조회 및 조회 후 수당지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일을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32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등단)
서영재 위원 실장님, 2011년 현재연도의 대상인원은 몇 명이며 사망위로금 지급인원은 또한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2011년도 현재 대상인원은 1/4분기가 890명, 2/4분기가 872명, 3/4분기가 859명입니다. 사망위로지급은 30명에 52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 원씩…
안남연 위원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제가 또 묻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수당의 지급내용에 보면 지급일과 관련하여 매분기 다음달이라는 표현이 잘못돼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매분기 첫달 20일로 개정안을 발의한 사항을 다음달 20일로 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첫 달로 하면 연도마다 4월, 7월, 10월이 됩니다, 다음달로 하면 분기가.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첫 달로 하면 1월, 4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1월, 4월, 7월, 10월로 나가는데 그 안에 미리 지급을 하게 되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할 때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데 대신에 사망위로금이 나가기 때문에 총 금액이 15만 원이니까 위로금은 20만 원을 줍니다.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을 주는데 첫 달로 하던 다음달로 하던 별 관계없이 지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남연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2011년도에 추가 등록한 인원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8명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동안에 그 분들은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해줬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현행 1개월이 지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는 그냥 주소를 둔 그것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1월이 안 지나도 지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임재구 위원 수급수당 지급인원은 자꾸 줄어드는 편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자꾸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임재구 위원 어떻습니까? 총 지급액도 당연이 줄어들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앞으로는 줄어들겠죠,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위원장 박종근 이거 지금 1년 이상 주소를 둔다. 이 부분이 애매하구만. 아니 함양군에 이사 와서 살면 적용이 돼야 되지 1년을 기다렸다가 또 그러면 1년의 공백이 생겨가지고 저쪽, 이쪽 다 못 받는데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 발의로…
임재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안남연 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부적격자 조회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진주보훈지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안남연 위원 그렇습니까?
서영재 위원 보훈지청에 의뢰하면 중복되거나 그런 지원은 없겠다 그죠?
임재구 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한 지방세에서 군비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가 예산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임재구 위원 전체금액이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종근 유공자들은 애국하신 분들 아니라. 돈이 있으면 몽땅몽땅 드려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3만 원 지급될 때 3억 1,000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지급하면 약 5억 2,000만 원정도 들어가니까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임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국가보훈처에서 월 12만 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배한복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겁니다.
서영재 위원 12만 원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돈을 월 12만 원 주고 우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 올려주면 17만 원 정도 매월 참전용사한테 지급이 되겠다 그죠?
○전문위원 배한복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조회하고 그런 기능이 그냥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 확인은 다 끝난 상태에서 신청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적격자가 있는가 보훈처에 그 조회하는 기간만 있으니까 기한이 30일, 20일 사실상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하단)

○. 토 론
(11시4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종근 위원장님과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이유는 2011년 8월 7일부터 8일 중에 무이파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해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주택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지방세 감면제도를 활용, 피해주민에게 지방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피해복구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 기준은 201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 발생한 풍수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사유시설에 대한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기준은 농지 등 토지에 대해서는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100%, 침수 및 농작물 대파 등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50%, 주택에 대해서는 완파, 반파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100%, 침수 등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50%,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파, 반파는 피해면적의 100%, 건축물 토지는 100%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또 침수 등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의 50%, 건축물도 50%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3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감면피해사실 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본 감면안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함양군수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본 감면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하여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서 조사하여 재난관리과 및 소관실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직권으로 감면해 주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1시50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세 일부 감면은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는 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군세감면 세목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재산세로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었던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토지와 주택, 건축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시행지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파손된 주택에 대한 신축이나 개축,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조치는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53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총 재산세 감면액이 예상금액이…
○재무과장 김영철 2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0가구에 2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종근 그러니까 무이파 태풍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철 앞에도 재난 조금 입은 것 좀 전에…
○위원장 박종근 아니 그럼 이 조례가 정해지면 다음 내년에 또 있으면…
○재무과장 김영철 그것은 그 때 감면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임재구 위원 이것은 무이파 한시적인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한시적인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한시적인 것인데 그러면 가축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철 가축은 세금과 관계없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만약의 경우에 가축이 다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버렸다 그러면 태풍피해 아닌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김영철 그것도 태풍 경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고 그것은 축사에 대한 재산세 거기에 대한 것만 한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남연 위원 지금 확정된 게 400가구에 대해서 200만 원…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이게 의결되면 저희들이 따와 가지고 다 이체를 시킬 것인데 대충 한번 예상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그게 400가구에 2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김영철 조사는 지금이라도 돼 있으니까 그것을 따와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종근 먼저 태풍 때 염소막사에서 피해를 봐서 염소가 다 산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영철 그것은 한번 앞으로 그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피해농가, 피해 거기만 현재 의결되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 안 했는데 한 번 더 보고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보고가 안 올라 왔는 같구만. 그러면…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세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종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5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우리 수동에 무이파 피해를 보고 난 이틀 뒤, 3일 뒤 비가 올 때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 그게 반파냐, 완파냐 하기는 했지만 1가구 2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해주는 민원과에서 거기서 자부담 100만 원, 지원 20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수동시가지 일대를 보면 ‘76년도 정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소로를 대로로 만들면서 거의 양쪽에 집 절반 이상을 길을 넓혀서 전면 패러핏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신건물은 다시 무너질 염려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 대다수는 시가지 전체가 양쪽으로 지금과 같은 무너질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서 개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게 인도에 보면 지금 시가지에 생활오수처리시설로 관이 매설되고 또 인도가 집을 새로 지음으로 해서 배관이 되고 해서 침하로 인해가지고 집들이 전면 기울다시피 하는 게 그 현상인데 직접 있었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은.
  그래서 1가구 2주택이다 이런 이야기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완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조금 비가 와서 집이 무너졌는데 비가 안 왔으면 안 무너졌을 텐데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근 집이 두 채니까 이 집에도 살아도 된다 이 뜻이구만. 등기상으로 두 채가 될 수 있는데 집은 한 채밖에 없다. 그런데 1가구 2주택이라고 지원을 못 한다 그리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1가구 2주택은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김영철 1가구 2주택은 지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규정대로는 할 수 없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위원장 박종근 아까 이야기 했지만 무이파 태풍 때 염소가 많이 산으로 이탈하는 사항도 관내에 있었다는데…
○재무과장 김영철 그 관계는 축산가구에 보상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0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제안 설명
○보건소장 여운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금의 목적, 조성, 용도 등에 대한 규정의 조례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목적 규정의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되어서 식품위생법 제71조가 제89조로 바뀌고 동법시행령 제43조가 제62조로 바꿨기 때문에 관련조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재원조성 관련해서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 과징금도 이 기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업소 개선자금의 목적으로 쓰던 것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에 쓰도록 돼있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이나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우수업소의 시설의 개수와 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에 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보건소장과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융자심의위원회를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융자심의위원회가 융자 건이 있으면 그 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끝나던 것을 상설화해서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명칭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위원회 기능 신설해서 위원회의 목적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2시03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조문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개정조례에 반영하면서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도 징수하여 식품진흥기금에 편입하도록 한 관련 법령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관직을 행정안전부의 기금관리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융자의 심의기능만 수행하던 “융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변경 설치하면서 그 기능을 기금의 조성에서부터 기금의 융자운용은 물론 기금의 결산과 성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심의하도록 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결산서 작성의 시기 등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을 바로 잡으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 질 의
(12시05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기금의 규모는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기금 중에서도 1년 예산이, 금년 예산이 3,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이게 사실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제도라 해가지고 돈으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을 영업은 계속하면서 대납을 하는 제도인데 이게 최근에 건수도 적어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도 돈이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 금액이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하나 오히려 문 닫고 휴식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원이 자꾸 해년 해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서영재 위원 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하고 업무성격은 다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경리관이 있고 또 지출원이 있듯이 이것도 회계독립을 시켜서 혹시 있을 수 있는 회계질서 또는 회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명령관하고 지출원하고 따로 있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보는 업무가 다르다 그죠?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한 해 3,900만 원이면 예산도 적은데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어떤 사업들을 하고…
○보건소장 여운보 이 돈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식파라치 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우리 군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혹시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좀 동원했을 때 그분들 수당을 주거나 또 그 재원을 해가지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융자를 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것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모범업소지원사례라든가 식파라치에 대한 얼마 지급이 됐는가. 감시원이 얼마나 감시활동이 있었는가는 한번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게 모범업소지원 같은 경우에는 앞치마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 금년에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은 8건에 9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소비지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은 9명에 2회 128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했고 이런 등등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식품감시원으로서 실적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이것은 시설개선 또는 식중독예방관리, 지도점검, 공무원 지도점검반이 같이 합류해서 같이 활동하고 또 소비자불만사항 청취·수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토 론
(12시10분)

○위원장 박종근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소장님! 식품감시원활동 할 때 그 시간은 1일 몇 시간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1일 오면 한 4~5시간 정도…
안남연 위원 수당은요?
○보건소장 여운보 수당은 지금 4만 원입니까? 수당 4만 원…
임재구 위원 조례하고 별개 건인데 식당이나 특히 목욕탕에 자외선살균기 안 있습니까? 그게 불이 제대로 안 켜져 있는 데도 있고 살균기를 컵을 엎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위로 이렇게 해놔야 살균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한 번 더 특히 이 목욕탕의 빗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계몽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업주들이 보면 그런 것 비용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이 드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식당에는 살균기를 설치해 놓고도 전기를 안 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돈 들여놓고 조금 더 계몽만 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1년 9월 5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8월 23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2011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8월 23일 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2011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 8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4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함양군세 일부 감면안 심사결과는 2011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