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질의 및 답변○. 토 론2.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3.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질의 및 답변○. 토 론4.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질의 및 답변○. 토 론5.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질의 및 답변○. 토 론6.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7.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장운식)○.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35호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이며,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을 보면 제조업은 전무하고, 사용은 1개 업체로서 수동산업단지 내에 있는 ‘스페이스프로(주)’ (구)한국화이바가 여기에 해당하고, 취급물질을 보면 스티렌, 비스, 코발트, ‘메틸 에틸케톤 과산화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물질들 중에 스티렌은 흡입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 유해하고,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자극을 일으키고, 삼켰을 때는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과산화2-부타논은 흡입시 호흡곤란과 폐부종이 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현재까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무런…?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옛날에 거기 근무하다가 가렵고 이래서 퇴사한 소리도 듣고 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화확물질 이게 주요 공정이 아니고, 화학물질 제조가 아니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합물질을 취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작업자의 안전이나 건강상의 위해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없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6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양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현재 ‘함양군 환경정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개최횟수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함양군) 환경정책위원회’는 현재 저희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별도로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두는 것보다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는 수립 안 하고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군내에 위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함양군 환경정책위원회’로 대체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도 잘 챙겨 가지고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우리 군 환경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내용은 어차피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사항이 쭉 있습니다. 내용은 글로써 잘 적어 놨습니다. 잘 적어 놨는데, 실행할 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 아니면 이런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정보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지역사회 고지나 또 저희들 함양군 누리집에 보면 화학물질 업체 현황, 그다음에 주민 대피요령, 그리고 또 함양군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 시에 대피장소 목록들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 시에는 먼저 상황 전파를 소방 119상황실에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상황실에서 저희들 우리 함양군, 또 경상남도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전파를 하고 나서, 또 대응으로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수습이나 또 처리까지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화학물질을 생산은 하지 않고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첨가되어 들어간다고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그러나 화학물질은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발생 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인지를 하며, 어떻게 119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은 발생되면 최고 먼저 사업체에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이렇게 119나 또 낙동강유역환경청, 저희들 함양군으로 사고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산, 가공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가물을 이리 했을 때 주민이 오염되고 감염되었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쉬쉬하고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그럼 나중에 문제가 커지다 보면 군에 알리는 수가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상황대처가 미흡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떤 매뉴얼로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 사업체가 해야 되는 책무를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허가부서가, 저희들 함양군은 함양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 전체 주민들이나 아니면 또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고, 인허가 한 부분, 또 인허가 한 업체가 지켜야 될 책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그걸 다 안 했을 경우에는 인허가부서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치나 이런 법적 조치를 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씩 이장회의를 통한 하나의 홍보라든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유해화학물질 이번에 취급을 함으로써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취급사업장 현황은 지금 제대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한 곳입니다.
○권대근 위원 한 곳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옛날 한국화이바.
○권대근 위원 그럼 거기서 취급하는 우리 물품이나 목록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무한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스테렌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과산화2-부타논 두 가지입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번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제정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 두 가지…
○권대근 위원 기타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을 경유하는 고속도로가 뭐 대전-통영 간, 또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도 있는데 그쪽으로도 지금 화학물질을 실은 탱크로리나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같이 연계해서,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소규모나 이렇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여기 다 포함되는 조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허가된 것은 이렇지만, 또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권대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조례로 갈음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게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책무사항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책무란 뜻은 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는 뜻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사고 발생 시에 책임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보면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에”, 이제 피해가 발생 시에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참고로…
○권대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안전관리를 위해 함양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그럼 여기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현재 관리․감독에 대한 기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겠냐고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주민들이 또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빨리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 권한이나 기능이 없는데 이런 조례를 해서 괜히 군수에 대한 책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좀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관리․감독 권한은 없지만 또 저희들 함양군 관내에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사고가 발생 시에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 또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미리 좀 정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로 인해서 이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소규모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조속한 어떤 대책이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예.
○양인호 위원 조금 전에 권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허가를 안 해주더라도 관리할 의무와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없으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뭣하고, 관리․감독 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해 가지고 군민들이 재산상이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환경정책담당 김견정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36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위임사항으로써 2025년 3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관․과․소 명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명은 기존에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금번에 반영하여 조례의 체계, 용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관련 총괄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안전건설국장”으로, 통제관을 “안전건설과장”에서 재난 유형별 “국․소장”으로써, 담당관을 “안전관리담당”에서 재난 유형별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재난 유형별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중앙부처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7조에서는 재난피해자와 가족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상황 판단회의 시 소방서, 재난현장대응 총괄부서의 장과 경찰서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현장 대응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재난대책본부회의에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 상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17~7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37호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24년도 7월 11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올해부터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4조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2026년도 5월 8일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로서는 2025년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참고자료는 80~9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5조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보면 상시운영이 아니고 하절기, 동절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게 그러면 재난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하절기․동절기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재난의 종류에는 저희들이 사회재난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난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번에 지금 해놓은 것은 재연재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동절기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재난들은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하절기․동절기로만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나머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재난의 종류는 재난기본법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사회재난은 365일 돌아가고 있고,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이고요. 사실 뭐 이 외에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또 관리를, 판단회의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상시운영하면 될 텐데, 굳이 그걸 나눠서 동절기, 뭐 자연이라는 것은 열두 달 중에 언제든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볼 때 여름철, 또 겨울철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연중 상시운영해도 될 텐데 굳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반이 구성되면 13개 협업반이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그 24시간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하절기라 하면 수해나 풍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기간에 운영하는 것이고, 동절기에는 저희들 설해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결국은 저희들이 판단회의를 통해서 인력을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데서 24시간…
○정광석 위원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돌리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은 적은 인력에다가 24시간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지금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아까 재난의 종류를 나누고 했는데,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비 매뉴얼은 다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막상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매뉴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아니면 또 대응이 미비해서, 예를 들면 이번 우리나라에 산불 같은 이런 대형 산불에 제대로 대비를 못해 가지고, 당연히 산불에 대한 대비가 있었겠지만 인명 피해가 막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전과 같은 그런 훈련이라 해야 될까, 그런 예행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권대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상반기 때도 안전한국훈련이라 해서 군․관․경 그다음에 민까지 해서 이번에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도 산청 산불 현장에 서너 번 제가 직접 방문했었는데 그 매뉴얼은 사실 되어 있지만, 또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한 교육과 지금 현재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간단한 예로 보면, 물론 대형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어떻게 연습하기도 뭣 하고 말하기 그렇지만, 간단한 예로 보면 어떤 태풍이 와서 나무가 도로에 쓰러졌든지 토사가 흘러 내렸어요. 그러면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기톱이 빨리 필요하고, 토사나 돌이 길을 막았으면 포클레인이 빨리 필요한데 그 동원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간단한 매뉴얼에 대한 것부터 좀 확실하게 해서 주민 피해가 없게끔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도로민원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온다 하면 도로보수원 팀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 상황반은 13개 상황반이 앉아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되는데…
○권대근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한 군데에 대한 대비다 아닙니까? 태풍이 동시다발적이면 나무가 몇 군데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대책을 좀 상상해서 대책을 수립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해 가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을 보면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복지원 방지와 무허가주택의 경우 실거주 인정을 통한 지원, 그리고 폐기물처리비를 갖다가 전소 5백만 원, 반소 3백만 원, 부분소 2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전년도 우리 군 관내 화재로 지원건수와 금액, 그리고 2025년도에 지원건수와 지원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전년도는 저희들이 한 3건이 있었고요. 저희들 예산은 다 있었는데 예산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소진을 다했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올해도 저희들 또 3건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9백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집행한 사항입니다. 보통 이게 화재가 겨울철로 많이 나다 보니까 겨울철에 대비해서, 여름이나 이런 때는 좀 덜하고요. 하여튼 1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집중적으로, 특히 그 보일러,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2025년도 관련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벌써 우리 지급금액으로 939만 원을 사용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것 다 썼습니다.
○정광석 위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추경에, 이것 뭐 올해 또 겨울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한 번 상정을 해서 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금년에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그 추경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 후 이리 보면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화재사망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원 조례가 있는지 잘 모르는 군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어쨌든 피해 봤을 때 바로바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화재사고 접수 후에는 며칠 만에 이게 지원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보통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2주 정도 되면, 먼저 선 집행하고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아서 청구하기 때문에…
○정광석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봅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화재 피해가 있을 때 지원금을 빨리 지원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이 대상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대상은 함양군민이면 가능합니다.
○권대근 위원 대상물,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대상물은 주택입니다.
○권대근 위원 주택에 한해서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주택화재에 대해서요. 주택화재 중에…
○권대근 위원 일반 다른 창고나 다른 건축물은 안 되고 주택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일단 주택을 기준해서 전소가 되면 5백만 원, 반소는…
○권대근 위원 주택에 그럼 5백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최대가 5백이고, 반소 되면 3백, 그리고 부분소 되면 2백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권대근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집에 불이 났는데 5백만 원 갖고 이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생색내기용 지원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개인으로 봐서는 큰 재난 중에 재난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정산한 걸 보면요, 이것 외에도 장비대, 철거하는 비를 저희들 2백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전소가 되었으면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을 실어내서 영수증을 받아서 청구를 하는데, 보통 큰 집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5백만 원 정도 하면 거의 폐기물 처리비는 한 30평 정도의 주택일 경우에는 이 정도 하면 아주 충족하지는 않지만 한 8,90%는 되는 걸로…
○권대근 위원 한 번 더 현실에 맞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정말 자기 집이 불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적으로 그죠. 상심이 크겠습니까?
이것 우리 조례 생색내기 조례가 아닌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왜 경북하고 산청에 불이 많이 났잖아, 그죠. 불이 많이 났는데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지정해줘도 7천만 원인가 보상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돈이 다 2억 3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짓는 거라.
그래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군에서 탄력적으로 봤을 때 이 집이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철거비용도 좋지만, 우리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1개 컨테이너박스에 사는데 이 양반이 아무 직업도 없고 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라. 그래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에서 봐서 선별적으로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것 조례를 할 때 추후에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럴 때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잘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전기획담당 강승훈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4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교통담당 서동훈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4.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의안번호 2025-38호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 제2조 함양군 행복택시의 정의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원거리 통학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통학택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당초 이용대상을 “주민”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과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 운송”으로 개정하였고, 기존에 행복택시 운행대상지역을 농어촌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노선으로 한정하였으나, 현재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 예를 들어서 배차시간과 횟수 등으로 인한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버스요금 무료 시행에 발맞춰 행복택시 이용 시 발생하는 주민 부담 요금을 기존 1대당 1,0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요금 인하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액은 2,07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건설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감사합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행복택시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초중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하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요금의 형평성을 위하여 행복택시 이용주민 부담요금을 현재 대당 1,0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타 시군도 보면 전부 다 공짜가 아니고 100원인데, 요금을 받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이걸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부처에 저희들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우리가 최소로, 무료로 해도 되는데 실제 택시기사님이 100원 받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법상 그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버스 무료로 할 때 같이 저희들 병행해서 무료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100원을 받는 이유는 혹시 선거법 위반에…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다시 승인을 받아서…
○정광석 위원 질의를 해서 어쨌든 이왕 줄 것 같으면, 선거법 위반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면 100원 그것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지금 무료로 해선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100원으로 해놨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금년 2월에 제290회 임시회 때 우리 행복택시 이용 주민 부담요금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를 하는 조례를 개정했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불과 3개월 만에 또 교통 관련, 요금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이것은 버스하고는 관계없이 택시…
○정광석 위원 할 때 준비, 같은 과 아니에요?
아니, 같은 과에서 할 때 한꺼번에 처리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챙겨서…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100원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고요. 이게 지금 소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거기를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그 외 지역은 그러면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학생들은 버스가 들어가더라도 통학, 학교 시간을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바로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청소년 학생들은 소외지역 관계없이 되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다른 일반 주민들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전에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만, 요즘에 우리 정말 초고령화시대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버스 타는 노인분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승하차도우미도 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촌에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거동이 너무 불편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봐서라도 소외지역이 아닌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면 뭐 70세 이상이라든지 노령화되신 분들까지 적용을 확대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맞습니다. 저희들이 바우처택시 도입하고 있는데 그게 내나 그 택시입니다. 저희들이 노약자들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바로 콜 해 가지고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런 또 제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바우처택시…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제도를 복잡하게 하면 저희도 헷갈리고 어려운데, 그런 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런 대상을 좀 확대하면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리저리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단순화해서, 우리 다 주민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뭐라고 해야 될까, 교통수단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걸 어쨌든 단순화하고 해서, 다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뭐라고 해야 될까, 편법적으로 100원 받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함양군민들이, 그다음에 노약자나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리자면 저희들도 복잡한 걸 좀 압니다. 그런데 이 법상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할 순 없고, 법상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최대한 저희들이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써 간소화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게 지금 1,00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를 하면 금액이 아까 2천 얼마라 했죠? 예산이?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아, 2,070만 원 정도.
○박용운 위원 2,070만 원이면 우리가 이제, 군에서 사실은 이런 복지예산은 이렇게 좀 합당한 것은 돈이 사실은 더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권대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조금, 우리가 지금 우리 사는 최대로 봤을 때는 70~5세까지는 웬만하면 다 요즘 집에 가면 가정용 승용차가 있든지 요즘에 또 면허증 없어도 되는 농기계차 같은 걸로도 읍으로 다니고 하더라고 그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분들 외에 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소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학생들이 지금 버스 노선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학생들 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 말고 각 학교에서 스쿨버스가 지금 또 운행을 하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럼 그 스쿨버스가 운행을 하고, 거기에도 미치지 못한 동네가 함양군에 대충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런 것은?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행복택시로 저희들이 보완하기로 그리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것도 택시회사하고 별도로 또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간이겠지만 우리가 100원 요금을 내잖아요?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원짜리를 줍니까? 아니면 카드를 씁니까?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제가 봐서는 택시기사들도 지금 법상 이렇기 때문에 받을, 없으면 안 받고…
○박용운 위원 안 받을 것 같고, 또 내가 봤을 때 돈을 주시는 분도 1,000원짜리 주고 내가 봤을 땐 잔돈 놔두라 하지…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무료버스라고,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000원 금액을 4,900원 정도 보전을 해주니까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가 봤을 땐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택시가 뭐 만약에 마천 같은 데는 딱 고정적인 택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이 어느 동네에 살고 다 알잖아요?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한 세 번 네 번 공짜로 주면 나중에 그 어머니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이것은 뭐 자기네들끼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군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인호 위원 거수)
양인호 위원님.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택시 운행은 잘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구간구간별로 그 승객,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태우고 갈 때 내려다 주는 위치가 좀 많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앞에서 어떤 그 주차장까지 이리하면 주차장까지 내려다주는 것은 잘 내려주시는데, 마을회관이 아닌 그 맡에서 걸어와 가지고 있는 부분 융통성 있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꼭 마을회관까지 태워주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인지를 못했었는데, 택시 업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개최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어떤 택시들은 가다가도 주민이 좀 태워주라고 이리 손을 들면 안 태워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2시에 운행시간, 뭐 4시에 운행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인원이 4명이나 이리 오면, 차면 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운행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소외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점을 설정하는 데도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바우처택시가 20대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지금 20댄데, 엊그제 택시업계에서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바우처택시를 우리가 선정할 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할 때 이런 법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들은 그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20대 정도만 신청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20대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택시업계에서 엊그제 난리가 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쪽에 거의 돈이 다 벌리고 자기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 해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엊그제 해 가지고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다시 업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받는 대로 저희들이 다 풀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안 그래도 내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바우처택시가 20대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 미선정된 택시가 매출이 격감하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주셔서, 빨리 그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100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청군 같은 데는 대중교통은 하나도 안 받고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군수님이 전부터 산청보다도 앞서 그 얘길 먼저 했습니다. 무료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것은 엊그제 우리 개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군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전 군민과, 그리고 산청처럼 외부인도 전체 무료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법은 같을 건데, 인근 산청에서는 대중교통을 갖다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는 또 100원 받아야 된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 빨리 하루속히 답변을 받아서 깔끔하게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정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교통담당 서동훈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0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9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공고대상에 추가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안 제4조, 제6조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하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7조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일부시설 및 개발진흥지구 일부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안 제29조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일부 및 농기계수리시설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안 별표 18
학교 건축 가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안 별표14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안 별표16
이번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인 국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예고 중에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09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줄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하천변에 휴게음식점 등 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점을 반영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경계가 100미터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양인호 위원 만약에 100미터 이내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기타 휴게시설을 허가해줬을 경우에 국지적인 측면에 비가 많이 왔다,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현재 저희들이 금번에 국계법 및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일부 변경을 이렇게 하였는데, 이 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이 기준에서 모두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한 사항인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조례를 변경하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과장님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우리 군에서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제한 이유를, 정확한 내용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숙의하셔 가지고 수기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홍수라는 것은, 자연재해 위험이라는 것은 지방하천 경계에서 100미터까지는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주민들이 그런 좋은 장소에 가서 영업을 하려는 것은 자기들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마련돼야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유지․관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려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곤란하면 나중에 다시 추가로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해위험지구가 함양군에는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데는 16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군데 화촌지구라고, 유림 화촌지구 한 군데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현재 지금 사업을 미 착수한 상태인데, 이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양군에서 아마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해위험지구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마천, 마천 가흥․삼정지구하고, 그리고 휴천에, 휴천 문정․남호, 유림 화촌 이 정도였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왔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함양군 전체를 이렇게 완벽하게 확인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관광지라든지 또는 조금 경관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양인호 위원 고생하셨는데, 그렇지만 한 사람의 군민이 어려운 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세심한 관찰, 세심한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어떻게 변화가 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례 제․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청, 우리 행정, 우리 직원들의 업무 추진 시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또 업무처리를, 공격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군민들의 아직까지 이런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편발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읍면에서 하고 계신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정광석 위원 사실 우리 각 부락에 어르신들이 실제로 100미터 이내에 다른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 유치라든지 이런 때에 우리 군이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도 쉽습니다. 어쨌든 우리 해당부서로 민원이나 우리 질의사항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군에 조례 개정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계획담당 하만민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축산과장 장운식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40호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2년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목적과 정의입니다.
안 제5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입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예방계획 수립․시행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발생률 감소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예방교육입니다.
농업작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입니다.
농업현장의 위험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지도․개선․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1조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입니다.
예방사업과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제출된 의견 및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1~26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5-41호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5년 개정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수당 지급 방식에 현금을 추가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수당 지급방식에 현금을 추가하여 관할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과 현금 중 선택하여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8조이며,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었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62~27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2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이 너무 농민들한테 까다로운 게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지금 의사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이 8,900명 되는데 지금 8,200명 92~4%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농민이 어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 가입을 못하는 제외인원은 어떤 사람인지 좀 밝힐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 농업인이지만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기계작업을 고난도로 하는 그런 사업을 안 다루는 사람들이 가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다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2023년이나 2024년도에 예산액에 비해서 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8,900명이고 하니까 도에서 한 8,900명, 8,800명 예산을 추정치로 내려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상반기에 많이 하지만, 분기별로 정도 가입하고 나면 그걸 정산해 지급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추정치 많이 있는 부분에 실제 지원해주고 난 부분을 반납하다 보니까 매년 반납액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인원을 가입실적으로 하면 우리 농축산과에서 정상적으로 농민들한테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홍보를 제대로 하면 이런 반납액이 안 생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은 의사가 적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홍보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다 가입해 가지고, 안전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농축산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0일 신설되고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22년 12월 11일에 시행되었는데,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 발의하면 좀 늦은 감이 있죠, 그죠. 상위법에서 되면 그때 제때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적용대상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급 가족종사자와 유급 가족종사자의 구분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무급 가족은 유급하고는 좀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주요 경영에 참가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돈거래가 없다고 보고 하는 사람을 무급이라 표현하고, 유급은 이제 친인척 형태로 하든지 분리경영 형태로 해 가지고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종사자를 유급으로 합니다.
○정광석 위원 이걸 금액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경영체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경영체는 위에 있고,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하는데 부부는 와이프한테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같이 종사하니까 이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아들이 와 있는데 매월 급여를 줘 가면서 농사일을 돕는다든지 제가 이해할 때는 그리되는데, 제가 그걸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것은 보통 방금 말한 배우자는 주로 공동경영주 형태로 한 가구로 보는 거고요. 아들 같은 경우엔 무급 가족봉사자고, 그다음에 친인척 관계로 해서 와서 잠시 도와주고 하는 분들은 사례비 조로 주는 그런 사람들을 유급 가족종사자로 그리 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부간에는 공동경영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와서 그냥 도와주는 농가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일을 갖다가 자식에게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이런 농업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찌 유급에 해당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정광석 위원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유급에 해당되고…. 어쨌든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확실한 걸 다시 한 번 기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현황과 전년도 사고 건수 내용, 그리고 보험금 수령액을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제정이 늦었다는 부분은 저희들 아마 ’22년도 말에 제정해 가지고 ’23년부터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수가 몇 개 안 돼서 추진이 좀 늦었고, 전국적으로 봐도 한 50개 지자체밖에 안 돼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가입을?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니 조례 제정을. 그 부분도 우리 군이 좀 빠른 편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험 관련 수치도 아까 8,900명이 대상이 된다고 했죠. 한 8,200명이 가입해 가지고, ’22년도에는 한 499명 정도가 수령했고, ’23년도에는 527명,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90명 해 가지고 가입한 수는 비슷한데 수령액은 대상도 늘고 금액도 지금 늘고요.
○정광석 위원 금액은 그러면 최근에는?
○농축산과장 장운식 ’22년도에는 499명에 7억 5천, 그다음에 ’23년도에는 527명에 8억 7천, ’24년도에는 590명에 9억…
○정광석 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 보험 가입한 금액은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우리 군민들은 이 가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리 가끔 만나 보면.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거나 뭐 해도 신청이 누락되어 가지고 보험금을 못 타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고 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계절근로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광석 위원 해당이 안 되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지금 우리가 보험 가입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보험 가입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보험을 우리 사업자 형태로 가입하고 있고,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건강보험은 5개월 있다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조금은 혜택 볼 수 있고, 그 이전에는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자비로 다 해야 됩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보험을 어느…?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아, 농협에서 지금…
○정광석 위원 아~아, 농협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계절근로자 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적용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절근로자를 기관 대 기관끼리 서로 협약을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 다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우리 공공형은 조공에서 같이 보험이 되어 있고요. 농가형은 농가에서 일단 대납을 하고 아마 그 근로자한테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뒤에 월급에서 줄이는 방식으로…
○박용운 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어제 유림을 가니까, 작황이 어떤지 돌아보고 이리하니까 산청, 함양이 전체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한 번 여쭤보겠지만, 계절근로자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형이 안 되잖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디 가니까 누가 양파철에 기계에 잘못 딸려 들어가 가지고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도 몇십 년을 농사를 짓는 유경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일반 노동자들은 그런 사고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농가형뿐만 아니고 일반 뭐라고 합니까. 인력들에서 하는 이런 것도 사고 났을 때 그 보완체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그런 걸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손목이 잘렸는데 그 손목 잘렸다고 자기 나라로 가라고 할 수 없잖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함양군에 농가형으로 일을 하러 왔는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업체에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후생복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것도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검토를…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농어업인수당이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일 적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좀 적은 편입니다.
○양인호 위원 좀 많이 적은 편이죠?
다른 데는 뭐 70만 원도 받고 80만 원도 받고 하던데, 이걸 농어업인수당을 인상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도에서도 아마 올해 좀 인상하려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유독 경상남도만 농어업인수당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리 적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인상계획이 있는 건지 혹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수당을 갖다가 기존 지급방식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리 현금 지급을 추가하는 내용이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우리 군은 지금 기존 방식대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아니면 병행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당초 취지가 농어업인 소득 보전도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기존 했었는데 이게 불편함도 있고 또 못 쓰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현금을 플러스 하자는 내용이 반영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목적에 맞게 현금을 추가해 가지고 이제 심의회라든지 아니면 여론을 들어서 현금으로 할지 화폐로 할지 그리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군에 2024년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살펴보면 지급액은 37억 9,020만 원인데 집행액은 우리가 36억 1,832만 5,840원으로 집행잔액이 9,087만 4,160원이 발생했어, 그죠. 그럼 지급액과 집행액이 상이한 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이유 중 하나가 저희들 현금을 플러스하는 요인인데요. 시골에 계신 분 노인분들이 아마 카드 사용이 좀 서툴러 가지고, 또 이게 추가로 발급하다 보니까 이 카드인지 저 카드인지 모르고 해 가지고 이제 지급은 되었는데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현금을 다른 데서도 그렇고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카드로 다 지급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닙니다.
○정광석 위원 이미 다 지난…
○농축산과장 장운식 못 쓰는 불용처리 되는…
○정광석 위원 바꿔 말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 카드를 잘 이용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9,080만 원, 거의 1억여 원 돈이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경제를 현금으로 살리고 카드도 살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가능한 한 현금 지급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양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연간 보면 지금 24만 7천 명한테 한 742억이 지금 우리 농어업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1인 가구당 보면 충북, 충남, 전북은 거의 60만 원씩 이미 지급이 되고 있고, 또 횡성군 같은 데는 70만 원씩 이렇게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진짜 가장 지급이 적다 보니까 농민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도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도에도 건의하고, 우리 별도로 지급하든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게 보통 전국이 한 60만 원 선에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농가당 계산하는 게 아니고 공동경영주 해 가지고 부부 합산하면 60만 원이 되는데, 30만 원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좀 적은 면이 있고, 이 상향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 조건이나 봐 가지고 다른 것하고 같이 조율해서 하려고 지금, 아마 올해는 좀 안 돼 가지고 내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님.
○양인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금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일부 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카드는 어떻게 지불할 예정이며, 현금을 어떻게 지불할 건지, 아니면 현금을 전액 지불할 건지, 아니면 카드를 지불할 건지 이런 내용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헷갈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도에서 전 시군의 의향을 지난번에 4월인가 3월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갠가 2갠가 시군 외에는 다 현금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양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도 이제 카드를 지불 안 하고 현금을 지불할 예정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현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향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후에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전액 현금으로 할 건지, 뭐 50%로 나눌 건지, 아니면 선택을 농민들한테 줄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결정되는 대로 홍보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고, 이리 해주시기 바라고, 현금을 만약에 지불한다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우리 군민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또 농번기가 진행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위원장 이용권 농번기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업지원담당 박미경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4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6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위원 아닌 의원 출석 없 음.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농축산과장 장운식○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주무관 장유미○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5년 5월 29일 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5월 29일 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7건은 2025년 6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