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월 24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 검토 보고
○. 제안 설명
(09시33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4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09시35분)
본 의안은 의원 발의된 것으로 발의의원인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의회 회기일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군의회 회기 운영을 보면 현행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회기일수가 90일로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예산심의 등에 따라 회기기간이 부족한 실정인 바 정례회 일수 10일을 연장하여 총회의일수를 100일로 조정하고 또한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할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회기운영을 보다 더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09시36분)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권갑점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일수를 조정하고, 또한 사유발생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한 것입니다.
회기운영에 관한 일수조정 등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으로 날로 증가되어 가는 행정업무의 현실성과 전문성을 감안해볼 때 의회권한 중 감시기능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세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8년도 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강대수 권갑점 이창구 한윤용 노두식
○출석공무원(1명)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심사결과는 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