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2025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10시01분)
제2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49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안)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안)은 함양 군내 중·소·영세농에 대한 안정적인 신규 출하처를 확보하고,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내 함양산 농산물과 먹거리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안의정수장 전면 재건설사업(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정수장 시설의 여유량 부족분을 확보하여, 향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을 통하여 지역에 안정적 용수 공급 및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 3건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5년 8월 6일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 내에 피해를 입은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1호,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2호,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3호,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 활성화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4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3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원활하게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5호,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56호,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불필요한 사무 정비 정책”에 맞추어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노화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첨부서류 내용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을 “법인․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7호, 상림공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근린공원인 상림공원의 시설률 40% 초과 문제 해소 및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원구역계를 변경하고, 상림공원 이용 증대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에 따르면, 근린공원의 경우 시설률을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구역 면적과 시설면적을 조정하고, 시설률을 40.21%에서 30.39%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8호,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불필요한 사무 정비 정책” 및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15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6.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7.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8.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9. 군관리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0.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11. 2025년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차은탁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건강증진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