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1월 16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광풍루 이건 주변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13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 개정규약안 1건 총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먼저 관리계획안 광풍루 이건 주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광풍루 이건 주변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의안번호 2009-37호인 광풍루 이건 주변 부지매입 관련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지정유형문화재 제92호인 안의면 소재 광풍루가 인근 도로의 차량통행 등으로 인해서 마루청판의 붕괴가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인근 부지로 광풍루를 이건하고 주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안의면 금천리 49-5 외 11필지 토지 2,365㎡와 건물 2동 310.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8억 5,956만 4,000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안의면 금천리 49-5번지 외 11필지로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대상 목록은 뒤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내년 3월까지 징구를 하고 4월에는 감정의뢰를 해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보상사정 및 보상협의를 마치도록 하고 건물철거는 내년 10월에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주변지역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재 주변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 그리고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참 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도지정유형문화재 제92호인 광풍루는 안의면 금천리 49-19번지 645㎡에 건물구조는 목조와가 2층 누각으로서 연면적은 82.64㎡입니다.
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풍루는 문화재지정 당시 안의면 금천리 49-19번지 645㎡ 중 기단부분입니다. 기단부분이라 할 것 같으면 건물 서까래가 나가서 있는 끝부분까지 포함해서 190㎡만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등 전문가 검토 후에 필수면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및 주변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향후 문화재 중수계획이 있을 시 차량의 진동 등에 대비한 이건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8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형편으로 봐서 이 부지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견정 방청석에서 “관리계획 승인이후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검사항이 30% 이상이거나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재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필지를 구분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3필지 정도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필지별로.
거기다가 지금 지주가 매매의사를, 매도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필지도 있고 해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상에서 보고를 듣고 현지 확인을 나가서 현장을 다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그 지번을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가의 변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땅을 매입을 하면서 과연 그렇게 비싼 필지를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그 땅이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필지라고 지적을 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필지를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무과로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접근하면서 이 부분만큼 논란이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계획 세울 때 땅값이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비싸다는 이유로 이것을 또 배제하고 관리계획 세운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는 이 단지 일대를 우리 형편만 되면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안의면 금천리 49-69번지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주변시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식당업을 하고 있는 그 필지가 옛날에 취득 당시에 그 때 가액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건만 되면 그 당시에 현 시세가 그 당시 그랬지만 지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지정유형문화재가 있게 됨으로써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포함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사들여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 지역이 또 안의면 관문이기도 하다니까 공원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광풍루를 이건을 한다고 보면 과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필지를 꼭 광풍루 보존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그 필지까지 꼭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지금 지적도 도면상으로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가를 비싸게 사서 우리 군세를,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땅 사는데다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 필지를 제외시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가봤지만 우리 현재 건물부지 그 부지에서 위로 지금 도면에 있듯이 지정부지 표시해놨는데 당겨 올라가면 이쪽 부지 이거 꼭 사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조정을 할 수도 있지요?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지주들하고 행정이 조금 그런 데 대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그런 성의를 보이고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원래 제일교포 소유 땅 이것은 다른 용도로도 뭔가 허가만 되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통일교도 같이 끌어들여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통일교만 필요해서 이것만 달랑 매입할라 그러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일본인 소유 토지를 같이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보려고, 지금 미리 가서 또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는 뭐해서 어쨌거나 안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교 땅하고의 교섭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일교포 송현식 씨 땅도 우리가 매입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의를 적극적으로 보여 달라 그 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0시32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10여 년 전에 10년 이쪽저쪽일 것 같은데 그 때 사실은 기울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한다고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부분수리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보수를 했으면 지금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부분수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전복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그게 돼야 되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문화재라는 것이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위치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손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도 크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지를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지주들 생각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되고 늘 이야기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함양 관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부추기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절차를 승인을 해주더라도 감정절차도 남아있고 한데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작용을 하는, 지가에 작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견들을 집행부에 잘 전달을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땅만 사야 되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정가격이 1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20억이 될지, 몇 십 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가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사업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시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풍루 이건 주변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협의결과를 토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지정문화재인 광풍루가 인근 도로의 차량통행 등으로 마루청판의 붕괴우려가 있어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안전하게 이건관리하고 또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취득대상매입 계획부지는 종전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면 향후 예정가격보다 당시 감정가액이 매우 높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목적과 부합되게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중점을 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안의면 금천리 내 취득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2,675.75㎡로 그 중 취득대상 목록 안의면 금천리 49-69번지 토지부분 242㎡, 건물부분 141. 2㎡ 총 383.2㎡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취득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의 협의결과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의 협의결과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7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09-40호인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전국통일을 기하기 위한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규정신설, 조문 및 번호수정이 불가피하여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보완을 하고 과세의 공평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현행 41개 조문 중 폐지 9건, 신설 3건, 정비 32건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의 폐지가 먼저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그리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그리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등이 해당이 되고 세 번째로서 지방세법 이관예정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관련법률 개정으로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그리고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감면제외대상에 대한 안 제30조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타 감면규정 정비로서 먼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정비로서 자활용사촌 관련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화 했습니다. 그리고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추가삽입 이것은 우리 안의 농공단지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2009. 9. 30.)호 및 경상남도 세정과-11963(2009. 10. 01.)호의 지방세 표준감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전면개정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간 했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6페이지부터 전체 24페이지까지가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01분)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동일수준의 감면 그 다음에 기존의 농공단지에 대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 등 현행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 중 중복되는 미비점 등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일과세 문제 등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조문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고)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주요내용 부분에 말이죠. 나번에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의 폐지”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대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금부과를 해서 할 때 감면할 대상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과대상이 없어서 실효사항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효사항이 없는 사항을 폐지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또 마지막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이 두 건이 위에 있는 나번에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의 폐지하고 이것하고를 비교하면 약간 이해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구분화 하기 위해서, 감면되는 대상에 대한 것을 구분화 하기 위해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 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이 농지세 감면 그래서 이 농지세는 이미 지금 과세중단을 하고 안하기 때문에, 2007년도 폐지시켜버렸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향교재산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에 일괄적으로 말을 해놓으니까 자꾸 혼동하시고 그런데 그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주차장전용 부동산의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또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또 아까 뒤에 있는 그 이후에 지방세법 이관예정 조례 폐지, 우리 조례에 있지만 지방세에 이 조항이 바로 적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는 더 이상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조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으로 그것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시킨다 그 말입니까?
여기에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의 폐지라 하는 그 말을 여기 적용시키니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감면대상이 우리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전국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폐지시켜버리고 앞으로 전부다 향교재산에 대해서도 감면 없이 부과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향교재산이라도 향교 고유의 목적을 사용하는 재산 이런데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가서 다시 또 변경이 되면 다시 또 1년 단위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가서 행안부에서 다른 데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규칙안을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10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통일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1시11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09-38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5일 3개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창립된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회의가 지난 2009년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규약안에 대하여 당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회의에서 원안이 가결 되었는바 조합규약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제7조의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선출, 임기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를 하고 조합회의에서 자체 결정하여 운영을 하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운영기간이 10년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7개 시군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조합회의 운영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64조에서 조합회의에 의결된 사항은 7개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서 의장 및 부의장 제1항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14분)
주요내용을 보면 규약 제7조 중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윤번제 시행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의 공동연계 관광상품개발 등 16개 주요사업을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고려해볼 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상호간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이며 윤번제시행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규약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참 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의장직을 맡아봐야 관심도도 좀 더 향상이 되고 각시군간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형편에 맞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1시16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재무과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09년 11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09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2009년 11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009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