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1월 16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광풍루 이건 주변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노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 개정규약안 1건 총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노두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리계획안 광풍루 이건 주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광풍루 이건 주변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

○재무과장 구영복 재무과장 구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009-37호인 광풍루 이건 주변 부지매입 관련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지정유형문화재 제92호인 안의면 소재 광풍루가 인근 도로의 차량통행 등으로 인해서 마루청판의 붕괴가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인근 부지로 광풍루를 이건하고 주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안의면 금천리 49-5 외 11필지 토지 2,365㎡와 건물 2동 310.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8억 5,956만 4,000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안의면 금천리 49-5번지 외 11필지로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대상 목록은 뒤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내년 3월까지 징구를 하고 4월에는 감정의뢰를 해서 6월에서 10월 사이에 보상사정 및 보상협의를 마치도록 하고 건물철거는 내년 10월에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주변지역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재 주변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 그리고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참  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17분)

○전문위원 이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도지정유형문화재 제92호인 광풍루는 안의면 금천리 49-19번지 645㎡에 건물구조는 목조와가 2층 누각으로서 연면적은 82.64㎡입니다.
  문화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풍루는 문화재지정 당시 안의면 금천리 49-19번지 645㎡ 중 기단부분입니다. 기단부분이라 할 것 같으면 건물 서까래가 나가서 있는 끝부분까지 포함해서 190㎡만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등 전문가 검토 후에 필수면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및 주변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향후 문화재 중수계획이 있을 시 차량의 진동 등에 대비한 이건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8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과장인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먼저 소관과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또 예산부서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형편으로 봐서 이 부지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인데 시급한 부지매입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관리계획이, 우선 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승인이 우선 안 되는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예산검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승인 후에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간이? 그것은 무한정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구영복 그것은 무한정이 아니고 일단…
(○지방행정주사보 김견정 방청석에서 “관리계획 승인이후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검사항이 30% 이상이거나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재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관리계획승인을 하고 나서 매입을 안 하더라도 무작정 그게 연기가 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매입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서 무한정 기다린다는 것도 그것도 행정절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필지를 구분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3필지 정도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필지별로.
  거기다가 지금 지주가 매매의사를, 매도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필지도 있고 해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상에서 보고를 듣고 현지 확인을 나가서 현장을 다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료상에 나와 있는 그 지번을 분석해 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가의 변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땅을 매입을 하면서 과연 그렇게 비싼 필지를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그 땅이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필지라고 지적을 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필지를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무과로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예, 염려하고 계시는 필지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 그 필지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접근하면서 이 부분만큼 논란이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계획 세울 때 땅값이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비싸다는 이유로 이것을 또 배제하고 관리계획 세운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는 이 단지 일대를 우리 형편만 되면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안의면 금천리 49-69번지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주변시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식당업을 하고 있는 그 필지가 옛날에 취득 당시에 그 때 가액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건만 되면 그 당시에 현 시세가 그 당시 그랬지만 지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지정유형문화재가 있게 됨으로써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포함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사들여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 지역이 또 안의면 관문이기도 하다니까 공원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 계획을 올린 겁니다.
이창구 위원 다 알겠는데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매입가가 그렇지만 현재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예측인데 지금 함양에 있는 주민들 생각이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감정가대로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고 우리 행정에다가 매매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아닙니까? 자기들 주장할 대로 하고 나중에 결국은 가서 안 되면 수용하는 절차까지 밟아서 우리가 땅을 사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땅값은 비싸지게 마련이고 또 한 필지를 비싸게 사면 주변의 다른 필지들도 ‘왜 그러면 우리 땅은 싸게 줄려고 그러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행정이 우리 함양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광풍루를 이건을 한다고 보면 과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필지를 꼭 광풍루 보존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그 필지까지 꼭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지금 지적도 도면상으로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지가를 비싸게 사서 우리 군세를,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땅 사는데다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 필지를 제외시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우리 이창구 위원님 말씀과 같이 12필지가 예정가가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조정이 되어지죠?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이것은 소요예산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을 했기 때문에 감정하게 되면 이것 보다 훨씬 가격은…
임춘택 위원 그래서 이게 예정가격이 이러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값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이야기 했던 특별한 필지 이런 것 보다 다른 것도 올라가고, 이 필지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것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가봤지만 우리 현재 건물부지 그 부지에서 위로 지금 도면에 있듯이 지정부지 표시해놨는데 당겨 올라가면 이쪽 부지 이거 꼭 사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조정을 할 수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예, 가능합니다. 사실은 저는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이건을 하면서 어차피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고 사실상 우리 광풍루를 이건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쪽으로 해도 됩니다.
임춘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는 견해로 봐서는 건물 위로 관광회사 있는데 그쪽으로 당겨 올리다 보면 밑에 건물 쪽에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그쪽으로 올라가면 좀 조정을 해도 충분히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 했어요.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사실 이건하게 되더라도 식당 하는 그쪽으로는 안 됩니다. 앞에 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단지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지난번 우리한테 의회에 이야기하고 난 후에 소위 말하면 옆에 통일교 부지 그 부지에 대한 부분에 접촉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아직은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통일교 부지는 지금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아까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한 부분이 관리계획 승인을 해 놔놓고 무작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팔겠다고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을 해주고 나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행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냥 무작정 놔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 함양군의 어떤 방침을 문화재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대한 어떤 관심을 보여주고 적극성을 띠어서 교섭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지난번 회의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이야기 했는데 한 번도 접촉을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송현식 씨 그 교포 땅도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사고팔고 하는데 대한 의사표현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서 지주들하고 행정이 조금 그런 데 대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그런 성의를 보이고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이제 문제는 제일교포 소유로 되어 있는 7필지 이것을 같이 가야 지금 통일교 소유자 측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일교포 쪽 거기는 굳이 그리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제일교포 소유 땅 이것은 다른 용도로도 뭔가 허가만 되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통일교도 같이 끌어들여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통일교만 필요해서 이것만 달랑 매입할라 그러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일본인 소유 토지를 같이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보려고, 지금 미리 가서 또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는 뭐해서 어쨌거나 안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문제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제일교포 땅은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없어도 광풍루를 이전복원하고 그 옆에 공원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땅은 앞에 있는 통일교 땅이지 제일교포 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통일교 땅하고의 교섭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일교포 송현식 씨 땅도 우리가 매입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의를 적극적으로 보여 달라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어차피 우리 광풍루 이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중에 그래도 의미가 있는 유산인데 이것을 제대로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큰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10여 년 전에 10년 이쪽저쪽일 것 같은데 그 때 사실은 기울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한다고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부분수리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보수를 했으면 지금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부분수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전복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그게 돼야 되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문화재라는 것이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위치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손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도 크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지를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지주들 생각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되고 늘 이야기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함양 관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부추기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절차를 승인을 해주더라도 감정절차도 남아있고 한데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작용을 하는, 지가에 작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견들을 집행부에 잘 전달을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땅만 사야 되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정가격이 1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20억이 될지, 몇 십 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가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사업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시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창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춘택 위원 그게 관리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샀다손 치더라도 조정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이설을 하면 그게 지금 상태에서 다시 나무를 바꾸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아닙니다.
임춘택 위원 그대로 됩니까?
○전문위원 이태식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해체복원이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건할 때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소에 대한 것,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대로 표시했다가 그 부재가 그대로 가고 그 중에서 다른 부재만 승인 떨어질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춘택 위원 나무가 우리가 가서 보면 부식된 게 많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이렇게 서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체하고 건물이설하려고 뜯고 보면 부식된 것을 갈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부식된 게 많다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창구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임춘택 위원 그대로 복원이 되는지 그런 게 걱정스럽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복원이 되겠느냐…
○전문위원 이태식 그것은 지금 문화재 전문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원이 될 겁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두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풍루 이건 주변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협의결과를 토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지정문화재인 광풍루가 인근 도로의 차량통행 등으로 마루청판의 붕괴우려가 있어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안전하게 이건관리하고 또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취득대상매입 계획부지는 종전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면 향후 예정가격보다 당시 감정가액이 매우 높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목적과 부합되게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중점을 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안의면 금천리 내 취득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2,675.75㎡로 그 중 취득대상 목록 안의면 금천리 49-69번지 토지부분 242㎡, 건물부분 141. 2㎡ 총 383.2㎡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취득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의 협의결과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의 협의결과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7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구영복 재무과장 구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009-40호인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전국통일을 기하기 위한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규정신설, 조문 및 번호수정이 불가피하여 과세면세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보완을 하고 과세의 공평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현행 41개 조문 중 폐지 9건, 신설 3건, 정비 32건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의 폐지가 먼저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그리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그리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등이 해당이 되고 세 번째로서 지방세법 이관예정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관련법률 개정으로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그리고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감면제외대상에 대한 안 제30조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타 감면규정 정비로서 먼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정비로서 자활용사촌 관련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화 했습니다. 그리고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추가삽입 이것은 우리 안의 농공단지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2009. 9. 30.)호 및 경상남도 세정과-11963(2009. 10. 01.)호의 지방세 표준감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전면개정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간 했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신설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6페이지부터 전체 24페이지까지가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01분)

○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동일수준의 감면 그 다음에 기존의 농공단지에 대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구수정을 요하는 부분 등 현행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 중 중복되는 미비점 등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일과세 문제 등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조문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고)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03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용어를 해석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부분에 말이죠. 나번에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의 폐지”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대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금부과를 해서 할 때 감면할 대상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과대상이 없어서 실효사항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효사항이 없는 사항을 폐지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또 마지막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이 두 건이 위에 있는 나번에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의 폐지하고 이것하고를 비교하면 약간 이해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영복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혼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화 하기 위해서, 감면되는 대상에 대한 것을 구분화 하기 위해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체가 공동경작 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이 농지세 감면 그래서 이 농지세는 이미 지금 과세중단을 하고 안하기 때문에, 2007년도 폐지시켜버렸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향교재산 이런 것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에 일괄적으로 말을 해놓으니까 자꾸 혼동하시고 그런데 그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주차장전용 부동산의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또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또 아까 뒤에 있는 그 이후에 지방세법 이관예정 조례 폐지, 우리 조례에 있지만 지방세에 이 조항이 바로 적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는 더 이상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조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주차전용 부동산이 있으니까 우리도 부과대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방세법상으로 그것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시킨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구영복 예, 여기서 말하는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있는 부속주차장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전부 부과대상이고 해당이 안 되고 노외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 영업용 전용부동산에 대해서 2005년 7월부터 과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감면해주던 것을 이제는 전부다 폐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감면 안 하겠다 그겁니다. 감면 안하고 전부 부과 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의 폐지라 하는 그 말을 여기 적용시키니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감면대상이 우리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전국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감면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를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영복 그렇죠.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
○재무과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향교재단 소유도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법이 과표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는 지금 1,000분의 1로 전부다 인하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1.5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폐지시켜버리고 앞으로 전부다 향교재산에 대해서도 감면 없이 부과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향교재산이라도 향교 고유의 목적을 사용하는 재산 이런데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줍니다.
이창구 위원 그리고 이 뒤에 전부 조문이 나와 있는데 이 조문은 행안부에서 예를 들면 전부 이 조문대로 상급기관에서 조례내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영복 그렇습니다. 조례준칙안이 내려오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이 이게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내년 201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돼서 이것은 경과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가서 다시 또 변경이 되면 다시 또 1년 단위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가서 행안부에서 다른 데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규칙안을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10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통일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11시11분)

○위원장 노두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강성갑입니다.
  의안번호 2009-38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5일 3개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창립된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회의가 지난 2009년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규약안에 대하여 당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회의에서 원안이 가결 되었는바 조합규약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제7조의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선출, 임기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를 하고 조합회의에서 자체 결정하여 운영을 하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운영기간이 10년으로 한정돼 있으므로 7개 시군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조합회의 운영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64조에서 조합회의에 의결된 사항은 7개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서 의장 및 부의장 제1항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1시14분)

○전문위원 이태식 본 개정규약안은 지난 2008년도 9월 5일 제정이후에 지난 10월 20일 제6회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규약 제7조 중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윤번제 시행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의 공동연계 관광상품개발 등 16개 주요사업을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고려해볼 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상호간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이며 윤번제시행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규약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참  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15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임춘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기간이 10년인데 의장이 7개 시군에서 의장을 2년간 하면 의장을 못하는 군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하고 싶어서 그래 변경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7개 시군에 지금 부시장, 부군수가 조합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런 것을 의장직을 맡아봐야 관심도도 좀 더 향상이 되고 각시군간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형편에 맞게…
임춘택 위원 지금 10년이면 7개 시군이면 3년 남네, 그죠? 1년 더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뒤에 가서 조합회의 의결사항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혹시 다음 순번은, 그런 시군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시군은 우리 함양군 부군수가 의장시군입니다. 임기가 되고 나면 다음에는 구례 부군수가… 의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순번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이 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을 줄로 아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하단)

○. 토 론
(11시16분)

○위원장 노두식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토론내용도 없습니다.
○위원장 노두식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재무과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09년 11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09년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2009년 11월 5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009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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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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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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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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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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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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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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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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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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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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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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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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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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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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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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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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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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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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