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4월 6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2.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질의 및 답변○. 토 론2.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청취의 건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15-499호(2015. 11. 19.]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구역이 축소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지정 목적이 상실되고, (함양)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함양군고시 제2016-113호(2016. 11. 24.)]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함양군관리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명은 함양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이며, 위치는 수동면 원평리 산3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5만 6,921㎡이며, 관리지역 세분화 사유 및 필요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군은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경우는 2007년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5년 11월 19일에 제척되어 “용도지역 환원” 고시됨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를 보면 5만 6,921㎡가 기정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변경을 갖다가 5만 6,921㎡를 제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경상남도 고시 제2015-499호(2015. 11. 19)]에 따라 환원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는 기정과 변경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도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 드린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추진경위는 2007년도 2월 8일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10월 11일 함양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함양)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가 되었고, 2016년 11월 24일 (함양)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사유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토지적성평가 내용이 중요합니다.
4등급이 4만 6,025㎡로 80.86%에 해당이 되고, 5등급이 1만 896㎡로 19.14%에 해당이 됩니다. 4등급,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들어가 앉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이게 2015년 11월 19일 산업단지지정구역이 축소 변경되는 바람에 용도지역이 환원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사실 지금 용도지역, 관리지역을 세분화한다는 이 결정에 대한 것하고는 조금 본질이 벗어난 질의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산업단지 지정구역이 축소 변경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하고 이런 게 참 군에서 어떻게 그렇게 조속히 쉽게 변경이 이루어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 사항은 제가 있기 전에 사항이라서 깊이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되었던 그 기간 내에 산업단지가 완공이 못 되는 그런 사유나 또 우리 회사 내에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경영 사정이 악화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본 사업 개발사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함양군에 변경을 요청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 허가 자체는 도 관할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그동안에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 연장결정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사실 해준 것 자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거든요.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가니까 몇 번 변경해주고, 더더구나 2015년 11월 19일에는 개발방식까지 변경해주고, 산업단지 지정구역마저 축소 변경해주고 이래 가지고 사실 혜택이 돌아간 것은 누구입니까? 사업시행자라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우리 군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 있습니까?
이런 혜택이 사업시행자한테 돌아가면, 사실 나는 내가 진짜 담당공무원이라면 너희 이런 혜택이 돌아가면 우리 군에 어떤 뭡니까, 이익 환원을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라든지 우리가 권고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만 원 채 되는 매입단가에서 근 10년도 되지 않은 그 사이에 51만 8,100원이라는 매각단가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얼마나 특혜입니까. 거기다가 산업단지 지정까지 축소 변경되면 이게 얼마든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지금 거의 소유자가 대부분이 한국화이바 아닙니까? 이 면적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
○박기정 위원 군유지하고 여기 소유자가 누구누구 있습니까? 토지소유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사유지가 88.9% 되고, 우리 군유지가 11.1% 정도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래 사유지에서 소유자가 누구누구 한번…, 대표적인 소유자 몇 명만 한 번…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아, 이게 정확한 비율로서 한국화이바가 몇%나 되고 개인들이 몇%가 되고…
○박기정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러면 한국화이바고 일반 개인 농업인하고 우리 군유지 부분도 있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군유지는 11%고 일반개인들이…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이 산업단지에서 일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얼마든지 처분 가능한 건이잖아요, 이것?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매각하는 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렇죠.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동안에, 또 자꾸 되풀이됩니다마는, 기간연장에다가 개발방식 변경에다가, 그런 처분결정을 갖다가 계속 변경해주고, 그 나중에 결국 수혜자는 딱 한 사람 한국화이바거든요. 그런데 한국화이바가 이익 환원을 갖다가 우리 함양군에 해준 것은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한 우리 권고사항도 전혀 없었다, 그동안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시작을 한 상황에서 저걸 갖다가 취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심의를 하고 절차를 거쳤던 그 상황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도에까지 통과가 되어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았던 내용이고, 그리 해서 조금 지체는 되었지만 이번 2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봤습니다. 보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2월에, 우리가 함양일반산업단지, 그 수동일반산업단지가 언제 조성이 시작되었습니까? 2005년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7년도…
○박기정 위원 2005년도부터 양해각서 체결하고 시작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2005년,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 만에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사업 시행을 못하면 허가취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우리는 계속 기간 변경에다가 개발방식 변경을 갖다가 전부 다 도와준 것 아닙니까, 사실? 거의 도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수익의 일정 분은 군에 군민들을 위해서 환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우리가 군으로서 한번 권고를 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환원되게끔 우리가 뭐 압박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일종의 그런 방식의 어떤 권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을뿐더러 사실 또 혜택 자체도 전혀 환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번에 제가 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개발행위 환수도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대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올곧이 100% 수익을 갖다가 한국화이바가 가져가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개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이것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의이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박 위원님 의중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될 때에는 그런 권고도 하고, 지금 본인들도 고맙다고, 그동안에 어려워서…, 이제는 고맙다고 장학금도 1천만 원 하시고 이리 하긴 하시더라고요.
○박기정 위원 아이 그동안에 혜택 받은 금액이 얼만데 1천만 원 정도의…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박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일부 같은데, 지금 사실상 과장님이 이 총 면적 중에 11점 몇%하고 나머지는 한국화이바하고 개인 소유가 얼만지, 이런 관리계획 세분결정을 하면서 그런 토지 분석도 안 하고 이런 서류를 올립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분석은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했는데, 조금 전 물었을 때 대충대충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여기에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개인이…
○유성학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가 몇 퍼센트 몇 평, 우리 군유지가 몇 퍼센트 몇 평, 한국화이바 소유가 몇 퍼센트 몇 평 이리 면적이 확실히 나와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그리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관리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완화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더 개발하기가 쉬운…
○유성학 위원 그렇죠.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최고 활용하기 좋은 게 계획관리지역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런데 저희들이 환원이 되면 세분화를 시키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몇 평 몇 평, 몇 평방미터 몇 평방미터가 어디 어디 속해 있는지 과장님 모르고 지금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있는데 왜 이야기 안 해줘요? 물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아이 그래 이걸 갖다가 개인하고 한국화이바하고 바로 나누기가 그래서, 그런데 군유지…, 공유지하고 개인 사유지하고는 나눠져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공유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 이런 법인하고 구분을 딱 해 가지고 여기는 몇 평을 가지고 있고 몇 평을 가지고 있고 이리 나와야지, 우리가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어떤 인허가 관계가 얼마나 완화됩니까?
거의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토지를 바꿔 주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대체적으로 너무 허술하다. 그리고 지금 한국화이바에 1만 7,2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금액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죠? 돈 1천만 원 장학회 냈다고 그게 돈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런 것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예.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우리 유 위원님…, 유성학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리 판단을 하시고 그리하는데 뭐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주변이 환원되는 지역이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이 부분만 다른 걸로 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리 하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리고 토지적성평가를 했을 때 환원이 그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성학 위원 토지가 100평이 이리 드는 게 아니고 1만 7천 평이에요, 1만 7천 평.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런데 그 주위 전체가 적성평가를 하면…
○유성학 위원 10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만 7천 평이면? 10억 정도 되죠? 17억 정도 되죠? 10만 원이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유 위원님, 2페이지 위성사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이게 그 부분만을 갖다가 제일 안 좋은 부분으로 변경을 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특혜라 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척…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한번 짚고 갑시다. 자, 1만 7,218평이-평당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5만 6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이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세분화를 시켜야지…
○유성학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세분화가 안 되면 농림지역이나 보전임지나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현재 토지적성평가…
○유성학 위원 어쨌든 간에 토지 소유자한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이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판단하면…
○유성학 위원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죠. 우리가 금액적으로도 몇 십억 정도 간다고 생각하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정확하게는 우리가…
○유성학 위원 아이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도, 어림잡아서 한 30억 정도 덕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평당 20만 원 차이가 나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 준비를 할 때 과장님도, 아까 내가 처음에 지적을 한 부분도, 자, 이것은 면적이 얼만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부지는 얼마 이래 갖고 딱 세분화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를 할 때 그때는 또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뒤에 있다고 하니까 내 의구심이 가서 그래…, 일단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료를 준비할 때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다 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는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환원을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다가 이렇게, 관리지역에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이걸 해줘도 되는데, 아무것도 할 계획을 안 갖고 있는데다가 해주니까 우리 유 전(前) 부의장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특혜를 주니.
그런데 여기에 관리지역으로 가만히 놔둬도 별 다른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당초에 원래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나 그런 지역의 인근이었는데 이게 산업단지로 지정하면서 포함될 때 산업단지 용지로 되었다가 그게 경사도가 심하고 임야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좀 제척이 되었습니다. 제척된 부분인데, 이게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환원을 시키려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화이바가 모든 함양을 축소를 시켜서 밀양으로 가서 여기 직원도 몇 명 없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데다 자꾸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우리 지금 관내 직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그만두고 나온 직원들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걸 하면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본사로 옮겨가니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줘 가지고 결국에…,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팔아먹고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땅값만 올려놓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관리지역을 이렇게 바꿔서 다른, 거기다가 뭐 공장을 차려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있는 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조금…, 말씀은 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맞고, 제가 생각해도 이 분들에 대한 조금 특혜도 돌아가고 이익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원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는 소유자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것 해서 하면 소유자들이 덕을 본다, 이리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환원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게 토지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그리 밖에 안 되겠다, 그게 있어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지역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이런 데 기여를 한다면 당연히 바꿔서 좋게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걸 해줄 순 있지만, 여기에 별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고, 뭐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전환을 해준다면 결국에 특혜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한국화이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1만 7천 평 빼고?
○투자유치담당주사 서점용 20만 평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처음에 한국화이바 회사가 이렇게 유치되었을 때 그때 이 땅을 전부 다 군에서 무상으로 주지는 않았죠?
○투자유치담당주사 서점용 예.
○위원장 박용운 얼마씩 줬는가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서점용 그 당시에 평당 3만 원 정도…
○위원장 박용운 평당 3만 원?
○투자유치담당주사 서점용 예.
○위원장 박용운 평당 3만 원인데 그러면 20만 평에서 70만…
○황태진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되면 가격이 어마어마…
○위원장 박용운 1만 8천 평에서 3만 원이고, 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게 20만 원이면…
○투자유치담당주사 서점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투자유치담당주사 서점용 사실상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기 전에 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위에도, 옆에도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적성평가 결과 4등급, 5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4등급, 5등급은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거기가 길이 큰길도 없고,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나 보전관리를 해도 금액 차이는 그리 안 난다고 봅니다. 2만 원 정도 더 차이 날 것으로 봅니다.
○황태진 위원 적성평가의 기준이 맞아서 해준다, 그런 이야기 아니오?
○투자유치담당주사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백 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환원은 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지역에 또 고용창출을 많이 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뭔가 도움이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국화이바 온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뭐 환경적으로는 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용창출이 되고,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잘 돌아가면 우리 지역에 뭔가 좀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하나도 없다, 아니오.
그러니까 말이 많지 뭐, 그런 기대감에 참 인구도 좀 늘어나야 되고 하는데, 아무런 우리 지역에 와서 도움 된 게 없다, 아니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평가에 적합해서 해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나중에 했을 때 공장도 잘 돌아가지 않는데 뭘 자꾸 해주냐는 이야기가, 뭐 우리 함양에 거기 공장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데,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전환시키고 싶은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겠어요?
○위원장 박용운 요는 어쨌든 보는 시각이 바르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게 군민들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해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보고 하면 군에 그래도 뭔가 좀 선의의 환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평소 때 많이 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농공단지에 보면 회사 이름을 모르겠다.
수동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들은 얘깁니다.
옛날에 국도비 확보할 때는 잘 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막상 하고 나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나 이런 잔치 할 때도 와서 그 분들 하는 행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우리 지역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 백 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경제가 조금 침체가 되고, 또 한국화이바 기업 내부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워 가지고 늦어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지역에 환원한 사업도 없고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정상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면서도 그런 데 자기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진 위원 관리 잘 해 가지고 공장에 고용창출도 하고, 공장이 잘 돌아가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해서 그리 했을 때 뭐 계획관리지역을 해주라는 데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장 잘 돌아가는 데…, 엉뚱한 데, 잿밥에 신경을 쓰니까 하는 이야기지.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투자유치담당주사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사실상 지금 이 땅이 관리지역하고,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형적으로 봐서는 관리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기는 바뀌어야 될 위치인데, 사실상 이게 바뀜으로써 혜택이 엄청나게 갑니다.
우리가 평당 30만 원 차이로 본다면, 50만 원 정도 땅값이 간다면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곱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하면, 관리지역에는 10 몇 만 원 정도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50만 원이 돼. 그러면 30만 원 차이를 본다면 5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한 51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할 때, 물론 지형적인 그것으로 보면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해줌으로 해서 엄청난 혜택이 가는데 그러면 그냥 있을 것이냐? 아까 우리 박기정 위원 말처럼 논리적으로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라.
○황태진 위원 (웃으면서) 글자 몇 개 바꾸는데 그 사람들 돈 그리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는가.
○유성학 위원 아이 그것은 우리가 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함양군민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장학금 100만 원, 200만 원, 뭐 개미가 물어다 놓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해 가지고 충분하다고 믿으면 좋아진다고 보지.
○위원장 박용운 전문위원님이 일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해줘도 된다니까 책임지고 환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을 받아오소.
○황태진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세부 이야기를 기획계장한테 듣고, 방금 설명이 잘못된 거라, 설명이.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토론 중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0시44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역 내에 함양 농․특산물 홍보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서울 가락시장 내에 전국에서 35개 지자체만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판매장을 설치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적인, 또 국내외 바이어 상담, 여러 가지 브랜드 인지를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서울 가락시장 내에 약 23㎡에 2017년부터 2022년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임대를 위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35개 지자체가 참여가 되고,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함양군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위탁동의안 원안동의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입점할 품목이나 업체를 선정을 하고,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영을 한 후에 수탁기관을 계약과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 임대료가 5년 동안에 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비용이 1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권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을 위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민간위탁 동의하는 데 대한 문제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 민간위탁 내용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위탁수수료 문제라든지 위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위탁수수료 부분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직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분들과 구체적인 계약과 협약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개괄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내용들은 기 34개 시군이 입점을 추진을 하고 완료가 된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10~20%, 품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20%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5년간의 2억 원의 임대보험보증증권을 끊어서 예치를 한 후에 나머지 부분은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결국은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한 달 판매하고 한 달 안에 정산을 해서 우리 군으로 입금을 해주는-업체에서-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가 뭡니까, 가락시장 건물 소유주가 누구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것은 서울시 유통공사입니다.
○박기정 위원 서울시 유통공사에 들여 주는 돈은 우리 군에서 들여 주는 것이고, 그것은 뭐 피치 못할, 그것은 없앨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그게 우리가 위탁기간, 위탁기간에 지불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테리어비용 1천만 원.
○박기정 위원 예? 인테리어비용?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1천만 원하고 임대료 2억, 5년 동안에 5억…
○박기정 위원 임대료는 어차피 서울시에 들어가는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는 뭘 먹고 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판매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박기정 위원 10~20% 이것?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결국은 이게 35개 시군에서 올라온 제품들을 이 업체가 홍보를 해서 판매수익을 자기들이 창출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군에서는 임대료하고 시설비만 하면 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에 8도에 있는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관을 서울에 유치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시군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김해하고 함양에 서울시에서 일단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판매금액이 지금 당장에 많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결국은 서울시내에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또 함양군이라는 부분을 브랜드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옛날에 한 번 농협하나로마트에 우리가 입점을 해 가지고 보증금 2억을 날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운영위탁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도 없고 갑자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왜 갑자기 추진을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부분 결국은 저희들이 외국부터 국내까지 마케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접근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딘가는 우리 제품들을 홍보하는 전진기지로서의 그런 곳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서울시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보니까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 결국은 그 바이어들이 함양에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제품을 보고 상담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억 원의…, 일단 전세금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증금이죠.
○유성학 위원 전세보증금이죠? 회수 가능한 돈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나중에 5년 기간이 끝나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5년 있다가 다시 우리가 더 하게 되면 그대로 놔두고 안 그러면 회수를 할 수 있는 돈이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계약체결기관은 어디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렇죠.
○유성학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팔도 농산물 판매센터라든지 어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체결하는데, 그 계약체결기관은 어딘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납부해야 될 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팔도마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과장님도 이게 아주 정확하지 않네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그 위탁 받은 업체가 ‘팔도마당’입니다.
○유성학 위원 ‘팔도마당’?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을 우리가 내고 하면 자기들이…, 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히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35개 전국의 광역시․도부터 해서 여러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게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끊고…
○유성학 위원 옛날에도 하나로마트에 돈 떼일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로마트에? 하나로마트에 돈 2억 떼였잖아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갑작스런 어디 그걸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당초에 계획에 없던 일이 들어왔는데, 일단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 번 당해 본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잘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고, 우리가,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바이어들이 서울서 함양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리 하려면 시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도 안 좋은데, 서울에 우리 제품 보고 아, 이것 제품 괜찮겠다, 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 체결하고 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떼인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합시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박기정 위원 여기에 만약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려면 생산업자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팔리는 게, 지금 당장에 팔릴 수 있는, 신선농산물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가공제품 위주의 제품이 일단 우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한번 모집하려고 합니다.
○박기정 위원 모집업체가 많으면 추려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전체 품목이 다 가지는 못하고 결국은 우리 품목 리스트를 올려주면 그 품목 리스트를 ‘팔도마당’이라는 그 운영하는 업체와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함양에 엑기스류만 다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판매 구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상품의 구색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한두 가지에 치우침이 없이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런 부스 하나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농․특산물이 될 수 있으면 가공(제품)이 간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함양에서 직접 만들어낸 가공제품이 거기 가서 판매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거기는 소비자가 바로 사가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진(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도매로 주는 금액이 아니고 결국은 소매가로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소매가격으로 갖다 준다, 이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소매가로 팔고, 그 팔린 금액에 10~20%를 자기들이 먹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산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바로 직거래하고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황태진 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 여기에서는 공장도 가격으로 싸게 주고 그 사람들이 마진을 많이 남기면 직거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우려가 되고, 지금 연간 수수료 판매는 10~20%…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인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부분이 10~20% 품목별로 얘기가 되고, 향후 8%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 정도까지 낮춰 달라,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하면 별 크게 우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5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면 2억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팔도마당’ 이 사람들 믿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또 전례가 있다 보니까 다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 야물게 잘 챙겨 가지고, 사후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잘 챙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가공제품 위주로 한다고 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함양군에 가공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개별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법인이나 조합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골고루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입니다. 가공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 중에 보면 조합이 결성이 되어져 가지고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이 가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사업장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선제품은 왜 등한시 되는지 궁금해서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첫 번째 부분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매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수매를 해서 그걸로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선농산물 부분은 가서 그게 팔리지 않았을 때, 원활하게 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성을 전체적으로 보고 가공제품 위주로 상품을 선정한 후에, 또 시기적으로 곶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은 계절상품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대로 가공을 하면서 우리 관내 제품들을 안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농산물을요. 물론 그 분들로 봐서는 가격 차이도 나겠고 제품 차이도 나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이런 데 납품하려는 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이용이 되게끔, 외부 농산물이 싸다고 해 가지고 들어와서 될 일은 아니고 그죠.
행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납품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 달 후에 결재한다 것 그죠. 팔고 난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납품을 하다 보면, 아까 유성학 위원도 많은 걱정을 했지만, 한 달 후라면, 팔아 가지고 한 달 후라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이 결재시스템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명확히 해 가지고 해주시고,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되도록 함양 농산물이 많이 이용이 되게끔,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방금 이야기한, 결재를 한 달 후에 하는데 우리가 제품이 그래도 뭐 신선 농산물 이런 채소 같은 것은 못 가겠지만, 가공제품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결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많습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는…
○황태진 위원 그런 걸 봐서는 자기들이 우리 지자체에 뭔가 좀 걸어놔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나중에 제품 많이 해 가지고 농가에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하다가, 나중에 그 돈 받으려고 올려주고 그 돈 받으려고 올려주고 하다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결국은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관과 관에서 서로 일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없는 게, 없어야 되고,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국에 그런 우려가 현실로 옵니다. 그런 걸 좀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도 보증을 2억을 걸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 우리가 농산물 주면 거기에 대한 보증도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잘 하이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런 장치를 구축하는 게, 전자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판매되는 코스에 찍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함양군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마케팅 부분이 지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이것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투자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은 소득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서로 장사를 하려면 서로 믿어야 되지만 나중에 그게 현실로 왔을 때는 개별 농업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다,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장치를 잘 해놔야 되지 않을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은 어차피 민간업체가 될 것 아닙니까?
○황태진 위원 그렇지. 당연히 민간업체라.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황태진 위원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35개 지자체가 하니까 그런 것은 같이 해서,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35개 지자체가 2억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유성학 위원 2억씩이면 70억이라.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 홀랑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군데, 열 군데 하면 돈 해봤자 2×5=10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으면 돈이 70억이라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잖아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걸 또 우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는, 내가 봐서는 한 달 후에 결재한다고 해서, 한 달 후에 결재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좀 많이 올렸을 때는 한 달에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려하는 게 현실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다른 쪽에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작년도 올해 수출 도내에서 1위를 2년 연속 하고, 고생하고, 담당계장님도 고생하고, 그런데 아까 박기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것 승인 받으러 올 때 조사가 이미 어느 정도는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제 아는 지인들 중에 유통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옛날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에는 시스템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하나로 이런 대형매장에서 저마진에 판매량을 올리려고, 그게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그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입점하는 사람들도 아주 체계화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수수료 10% 이상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분명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돈을 우리가 보증금을 2억씩 받아 가지고 이리 해줄 것 같지만 나중에 계약상에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보험사처럼.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너무 거기서 전액을 위탁하는 법인에서 해주리라고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다못해 우리 매장에 무슨 부실이 생겼을 때도 본점에서 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대로 다문 얼마씩 수수료 기금을 모아놔야 돼.
그래야 가서 응급조치는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수수료 부분을 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택배 같은 것 올릴 때는 우리 돈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물류비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저쪽하고 정확하게 그게 안 되면 결국 우리 생산자들이 자꾸 헛고생만 하는 것밖에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판매관리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보통 보면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다 판매해주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라.
우리가 생산자에서 나온 제품도 실질적으로 신뢰도 쌓고 앞으로 함양제품의 이미지 제고 같은 것은 전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안 보이는 데 내가 귀찮으면 저 뒤 구석에 처박아 버리면 못 파는 거라.
이것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 관리원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계약상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지난 얘기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그리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승인해줘 가지고 잘 되면 관계없는데 잘못되면 이게 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수출유통담당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1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역 함양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