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3월1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1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강신원 의원)
1. 제11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웅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건(의장 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3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개정조례안 2건과 2004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 그리고 권상준 의원님과 박성서 의원님 외 9명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1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강신원 의원으로부터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한 4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의원의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등단)
○4분자유발언(강신원 의원)
(10시09분)
○강신원 의원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뜻 깊은 자리에서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강신원 의원입니다.
현 참여정부는 국가발전정책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법을 제정하여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은 불균형적인 것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정사의 유례없는 탄핵정국을 맞아 앞으로의 정책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며, 차분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긴장으로 현 시국과 상황을 직시하여 명석한 대처를 않는다면 우리 지역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우리 후예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집행부 공무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분권과 균형발전의 원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개혁은 중앙에 집중된 권능을 지방으로 분산, 이양하는 것으로서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적으로 역할분담 하자는 것으로서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사, 중복사무를 통폐합하므로 자치단체의 기능 강화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입법자율권을 강화토록 한 행정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확대를 보장하는 재정분권, 또한 지방선거의 공명제 실시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는 정치분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첫 해인 만큼 혼란과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개혁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므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군과 같은 낙후된 자치단체를 위한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리산, 덕유산 등의 국립공원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환경과 생태보존 등 자연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그로 인해 세원확보가 어려워 재정적 환경이 빈약해 군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 및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동참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도에서는 기초조사도 하였고, 지역과 대상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지방이전대상기관을 통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도 민관 합동으로 ‘공공기관유치협의회’를 구성할 것과 ‘대토론회’를 열어 무엇인가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전담 유치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 전 일본은 한칠레FTA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이제는 한일FTA이다라며 바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천재보다 뛰어 다니는 ******가 낫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작년 우리 군 인구가 전년 대비 1,200여 명이 줄어 이제는 4만 2,700여 명으로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 중 제일 뒤떨어진 자치단체로 분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형정책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245개라고 합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전경련에서는 ‘기업형 도시’ 2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도 봤지만 우리 군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지방이전이 가능한 부처를 파악하고,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을 집중 설득, 방문하여 유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리산, 덕유산의 산자수려함과 교통의 최적지이며 또한 북한을 제외한 남한에서는 지도의 중심에 위치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와 같은 기관은 우리 지역에 유치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다곡리조트, 상림종합개발, 문화예술종합회관 그리고 수동물류단지 부지의 사업변경 문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느슨한 기존의 패턴보다는 새롭고 한시적인 인력보강을 하여 공격적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다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의 미래는 밝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하단)
○의장 박순근 강신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4분자유발언 시간이 조금 초과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제11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1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2004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2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등단)
○제안설명
○문호성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문호성 의원입니다.
2004년 3월 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2년부터 약수터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백운산약수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제공, 기반시설 정비와 상류 원수보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3월 17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하단)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문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웅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재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등단)
○제안설명
○김재웅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김재웅 의원입니다.
2004년 3월 8일 함양군수와 3월 10일 권상준 의원 및 박성서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함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모두 4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은 관계 법령 및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무분별한 용역과 예산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투명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3월 18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웅 의원 하단)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웅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김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박성서 의원과 정순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박성서 의원과 정순행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함양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