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7월20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
10.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7월 12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과 제114회 임시회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 20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7월 26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문호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께서 문호성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11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문호성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유상기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강신원 위원께서 유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기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상기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함양군세조례에 반영을 하고, 최근 5년간 세율 미인상으로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균등할주민세액을 조정해서 세원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재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하며로 고치고, 서류의 송달방법을 지금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교부로 한정하던 것을 1매당 30만원 미만인 정기분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인세할주민세 및 소득세할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 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차등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그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75로 정부안대로 인상하는 것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주행세 탈루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자료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종합토지세 과표결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균등할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 바가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16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운영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우편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종전에는 모든 고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직접 송달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산세율 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입니다.
2003년까지의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징수하였으나, 2003년 9월 26일 일괄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이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구분하여 신고기간 내에 정당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구분하여서 일자별로 일할 10,000분의 3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표결정에 따른 적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종합토지세 과세액 결정 시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개인균등할주민세액 상향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로서,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간 세액 조정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95년 이전에는 세대당 800원에서 그 다음에 1천원(’96~‘98), ’99년 이후에 3천원으로 하다가 5년간 인상이 없었습니다.
5천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8,500만원으로서 우리 군에 3,400만원, 66%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도내 군부의 주민세 조정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상조정으로서 5천원을 한 곳은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 5천원으로 인상 추진 중인 곳은 창녕군을 비롯한 네 곳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세율 인상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개인균등할주민세를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상부기관으로부터 권고된 사항이며, 개인균등할주민세 징수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요비용이 건당 5천(5,419)원이 초과 되므로 징세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경상남도의 세율운영개선방안에 의하면, 최소한 징세비 수준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고, 합리적인 현실화계획을 수립, 단계적,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균등할주민세 세율운영실태 보고서가 경상남도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시 가산요인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야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주민세 탄력세율과 종합토지세 과표적용률 등에 의거 자치단체별 비교평가하여 산정하므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향후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징세 소요비용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조례는 최근 5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던 점과 주민세액이 징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점, 상부기관의 단계적 인상 시행 권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자료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내용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고, 동법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내 주민세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주민세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체납자가 인원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유상기 위원 66%를 올렸다면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그런데…
○재무과장 유도권 금년도까지 5천원으로 안 올리는 시·군이 한 시·군도 없습니다.
○유상기 위원 세금은 남 따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야 되고, 저는 66%를 올린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재무과장 유도권 이것이 세금을 많이 거둬 가지고 군 재정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만 교부세를 받아내는데 그것이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작용이 더 크다.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금년도에도 3천원이나 4천원 수준으로 머물 것 같으면 그만큼 교부세 산정작업 자료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한테는 불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올리나 마나 우리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유상기 위원 안 올리면 교부세 관계가 있다?
○재무과장 유도권 예. 우리가 더 큰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함양군만 앞장서서 먼저 인상을 한다면 군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늦게 따라가는 겁니다.
○유상기 위원 너무 농가의 부담이 되어서, 2천원도 큽니다. 안 그래요?
한 달에 뭐 전기세니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담이 되어서 하는 소리지, 교부세 관계가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 올려봐야 3,400만원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도 20% 올랐어요.
읍면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 해놨는데 이것들이 주민들 민심동향이란 말입니다.
20% 올렸다 뭐 다 오른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 줘야 돼요.
주민동향을, 아시겠죠?
○재무과장 유도권 예.
○전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할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리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모든 고지서는 도달주의의 원칙입니다.
납세의무자 본인들이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하면 그것은 가산금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법을 바꿀진대 많은 사람들이 체납이 되었을 때 나는 그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면 상당한 행정의 혼선, 행정의 업무량이 엄청 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안고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지금 농촌에는 요즘 세상이 아시다시피 핵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집을 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지나가다 보십시오.
우편물이 우편함에 그냥 있는 게 며칠 지나가도 그냥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이 한두 가구가 아닙니다.
우리 군 다 따져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그냥 던져 놔뒀다가 체납 날짜 지났다고 세무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체납처분이나 하고 이래서는 우리 행정과 주민과의 궤리현상이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다 이번 기회에 배치는 안 됩니다마는 세무직공무원들이 6개 읍면에 이미 배치가 되었습니다.
함양읍에는 재무계를 신설하고, 다른 전체 읍면에 다 배치는 추후에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6개 읍면에 재무업무 담당자를 배치를 해 가지고 또 일반공무원 배치하지 않은 읍면에도 재무업무가 면사무소 업무의 하나라는 것을 업무분장표에서부터 다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 돈을 꼭 징수를, 받아내고 이런 것보다는 통보의 역할, 말하자면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 또 그 다음에 체납세의 촉구, 납부 촉구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상당히 해소가 될 걸로 봐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없는 읍면에도 담당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예방토록 충분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지금 유일하게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주민세인데 5년 전과 지금의 주민 소득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GNP가?
○재무과장 유도권 정확한 우리 군민들 개인별 소득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대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함양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1만불시대를 넘어서 2만불시대로 간다 하지만 우리 함양에는 아직까지 5천불시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5천원씩 주민세 받아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저소득층은 받지 않고 고소득자 30만원 이상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유도권 여기에서 납세의무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든지 생활이 극히 빈곤한 사람들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강대수 위원 주민세를 전체적으로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전체적으로 안 받을 수는 없죠. 이게 정부에서부터 세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서 주민세가 지방세법상 나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죠.
○강대수 위원 통상적으로 세금을 군민한테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각 세목별로 감면규정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감면대상이 결정이 되고, 또 감면율도 적용되고 이렇게 하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대수 위원 주민소득은 오르지 않고, 소득세하고 주민세는 다르겠지만 이웃 군에서 5천원 받는다고 우리도 5천원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도권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함양군이 제일 앞장서서 인상안을 추진코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맨 끄트머리에 따라가는 입장이면서도, 재정수입보다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그 혜택을 좀더 크게 가져보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더 많은 돈을 끌어와서 주민들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강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8조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통합질문 때도 했고, 참 좋은 개정을 하는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지는 좋고, 개정까지 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난해에도 한번도 안 했어요.
이번 같이 이런 조례도 바꾸고, 주민세도 인상을 시키고 이랬을 때는,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내부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자 이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이랬을 때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참고하시라는 이 뜻이거든요.
앞으로 그리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도권 그리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박순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도권 20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고엽제환자, 광주민주화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등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을 위해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수료의 감면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두 번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 인감 관련 수수료를 종전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수수료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별표1을 제증명등수수료 중 인감증명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참 조)
-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검토보고
(10시38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과장님께서 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애국·애족정신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제증명등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할 수 있고, 각종 수수료를 본 조례에 정하여 징수 또는 감면할 수가 있어 조례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조문별로 보고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를 신설하여 수수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약한 군재정을 고려, 재원확충을 위하여 감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가유공자·참전군인, 고엽제환자,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등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군세감면조례에 의거 군세는 대부분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금액이 소액이므로 감면을 하더라도 재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감면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를 충실히 하는 것이고, 장애자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자립정신을 고취시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1,588명이 있는데 1년에 한 분이 1천원 감면을 할 것 같으면 160만원 정도의 군 전체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 3월 14일 진주보훈청의 협조공문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인감 관련 수수료가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그리고 장애자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자는 내용이니까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6.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문호성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2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경상남도 및 함양군의 출연금과 그리고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에 따른 이자수입, 또 기금운용수익금, 여덟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과년도분 징수금 등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운 자 등, 그리고 자활공동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한 자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보건복지부 징수금처리지침, 그리고 2002년도 조례준칙안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조례운용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사업범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운용관리는 기금은 본 조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2항에 함양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조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쭉 내용이 수급자,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의한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활공동체라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이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서로 상호 협력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자활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조의 지원신청은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인데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두 번째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3%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네 번째,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먼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그리고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항목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조금 높은 금리로 돈을 임차해서 빌렸을 때 연리 5% 범위 내에서 이를 이차보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는 신용보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12조는 기금관리공무원입니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13조는 결산 및 보고, 14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보토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0시51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바 기금의 재원은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재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정하며, 기금의 사업범위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정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부분도 동법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구분 없이 제출토록 한 것은 부당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제13조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오늘 담당계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혼자서 애쓰시겠네요.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기초생활보호업무 보는 직원들은 나와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제3조 사업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기금은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3조제1항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이죠, 이차보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이차(利差)보전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차보전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본 조례의 설립목적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4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라는 게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4명 이내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차장을 운영한다든가 또 어려운 가정이 단합이 되어 가지고 공동화장실을 청소한다든가 그런 데 자금이 필요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5%나 8% 정도의 높은 이자로 빌렸을 때 3%를 제외한 5%까지는 우리가 이자를 여기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 이차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려운 가정이 홀로 못 서니까 둘 이상 집단화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도 키우고, 일자리도 창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익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렇다면 자금의 이차보전이 아니고 자금 이자의 이차보전이라고 적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돈들이 국비로도 많이 내려오는데, 이자가 많을 경우에도 이 기금으로 다 충당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자활공동체 지원 자체계획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활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해져야만 계획서를 수립할 텐데 그게 안 정해져 가지고 계획서를 못 수립했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종종 공·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런 대상이나 기관, 개인이 정해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 함양군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활훈련센터를 갖다가 세운다든지 어떤 금융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자체계획은 미리 딱 수립해 가지고 그 이차적으로 그런 대상이나 개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는데, 개인이나 대상부터 찾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는 것은 순서가 전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2항 마지막에 보면 이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금은 다 그리 합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기금하고 세입세출예산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일반회계예산으로 관리를 안 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예산 외에 관리를 해야죠.
○정순행 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하고 기금하고는 다른데, 기금을 세입세출 외의 예산이라는 이 용어는 안 넣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세입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관계없이 특별히 기금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든가 공동체를 돕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입이라든가 정기적인 세출에 근거를 안 두고, 기금관리계획이나 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말씀의 뜻은 알아듣겠는데 세입세출 외라는 용어는 쓰기가 참…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생소한 용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좋은 안입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정순행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도 사실은 그것은 세입세출 외의 자금이 아닌데 이런 용어를 쓰네. 해석하기 나름대로 괜찮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용어를 쓸 때 세입세출 외의 자금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지원대상으로 1호에 보면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러한 용어가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약간 생활이 나은 사람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소득이 100분의 120이라 해 가지고 100분의 100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이고, 거기보다 소득이 20%정도 조금 늘어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인데…
○정순행 위원 아는데 이 운용조례안 전 문맥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이 기금 지원대상이 거의 자활공동체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1호 규정에 볼 것 같으면 너무 범위가 넓어버려요. 이것 규칙 만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 조례하고 또 부족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런 조문 때문에 다음에 의회에서 기금감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난해하다고요. 기금을 사용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이 아무 데나 줘 버려도 되는 거라.
이런 조문을 갖다가 규칙으로 만드실 때 축소시켜야 됩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만들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돈을 갖다가 엉망으로 쓰도 규제가 안 됩니다.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1호가 제8조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어 버려요.
8조 전 문맥하고, 참고로 꼭 하셔 가지고 규칙을 만들 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함양군에 자활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이 금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서 3년 이내에 자활공동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공동체가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쉽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지금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제정안인데 아직 기금은 1원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예.
○박순근 위원 지금 보니까 자활공동체는 한도액을 7천만원 미만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개인은 한도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공동체와 같으냐?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런 부분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규칙에 명확하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규칙에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지금 기금 설치 제정을 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또 해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원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또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지금 13조에 보면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제안설명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진흥과장 임창덕입니다.
30페이지 의안번호 34호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업체 등에 지원하는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대출금리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농업인의 융자한도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융자대상을 협동조합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호·제3호·제4호에 규정하는 조합과 제6호의 단체로 변경하였고, 농업인의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융자이율을 연리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대부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이것도 앞에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보면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 중 6조제2항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10,000원 이상”을 “별표에 의한 각각”으로, 밑에 “2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제3항 “보증서, 연대보증의 경우에는”을 “보증서에 의하고,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각각의 보증인으로서”로 개정하였습니다.
밑에 별지2호서식 끝부분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농업인의 경우에 대출금액의 보증인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액을 대출금액 2천만원인 경우에 보증인을 2인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액을 각각 10,000원으로, 그 다음에 3천만원인데 원안이 3명으로 되어 있는 걸 유인물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입니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액이 20,000원 이상을 각각 2만원 이상으로, 5천만원일 경우에 보증인을 3명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액 각각 30,000원으로 개정하였고, 별표1은 업체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출금액의 보증인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액을 대출금액 2천만원일 경우에는 법인일 경우에는 보증인 2명에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액을 각각 10,000원으로, 3천만원은 보증인 2명,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액 각각 20,000원, 5천만원은 3명에, 각각 3만원, 7천만원은 3명으로, 각각 50,000원, 1억일 경우에는 보증인 3명,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액이 각각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참 조)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1시10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대출금리와 융자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 융자하도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융자금 이율을 연리 3%에서 2%로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부기간을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조정한 것은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와 별표1 중 각각 대출보증인 3인은 연체금 관리 및 건실한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할 때 통제가 강화된 제도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며, 기 대부된 융자금에 대하여 경과규정이 명료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시행 이전의 대부융자금은 금리 3%, 상환기간 역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조례 시행 후 별도의 신청서를 받아서 개정조례안의 금리 등을 적용해야 하므로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제5조제1항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와 별표1의 인원란 중 3인을 2인으로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은 수정의견으로서는 기 대부된 융자금에 대한 적용례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규정에 의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제1항1호·제2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은 별도 신청에 따라 신청일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여기에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기준, 어떤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인은 농지면적이 1천㎡ 이상, 300평 이상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 하고, 가축의 사육두수는 대가축과, 중가축, 소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두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육하고 있는 농가, 그 기준에 충족되고,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사업자금을 받고 싶어 신청했을 때 그런 기준을 적용을 시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자금은 연중 상반기, 하반기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생산단체, 농업인에 대해서 자금한도를 읍면에다 내려주면 전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농업인들에 대해서 읍면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주면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재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원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기본금리 조정을 하면서 연체이자는 조정을 안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수정 통과되고 나면, 새로 나갈 자금은 이 조례로 적용하고, 앞에 기 나간 자금은, 저희들이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구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자금을 다시 농협 같으면 대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자금은 수정의결대로 하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해주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남아 있는 잔액, 연체이자 포함해서 다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재융자를 해줄 겁니다.
정상채권으로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과장님, 우리 군의 소특자금 총규모는 얼마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전체 자금이 저희들이 지금 2004년도 6월 말 현재 저희들 총 대출된 자금이 81억 7,400만원이 기 대출되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금운용상 14억을 6개월 기간으로 해서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운용되고 있는 게 4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총 소특자금을 그 당시에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1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100억 되죠. 이게 뭐 회수가 잘 안 되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 지금까지 자금 중에서 123명 7억 9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를 못하고 있고, 그 중에 과년도분이 78명에 5억 8,3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본인 또는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사망 또는 자기들 도주로 인해 가지고 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지금 소특자금 같은 것들도 농촌의 경기라든지 농업소득이 오르지 않고 정말 큰일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약정대출이 된 이런 것들도 못 받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행정에서 대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갖다 쓴 사람은 덕 보고 안 쓴 사람은 손해 보는 것 아니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이 대출하고 안 갚는 연체자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상채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그리 안 되는 경우도, 자금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결손처분 하게 되면 앞에 자금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갚을 것 같으면 뒤에 결손처분해서 해준다는 그런 주민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결손처분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산추적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갚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근 위원 담당과장님이 애로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110억을 만들고, 102억을 만들자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결손처분을, 꼭 못 받을 사람한테는, 사람이 죽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만, 결손처분 기간이 5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방세법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들이 없어 가지고 독촉할 방법이 없으면 5년이 경과되면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부분도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우리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소득특화지원자금인데 어쨌든지 100억은 꼭 만들어야 된다, 이자수입가지고라도.
이자수입 가지고 결손처분 해줘야 되지 원금을 잠식하는 그런 결손처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힘들겠지만 담당자를 잘 지정을 해서 최대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 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명나면 그런 것들은 더 영구히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결손처분을 하고 이후에, 또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에서 지금 농가부채 같은 것, 또 결손처분 한데 대해서는 10년간 유예를 할 수 있도록,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그 분이 생존하고 또 재정 자활을 해서 능력이 있다면 10년 이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받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해 가지고라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하지만 또 결손처분 해 놓고 특별관리 하는 유예기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규칙에다가 명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소특자금 원금 100억을 잠식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7억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총 못 받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과년도 미수액 중에서 78명에 5억 8,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연체된 부분 그걸 정상채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신청기간을 정해서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하고, 신청을 받아서 정상채권으로 만들고, 여기에 신청 안 한 농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내년도 6월에 한번, 12월 정도 한번 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상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완전히 못 받을 부분은 농가, 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의회에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재산압류 했으면 다 받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압류해 놓고 나니까 보증인들이 재산상 처분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을 안 갚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채권회수를 10여 명 정도는 압류된 채권 가지고 돈을 연체이자 다 포함해서 지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그러면 금융계통 하고 같이 볼 때 우리 군청에서 압류를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금융계통에서 먼저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니까 보증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특자금으로 해서 압류한 게 금융기관보다 더 당겨진 부분이, 압류를 먼저 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증인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압류를 합니다.
○유상기 위원 그러면 받을 걱정 없네. 떼일 것도 아니네. 안 그래요?
○위원장 문호성 이야기 다 했습니까?
○유상기 위원 임의매매를 한 것은 없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없습니다.
○유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법원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하든지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자금신청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잔액은 재산 추적해서 압류조치 하고….
○유상기 위원 경매하고 임의매매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경매매매는 1순위, 2순위 그걸 따지지만, 임의매매를 하게 되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내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문호성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농촌실정을 잘 감안하여 또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대출금리 그리고 융자한도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고 또 위원발의로 수정안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호성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감사합니다” 하고 퇴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 및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읍면 세무업무의 이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부 업무 중 위임사항을 조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 권한위임사무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사무는 3호, 4호, 5호, 12호, 13호, 14호 6건으로 총 33건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1시39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재무과 소관은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1의 제3호의 재무과 소관 중 납세고지서 송달은 읍면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수시분고지서만 읍면에 취급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읍면별 과세내역은 2003년도에 총 6만 3,500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함양읍이 2만 4천 건 등 많은 건수가 되는데 이 과세건수가 읍면에 위임됨으로써 많은 부담을 주므로 수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수시분만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서류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을 징수하고, 정기분은 제외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6개 항목을 각 면으로 위임을 하는데 직원 한 사람도 더 보낸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유상기 위원 아래 인사 나면서 직원을 빼 가면서 한 사람 줄었던데 그게 다 채워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6월13일 공무원 신규채용을 43명을 했는데, 아직도 신규발령을 받으려고 하면 9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된 이후에 실과소, 읍면 1명 내지 2명 정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신규직원이 채워지면 전체적으로 충원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유상기 위원 과장님, 군에서 골치 아픈 것만 면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유상기 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절대 아닙니다.
○유상기 위원 좋은 것만 군에서 다 가져가고, 나쁜 것은 면으로 다 보내고…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별표1] 9번에 위반건축물 단속 이 부분은 사실은 민원실장이나 건축계장이 와 가지고 질의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그 사항은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지적해 주셔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권한은 군에서 전부 단속을 하는데 읍면에다 위임시켜 놓은 사항은 단순한, 같이 단속을 하고 할 시 같이 업무를 협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넣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런데 하려면 야물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순기능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함양군수가 1천㎡의 농지전용허가를 해줘 가지고 거기에다 주택 또는 공장을 짓도록 허가했을 때 허가를 받은 사람이 1,200㎡, 그러니까 허가받은 면적보다 200㎡을 갖다가 초과해서 실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실 읍면에 토목직이나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걸 지적해 주는 것 같으면 서로 상호 견제도 되고 좋겠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를 허가와 동시에 정확하게 읍면으로 내려줘야 된다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행정과장님 답변이 곤란할 건데,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번 감사 때도 강신원 위원이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감사지적한 걸 현장감사로 돌리고, 이번에는 뺐는데 그러한 것들도 자료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성과서하고 복사본을 내려준다면 수동면에 담당이 현장확인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전용허가를 받은 부지가 민원이 생겼는데 명쾌하게 면직원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참 좋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정순행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지에 집을 30평을 짓고자 할 경우에 농지전용신청 신고사항입니다.
들어오면 그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나서, 종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처리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제 관리부서인 농업진흥과로 통보해주고, 읍면에도 통보해주고 계속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신고사항이라든가 허가사항은 읍면에다 알려줍니다.
서로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허가·신고, 기재신청, 모든 건물도 일단은 전부 성과도를 첨부시켜 가지고 자료를 읍면에 내려줘야만 이 9번의 읍면위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리고 각종 세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도 통보를 해줬습니다마는 재무업무가 일부 읍면으로 담당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읍면에 다 통보해 가지고 세수발굴에도 누락됨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9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절차가 이행 안 되면 이것은 감사의 지적거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유념해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과장님, 표준정원제 이전에 실질적으로 읍면기능을 축소하면서 이 업무가 읍면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죠?
그때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업무, 그 다음에 세무업무, 건축 이런 사항입니다.
○박순근 위원 이번에 좀 더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박순근 위원 건수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박순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정원을 보면 우리 병곡면 같으면 제일 적은 면인데 그때만 해도 17~8명 있었는데 지금 표준정원제 한다고 해서 11~2명 이래 가지고 업무는 과중하게 내려가는 부분하고, 본청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었었느냐? 내가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깊이 있게 안 봐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하려면 당시 구조조정 하기 이전에 본청공무원과 지금의 현재 정원 또 읍면의 정원과 현재 표준정원제 정원 이런 것들을 대비해 가면서 위임사무가 분장사무가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 제가 볼 때는 본청 공무원들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는 인원이 업무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니냐. 위임사무만 많이 주고 인원은 충원을 시켜 주지 않고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9번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이 부분에도 단속권만 있느냐?
그러면 농가주택 신고권, 허가권도 읍면에 주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법69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69조 이게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신고하고 허가는 군청에서 하고, 신고나 허가나 절차 없이 그냥 임의로 주민이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시 단순 어떤 기술적인 면은 주민감독을 못하지만 행정의 절차 없이 부가건물이 들어섰더라고 보고를 하면 담당기관이 나가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순근 위원 종전에는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우리가 신고로서 다 했는데, 읍면에 내가 집을 짓겠다 농가주택을 짓겠다 하면 허가가 되었었는지 신고가 되었었는지 몰라도 간소하게 되었었는데 지금 백전이나 서상이나 마천이나 먼 거리에서 농가주택 하나 짓는다고 와서 종합민원실로 온다는 그 부분이, 그러면 위법건축물 단속권은 읍면에 있고, 집을 짓고 또 증·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갖고 있다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왕 넘기려면 건축업무를 전체 다 인·허가업무에서 감독권까지, 불법건축물 단속권까지 읍면에 넘겨줘야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관계는 계속 연구해야 될 검토사항이고요. 지금 건축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연도는 2000년도에 읍면에서 건축업무를 보던 사항이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 건축담당자가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는 자기가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신고 기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닌 사항은.
그러면 그 사항들도 할 적에 기재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나 법 순리에 맞아야 기재신청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재신청한 사항이 바로 준공처리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각종 행정절차를 범하지 않고 순리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고 또 숙의를 하고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이전에 표준정원제 있기 전에 본청 전체 함양군공무원들이 570명 정도로 600공무원에 가까웠는데 표준정원제가 도입되고,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는데 올 9월까지 다 임용하고 나면 총 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555명입니다. 암기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512명…
○박순근 위원 그러면 읍면의 표준정원은 몇 명으로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있는 숫자보다는 2~3명 정도 늡니다.
○박순근 위원 더 증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지금 읍면의 인원이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순근 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결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구조조정 할 당시 정·현원 숫자에는 접근을 못하지만 거의 근사치에 가까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읍면의 직원들을 보강을 해줘야, 생활기초가 전부 읍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읍면의 면사무소에 인력보강을 해줘야 생활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신에 기획하고 하는 부분의 인원은 우리 본청 공무원은 좀 적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읍면 기능을 좀더 많이 보강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지금 건축법이 전국적으로 똑같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강대수 위원 그래서 우리 사는 지역은 소재지권을 벗어난, 뭐 우리가 투기지역이라고 절대로 보지 않잖습니까. 촌에서는 형평성이 없다. 정말로 소 1마리라도 키우려면 또 어떻게 잘 지어 보자면 융자라도 좀 받아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건축법에 어긋나서 못 짓고, 임의로 지을 수 있는 한도는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준농림지역 안 있습니까. 준농림지역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면적이 40% 봅니다.
40%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법들이 도시에 준해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법이 대한민국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준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다소 우리 농촌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농촌에 축사를 짓고 하는 것은 자치법규로는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것은 안 됩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농촌에서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건폐율 적용률이 산간지역, 일반주거지역, 농촌의 농림지역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농촌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건폐율 적용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면적은 넓지만 좁은 데서 어느 축사를 한나 지으려면 또 건폐율을 따져야 되고, 우리가 가까워서 생활하기가 편리한데 또 멀리 지으면 또 소요되는 전기라든지 모든 시설이 상반되게 돈이 엄청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말로는 주민들 살기 편리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것은 많겠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전부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농사를 짓고 살자면 헛간이라도 하나 지어야 되고 하는데, 소라도 1마리 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형평성 있는 법을 자체적으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획일적인 건축법에 적용해 가지고 하니까 농촌 지역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면 애로가 많더라. 그러니까 완화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강대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연구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문호성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읍면위임조례에 보면 재무과 직원들이 파견됨으로 해서 각종 부과·징수업무를 읍면으로 위임하려고 권한위임사무 제5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수정발의로 해 가지고 정기분고지서에 한해서는 읍면에 위임하지 말고 군에서 종전처럼 관리하라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방금 수정안을 그리 내 놨습니다.
그리 했을 때 이 부과·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군청에서 이 업무를 그대로 안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읍면에 재무직원들이 내려가는 그것은 읍면의 기능보강은 되어지지만 군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재무직원이 하나 내려가는 만큼 업무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수정안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총체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게 정기분고지서를 발급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전 업무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따라가는 만큼 업무는 읍면으로 이관되는 게 아닌데 이 업무를 재무과에서 그대로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걸 잘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이 관계는…
○권상준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징수계의 업무가 읍면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사람만 보냈지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판단하세요.
잠시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얻어 가지고 소관과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당신네들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무조건하고 내 업무 아니라고 예 예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제가 지금 답변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소관과에 제가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안건은 기구개편과 동시에 업무의 성질도 개편하는 내용으로 읍면의 위임사항이 수정안으로 제출된 사항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08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다음은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및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읍면의 명칭 및 행정구역의 변경,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채 발행,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청구인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방식과 서명기간을 규정하고, 그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청구인명부를 작성하는 방법,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투표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참여로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호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호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투표청구 주민수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를 봐 주십시오.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은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3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의결한다.
1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심의회의 구성으로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조입니다.
투표운동의 제한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2시15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서는 조례 제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 직접참여의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에 대한 제정조례로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으로서 법 제5조제2항 동조례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한 것은 표준조례안과 같이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및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법 제7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표준조례안 내용이 모두 인용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수 법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총수의 7분의 1로 규정한 것은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자치단체 인구규모별 적용비율 범위 내에서 투표청구 주민수를 산정토록 한 차등적 적용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경우 고령화, 부녀화 등 농촌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3만 3,218명 중 인구규모기준 3만 이상 5만명 이하의 경우에는 7분의 1에 해당되는 4,700명 정도는 읍·면 단위별로 국한된 주민투표 대상의 경우 총유권자수가 4,700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함양읍과 안의면이며, 여타 9개면은 미달되어 주민투표의 지나친 제한으로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적용비율 범위 내에서 투표청구 주민수는 읍면 유권자수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투표청구 주민수 설정에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청은 12분의 1, 거창은 10분의 1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은 동조례 제7조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명의 방식과 절차 법 제12조제2항, 서명보정기간 법 제 12조제7항은 동조례 제11조 10일 이내로,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제9항 등은 표준조례안 적용으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투표운동 호별방문 금지시간을 표준조례안과 같이 출퇴근시간 및 식사시간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오후 8시~익일 오전 8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촌의 노동활동을 고려하여 입법취지와 현실을 고려한 심의를 요합니다.
다음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주민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주민투표청구서 등 각종 서식, 공표방법 등 기타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도 표준안 적용으로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 제정·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맞게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투표대상, 청구방법 및 투표절차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내용의 타당성, 주민투표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투표청구 주민수, 투표운동 호별방문 금지시간 등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게 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는 수정의견으로서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제1항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례에는 나와 있질 않아서 그런데, 주민투표권자는 내국인으로서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정순행 위원 이 조례안에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럴 것 같으면 5조 투표청구주민수, 그러면 주민이라는 용어는 항상 20세 이상 내국인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읍면의 명칭이라든가 리·동을 통·폐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중대한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면 이걸 많이 활용해서 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이 사항은 주민투표를 하게 된 취지가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접목을 시켜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볼게요.
제4조5항에 법 제7조5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다른 법률이라고 한 것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위임된 그런 법률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투표할 수는 있습니다.
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 하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호성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우리 주민투표조례안 제정은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조에서 21조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 제5조 투표청구주민수를 갖다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로, 7분의 1을 10분의 1로 수정하고, 또 제14조 투표운동의 시간제한이죠. 시간제한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 부분을 제정안에 보면, 표준안에 보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로 이렇게 해서 2시간을 넓혔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26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기구 5급 1명과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6급 1명, 7급 1명 한시정원이 2004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주민자치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을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 5급 1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한시정원 6급 1명, 7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49호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상시정원으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총 7명 중 2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그리고 5명 중 1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또한 1명은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나머지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12시28분)
○전문위원 임채범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지방공무원 한시기구 정원 총 7명 중 1명은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처리지침(2004년 6월 29일), 2명은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는 경상남도 조정권고안(2003년 10월 30일)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시30분)
○위원장 문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순행 위원 외 9명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정순행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등단)
○정순행 위원 수정안을 발의한 정순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걸로 규정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 비밀엄수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을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각 항으로 조목조목 해 놓는, 사실 제정할 필요가 없는 조례가 나왔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볼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된다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시켰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은 현행·개정·수정안대비표를 보시고 저한테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비밀엄수의 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된다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한 장 넘겨 가지고 공무원 근무시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월 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전일근무제 때문에, 아, 수정합니다. 주5일근무제 때문에 공무원을 많이 놀려 주는 대신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늘리자는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대로 하지 말고 본래대로 가자는 그런 뜻이고, 또 반대로 그 밑에 보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하는 걸로 그대로 가는 그런 규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 자료를 읽어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인데 특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문호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그러면 개정안과 자체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외조항이 있어야 될 건데, 재난시에나 비상근무, 산불예방 이를 때는 비상근무를 군수님이 시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정순행 위원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정 위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우리 기본법에 보면 국가재난 소위 말해서 천재지변에 관해서 대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하위계획으로 우리 함양군에는 함양군방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비상시 동원에 관한 세지침과 또 비상상황실 운영지침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지침에 되어 있다?
○정순행 위원 방재계획 자체가 만들어지면 상위관서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사실 지침화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법이다?
○정순행 위원 함양군수가 재정해 가지고…
○박순근 위원 그것은 군수 지침이고,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자치법인데 그러면 자치법 위에 있느냐? 상위법이냐?
○정순행 위원 법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재난 시에 대처요령에 관한 타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되어 있고…
○박순근 위원 토요일, 동절기에 연장근무하는 부분,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같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조례를 정해 놓고 재난 시에 군수의 명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이 한 몫에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특이하게 함양에 재해가 있을 때에 재난 시나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는 군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연장시킬 수도 있고 또 토요휴무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행 위원 토요휴무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휴무는 하되 비상소집에 의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재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홍보 근무에 관한 제반 행동요령, 근무지침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확실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
○박순근 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간담회 석상에서나 여러 번 토론하고, 의견개진을 한 적이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비밀업무조항이라든지 동절기 근무연장, 연가일수 축소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토요휴무제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수용을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수용을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이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호성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정순행 위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7월 26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호성 유상기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