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월 23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1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1시51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4-1호,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안 제3조에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공표, 안 제6조 및 7조에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공표방법, 안 제10조에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결정 및 통지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5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1시54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4-2호,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징계처분인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를 받는 등의 경우 의정비를 지급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5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1시57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4-3호,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상세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적용범위에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의 예외적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5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권대근
간 사 배우진
위 원 이용권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위원 외 의원 출석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윤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공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년 1월 5일 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월 5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4년 1월 5일 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4년 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