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1.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6.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재)
1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10시03분 개의)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윤택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10시04분)
안녕하십니까! 김윤택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54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발전과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군정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함양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에 대하여 오해 없이 긍정적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의 각종 주요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미이행 및 업무처리 소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은 국가보훈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3억 6,600만 원을 들여 서상면 상남리 1027번지 일원 3만 3,591㎡ 부지에다가 226.49㎡ 규모의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군계획시설로 인가받은 대지 및 조경시설 면적 변경에 따른 군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이후 현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하여 자그마치 8명의 과장님이 교체되는 12년 동안 무관리 속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미등재, 지목 미변경 및 화재나 재해에 대비 공제에 미가입된 상태로 2008년 시작 때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방치된 유령 불법 건축물로 존재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생가 도색공사, 보수공사, 주변정비사업 등 유지관리비로 2억 1,000만 원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함양군 행정에 대한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지난해부터 용역비를 편성하여 미이행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오는 7월쯤 준공 예정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함양 대봉산휴양밸리 내 각종 건축물들 또한 공부정리와 화재 및 재해 대비 공제 가입이 안 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칫 지난 4월 병곡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대봉산휴양밸리까지 옮겨 붙었다고 생각하면 재정자립도 10.4%인 함양군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시설물들은 사용하기도 전에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향후 하자 발생 시 신규공사로 발주해야 되는 사실에 또 한 번 함양군 행정에 대한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또한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늦게나마 6월 준공을 목표로 공부정리 및 공제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내 장기 건축물대장 및 미등기 마을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마을회관은 전체 308개가 있습니다. 이 중 건축물대장 미등재, 미등기된 곳이 72개소로 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가 10년, 50년이 지난 66개소 마을회관의 미등기 사유를 보면 토지 부분적 타인 소유, 소유자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방치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등기, 미등재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되어 공공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해 화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장기 미등재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부정리 및 공제 가입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5월 현재까지 3년간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단속된 건수는 83건입니다. 대부분이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의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명령이 통보되었는데,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을 비롯한 함양군에서 건축한 공공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있어도 왜 단속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공공건축물도 개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각종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공유재산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양군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12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30호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읍면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1호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32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군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료 운영에 참여한 건물소유자에게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33호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34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10시18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35호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6호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7호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8호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39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민들에게 입장료 감경과 엑스포 홍보 판촉물 또한 기념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22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재 발언대에 오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30건, 처리 75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116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2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은 6,424억 6,200만 원이며, 세출은 4,817억 9,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06억 6,400만 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610억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342억 6,8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2억 8,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8,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폭염대책 지원 등 13건에 13억 4,600만 원을 결정하여 12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은) 7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1,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6억 9,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3,900만 원으로 해당연(도) 말 조성액은 215억 6,8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집행률이 75%로 저조한 실정으로 집행률 제고와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전반기 의회에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조현옥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허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김영숙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재욱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성환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사결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 함양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수정가결
[이상 5건은 2020. 5. 15.(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 19.(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6. 8.(월)~ 6. 9.(화) 2일간 심사를 마치고 6. 12.(금)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은 2020. 5. 15.(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 19.(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6. 9.(화) 1일간 심사한 결과 부결되어 6. 12.(금)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동의
1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건은 2020. 5. 15.(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 19.(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 9.(화) 1일간 심사를 마치고 6. 12.(금)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가결
- 계: 116건(시정 30건, 처리 75건, 건의사항 11건)
[이상 1건은 2020. 5. 27.(수)~6. 4.(목)(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 10.(수)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6. 12.(금) 제2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0. 5. 15.(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 19.(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 26.(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6. 10.(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6. 12.(금)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