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29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제10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23일 강신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마치고, 12월 29일 1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0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3년 12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0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2003년 12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10시14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등단)
○제안설명
○강신원 의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에 따른 건의문을 발의한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25일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한 FTA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1월 10일 국회비준을 위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26일 통과됨에 따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농업과 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바라는 건의문을 정당 및 농림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에 대한 건의문
농업은 4,700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으로서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논리에 따라 농업을 차별화하고 제2차, 제3차 산업에 편중한 결과 지금의 농촌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노인들만 거주하는 양로원으로 전락하였으며, 외국 농산물 수입에 따라 산지가격 폭락, 농가부채의 증가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WTO, DDA를 앞세운 강대국들의 무차별적인 개방 압력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세계적인 대세이며, 칠레는 지리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국회비준을 요청한 것은 정부의 개방주의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에게 우리민족 생명산업인 농업을 팔아넘기려는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즉, 칠레는 세계적인 농업국이며, 포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은 우리나라의 4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강국인 칠레와의 FTA가 아무런 대책 없이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경각에 달려있는 우리의 농업은 멀지 않아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한-칠레 FTA 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고,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원은 말로만 농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따라 농업예산의 획기적인 증대, 농가부채 해결, 농업재해의 근본적인 보상대책 등을 강구하여 4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4,7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한-칠레 FTA 보완협상을 조속히 실시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3. 12. 29
함양군의회의원일동
(강신원 의원 하단)
(참 조)
- 한․칠레자유무역협정국회비준에따른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과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강구를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9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전재봉 의원과 강대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전재봉 의원과 강대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