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023-62호,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상향 개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및 결산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인 일비를 기존 1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2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배우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대근, 배우진 간사와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023-63호,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의안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둘째, 현행 직제상의 기구에 맞게 출석기관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을 신설하고, “실과장”을 “담당관ㆍ관ㆍ소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단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권대근
간 사 배우진
위 원 이용권
위 원 양인호
위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라상우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도지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9월 27일 배우진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년 9월 27일 권대근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