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3월2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8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10시39분)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8호, 개정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일부 개정(신설)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2년 2월 17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2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0시42분)
의안번호 제8호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질 의
(10시44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토 론
(10시45분)
이 토론하는 내용은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니까,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번영회에서나 이런 데 다른 특별한 의견 없죠?
이 정도만 해도 서로 상생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함양군 재해예방과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평가대상시설물의 확대 및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위험도평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표준안이 수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평가대상시설물을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민간시설물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1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해당기관에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신설입니다. 안 제3조2항이며, 위험도 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이 시·군 조례에 불요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이며,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표준안 변경에 따른 개정이며, 기타 입법예고를 2012년 1월 27일에서 2월 20일까지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0시51분)
의안번호 제9호,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1월 11일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2012년 1월 9일자로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기 시달된 표준조례안 내용이 수정 시달됨에 따라서 제3조를 1항과 2항으로 구분하고 제1항에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로 하고, 제2항을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5항은 시군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토론·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등단)
○. 질 의
(10시53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하단)
○. 토 론
(10시54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할 것 없지 싶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5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 제안 설명
(10시56분)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건전한 자금운영과 자금 융자지원으로 농업소득 증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를 위한 사업, 또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의 관내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및 판매·유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한도 신설 및 일부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에게는 운영자금으로 3천만 원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으로 5천만 원 이내 그리고 생산자단체와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에는 운영자금 5천만 원 이내, 시설자금 1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가용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주소득원이 되는 벼, 양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 용도로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법인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이자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을 신청을 할 때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융자금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담보물권 설정, 보증보험증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신설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전부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공동사업장”이란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작목반을 말한다.
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융자회수금(이자포함)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2. 자금 및 특별회계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자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관리·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을 할 경우에는 문서로 협 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대출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 자금대출, 자금상환조건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금리적용 및 사후관리와 자금관리 운용실태
4.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제5조(특별회계 설치) ①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를 둔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군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함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자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융자대상 및 사업) 융자대상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으로 하며,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판매를 위한 사업
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 관내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 생산 및 판매ㆍ유통하는 사업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가.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
나. 시설자금 : 5천만원 이내
2.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가. 운영자금 : 5천만원 이내
나. 시설자금 : 1억원 이내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가용자금의 30퍼센트 이내
4. 군의 주소득원이 되는 벼, 양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 용도로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에서 사용될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한다.
제9조(융자금의 대부기간) ① 융자금중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자는 재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신청) 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심의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 융자신청금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담보물권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대출)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된 때에는 읍·면장에게 대상자 내역 통지 및 융자금을 배정하고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위탁 대행하고자 할 경우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하고 상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간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④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상환금을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농협(읍ㆍ면 농협)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후 1개월, 2개월, 3개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징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체납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2. 제13조에 따른 반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않을 때
제16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자금운용관과 자금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둔다.
1. 자금운용관 : 자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자금출납원 : 자금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자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자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자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자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대부신청, 융자금대출, 회수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머지 별지서식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참 조)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 검토 보고
(11시08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은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관리·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7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에 군수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위탁 대행할 경우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 대출과 상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융자금을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8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함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융자한도액을 농업인은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 이내로,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은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가용자원의 30퍼센트 이내로 조정하는 등 융자금 한도를 세분화하여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의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자금 운용을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자금회수, 채권발생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당초목적에 부합하도록 자금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본 조례 전면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참 고)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등단)
○. 질 의
(11시12분)
이 소특자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하반기 때부터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해서 개정을 다시 하라고 벌써 1년 몇 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대체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부실채권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융권으로 이걸 이관시켜 가지고 관리·감독하면 안 좋겠나, 이런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필요하다면 금융권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보면 딴 자금은 금융기관에 많이 넘겼는데 우리 직원들이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금융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10억 정도 발생했고, 또 연체이자까지 하면 18억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2금융권으로 넘겼을 때 부실채권의 범위를 갖다가 은행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안 안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다시 돈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결손처분하는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훨씬 우리보다는 용의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 넘겨주려고 하는 거고, 자기들은 머리가 아프니까 선별해서 받으려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체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소특자금 체납하고 있으면서 보조금은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관을 시켜 가지고 시행규칙에서는 소특자금 연체자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합니까?
여기 현재의 원안을 올려놓은 것은, 가용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잔액이 가용자금입니다. 통장잔액 남은 것 중에 얼마를 주느냐, 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통장(잔액)이 없을 때는, 통장에 예를 들어서 6억이나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농협에 나갈 수 있는 게 줄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매해요.
항상 돈이 왔다갔다 하고, 그 대신에 이것만 해놓으면 현재 농협에 50%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용자금의 30% 같으면 배로 또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의 남은 잔액의 30%만 자꾸 주다 보면 전체자금에 대한 통제하는 기능이 없게 되고 그래서 수정을 좀…
거기에는 돈을 안 주는 거야. 계속해서 융자금을, 운영자금이나 이런 걸 안 주는 겁니다. 안 주고 농협에만 계속 많이 주는 거라. 이 때문에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모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오히려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라. 이것은 문제 아니냐? 여기다 차라리 농업협동조합법 및 관내 영농조합, 예를 들어서 벼, 양파를 수매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에서 한다, 더 붙이든지, 새마을금고법을 넣든지 산림조합법을 넣든지 그래 가지고 이 폭을 확대를 시켜 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저것도 저렇게 위기를 맞지 않았을 거예요.
융자한도는 생산자단체에 해당되어 가지고 시설자금 1억 원 이내, 운영자금 5천만 원 이내밖에 지원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것만 여기에 적용되거든요.
사실상 생산자단체라 해 가지고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서 작은 단체 같으면 1억, 5천만 원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함양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1억이나 5천만 원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꾸 금고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5대 때 모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거론을 많이 하고, “왜 지원을 해주는 데만 그렇게 자꾸 해주느냐?”는 걸로 많은 논란이 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더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력적으로 조금…
상당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금회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될 텐데 그런 점이 걱정스럽고…
계속 금고에서 관리하고 가져간다면 상당히 군민들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고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을 벌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쯤 떼어주고. 다른 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조기집행도 우리가 중앙에 가 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상당한 예산상 불이익을 받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지장이 있고…
농가들한테도 지금 남아 있는 5,60억 정도는 충분히 다 나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도 안 주고 이것까지 잠가버리면 쓸 수 있는 자금이…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자본금의 50% 이내로 하고, 제9조제3항을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최병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자본금이 아니고 자금.
○위원장 김경두 자금의 50%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최병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병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하성수 회의실 퇴장)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5.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 아니다. 끝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기대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제안 설명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농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변경입니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제2조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임대계약 시 구비서류 간소화, 임대기준을 주소지 기준에서 농경지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임대제한 완화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대제한 사유는 농업 이외에 사용한다든가 타인에게 양도한다거나 사용료를 미납하는 책임회피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임대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반환 시 이행사항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내용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2일에서 2월 3일간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를 갖다가 권역별로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 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한다를 갖다가 필요한 띄어쓰기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임대계약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전신청을 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8조3항에 출고 전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 또는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를 갖다가 농기계종합보험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을 추가를 하는데 임대농기계는 출고 전·후 별지 2호서식에 의해서-점검표가 되겠습니다-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3항에 농기계의 임대허가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자를 갖다가 농경지를 둔 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항에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을 신설하여서 농기계 반납시 임차인 본인이 반납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사항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항으로 1차 경고 시 사용정지 3개월을 경고로 바꾸고, 2차 경고 시 사용정지 6개월을 임차제한 3개월로, 3차 경고 시 사용정지 1년을 임차제한 6개월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1항에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 내용을 삭제하고 작업종료 후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3항에 임대기간 및 세차불량 등 2회 이상 지적받는 경우 임대 시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불필요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4항에 당연직위원은 농업자원과장과 작물지원과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농축산과장을 추가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참 조)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46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제9조7항에 신설된 게 있습니다. 농기계 반납 시 임차인 본인이 직접 반납하여야, 했는데 취지 자체가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이 조항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기계를 반납할 때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리로 할 수 있는데 이상 유무를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생겼을 때 책임 규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최병상 위원 바쁘다 보면 본인이 직접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대리한 사람이 시인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넣어 가지고 본인이 가서 한다는 것은 규제가 타이트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모든 것을 본인들이 시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 사례로 보면 거의 시인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본인이 없어 가지고 반납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리인이라도 반납해야 안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대리인이 가서 시인을 했을 때…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꼭 반납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시인을 안 했을 때는 그걸 시행규칙에 잡아넣어 주시라 이거죠.
○위원장 김경두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꼭 우리가 그걸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주시고, 다른 특별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은 단지 하자가 있을 때 그 애로사항 때문에 넣어 놓은 것 같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대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갔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대리인이 가져와서 인정을 하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인정하면 관계 없는데, 수정의결을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시행규칙 만들 때 우리가 완화하는 방법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황태진 위원 본인이 꼭 반납해야 되는 것보다는 누가 반납을 해도…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이걸 빼고 수정발의 하는데, 시행규칙에다 문제 있을 때 그걸 잡아넣으면 안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빌려가는 것도 본인이 빌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작업안전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여부를 파악하고…
○황태진 위원 가지고 갈 때는 본인이, 아무나 온다고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렇지요.
○황태진 위원 그런데 본인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가져갔다가 가지고 올 때는 누가 가지고 와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으면 자기들이 분명히 하자에 대한 보수는 해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반납하는데 본인이 꼭 반납해야 된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 토 론
(11시5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9조제7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최병상 위원님께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경제과장 김수안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농축산과장 하성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 3. 14(수)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2012. 3. 19(월)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동월 27일자 상정, 심사함)
(2012. 4. 2(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 3. 14(수)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2012. 3. 19(월)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동월 27일자 상정, 심사함)
(2012. 4. 2(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2. 3. 14(수)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2012. 3. 19(월)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동월 27일자 상정, 심사함)
(2012. 4. 2(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 3. 14(수)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2012. 3. 19(월)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동월 27일자 상정, 심사함)
(2012. 4. 2(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