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0월 2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96.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96.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 10월 6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월 18일자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6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의결 처리하고 제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소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1995년 5월 16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규정된 내용의 삭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3조의 주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2항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므로 조례 제3조 전문을 삭제하며, 제36조 조문내용 1항중 같은 회기에 예산과 관련되는 재산관리계획을 예산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의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에 제출 의결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며 2항과 3항을 삭제하고 동조 4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는 내용 다음에 “다만 공유림에 대한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해서 36조의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규정을 신설, 그 내용은 제1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나 하천등으로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2항은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제3항은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때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39조의3 수의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의 일정면적을 갖다가 확대해서 1항 중에 기타 지역에서 4백㎡ 이하의 토지를 7백㎡ 이하로 한다고 개정을 하고 제54조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의 일부를 2급 관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관사운영비의 부담 중 제5호 전기요금, 제8호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부담 단서규정을 “단 1급 관사에 한함”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제1항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제2항을 공유재산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시행 이전 제36조의 그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공포 후 3월이내 그 소관 관리재산 관리관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목록을 제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10월 6일 제출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545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현행조례와 관련된 사항과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제4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임에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10일전인 12월 21일까지 의결하여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행 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은 의회 의결시한이 각각 상이하여 운영상 모순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처분하는 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의 효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해되며, 군유지 위에 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400㎡ 이하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700㎡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은 점유자의 권익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하여 적절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관사의 제비용중 전기요금과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는 1급 관사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2급 관사에도 적용하는 것은 경비부담의 형평유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관련 조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규모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 취득.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전번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봉균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6일 제출되어 ’95년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10월 18일 제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고 ’95년 10월 23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김해석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9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95년 7월 18일 공포된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신설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39억5,807만3천원이 증가한
661억9,211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억6만원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704억6,163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수 추경재원은 39억5,807만3천원으로서 그 중 자체재원은 7,900만원에 불과하고 추경재원의 98%에 해당하는 38억7,907만3천원은 국도비보조금이며, 기정예산 2억470만원을 경정하여 총 추경규모는 41억6,277만3천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필요불가결한 사업비에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사회복지비 중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1천 5백만원 중 도비는 450만원으로 30%에 불과하고 군비는 70%인 1,0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군비 부담율이 과중하다는 것과 새마을운동협의회 운영비 170만원이 요구되었는바 이는 인건비 부족액을 요구한 것으로서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다 할지라도 인건비를 우선 지급해야 함에도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군립공원 지역인 용추사 일대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개발중인데도 입장료 20%를 용추사에 배분하는 것은 배분율이 높다는 것과, 가로수 상록화사업의 가로수 수종을 잣나무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수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부된 예산안 중 사회복지비,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의 70%를 군비로 계상하는 것은 부담율이 과중하여 도비부담율과 같이 30%만 부담하자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군비 1,050만원 중 450만원만 계상하고 6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 축산진흥 조사료 생산장비 보급은 기정예산  3,790만원이 있으므로 요구액 1,750만원 중 군비부담액 875만원을 삭감하여 총 1,47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통합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24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5년 10월 18일 제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전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용희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9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본군 관내의 각종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함양읍 이은리 산 36-1외 1필지 67,657㎡의 국유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6,682만2천원이며 지방체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하여 ’96년도에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 확보된 부지가 협소하여 함양읍 백연리 550-2번지 외 9필지  10,736㎡의 사유지와  국유지  1필지 1,137㎡ 등 11,87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억4,100만원이 소요되고 ‘97년 12월 31일 까지 시한부로 허가된 현 도축장부지는 국유지로서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도축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하여야 하므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함양읍 용평리 470-1번지외 2필지 3,653㎡를 매입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소요예산은 3,653만원입니다.
끝으로 첨단 통신장비의 확대보급에 따라 전국단위 전산망 연결로 현 통신실이 협소하므로 시설확장이 불가피하여 군청 뒷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층 991㎡의 청사를 5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96년도 재산취득을 위한 소요예산은 10억1,435만3천원입니다. 열악한 본군 재정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으나 모두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서 취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의원이 공감하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96년도 취득재산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96년도에 매각할 규모 이하 재산 28필지와 매각을 위한 검토대상 재산 34필지를 현지확인 하였는바 대부분 재산은 사유건물이 점유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 있었으나 사유건물이 점유한 것은 우선 매각하고 소규모 재산이라 할지라도 무계획하게 매각할 것이 아니고 재산 집단화 계획에 의하여 매각하여 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있어서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이 당위원으로 선임되어 현지확인과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정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전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함양군의 지방자치가 더욱더 활성화 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제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
  간사  김해석
  (10월19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
  간사  김해석
  (10월23일자)
○심사된안건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6일 함양군수 제출)
  (10월25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고)
  원안대로 의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월6일 함양군수 제출)
  (10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식 보고)
  수정의결
  ‘96.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6일 함양군수 제출)
  ‘96.군유재산관리계안(추가)
  (10월12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10월25일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진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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