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5월 1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2.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4.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지원 조례안
6.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김정희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김정희 의원)
의안번호 2018-10호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과 적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처음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도시계획담당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상림공원에 조성 중인 산삼전시관 그리고 유통센터, 항노화체험관 등 4개 시설이 됩니다.
이 시설을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양삼 산업화 단지 시설물 등의 정의와 설치 및 운영시간, 그리고 사용료 징수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서 위탁운영에 따른 근거와 수탁자 선정방법, 그리고 수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성은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차 발주한 산삼주제관하고 유통센터는 아마 올 7월이면 100%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발주하고 있는 항노화체험관하고 또 인큐베이터센터 2개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제관하고 유통센터는 산삼축제 이전에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담당주사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10시14분)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함양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가 (제)1조에서 제3조,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제7조, 오․폐수 유입에 대한 내용으로 제8조에서 제17조까지, 설치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제)17조에서 (제)20조,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제)21조에서 (제)24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내용이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 부담(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제)27조에서 (제)30조,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이 (제)31조에서 (제)38조, 사업자대표회에 대한 내용이 (제)39조에서 제40조까지, 보칙이 (제)41조로 이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협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 경제담당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하 첨부물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1996년 제정 이후에 나타난 조례의 법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법체계 및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은 제1조, 설치는 제2조, 구성은 제3조, 기능은 제4조, 임기는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7초, 해촉은 (제)8조, 회의는 제9조, 실무위원회는 제10조, 의견청취 안은 제11조, 수당 등은 제12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개선권고안이 있었으나 우리 사항하고 맞지 않아서 수용을 하지 않아…, 불수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협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은 제1조, 지원대상은 제2조, 재정지원 신청은 제3조, 재정지원 결정은 제4조, 차등지원은 (제)5조, 재정지원 절차는 (제)6조, 사후관리는 (제)7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은 제8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협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먼저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저 우리 조례마다 지금 특정성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어떤 조례는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또 어떤 조례는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당연규정을 두게 되면, 사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산업화단지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는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연직위원을 보면 군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 네댓 명을 봐도 대개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여성과장이 거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외부 위촉을 할 때에는 거의 다 여성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위원 위촉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리 수정해도 되죠?
다음은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계장님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좀…,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일단 제일 우선이 군민들 우선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곳곳이 이 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기 전에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들어가는 버스가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에 두 번 아무 때나 넣어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리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안의, 서상, 서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 휴천, 마천, 유림, 수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운서 같은 데도 버스가 한번 시범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농민들이 오전에 아침에 함양에 주로 장을 보러 나오는데 장 보고 나면 막차가 그 중간에 하나도 없고 (오후) 7시 반인가 넣어준대요.
그래 그 할머니, 영감님들이 뙤약볕에서 장 보고 나면 뭘 하라는 건지, 그 시간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걸…, 또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유림 화촌에 가면 버스가 돌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데다 버스승강장 하나도 지금 없고, 전부 다 뙤약볕에 그냥 길가에 서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서있고, 또 휴천 송대 견불사 위에 이런 마을에는 참 버스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벌써 거기에 15가구 20가구가 늘어났더라고요. 20가구가 늘어났는데, 이런 데 만약에 버스가 위험하면 이런 데 행복택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심사를 하되 각 마을에 우리 면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버스가 뭔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필요한지? 그리고 또 이리하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버스를 우리가 원하는 마을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은 버스를 원하는데 택시를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택시 일자리가 적어지면, 지금 우리 조례에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금 줄이면 되거든요. 500미터면 300미터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 1년에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이나 이런 걸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일단 우리 군민들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버스회사에다 맞춰주는 것 같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버스단일요금도 실질적으로 어디 가도 우리 함양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도가 다르다고 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이런 행정은 안 되거든요.
도가 다르면 거기를 경우 안 하고도 갈 수 있고, 카드를 발급해서도 얼마든지 제도가 필요한데, 이래 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짜 줘야 된다 하면 돈을 누가 편성해주겠느냐 이 말이죠?
말 나온 김에 버스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과장님?
전라북도, 경상남도, 버스회사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좀 그래서 빨리 시작을 했고,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에 들어갈 그런…, 일찍부터 경상남도하고 행정기관하고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버스 총연장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가 전부 다 군내버스를 확장시켜서 마을마다 들어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좋고 사업주도 좋은데, 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사실상 증차나 증원이 안 되고 킬로수만 늘어난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그 종업원들에 대한 공영버스 대책은 없고, 차만 늘리고 킬로수만 늘어나는데 인원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은 더 피곤한… 지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킬로수가 는다든지 하루에 근무시간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뭐 그리 안 해도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킬로수가 늘어나면 돈을 더 지원을 해주죠?
그런 걸 지금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몇 기사들하고 그 종업원들 이야기가 불만이 이런 불만들이 계속 도출이 되니까 이런 걸 해 가지고 자, 우리 기사 1인이 하루에 몇 킬로를 뛰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이러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해서 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인원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도록 그리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원금액 여하를 떠나서 저게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이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2분)
먼저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6.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의안번호 2018-21호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함양군에서 귀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함양군 귀농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는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센터 설치의 장려, 기능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귀농업인 신청,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지원, 자격, 사업신청, 사후관리를, 안 제21조에서 안 제22조는 보칙으로 준용, 시행규칙을,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제정에 맞춰 가지고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전부개정사항은 앞에 있었던 지원조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항은 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 개인이 사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의결을 할 사항이 생기면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시킨 게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적용하고 있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귀농귀촌담당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농축산과장 이재욱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8년 4월 23일(월) 김정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됨)
(이상 1건은 2018년 5월 4일(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년 5월 11일(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8년 5월 14일(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은 2018년 5월 4일(금) 군수로부터 제출됨)
(이상 5건은 2018년 5월 4일(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년 5월 11일(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5건의 심사결과는 2018년 5월 14일(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