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5월 11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2.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
3.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4.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지원 조례안
6.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설명(김정희 의원)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 질의 및 답변
○. 토 론
6.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또한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같이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0호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과 적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의원 고맙습니다.
  (김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관계 공무원들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도시계획담당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상림공원에 조성 중인 산삼전시관 그리고 유통센터, 항노화체험관 등 4개 시설이 됩니다.
  이 시설을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양삼 산업화 단지 시설물 등의 정의와 설치 및 운영시간, 그리고 사용료 징수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서 위탁운영에 따른 근거와 수탁자 선정방법, 그리고 수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성은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단지 조성은 지금 어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 예~, 지금 단지 조성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1차 발주한 산삼주제관하고 유통센터는 아마 올 7월이면 100%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발주하고 있는 항노화체험관하고 또 인큐베이터센터 2개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제관하고 유통센터는 산삼축제 이전에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위탁을 주면 주로 계약업체는 어느 쪽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아직 운영업체는 특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컨설팅업종에 최고의 전문가한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지금 자문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운영자가 와서 전국 유명시설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단지가 다 완료가 되면 우리 일자리가 얼마나 생깁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현재 4명을 창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4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최소의 인원이고, 예를 들어서 카페를 임대한다든가 또 유통센터만 해도 20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명씩만 되어도 일자리가 2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경제를 견인하는데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중에 일자리를 할 때 고민을 잘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담당주사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10시14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함양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가 (제)1조에서 제3조,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제7조, 오․폐수 유입에 대한 내용으로 제8조에서 제17조까지, 설치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제)17조에서 (제)20조,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제)21조에서 (제)24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내용이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 부담(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제)27조에서 (제)30조,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이 (제)31조에서 (제)38조, 사업자대표회에 대한 내용이 (제)39조에서 제40조까지, 보칙이 (제)41조로 이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협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 경제담당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하 첨부물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1996년 제정 이후에 나타난 조례의 법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법체계 및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은 제1조, 설치는 제2조, 구성은 제3조, 기능은 제4조, 임기는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7초, 해촉은 (제)8조, 회의는 제9조, 실무위원회는 제10조, 의견청취 안은 제11조, 수당 등은 제12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개선권고안이 있었으나 우리 사항하고 맞지 않아서 수용을 하지 않아…, 불수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협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은 제1조, 지원대상은 제2조, 재정지원 신청은 제3조, 재정지원 결정은 제4조, 차등지원은 (제)5조, 재정지원 절차는 (제)6조, 사후관리는 (제)7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은 제8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협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이것은 이 조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우리 계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 우리 조례마다 지금 특정성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어떤 조례는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또 어떤 조례는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당연규정을 두게 되면, 사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산업화단지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는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연직위원을 보면 군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 네댓 명을 봐도 대개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여성과장이 거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외부 위촉을 할 때에는 거의 다 여성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위원 위촉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법무규제개혁담당 김인순 그래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구는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여성위원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 말고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무규제개혁담당 김인순 예.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래서 저희들 여기도 권고안은 성비비율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왔지만 당연직위원들을 갖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수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리 수정해도 되죠?
  다음은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계장님은…?
○주무관 노동영 해외연수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우리 담당 주무관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누가…?
○주무관 노동영 노동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교통계에?
○주무관 노동영 예.
○위원장 박용운 여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좀…,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일단 제일 우선이 군민들 우선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곳곳이 이 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기 전에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들어가는 버스가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에 두 번 아무 때나 넣어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리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안의, 서상, 서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지금 지역구로 있는 휴천, 마천, 유림, 수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운서 같은 데도 버스가 한번 시범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농민들이 오전에 아침에 함양에 주로 장을 보러 나오는데 장 보고 나면 막차가 그 중간에 하나도 없고 (오후) 7시 반인가 넣어준대요.
  그래 그 할머니, 영감님들이 뙤약볕에서 장 보고 나면 뭘 하라는 건지, 그 시간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걸…, 또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유림 화촌에 가면 버스가 돌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데다 버스승강장 하나도 지금 없고, 전부 다 뙤약볕에 그냥 길가에 서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서있고, 또 휴천 송대 견불사 위에 이런 마을에는 참 버스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벌써 거기에 15가구 20가구가 늘어났더라고요. 20가구가 늘어났는데, 이런 데 만약에 버스가 위험하면 이런 데 행복택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심사를 하되 각 마을에 우리 면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버스가 뭔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필요한지? 그리고 또 이리하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버스를 우리가 원하는 마을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은 버스를 원하는데 택시를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택시 일자리가 적어지면, 지금 우리 조례에 몇 미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금 줄이면 되거든요. 500미터면 300미터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 1년에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이나 이런 걸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일단 우리 군민들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버스회사에다 맞춰주는 것 같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버스단일요금도 실질적으로 어디 가도 우리 함양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도가 다르다고 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이런 행정은 안 되거든요.
  도가 다르면 거기를 경우 안 하고도 갈 수 있고, 카드를 발급해서도 얼마든지 제도가 필요한데, 이래 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짜 줘야 된다 하면 돈을 누가 편성해주겠느냐 이 말이죠?
  말 나온 김에 버스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기본적으로 저게 용역 중인데, 비용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 입장도 있고 도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이 있고, 그래 협의할 사항이 세 군데가 됩니다.
  전라북도, 경상남도, 버스회사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좀 그래서 빨리 시작을 했고,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에 들어갈 그런…, 일찍부터 경상남도하고 행정기관하고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원성이 안 높아지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다 해버리면 우리는 할 게 없는데…, 잠깐만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 버스 총연장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과장님?
○주무관 노동영 지금 서흥여객 포함해서 32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서흥여객은…, 그러면 300 몇 킬로…?
○주무관 노동영 320킬로…
유성학 위원 302킬로미터.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났습니까?
○주무관 노동영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유성학 위원 몇 킬로미터 정도 늘어났습니까?
○주무관 노동영 10킬로(미터)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성학 위원 10킬로(미터)?
○주무관 노동영 예.
유성학 위원 10킬로(미터)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가 전부 다 군내버스를 확장시켜서 마을마다 들어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좋고 사업주도 좋은데, 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사실상 증차나 증원이 안 되고 킬로수만 늘어난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그 종업원들에 대한 공영버스 대책은 없고, 차만 늘리고 킬로수만 늘어나는데 인원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은 더 피곤한… 지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킬로수가 는다든지 하루에 근무시간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뭐 그리 안 해도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킬로수가 늘어나면 돈을 더 지원을 해주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렇죠.
유성학 위원 증차가 되면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은 더 가는데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럼 사주(社主)만 좋아지죠, 그죠?  
  그런 걸 지금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몇 기사들하고 그 종업원들 이야기가 불만이 이런 불만들이 계속 도출이 되니까 이런 걸 해 가지고 자, 우리 기사 1인이 하루에 몇 킬로를 뛰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이러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해서 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인원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도록 그리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유성학 위원 이런 불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원금액 여하를 떠나서 저게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이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잘 살펴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버스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3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5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의안번호 2018-21호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함양군에서 귀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함양군 귀농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는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센터 설치의 장려, 기능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귀농업인 신청,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지원, 자격, 사업신청, 사후관리를, 안 제21조에서 안 제22조는 보칙으로 준용, 시행규칙을,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학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성진 기존에 우리 귀농자 지원조례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1월 20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에 맞춰 가지고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전부개정사항은 앞에 있었던 지원조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항은 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 개인이 사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의결을 할 사항이 생기면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시킨 게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법적 근거를 보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제3조 이 법령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사항은 농업인…,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부분의 정의를 달아 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란 어떤 정의, 농업인이란 어떤 것, 농업경영체란 어떤 것 이 정의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 정의가 과연… 어떤 게…, 상위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적용하고 있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법조문을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귀농귀촌담당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환경과장 배성훈
  농축산과장 이재욱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김성진
  지방행정주사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8년 4월 23일(월) 김정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됨)
      (이상 1건은 2018년 5월 4일(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년 5월 11일(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8년 5월 14일(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은 2018년 5월 4일(금) 군수로부터 제출됨)
      (이상 5건은 2018년 5월 4일(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8년 5월 11일(금)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5건의 심사결과는 2018년 5월 14일(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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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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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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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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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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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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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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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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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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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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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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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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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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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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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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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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