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1월18일(목)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7.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정용규)인사 2. 간사위원선임의건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박순근 의원외 5인 발의)
(10시06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함양군소득특화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993년 11월 17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1993년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여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위원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을 선임할때까지 연장자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십시요.
○박순근 위원 정용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위원께서 정용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전 위원 거수)
정용규위원이 추천되시고 여러분이 동의하였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1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용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규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장직무대행, 정용규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정용규)인사
(10시09분)
○위원장 정용규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하십시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동안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십시요.
○김원식 위원 마천계시는 박종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용규 김원식위원께서 박종근위원을 추천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께서 동의하였으므로 박종근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안별로 각각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제안설명을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실장께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9월에 시달된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소송업무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군 고문변호사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본 조례 제6조 제1항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중 "10만원 이하"를 "15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법률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2건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상정되는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이 당위원회에 상정된 경위는 1993년 11월 17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1993년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한 법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자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수당기준은 1989년도에 책정된 것으로서 그간의 물가상승과 변호사의 수입수준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균위원
○정봉균 위원 기획실장님, 이 안은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안이 없고 변호사 수당을 5만원 올려서 하는 안을 넣자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 위원 각 시군마다 공히 법률 고문변호사가 있을텐데 지금 나가는 수당 액수가 15만원과 거의 동일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똑같습니다.
○정진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1년에 법률고문변호사 한데 얼마쯤 수당이 지급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120만원입니다.
○정진위 위원 120만원 받고 우리 함양군에 있는걸 다 해 줍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법률해석 관계에 있어 우리가 해석 못하는 것은 직접 가서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또 소송관계
○정진위 위원 그거지 소송을 대리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법률상식을 자문 질의하는 기구다 이래보면 맞겠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소송하기전에 사전에 가서 검토를 받고
○정진위 위원 요즘 변호사한데 가서 한번 묻는데 법률상담료가 1만원이던데,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서 1년에 법률상담을 대충 몇 번이나 질의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행정소송이 있을 때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일단 우리가 작성해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검토를 받고 수정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민간인으로 가서도 고문변호사한데 법률상담을 한번 하면 1만원이면 해 주는거 그거는 잘 아시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런데 그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지만 우리는 서류상으로 검토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합니까, 사무장이 합니까? 똑바로 얘기해봐요.
○기획실장 정재일 대부분 변호사가 해 줍니다.
○정진위 위원 진짜로 변호사가....? 우리가 이거는 집고 넘어가야 돼요. 주고 안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변호사가 돈 120만원 받고 그러면 정말로 사무장 손에서 끝나지 않고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검토해 주고 그래요? 나는 의심이 가는데 믿어도 돼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근 위원 저도 의견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월 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이라고 그러면은 50% 인상 아닙니까? 정부시책에 물가가 한자리 숫자고 공무원 봉급인상이나 여러 가지 감안할 때 50% 인상이라는 거는 국가시책에 어찌보면 역행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금까지 10만원 밖에 계산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도 고치지도 못하고 '89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월 10만원씩 예산에도 계산을 하고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15만원까지 인상을 해도 좋다하는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려고 합니다.
○이종진 위원 지금 변호사는 누굽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진주에 거주하는 강처목 나이는 54살이고 '79년부터 진주서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10만원을 올리건 20만원 올리건 예산지침에는 최고한도액을 내려준 걸 겁니다. 그러면 그 액수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고문변호사가 우리 함양군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에서 지침으로 15만원까지 좋다 하니까 여기 조례부터 고쳐 가지고 ..., 변호사하고 타협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조례 고치는 사항은 10만원이하기 때문에 10만원 더 줄 수 없는거고 15만원이하로 조례안 개정을 해 주신다면은 15만원 이하로써 나중에 계약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나중에 15만원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조례상으로는 예산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15만원이하로 정해 놓고
○이종진 위원 그게 안되지, 예산하고 연계시킨다는 자체가 모순이라 하면 뭐하지만 좀 상의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서 모든 액수를 결정 하는데 전부 위에서 지침 하나로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손만 들어주고 O.K 이런 형식이 되는데 실제 이걸 할려면 변호사 당사자하고 본인 우리하고 상의해 가지고 13만원이면 13만원 결정하되 15만원은
조례에 해 놓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저쪽에서 20만원 달라하면 어쩔겁니까? 나는 15만원 받고 못하겠다 이러면 어쩔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15만원 지침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리해 놓은 사항이고
○이종진 위원 우리 함양군의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고 보수를 주는데 전국적인거는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것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나는 항상 여기에 해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명색은 지방자치라 하면서 하나 하나 중앙의 내무부장관이면 내무부장관 입김에 의해서 모든것이 되니 과연 우리 지방자치가 언제될거냐 이거요. 이건 사소한 문제지만, 집행부 자체도 문제예요. 위에 지침이 있으면 그게 절대적이다...
○위원장 정용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획실장 선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통치권 차원에서 이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지않는한
○이종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통치권자가 여기 어디 있어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모든걸 하는데 통치권자의 입김이 여기까지 와요?
○위원장 정용규 제반이 다 그래요.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을 15만원으로 승인을 하자는 이유는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견해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15만원씩으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5만원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인상해 준다는 안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가령 변호사가 다른데는 13만원 14만원을 받았는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우리 조례가 10만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 함양군에는 못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보더라도 조례는 만들어 놓는게 타당성이 안 있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잘못 알아들었구만, 15만원인가 10만원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형편에 맞는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모든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명색이 지방자치라 하면서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위에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단추만 누르면 전부 다 바꾸는 이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거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정용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임현철 위원 방금 이종진위원께서 내무부에서 횡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지방자치에 저해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죽 교육을 받으러 가봤습니다. 고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현재 집행부에서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 키포인트(key point)를 잡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 봐서 10만원 하던 것을 15만원으로 하니까 박종근위원이 50%인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15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조례는 15만원이하,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현철 위원 됐어요. 우리 위원들 이야기 하는게 전부다 맞습니다.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될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 횡포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정봉균 위원 내무부에서 이야기 하기전에 우리 스스로 이런 내용을 개선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이래라 한다고
○이종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솔직하게 말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내 성격상 맞지 않는거라, 지방자치를 한다면서서 15만원 액수 오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3년이 됐는데도 항상 우리는 들러리 밖에 안되느냐, 물론 우리가 모자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위원장 정용규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는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모든 분쟁이 있는것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려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두는거죠?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그래요? 한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께요. 궁전아파트 앞에 길, 또 임원탕앞에 길, 이게 지금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지금 다니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런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그걸 무슨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줘서 길로 보도로 편입을 한다든지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하고 아닌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같습니까?
○위원장 정용규 그러니까 내 얘기 다 듣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문변호사 한테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의뢰를 해 가지고라도 빨리 유권적인 해석을 내려가지고 이쪽에서 보상해줘야 될 것 같으면 보상을 해 준다든지 보상을 안할 것 같으면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빨리 그것을 철수를 시킨다든지 어떤 법적인 판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용해야 될건데 고문변호사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질문내용은 실제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그리 못하고 있는 것이지 돈 안주고 남의 재산 자꾸 그리할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길내라 하면서 뚫을 수도 없는 거고
○이종진 위원 위원장이 하는 말씀은 상세한 법적문제는 미리 미리 사소한거라도 월정으로 15만원이면 15만원, 12만원이면 12만원 결정이 됐으면 얼마든지 횟수에는 구애 안 받는것 아닙니까? 상세한, 군 자체에서 해석이 어려운거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올바르게 시행하라 이 소리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잘 알고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함양군 고문변호사를 지정해 놓지않고 일반변호사한데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리되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건 불이익이 아니고 바쁠때 손님이 많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안 해줍니다. 고문변호사를 정해 놓으면은 다른 업무보다는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홍덕용 위원 한 달에 돈 15만원 받고 함양군에서 왔다고 우선적으로 해 주겠습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지.
○기획실장 정재일 그거는 그리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뭐냐 그말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다른 변호사도 하면 되는데 그때그때 하는 것 보다는, 가보면은 바쁠 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라 그말입니다. 우리 군유재산도 법률을 통해 갖고 해결할 게 꽉 찼습니다.
○박종근 위원 고문변호사를 안 정해 놓으면 말입니다 15만원이라 하면은 아주 적은 액순데요, 안정해 놓으면은 일반 사건 같은 걸 하면은 몇 십배 아니면 수백배의 돈이 더 들어요.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로 표결의 전제가 되므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진 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이 옳아요. 토론은 가부결정의 전제조건인데 결국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느냐 찬성발언도 있어야 되고 반대발언도 있어야 되고 반대발언도 있어야 되지 항상 "없습니다"이러면 ..., 그러면 제가 하지요. 실제 우리가 정신적인면에 있어서는 이게 부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년에도 15만원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만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발의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것 같이 그렇게 못된 것은 유감이지만은 가령 타군에서 15만원하는데 우리가 10만원하면 그만큼 법률적인 손해가 올테니까 이대로 찬성하고 통과되도록 해 줍시다.
○위원장 정용규 또 다른 의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사회진흥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사회진흥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난
○정진위 위원 의안번호 75번이 맞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75번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12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특별회계 중에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2개의 조례를 운영하여 오던 것을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통폐합하려는 이런 골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융자대상은 소득금고는 소득특별지원사업 분리 돼있고 그 다음 소득금고는 융자이율 한도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정의조례에서 새마을소득금고는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써 돼 있고, 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 금고 운영에는 융자대상 사업에 그 밑에 보면은 생산소득 사업에도 경제작물 외 5개작목이 해당 돼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은 생산기반 사업에도 대상이 돼 있고, 다음에 3항에 특별지원 관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융자한 이율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융자금액이 100%를 융자해 줄 수 없다 70%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6조에 대부기간은 단기성자금은 1년거치 2년이내로 하고 중기성, 장기성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봉균 위원 이거는 전에 원안과 같은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이번에 제가 말하는 총사업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융자를 해 주되 100% 융자가 안된다 나머지 30%정도는 자부담을 해야된다 그걸 넣었습니다. 100% 융자가 돼서는 안되겠고 이래서 여하튼 자부담도 30%해야 된다 하는 그런걸
○임현철 위원 두 가지 사업을 한가지로 묶었다는 거고, 또 100% 지원하던 것을 70%로 하고 30%를 자부담해야 된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러면 융자상환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것은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새마을소득금고는 '74년도부터 '84년까지 우리가 국비로 조성한 우리군에 전체가 2,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82년부터 '88년도까지 국비로써 조성 돼 가지고 기금이 7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는 새마을중앙회 관련 국비로써 지원된 이런 성질의 사업비입니다.
○임현철 위원 2,800만원은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2,800만원은 '74년도부터 순수하게 국비로써 조성된 그런 성격의 사업이고 이래서 그러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뒤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거는 당시에 새마을중앙회 관련 국비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까지도 새마을지회하고 행정하고 전부 다 같이 심의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그 심의하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은 지방이주도시영세민특별지원사업융자특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86년까지 대도시 영세민이 우리군에 이주한 가구에 대해서 20가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1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가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런데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융자보조 그리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이거는 융자만 말한겁니다. 그리고 19조에보면 우수농고생에 대해서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융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100만원씩 학부모한데 정착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까지 49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 20조에 보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해준거는 없습니다마는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융자특례라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화훼기술 육성을 위해가지고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융자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융자가 되면은 여기도 융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15페이지 부칙에 보면은 20조에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을 제차 융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융자금을 대부 받은 마을이라든가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상환하기 이전에는 절대 제차 융자를 할 수 없다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융자금 반환이 있습니다. 군수는 융자금 대부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호에 해당할 때는 반환해야 된다" 그거는 실적이 부진할때, 목적을 다른데 사용할때 등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소관 계정으로 위임 조치하고 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새마을소득특별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통폐합하는 함양군새마을특별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94특별회계운영방안에의거 사업내용이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행정능률의 제고를 도모하도록 한 방침에 따라서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하고 그 내용과 골격은 현행 조례와 변동이 없으나 새로이 추가된 내용을 보면은 총칙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에 융자금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31조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불능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이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행정능률상 바람직한 일로 이해되어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조례내용중 일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8조 제2항 및 3항의 지방이주 영세민 지원 융자금이 세입.세출, 제19조 제2항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의 세입, 제20조 제2항의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고등학교지원 육성자금이 세입, 제21조 2항의 1면1특화사업 융자금의 세입조항을 각기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제24조의 세입, 세출 조항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특례규정에 의하여 융자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조례의 총체적 규정만으로도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만 특례융자사업의 세입을 당해 사업 세출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제24조 제3항을 신설하여 타 융자금으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8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이주 영세민 특별지원 융자금의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조례를 통폐합하기 전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통합한 조례안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한과 이율등을 보면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금고 운영소관 융자금은 단기, 중기, 장기로 융자기간을 정하고 연리 3%의 이율을 적용토록 돼 있고,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 사업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어 제18조 제5항은 어느 조항의 예를 인용할 것인지 불분명하여 적용 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에 따라 융자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여기 개정사유를 보면은 내무부소관 특별회계 개정조례 준칙에 따른 현행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코자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에 말한 두가지는 폐지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이번에 폐지시킬 겁니다.
○이종진 위원 아니지요, 형식으로 따지자면 그것을 앞에 폐지시켜놓고 새로 이걸 개정할게 아니라 제정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두 가지가 한쪽으로 통합 흡수되는 것 같으면 이 개정이 필요한데 두 가지다 없애고 한가지로 만든다 하는데 폐지할 것은 폐지되고 새로운 제정이 돼야지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두개로 돼 있는 조례가 원 골격은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조례명칭 자체가 틀리잖아요. 내용이야 같다 하더라도 내용이 흡사한게 있으니까 한가지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라 하는게 지금 존속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예.
○이종진 위원 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도 지금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예.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것을 그 두 가지 명칭으로 돼 있는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의 명칭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진 위원 바꾸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바꿔야지 오늘 이걸하면을 폐지안이 가결될 때까지 그 조례가 존속이 되는데 안 그래요? 두 가지를 폐지하고 한가지로 묶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폐지가 앞서야 되지 해놓고 그걸 폐지한다 말입니까? 그 폐지하는 기간동안에 그 조례도 지금 존속이 되는데 이 조례도 있고 이게 통합되면 쓸데없는 그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나서 개정이 돼야 될거고 안그래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이번에는 폐지안이 없다 이거라 여기보면 또 오늘 폐지안이 들어 있는것 같으면 모르지만 폐지안이 안들어 있다는 이야기라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부칙 2항에 보면은 폐지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우리가 성심껏 만든 조례를 부칙 하나로써 상실해?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부칙2조에 보면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이래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정조례가 됩니까 새로 제정하는 거지 어찌되는 겁니까? 여기는 개정 조례안인데
○위원장 정용규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납득이 안가는 모양인데 이거는 이종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솔직히 부칙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이거는 먼저 폐지를 하고 새로 제정하는 걸로 돼야된다 그런 얘기라.
○이종진 위원 그럼 현재까지 운영 관리조례가 명칭이 지금 있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예.
○이종진 위원 이 명칭이 있으면 앞에 말한 걸 폐지하고 이걸로 통합한다 그러면 됐어요.
원칙으로는 폐지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회법률도 그래요. 부칙으로 명시 돼 있으면 폐지로 볼 수 있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례안이 제정 같으면 이 양식으로 좋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개정됐는가 설명하나 가지고는 누구라도 I.Q가 200이 되어도 모를건데 어떤게 바꼈는지 이것도 여기에 나열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개정되는 것과 전 것이 대비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미처 준비가 못됐습니다.
○이종진 위원 제정하고 개정은 그게 다른거요. 개정은 이제까지의 것과 개정되는 것이 나타나야 빨리 빨리 이해가 오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사실상은 이것은 좀복잡하고 이래서 지난 10월 12일날 의원님 간담회시에 이걸 1부 내 드렸습니다
○이종진 위원 제반 조례가 다 그래요. 개정한 것은 어떠한 것이 개정됐는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명시가 돼야 됩니다.
○정진위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31조에 "천재지변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서 회복불일때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랬는데 융자대상을 한번 봅시다. 융자대상이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천재지변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천재지변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어요? 이것 참 어려운 문구네, 국지적으로 서상은 인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서상은 됐다 함양은 안됐다 이거라 약제살포를 잘못해서도 멸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천재지변으로 봐야 될거냐.
○정봉균 위원 그걸 어떻게 천재지변이라고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라 막연한 천재지변이라
○정봉균 위원 천재지변이라 하면은 군민이 어느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홍덕용 위원 이번같이 꿀벌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이건 천재지변 아닙니까? 낳을 수도 없는 병이고
○정진위 위원 그게 외 천재라, 인재지 천재를 어떻게 규정지을건지 그 정의를 내려줘요. 그래야 납득이 가지 폭우가 와서 물에 떠내려 간 그걸 말할거냐 우리 홍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인삼 종자를 교접을 해 가지고 들어온게 새로운 병원체가 발견 돼 가지고 한것도 천재로 볼거냐 어떻게 규정지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천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우라든가 강설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기상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정진위 위원 천재지변이라 봐서 그럼 강우
○위원장 정용규 됐습니까? 이종진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이종진 위원 물론 방금 정진위위원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는데 모든 조례안에는 군수의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현재 통과는 안됐다 하더라도 규칙 같은 것도 사전에 해놓은게 있습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규칙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당연히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규칙이 당연히 따른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이종진 위원 조례에 금방 정위원이 말한 것처럼 애매한 것이 있으면 규칙으로 그 한계를 분명하게 정확히 뭣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니라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조례에 당연히 규칙이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진 위원 모든 법률에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없이는 안됩니다. 단 한자, 한문구의 시행령도 모든 법령에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에 대한 실제 집행하는 시행하는 규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건 법률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중 필요한 것만 규칙을 정해요 어찌되는 거요?
○기획실장 정재일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규칙이 필요한 거는 조례에다가 규칙을 별도로 정한다하는 조문을 둬 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지금 정위원이 우려한 애매한게 많은데 조례로써 분명히 규정을 지을 수 있겠어요?
○정진위 위원 연계되는 거니까 조금만 얘기합시다. 법에는 방금 이종진위원이 말하다시피 시행령이 반드시 따르게 돼있고 이 조례만으로 가지고 이 새마을금고 융자해 주는게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만든 규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규칙도 아직 제정 안됐고 이게 통과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이종진 위원 만들랍니까 안 만들랍니까? 안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걸 조례에서 하나 하나 따져 넘어가야만 승인이 되고 이 조례에 입각한 규칙을 만든다면은 그 규칙을 본 뒤에 타당성이 있으면 그리 할거고
○위원장 정용규 발언 다 끝났습니까?
○이종진 위원 과장 답변 들어봐야지.
○위원장 정용규 보충질문이면 보충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연달아서 하십시요.
○기획실장 정재일 31조에 규칙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규칙을 분명히 만들지요? 조례가 통과되면은 규칙도 우리 한데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걸 우리가 알지, 규칙을 제정하는 거는 군수의 권한이겠지.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만큼 금방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칙을 넣어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예.
○정봉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가 우리 위원들이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매한 점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좀전에 정진위위원님 얘기나 그런 사항을 추가해서 규칙에 넣는다는 조항을 만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규칙은 군수가 만드는 건데
○정봉균 위원 군수한데 종용을 해서 만들더라도 우리가 천재지변에 대한 필요한 그런걸 만들어 넣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32조에 넣어 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규칙에 만들겁니다.
○임현철 위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놨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러면 그걸보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꾸 다른 질문을 하는게 나오니까 하는 얘깁니다.
○임현철 위원 그리고 천재지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진위 위원 천재지변이라면 너무 포괄적이고, 돈을 깎아주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천재지변이 규칙에
(장내소란)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정진위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자꾸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3항에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 융자에 있어 융자기간 융자 조건은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돼 있어 조례 통합이후 어느 조항을 준용할 것인지 어느 조항을 택할것인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융자는 단기, 중기, 장기 기간이 구분이 돼 있고 이자는 연리 3%로 돼 있으며 그
게 제5조 및 제6조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는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돼 있고, 또 현행 융자에는 3년거치 2년상환 이율 무이자 조례에서는 이자하고 그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를 해야 어느 규정을 적용해서 지원을 한다 조례상 규정이 돼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봉균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앞에 6조에 보면은
○정봉균 위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특별지원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 세입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6조에 대부기간에 보면은 단기성 자금일때는 1년거치 2년이내로 하고 또 지원해 주는 사업 성질에 따라서 대부기간은 나오게 되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이주 영세민은 별도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한곳에는 무이자로 준다든지 3년거치 2년상환 3% 준다든지 5% 준다든지 조례상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봉균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현재 지방이주 융자금은 무이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항이든지 조례상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위원장 정용규 김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항은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하지말고 어느 항에 해당이 된다 말하자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3년 상환 1년 거치 얼마이면 얼마 그렇게 명시가 돼서 못을 박아야 안되겠나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사항은 지금 융자가 나갈게 없습니다. 회수하는 사항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계약 돼 있는대로 회수만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금방 기획실장 말 같으면 이조례는 앞으로 회수만 되면 쓸모가 없다는 말이요 무슨소리요?
○기획실장 정재일 아니 그것말고요 대도시이주 영세민 관계는 다른 재원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만은 회수 밖에 안남았습니다. 학교 학생에 대한 것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회수만 하면 끝나는 걸로
○이종진 위원 그러면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그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이것 말고는 어떤거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폐지한다는데
○정봉균 위원 합쳐서 조례 제정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종진 위원 개정인데 그러면 없어지는 조항이 무엇무엇 이조례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제2장에 금고운영하는게 있지요? 3조 위에 제2장 금고운영하고 그 다음에 10조 그 위에 제3장에 특별지원 사업하고 그 2개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폐지되는 걸 그대로 옮겨놨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골격은 같습니다.
○박종근 위원 질문 있습니다. 28조에 보면은 중복융자 금지가 있거든요. 융자를 중복할 수 없다 이리 돼 있는데 채무자를 못 믿어서 융자받은 사람을 못 믿어서 연대보증을 무려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나 받거든요. 채무를 해 놓은 상태인데 돈을 좀 융자해 줬다고 해서 5년동안이라는 기간을 다른 사업을 할수 없다는 형태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업을 할려면 돈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한가지로 묶어서 "당신은 고등채소만 하면 그것만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발언문의 형태가 되는데 이 사항이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박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융자를 받을 대상의 희망농가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번 융자를 해서 상환금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또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지원해준 분한테 융자기간 대상이 끝나지 않은 분한데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자금 회전 상황도 곤란하고
○정진위 위원 얼마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가구당은 300만원
○홍덕용 위원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 신청서에 신청서를 보니까 보증인이 다섯 명 나와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건 마을일 때 그렇고 개인일 때는 2명입니다. 농가일 때는 2명이고 마을 단체로 줄 때는 5명입니다.
○박순군 위원 연대보증인이 있으면은 감면조치 이게 금융기관이나 모든 기관에서 돈주고 못 받는다는 감면조치라 하는 문구 자체가 없는데 우리도 융자를 단일로 나혼자 융자를 해 가지고 천재지변으로나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을 때야 이게 있다하지만은 보증인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31조 말씀이지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봤을 때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런 경우가 없을 걸로 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도 군수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하는걸로 이래 해 놨습니다.
○정진위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인 제도를 안하고 그냥 보증인 제도라 하면 모르겠어. 연대보증인이라 하면 동일한 법적 책임자 아닙니까? 연대보증인을 뒀으면서 천재지변에는 없애야 한다는 이런거는 조례상으로 봐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8조 2항은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이래 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도 가보면 농기업자금이라는 것이 있고 농사자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거는 이자가 좀 쌉니다. 거기에 준용한다든지 이런걸 해야되지 그냥 막연하게 금융기관의 이율에 의해서 연체를 물린다는 이것도 이런 불확실성하게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야. 금융기관에 가 보십시요. 농사자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5%지요? 일반대출 금액이 제1금융권에는 11%인가 그렇습니다. 11%인데 농기업자금이라 하면 10%인가 얼마인가 이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금대출 이라든지 성격상으로 봐서 농기업자금이나 농사자금의 성격으로 봐줘야 되는게 원칙이라 그러면 농기업자금이나 혹은 농사자금의 연체이율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야되지 그냥 금융기관의 이율로 한다는 것은 또 하나 문제 있는걸 얘기해 줄께요. 은행에도 지금 금융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안 맞겼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신용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면에 봐서 잘 아시겠지만 1% ~2%의 차등이율이 적용
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때 이 8조 2항의 문구는 당연히 수정이 가야되는 문구라고 나는 추정이 되는데 사회진흥 과장 어찌 생각해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래서 그 2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넣어 놨지만은 32조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이 조례가 되면은 세부 규칙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정진위 위원 천재지변의 예를 하나 들어줄께요. 산청 생초앞에 젖소를 키웠어요. 그런데 셀마 태풍 때 소가 떠내려갔어. 그러면 천재로 봐야 된다 말이야. 소가 물에 떠내려갔으니까 그러나 천재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거라. 비가 많이 오면은 예년에 병자년 수파 때 비가 얼마 왔고 그런걸 볼 적에 이 지구는 반드시 수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그 우주는 소를 이전시켜야 돼소가 비를 맞아 죽는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규칙 제정할 때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막연한 천재지변이라고 깎아 준다하는 이거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요. 하도 미사여구가 잘 나열이 돼있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 하는데는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하는걸 알고 규칙을 제정할 적에 그 부분을 상당히 감안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감면조치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융자에 따른 사전 조사라 할까 신용상태는 어떻게 그냥 형식만 맞으면 아무라도 선착순으로 해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 사람의 재산능력, 재산증명이 다 붙습니다.
○이종진 위원 재산증명 붙어가지고는 안되고 신용조사 자체가 원칙으로 신용조사가 철저히 되면 보증인 필요 없는거요. 신용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융자를 해 줄런지 그런걸 규칙에 넣을 겁니까? 여기는 안돼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여기는 세부적인 거는 안되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넣을 겁니다.
○정봉균 위원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마을이나 개인한데 지원해 주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이나 지원자금은 그 사람의 신용을 꼭 위주해서 한다면 신용이 없고 돈없는 사람은 융자를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종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정용규 이위원님 이제 막 정봉균위원이 말한것은 토론의 사항이니까 다음 토론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우선 질의부터 하세요.
○이종진 위원 세입은 현재 고정된 세입 외에는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예, 융자금 상환액 뿐입니다.
○이종진 위원 현재 융자해 준 중에서 기한내에 들어올 것은 다 들어 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현재 미수금이 좀 있습니다. 1,200만원쯤 됩니다. 전체로 봐서는 7억 3천만원에 1,200만원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울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 대책은 보증인들 조치해 가지고 성업공사에다가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어떻게, 그 방식은?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법적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법적 조치면 강제집행인데 전문위원 어제 우리 밥먹으러 가면서 한 이야기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그것도 분명히 해야지. 조례를 제정하면 여기 조문자체는 표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떨 때는 어떻게 한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납득이 가야만 이게 승인되나 안되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전문위원과 밥 먹으러 가면서 이야기 한 것은 어떠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기에 사유권이 우선이냐 공권력이 우선이냐 이걸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할 겁니다.
○이종진 위원 기획실장 법 근거 갖고 와요. 융자 채권 채무에 있어서
○기획실장 정재일 안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다
○정진위 위원 법원에다 해 가지고 해야지 그게 되는가?
○이종진 위원 융자는 채권 채무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고 돈 받아 쓴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그것을 변제상환 안했을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조치한다면 우리 승인 못해 줍니다.
○정진위 위원 국세징수법이 적용이 될 수 없어요.
○위원장 정용규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해서 채권을 관리 해야되지 국세징수법으로 이거는 해서는 안된다 하는게 우리 위원들의 상식이다 그런 얘기라.
○정진위 위원 이게 총 합해서 7억 몇천 밖에 안된다 했지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정재일 7억 3,500만원
○정진위 위원 그때 이야기하기를 작년인가 언제 3억인가 적립시킨다는
○기획실장 정재일 그거는 별도입니다.
○정진위 위원 50억 만드니 그런
○위원장 정용규 우리가 '91년도에 꿈이 그랬어요. 1년에 10억씩을 해 가지고 소득금고에 넣어가지고 15년이나 20년 하면은 200억가량 안되겠나 그래서 연리 3%나 융자를 주면 안되겠나 이랬는데 그 꿈은 꿈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종진 위원 그런데 그거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기는 연체에 대한 강제처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건가 이 조례에는 안나와 있지요? 조례에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정용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나는 조문은 안봤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한다는 조례 그것이 있어요?
○정봉균 위원 그 예에 준한다 해 놨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30조에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부담이라 하는 것은 내가 빌려쓰고 갚는게 아니라 부담이라 하면 아무 채무도 없는데 닥쳐오는 부담금 낼 돈이거라. 돈 빌려쓰고 갚는 것은 부담이 아니야.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이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무를 보다보면은 융자금 이걸 빨리 상환해 가지고 제때 상환해서 또 다른 분들한데 혜택을 드리고 싶고 그런 실무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돈 안내고 애를 먹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하는 이런 욕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기에게 주어진 융자금을 제때 빨리 상환해 가지고 또 그걸 다른데 돌려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야되는 이러한 욕심이 사실상 실무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 30조에 체납처분 이런것은 이것을 여기에 삽입했다고 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한다고 해서 어떤 규정상 위법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단, 너무 가혹한 조례 조항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은 물론 개인한테 어떤 융자금을 갖다가 상환 안한다고 해서 물론 돈 안내는분 오죽 답답해서 안 내겠습니까? 가정적인 곤란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한 번 자기가 융자를 받았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하는 이 항목은 융자받는 사람들이 내가 제 기간에 상환 안하면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내가 처분을 받는다는 마음가짐도 갖게끔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여기다가 좀 삽입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마을소득기금 융자금 회수에 실무자들이 완벽을 기할 수 있게끔 원활을 기할 수 있게끔 그리해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 과장님, 우리를 수사기관에 비한다면은 확실히 말로써는 죄인을 안잡고 고문해서 죄인잡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그거는 집행부의 해석 잘못이예요. 부담금이라 하는것은 돈 빌려 가지고 갚는거 그런거 아닙니다. 새로이 나한테 그냥 무조건 부담되는거 이게 부담금이지 돈 꿔가지고 갚는거 이거는 부담금이 아니예요. 그것을 악용은 아니지만 몰라서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 조항을 이 조례에 삽인한다 하는것은 턱도 없는 소리라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내가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잘 못해서 사실상 삽입한 것도 아닙니다. 나도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타군에도 너희 군에는 어떻게 징수하느냐를 실무자가 여러 군데 문의도 해 보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함양군만 일방적으로 이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 여기 이게 행정법인가, 새파랗게 칠하여진 부분, 여기봐도 당신들이 이제까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무조건 백성을 잡는 그러한 조항을 엄격히 냉정히 해석해보면 채권 채무도 부담금도 채무지만은 부담금이라 하는것은 돈 빌려 주는걸 받는건 갚는 사람으로 봐서 부담금이 아니예요. 정상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지 부담금이라 하는거는 그냥 나한테 부담되는게 부담금인데 결국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행정이 우리 군민들을 올바르게 안보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내생각으로는 법이론으로 봐서는 아무리 공권력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채권채무에 있어서는 사유권이 앞선다는 이갸기입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그건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니까.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 연체이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연체이율이 몇 %라고 조례상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7조에 보면 가산금 및 독촉 상환금을 상환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럼 시중은행은 어느 은행을 택해서 몇 % 할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우리군은 농협을 기준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농협에는 연체하면 약 19%되는데 3%의 융자를 해 갖고 18%정도 과할 것 같으면 너무 무리한 것아닙니까?
○박순근 위원 그것도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축소를 해 가지고 농협에도 일반 대출금과 영농자금이 있는데 영농자금 이자가 납기내에 못냈을 때는 몇 %, 또 일반자금을 냈을때는 몇 % 이래 돼 있는데 그런항은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래서 아까 이관계는 이것이 되고 나면은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겁니다.
○위원장 정용규 정위원님 나중에 토론 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시도록 하고 우리 실무과장한데 질의하실 것 있으면은 더 질의하십시요.
○홍덕용 위원 30조 체납체분에 해당 돼 가지고 상환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없습니다. 거의 다 냅니다. 그런데 1,200만원 하는 그거는 인원이 5명인데 제가 여기서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마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번 연말까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하는걸로 약속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이과장님, 내 개인의 견해로서는 전적으로 이 조항을 국세징수법이나 국민에 대한 금전적 의무이행에 대한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이것은 대차 관계가 아닐 때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군민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돈을 안 냈을 때 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국세징수법을 여기다 적용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런 강력한 조항을 넣어 놓음으로 해서 의무 불이행자가
○위원장 정용규 겁줘 가지고 반드시 이 돈을 내도록 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하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돈을 줘 놓고 나중에 이돈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금융기관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대차관계인데 이걸 가지고 국세징수법이나 이런데 적용한다는 것은 첫째 법을 떠나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은 관계가 없겠지만 의무 불이행을 하니까
○정진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진짜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해도 우리 함양 지방자치단체가 법조문을 잘 못 만들었다든지 나중에 불이익 받을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건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조문에 넣어 놨는데 없어? 그거는 그때 마음에 따라서 다르지.
(장내웃음)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과장님, 맨 밑에 그어 놓은게 있네. 위에 것까지는 채권 채무에는 해당 안되는 거고 위에거는 세금, 과태료 이런데를 말하는거고 밑에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까지 관례상으로는 있지만, 법의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수 있다 이거예요. 안해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함양군의회는 이러한 조례 융자금을 할 때 이러한데는 적용 못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강제규정 같으면 우리가 응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밑에는 법상으로 봐서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집행자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거예요. "할수 있다"하는 것은 절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용규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요.
○정봉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들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만든 조례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안을 규칙에 넣든지 해서
○이종진 위원 긴급동의해서 수정안 제출하면 되지 뭐. 아까 우리 김원식위원께서 연체가 되었을때 연체료 이거는 가중히 물려야 됩니다. 그것이 강제적인 제재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죄인을 손만 때리고 말로써 하는 것이 강제적인 제재예요. 연체료 많이 매기는거는 내 생각에는 괜찮다는 얘기라. 그래야 그 사람들 정신을 차리지 이제까지 3% 기한 넘으면 15% 물려도 좋다는 이야기라.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그것이 신사적인 제재입니다. 이런데 이것은 나로 봐서는 절대 불합리합니다. 원칙은 돈쓴 사람이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것이 운영되고 그래서 못냈을 경우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체료는 비싸게 물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순근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영농자금 5%입니다. 연체되면 15%입니다. 10% 정도는 연체를 매겨야만 이 사람들이 정신차려 가지고 기한내에 낼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사적인 규제예요. 그건 필요하다고 나는 봐요. 이자도 싸고 연체도 싸면 갚을사람 없다는 거라. 기한이 넘으면 그에 대한 벌칙으로 연체료는 비싸게 돼야 된다. 적어도 10% 차이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채권 채무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지 어떤 법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안되고 이러니까 나는 32조인가 이 조항이 있다면 이것 자체를 말소시키든지 꼭 이 조항이 어려울 것 같으면 조문 자체를 말소시켜버리든지 그리하고
○위원장 정용규 수정안을 내면 안됩니까?
○이종진 위원 수정안을 내든지, 수정안을 낼려면은 이조문을 고쳐야 될것 아닙니까? 나로 봐서는 32조 이거 독소조항입니다. 돈 몇푼 줘 가지고 기한 내에 안낸다고 경매처럼 빨간딱지 붙여 가지고 공매 해? 턱도 없어요. 지금 민주주의의 세상에 사유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빚진 사람이 아무리 있더라도 신사적인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이거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위원장 정용규 말씀 딱딱 끊어 주십시요 정위원님.
○정진위 위원 나는 이위원님이 이자를 많이 매기자 하는데 대해서 절대 반대라요. 왜냐하면 사회에 통념이 통해야 되는거라. 그걸 갖다가 이자를 많이 받으면 되는가.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 자금자체의 성질을 봐서 그렇게
○위원장 정용규 정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달겠는데 우리의 통념이 주로 금융기관, 농협이나 축협하고 대차관계에 있을 때는 연체이자를 기한내에 못내면 문다는게 통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규정대로 이것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종진 위원 그게 아니고 연체관계 17조 이것은 말입니다 3% 나가는 거는 "연체가 됐을때는 연체내 기한안에서 1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조항만 넣으면 돼요. 그래야 우리의 독자성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준한다 이러지 말고 연체됐을 때는 연체기한 내 이율의 10%를 더 가산한다든지 5% 더 가산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확실히 명문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주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정봉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정진위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을 저는 상당히 수긍을 하는데 우리가 못사는 마을에 잘살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사회의 금리가 제대로 안갚는다 해서 17%~18%를 받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를 받는다 그것보다는 좀 더 적용을 해 주고 또 1년 연장을 해줘서 1년동안에 또 안갚을 때는 또 좀더 올려서 받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정용규 그런면도 있지만은 이게 만일에 10%를 적용한다 봅시다. 그러면은 갚을 사람이 농업협동조합에 가면은 상호금융내면은 12%나 무는데 그 2%보다 싸네. 좀 더 견뎌보지 뭐 빚내 가지고 빚 갚는데 2%가 싸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
○이종진 위원 왜그러냐 하면 그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 부의장이 말한게 타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리되면 전부 돈 안내면 줄 돈이 없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연체는 가중시켜야 됩니다.
○박순근 위원 이게 참 독소조항이라 하지만은 이런 문구 자체가 없으면은 7억 3천만원 돈내 쓰고 내돈 쓴것처럼 안줘요 그런데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줘야되는데 이런 악법이라든지 강제처분 체납 이런 국세징수법 이런 문구가 없으면은 돈을 내쓰고 말이지요, 현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고가 다 건전하고 다 잘 내겠지만은 위압감을 주는 이런 조항이 없다면은 돈쓰고 그냥 안 갚으면 어쩔거라.
○이종진 위원 그러면 죄인있다고 전기고문 해 버릴래?
○박순근 위원 아니 전기고문이 아니지요. 우리가 진짜 그 감은 안좋지만은 이런게 있어야 된다 이거라. 선별해서 돈을 주고 잘 갚는다고 하지만은 가져갈 때는 진짜 고마움을 갖고 가져간다 이거라. 갚으라 할 때 안갚으려고 하면 안된다 이거라.
○이종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안 그러리라 믿어요. 사람에 따라서 공권력의 남용이 생겨. 이런 조문을 그대로 만들어 놔두면. 그래서 법 조문이 중요하다이거야.
○위원장 정용규 아무리 우리가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유용하게 쓸 망정 우리 상식으로는 국세징수법이나 각종 조세처벌 규정대로 한다는거는 무리고 또 이것이 금융기관에는 7억아니라 700억을 운영하는데도 우리 채권관리법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 때문에 총칼을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금융기관 연체이율로 그렇게 적용해서 채권관리하는 것 대로 따르면 돼요.
○이종진 위원 연체이율 관계는 우리 금융기관의 통계에 따르지 말고 기한내 3%이면 거기서 10% 가산한다는 확실한 못을 박고 32조 강제규정 이거는 조문 자체를 삭제시켜 버리든지 이리 해야 됩니다.
○박순근 위원 체납처분을 삭제할 수는없죠. 다른 문구를 찾든지 해야지.
○이종진 위원 삭제해도 채권 채무 이행 안하면 법원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정용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애매모호한 조례 하나 놓고 그거 나중에 군수가 시행할적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채권 채무를 엄밀히 다룬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규칙 만드는 것도 서툴어 그러니 아예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채권 관리법을 준용을 하면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나도 거기에 하면 틀림없어요. 이사람들 그렇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이종진 위원 규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조례상에 나타나야 돼.
○위원장 정용규 나중에 체납자가 생길때는 금융기관의 채권관리법에 의하여 하되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쪽에서 규칙을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은 또 모순이 생기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벌써 몇10년동안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채권관리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딱딱 적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나도 별 하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 보고 나중에 그걸 만들라고 해 가지고 어설프게 애매모호한 것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소송문제에서 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종진 위원 우리 이과장님은 우리한데 해서 절대 그런짓을 안하겠지만 사람이 바뀌면 이거 이렇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처분할 수 있다 할 과장이 생길지 몰라.
○홍덕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의 경우에 각 읍면에 가서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체납을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물의를 일이킨 사람들이 체납을 하지요 정상적인 온순하고 한 사람들은 체납 안합니다. 사회에서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꼭 체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꼭 있어야 돼요.
(장내소란)
○박종근 위원 6조에 보면은 배려를 한 사항이 있는데 사정이 있으면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년 연장도 할 수 있다는 이 정도면 배려를 많이 한걸로 보는데요. 이래도 안 내는 사람은 고의성을 띄지 않느냐.
○정봉균 위원 여기도 있어요.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이 끝나고 6월 이내에도 완납하지 아니할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참 민주화 방식으로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신 겁니다. 또 6월이라고 해서 어떤 과장님 될런지는 모르지만 바로 하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안하는데 사람이 바뀌면, 이박사도 처음에는 그렇게도 잘한다고 하더니만 다른 놈한데 꼬여 가지고 젊은아 한데 부정선거 했어. 그러한 위대한 어른도. 그러니까 법 조문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침범 못하도록 권력있는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게 법이야.
○정봉균 위원 좀 전에 얘기한대로 꼭 그런 못된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새마을소득금고나 작목반 운영을 하는 조례가 이런게 없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꼭 안 내면은 떼이고 말려고 생각하면은 이 조례를 없애도 되겠지요.
○위원장 정용규 국세징수법이면은 융자금 회수할 수 있고 다른 법으로는 회수 못한다는 논리가 어째서 성립해요?
(장내소란)
이게 말입니다 이창수 사회진흥과장한테만 맡겨 놓은 법으로 우리가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조례인데 법인데 이걸 제정할 때는 이런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게 있으면은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래 돼 있다 하더라도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거하라 이 소리지 꼭 적용하라고 이래놨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법이라는 것은 그게 아녜요.
○정봉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지방세 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되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공과금에 우선한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이 이 모든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안해 놨습니까? 그런데 이 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안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바로 이 안은 아니잖습니까? 6개월 연장도 해주고 또 1년 더 연장도 해줄 수 있는 안이 있는데
○이종진 위원 그거는 연장이고, 연장을 최대로 해서 최종의 경우를 말하는 거야 강제 집행이라 하는 것은.
○위원장 정용규 31조는 이 안을 적용한다는 이 말씀이라요. 최종적으로는 이 안을 적용한다 이말이라.
○박순근 위원 31조는 감면조치이고요.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래 놨어요. 징수한다 했지 처벌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
○이종진 위원 아니 그럼 신체적인 처벌을 말할까 지금?
○정봉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안준다고 어떤사람 신체적인 체납 할 수는 없는거고 그에 따라서
○이종진 위원 돈을 안내면 군수는 세금 안내면 빨간딱지 붙여가지고 공매 하듯이
○정봉균 위원 그것은 공과금이지만 이것은 공과금이 아니잖습니까?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없어야 된다 이거라.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이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1,200만원 된다했는데 거기에 약 5명됩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개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함양에서
○이종진 위원 과장님, 융자에 대해서는 체납이 아닙니다. 연체면 연체지 체납이라 하는것은 세금 기타 공과금만 체납이지, 체납이란 용어 쓰지 마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그래서 저는 어떻든가 체납액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백전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전화을 걸어 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언제 언제까지 이걸 안하면은 우리 지방세 징수법 우리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부득불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꿀을 드럼통에 보내 왔어요. 자기가 지금 돈은 없고 꿀을 보내와서 이걸 좀 팔아주십사 그걸 팔아서라도 상환하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꿀이 와서 각 공무원들이 한되씩 우리 직원들이 2만원씩 자기의사로 꿀 사먹을 사람들 한 되에 2만원씩해서
○이종진 위원 내가 말하는거는 과장님이 공적으로 현물로 받은거는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어찌 안하면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든지 어쨌든지간에
○이종진 위원 그 사람은 몰라서 당신들의 억압에 억눌려서 그래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게 편리하고 다니까 사유권을 마음대로 침해한다 이거야? 이봐요! 국세 징수법 아니라 법원에 해도 그사람의 재산하고 보증인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 받는거야. 재산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건데 재산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금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라. 하필이면 당장 손쉬운 그걸로써 왜 받으려 하느냐 이거야.
○위원장 정용규 금융기관에 고질채권관리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 받을 수 있으면 그만이지
○박순근 위원 행정을 집행하면서 왜 금융기관의 법을 따르려 해요? 행정법이 있는데, 이걸로 해요.
○위원장 정용규 이거는 대차관계는 해당이 안된다 그말이라.
○박순근 위원 안갚으려면은 억지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받아내야지. 금융기관에서 하는 채권단은 어찌해요? 말로해요? 법원에 가서 제소해서 이겨 갖고 붙여 갖고 하지. 똑같애.
○이종진 위원 이게 그리 하는거야? 법은 노터지(no touch)야.
○박순근 위원 법은 노터지인데 어째서 그러면 남의 재산을 압류한단 말이요?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이대로 하면 법은 노터치라. 세금 안내면 빨간딱지 붙여가지고 공매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안 그러나.
○정봉균 위원 금융계에서 하는걸로 한다 했어요. 지방세 체납징수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래 놓으니까...
○이종진 위원 그건 법은 노터치라서 안된단 이야기라. 내가 하는 말은 법원에 의해서 정당한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강제집행하라 이말이야. 차압이 빨간딱지야. 그래 가지고 군수가 마음대로 공매할 수 있어.
○박순근 위원 그렇소?
○이종진 위원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야 법원에 의해서 판결 얻어 가지고 강제집행하라 이 말이야.
○박순근 위원 그거는 세금을 안냈을 때 하는 소리고, 이거는 융자금은?
○정봉균 위원 이걸 그리한다 해 놓으니까 저 양반 하는 소리라.
○이종진 위원 강제집행을 못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하라 이말이야.
○박순근 위원 그래야지.
○위원장 정용규 이제껏 뭘로 들었어?
(장내웃음)
○위원장 정용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토론 안 끝났지요? 내가 천만원을 연체를 해 가지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경매를 당했다 이거라.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경매를 할때 천만원짜리 내가 400만원 손해보고 600만원에 팔렸다면은 가령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군에서 공매했을 때 그것이 400만원에 팔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채무자가 아무리 밉더라도 부당하게 200만원이라는 재산침해를 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규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있어요?
○이종진 위원 이제까지 봐서 그래요. 아까 행정법에 보니까 위에 있는 세금공과금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면 밑에 조항은 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꼭 그리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군민의 재산에 부당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도 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이제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해야될 거냐이거라.
○정봉균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 원인행위가 어떻게 해서 법에서 재산침해를 받게끔 아무 그게없이 재산침해를 200만원을 받게끔한게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정용규 그거는 이위원님이 반대를 하기위한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그럴수도 안있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거지. 그러면 군청에서 군수가 차압해 가지고 천만원짜리를 6백만원 받고 법원에 경매할때 4백만원 받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법원에서는 400만원 결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어째서 없어요?
○이종진 위원 최하 60%라요.
○위원장 정용규 우리가 대부해 준 돈을 못받았을때 국세징수법이나 공공요금 체납을 한데 대해서 그 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는 그 자체가
○이종진 위원 위원장 왜 자체가 모순이냐 이거라.
(장내소란)
○위원장 정용규 왜 안되냐 하는 이유는 공인인 군수하고 사인인 주민하고의 어디까지나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체 관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국세징수법에다 적용하면 안된다 저는 그런 말입니다.
○이종진 위원 똑같은 말이야. 나도 그 생각이야. 왜 그러면 안되느냐 이것 까지 더 깊이 생각해 봐요. 여기는 채무자의 재산에 부당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정서적인 면에서 안된다는 이야기요.
○박순근 위원 약속 잘지키면 왜 부당한 처벌을 받아요. 약속을 안지키기 때문에 벌칙이지. 그거는 당연한거요.
○임현철 위원 현재 남은 건수가 6건입니다. 본건은 충분한 재검토를 하고 또한 소득특화지원사업에도 제12조에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2건을 유보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든지 또 하나는 지금 위원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집고 넘어갈려면 찬.반으로 결정해 가지고 해결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합시다.
○이종진 위원 유보합시다.
○위원장 정용규 이거는 말미에 다시 거론해 가지고 결정하기로 하고 의사진행 편의상 이거는 잠깐 유보를 하고 다음안 부터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봉균 위원 22일날 본회의장에서 처리
○이종진 위원 본회의장에서는 안되고
○정봉균 위원 그동안에 우리도 검토하고
○이종진 위원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키나 안시키나 그것 뿐이예요. 다음 회기에 해요.
○위원장 정용규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 문제를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이종진 위원 다음 회기에 해요. 오늘 결정안한게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무슨 결정이 나겠어? 12월달 정기회가 30일 남았는데
○위원장 정용규 그럼 정기회에서 하는 걸로 하자는 분 손 들어보십시요. 몇분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2개를 합하는데 이게 안합해지면 특별회계 예산을 2개로 내놔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22일날 본 회의장에서 이거 의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용규 그러면 위원장 직권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미에 다시거론 하기로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법상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안건을 처리를 못해요.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에 제출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지난 8월 13일에 본 도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4일자로 특별회계 통합조치에 따른 조례 개정준칙이 다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2가지의 준칙을 합쳐 가지고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예고절차도 마치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심의도 마쳤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은 먼저, 개정사유는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과 납부기한등이 서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조정을 하고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그 관련 특별회계에 설치근거가 되던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례의 골자는 대부료의 납기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해 가지고 종전에 30일까지 하던것을 30일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약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에 관련된 그 조문을 삭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4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인데 먼저 현행조례 중에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에 보면은 중간에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대표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케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을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외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도 같이 위탁관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는 그 문안을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보면은 제4항에 영 제95조 제1항을 2항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깁니다. 2항으로 바꾼다는 뜻은 영이라는 법률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95조 2항을 보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26가지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 26가지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법을 고쳤다 보시면 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간은 5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제24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초에 현행 제3항에 보면은 나항에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을 개정안에서는 1/3로 고치고,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을 1/4로 고치고, 4층은 1/4을 1/5로 고치고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건물을 대부할적에는 현행조례상에 건물대금하고 건물 밑에 있는 대지대금을 합산을 해 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대부료를 환산을 했는데 그 조문은 그대로 두고 다만 2층 3층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분리해 가지고 대부하는 경우에 층층의 대부료를 1/2를 하던 것을 부지평가액의 1/3을 이렇게 조금씩 낮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제일 밑에 25조에 대부료 납기일을 현행조례에 보면은 제일 아래줄에 30일이내라 돼 있는데 개정에 보면은 60일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던 조례 제33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설치 4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35조에 보면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 준용 규정 같은게 있는데 이 3개 조항을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던 조례 역시 폐지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7페이지 35조에 보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나오는데 그 재산의 종류를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2,000㎡이하의 토지로서 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군유지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건물의 주인한테 2,000㎡이하의 토지는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고치고 그리고 그 경우에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또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면적도 다포함시켜줄 수 있게 돼 있고, 또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적에는 건물이 아주 밀집한 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2,000㎡가 좀 초과되는 경우라도 그 건물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더 추가시켜 놨습니다. 그리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칙으로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다만 공유임야특별회계만큼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금년 연말까지는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존속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되는 경우에 공유임야특별회계에 세출 세입 예산도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도 내년 1월 1일자로 넘기지 현재는 안넘긴다 나머지 법은 바로 공포가 됨으로써 바로 시행이 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말하자면은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정봉균 위원 이걸 다시 설명해 주세요. 39조 밑에 650평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준공하는걸 조치법에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게 있었습니까? 여기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위원장 정용규 설명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공유지가 다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우리 군유조례입니다.
○위원장 정용규 군유지에다가 81년 4월 30일이전에 개인이 우리 군유지에다가 점령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은게 있는데는 그 건물의 면적의 2배범위 내에서 불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불하한다는 그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물론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용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밀집된 지역에는 그 이상의 면적도 최소한이라는 애매한 소리를 써 놨는데, 최소한의 면적까지도 초과하더라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서상에 치렁지에 그런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불하해 줄 수 있죠?
○재무과장 김승곤 승인이 되면은
○이종진 위원 임야도 해당되나요?
○재무과장 김승곤 임야인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해놓고 괄호해서 임야는 제외라고 해야지 잡종재산으로 민원실에서 전환 안 해주면 불하못받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물론 그렇지요.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걸봐서 임야도다 들어가는 건데
○위원장 정용규 내가 어제 지적과장한데다가 물었더니만 '62년이전에 어떤 절차를, 토지수용법 또 임야 무슨 조치법 거기에 의해서 '62년이전에 그런 원인행위를 한거에 한해서만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다
○이종진 위원 여기에는 '62년 그거 없잖아요?
○위원장 정용규 안의에 이종진씨가 지금 지목상으로는 임야인데 사실은 그게 과수원인데 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62년이전에 절차를 밟은것에 한해서만 되지 '62년 이전에 절차를 안 밟은거는 사실이 과수원이라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할 수 없다 그것은 한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1년 4월 30일이전에 우리 군유지에다가 건물이나 저런게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임야는 해줄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소송중이라서 임야는 치렁지 땅 같은거는 절차를 안 밟은건데 이걸 통과시켜 놔 봐야 주민한데 편리한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라요.
○재무과장 김승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그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잡종재산의 매각이 있는데 이 잡종재산의 매각의 종류는 별도로 조례로써 정한다. 그 조례의 내용이 39조에 종류가 26개가 죽 나오는데 그 종류 중에 이런게 더 포함되기 때문에 어디까
지나 잡종재산의 매각의 범위내의 이야기지 만일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이런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종진 위원 군 공유재산이면 다 포함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아닙니다. 공유재산이라 하면 행정재산이 있고
○이종진 위원 대부해주면 다 공유재산아닙니까? 공유재산이라 하면 뭐요?
○재무과장 김승곤 여기 공유재산이라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아니 조례의 명칭이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안인데 함양군 공유재산이라 하면 어떤게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여기 전체는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다 들어가지요.
○이종진 위원 이미 10년전 군유임야에 터를 닦아서 집을 지었다 이거라. 불하를 받으려고 해도 임야라서 안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여기서 공유재산이라 하면 다 되는건데 현재 지목이 임야로 돼있는거는 불가하다는 조례조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니라?
○재무과장 김승곤 잡종재산의 매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95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거해 가지고 들어간 그 재산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39조 3항이라는 거는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련된 조례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정용규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민들한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거기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보면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방 자치단체의 토지 위에다가 개인사유 건물이 있는거는 불하해 줄 수 있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임현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시간이요 질의시간이요?
○위원장 정용규 질의시간입니다. 이 600평도 한사람한데 600평 그 덩어리 자체가 600평이냐 이것도 불확실하고 또 이제 막 재무과장님 설명중에서 단 2,000㎡라도 이 범위내에서 잡종재산에 한해서만은 불하가 되는데 임야는 안된다
○이종진 위원 안되면 안된다고 조례조문에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니라.
○재무과장 김승곤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임야가 포함이 안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잡종재산의 매각조항이 나오는데 그 범위가 24가지가 나오는데 그 24가지에다가 이걸 더 추가시켜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잡종재산의 매각에만 관련되는 조문이지 군 전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600평이라고 하는 땅에 개인집이 '81년도이전에 서 있으면은 그 땅 면적의 그 집의 2배의 범위에서만 매각이 가능해요.
○위원장 정용규 그렇다면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명시가 돼야지 공유 재산에 한다하면 공유재산에는 임야도 있을거고 논도 있을거고 밭도 있을건데
○이종진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잡종재산에 한한다고 조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내가 하는말은 실질적으로 임야는 안된다면은 재정법에만 있지 조례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정법을 심의하고 있는거야 관리조례를 심의하고 있는거야?
○박순근 위원 제39조 3항이 잡종재산이요?
○이종진 위원 함양군공유재산이라 하면 임야도 다 들어갈거다 이거라. 그러면 임야는 안된다는 것이 조문에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김원식 위원 공유재산을 넣으면 안되고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이종진 위원 실질적으로 많이있어요. 지목은 임야인데 집을 10여년 전부터 지어 가지고 불하해 달라하니까 안해준다 이거라. 나는 그거라도 되는가 싶어서 해봤더니만 그것도 안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안된다는 조문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잡종재산인가 아닌가 39조를 읽어보십시요. 1항부터 읽어보면 잡종재산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39조 3항에 26개나 되는 조항 전체를 잡종재산이라고 다 넣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본데 이조항 자체가 위임되고 있는 근본법이
○정봉균 위원 39조 1항에서부터 3항까지 읽어보십시요.
○재무과장 김승곤 39조 3항에 보면은 영 제95조 2항 24호는 잡종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래 나온다 이말이예요.
○정봉균 위원 제95조 제2항 제4호가 잡종재산을 말하는거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럼요, 영 제95조에 의거한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이게 추가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유재산이니까 전부 다 되는 것 아니냐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봉균 위원 이 조례내용 중에서 이 조례하고 이것과는 내용이 상이한 것입니다. 삽입하려는 조례가
○재무과장 김승곤 시행 95조에 잡종재산을 매각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잡종재산의 매각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이 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24가지 조항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걸 더 보태준다 그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의 범위
내지 다른 행정재산이나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임야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여기 함양군공유재산 중 잡종지관리조례라든지 이래야지
○재무과장 김승곤 그게 33조에 위에 영 제95조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이걸 더 플러서 시켜준다는
○이종진 위원 무슨 영 95조?
○정봉균 위원 39조 조례 이것이 전부 잡종재산에 한해서 나온 조례다 이 말이예요.
○홍덕용 위원 애초에 95조 2항은 이런게 있다고 했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고 밑에서부터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몰라서 하는
○이종진 위원 오늘 내는 개정조례 아니라 당초 개정조례에 임야나 논이나 지목이 잡종지가 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놓고 이번에 잡종지의 범위를 추가한다는 이래야지 조례의 순서가
○위원장 정용규 이거는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해하십시요.
○이종진 위원 당초 조례가 잘못됐어요 내무부에서
○재무과장 김승곤 39조의 3에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해 놓고 바로 그 밑에 영 제95조 2항 4호에 의한다 해놓고
○이종진 위원 원래 함양군재산관리조례를 만들때 첫글이 이 조례에 해당하는 지목은 잡종지에 한한다는 것이 앞에 있어야 임야니 논이니 이런걸 우리가 안 들먹일 것 아니냐 이거라. 위에 봐서는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라. 내용은 안그런데.
○위원장 정용규 우리가 잡종지를 이 조례에 삽입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마는 현재 사실상의 잡종지,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것도 엉뚱하게 시내 한복판에 임야로 돼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평생숙원을 못 푸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하느냐 이것이 우리 의회의 본연의 목적이라요. 그런데 법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 이것을 풀려고 하면은 '62년이전에 임야 무슨 법에 의해서 그때 이미 정당한 절차를 갖춰놔야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어제 지적과장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논에 내면은 준공검사와 동시에 그게 대지로 지목변경이 자동적으로 돼요. 현시점에는 그리 돼 있는데 이미 어떻게 되었든간에 기정사실화 돼 가지고 몇 십년 흘러 내려온 땅을 그 당시에 원인행위를 안 했다고 지금까지도 영원한 미제로 놔둔다 하는것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측에서 어떻게든지 개정을 해 가지고 지목을 변경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정리작업을 내년도 말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작업계획이 뭐냐하면은 현행 지목하고 대장상의 등기부상의 지목이 맞지않는 토지를 현행지목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나 주거나 함양읍에 있는 또 임야로 관리되고 있는 서상과 같은 저런것들이 임야간에 있는 전답으로 이미 돼버린 과거부터 논을 쳐 가지고 해먹고 있는 지금 전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재산을 현행지목과 일치되도록 대장을 정리해 주는 작업을 내년 1년 내내 하게 돼 있습니다. 12억 예산이 서가지고.
○이종진 위원 임야가 대지가 돼 있는 것은 대지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적계에서 말하는 그러한 법적 구애는 안받나?
○재무과장 김승곤 내년 한해동안에 전부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정리작업을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소관,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소관,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소관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넘겨서 주면은 잡종재산이 쪼개져서 넘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재무부 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이 되면은 매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마을에 무상위탁 관리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을 위한 부과기준의 세분화로 공정한 대부료부과를 도모하며, 대부료의 납기연장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94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특별회계 정비 방침에 따라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려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위탁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외에도 공동창고, 공동목욕탕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있으므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무상위탁 관리하게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며 건물대부료 사정에 있어 현행 조례상 지하층에 대한 층별 대부료 과표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공정한 대부료 부과에 모순점이 있으므로 층별 과표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공정한 대부료 부과에 이바지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것과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게 한것은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며, 공유림관리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하므로 행정능률상 특별회계 페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59분)
○위원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산업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주민소득특화사업비 지원 방법을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소득특화사업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의 관리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조에서 제16조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농가의 융자대부 한도액은 5백만원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한다. 그 다음에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자는 재융자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신청서에는 종합토지세 5천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주민 2인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융자금의 대출은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군에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득 특화사업 융자회수금으로 하고 세출은 농가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소득특화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소득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작목으로 한다. 1. 노지 및 시설채소 재배시설 2. 과수, 양잠, 약초, 담배 3. 버섯 재배시설 4. 화훼 및 민속채소 재배시설 5. 토봉, 한우등 가축입식사업 6. 기타 소득사업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
액은 농가당 500만원 범위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한다. 제5조(융자금 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자는 재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 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5천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주민 2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7조(융자금대출)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기간)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은 년1회로 하되, 그 기간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6.30, 12.31)로 한다. 제9조(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기간연장)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①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및 이자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정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1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상환금을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은 농협(읍면농협) 일반대출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후 1월. 2월.3월 각각 10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전에 징수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 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않을 때 제13조(특별회계 설치)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회수금(이자포함)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가소득 특화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소득특화사업자금관리상태 및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융자받은자의 융자금 상환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그 뒤에는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대부 신청서하고 자금 융자금 영수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9일자로 조례 제1269호로 공포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17조의 3항에다가 소득특화사업 융자 특례라 해가지고 신설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6항으로 돼있고, 18조에는 감독사항이 2개 조항을 당초에 신설을 해 가지고 3억을 가지고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금년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눠서 3억을 융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3억에 대해서 적용한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은 폐지되는걸로서 이런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본 조례 또한 제12조에 체납처분 강제징수 조항이 있으므로 우리가 조례 제4항 새마을소득특화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과 같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폐지 조례안 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입니다. 의안번호 72번이 되겠습니다.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1992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상호간 수입.지출의 중복으로 인한 형식적인 예산규모인 예산 총계만 클뿐 실질적인 예산규모와의 차이가 크고 그 차이를 줄이고 또 업무수행 능률을 높히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 9월 지방재정법 제 규정에 의해서 시달된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한 1994년도 특별회계운영 방향에 따라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해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주세 및 전화세를 재원으로 하여 도로정비사업, 농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투자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국고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충과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7일 제7회 정기회에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19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특별회계 운영방침에 따라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회계 운영 내용을 보면은 회계관리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은 사업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어 행정능률상부적절하고 일반행정 사업으로서 특별회계 자체재원 없이 국고 및 지방비 부담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이 가능하여 굳이 특별회계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토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폐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이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입니다.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건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번입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보사부 훈령으로 '92년도 말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운영규정 부칙 제2항에 보면은 현재까지 하는 운영지원 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뒤에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내용을 보면은 운영규정에서 대충적인 것은 종전과 같으나 제4조, 제5조, 제6조가 신설되면서 운영지원협의회 조례가 폐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4조는 보건지소의 정원규정이 법으로 못이 박혔는데 군부에는 보건지소에 6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5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들이 단행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요원을 보건소 또는 지소로 옮겨가서 근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6조에 보면은 지소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로 보한다. 과거에는 협의회장이 당연직 면장으로 되어 가지고 모든 사항을 통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소장이 통괄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의 7조와 25조까지 사항은 전협의회의 운영과 비슷합니다. 맨 마지막장 입니다. 부칙 제3항으로 돼 있는데 제2항에 보면은 규정이 신설되므로서 폐지규정 2항에 의해서 본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및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 관리지침을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는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활 읍면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보건지소장과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보건지소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보건지소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1986년 10월 10일 조례 913호로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관리운영지침이 폐지되고 새로이 보건사회부령 제666호로 보건지소운영지침서가 발효됨에 따라 보건지소운영협의회설치 근거가 소멸되므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담당 자치단체 기관이므로 보건지소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협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함은 부적절하고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관리운영 지침이 폐지되므로서 조례 존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균 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정원이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별표에 나와 있는데 6명 이상입니다.
○정봉균 위원 6명인데 현재 4~5명 돼있죠? 보건지소장까지 합하면 5~6명되죠?
○보건소장 방득용 전부 다 6명입니다.
○정봉균 위원 지금 있는 보건지소장들이 6명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일반의사가 지소장이 돼 가지고 자기를 제외한 5명을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들은 3년을 기한해 가지고 의무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 규정이 시달되고 나서 2차례 회의도 하고 지소장의 임무를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지소장들이 큰 사명감이 없어서 직원들 관리하고 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에 면장이 관리하고 있을때보다 더 말을 안듣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원 협의회조례가 4조, 5조, 6조 새로 신설이 되어서 딱 못을 박아서 해 놨는데 좌우지간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도 아가씨들 그 전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런대로 활동을 하는 지소도 있지만, 맨날 놀던 직원들이 할일없이 놀 궁리밖에 안합니다. 그런데도 감독조차 하나 안되고 보건지소장이 감독을 하게되면은 보건소장님이 자주 나가셔서 지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에 보다도 각별히 각 지소를 순찰하십시요.
○보건소장 방득용 거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직원들의 읍면에 있을 때의 근무와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자기의 의무를 충실치 못하는 그런 지소장 밑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재 업무의 질의 향상과 근무자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월여를 지나면서 하니까 확실히 근무하는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리고 면에 보건요원으로 있는 사람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굳이 각면에 인원이 많아 가지고 보건소에 현재 인원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22명입니다.
○정봉균 위원 22명인데 보건소 직원이 좀 적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현재로서는 의료기술직이 임상병리실을 보면은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는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벅차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보건소 총원중에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 22명중 여자가 몇이고 남자가 몇이라요?
○보건소장 방득용 남자가 8명이고 나머지가 여잡니다.
○이종진 위원 내가 하나 물을께요. 여기 폐지사유가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이건 보건사회부장관이 만든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함양군보건소 최고감독관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최고감독관은 군수님입니다. 그리고 중간관리는 제가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규정 자체가 함양군 자체의 보건소규정이 아니고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아니고 어찌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보사부 훈령으로 지정돼 가지고 시달된 규정입니다.
○이종진 위원 시달됐으면 함양군수는 이대로 시행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순근 위원 함양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보사부 훈령에 이래 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없애도 된다 아닙니까? 돈드는 것도 아닌데, 감독권이 읍면장도 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지 읍면지원협의회에서.
○보건소장 방득용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읍면장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총 책임자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박순근 위원 지금 이런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됐다하면 읍면장 가서 뭐라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듣겠어요? 정규대학 6년인가 7년인가 나와 가지고 의사 인턴과정 밟는 사람들이 뭐라하노 내 법대로 한다하고 지시받을 이유가 없다하면 없는거지 뭘. 이런게 있어도 그런데
○이종진 위원 행정상으로 군수가 절대 감독권이 있다는 규정이 뭐 있습니까? 법적으로 군수가 최고감독관이라 하는게 뭐 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가령 함양군수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왜 폐지하는건가, 그럼 조례 대신 규정이 나왔단 말 아닙니까? 이 규정이 나와서 이 조례는 자연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폐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규정 자체를 법에 의해서 위에서 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 군수가 규정을 만들었다면 모르되 실제는 보사부장관이 규정을 만들어 내려 놨는데 군수가 절대감독권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고 군수의 생각에 관계없이 규정이 이대로 시행이 되는건데 이찌 생각해요? 보건지소관리운영 이게 위에서 지침으로 하면은 형식적으로라도 군수가 만드는 건가 직접 위에서 하는 그대로 군수가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이 규정대로 준수가 돼야 되는가 그걸 묻는거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보건소 법이 있습니다. 보건소 법에 의해서 보건소조례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협의회라는 것은 필요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럼 별도로 우리 보건소조례가 있소? 그럼 조례가 있으면 조례안에서 규칙을 만들어 갖고 운영이 돼야 될건데 보사부 훈령으로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이대로 시행한다 하면은 그것도 모순이 아니예요? 보건소 및 지소운영조례가 있다면은 그건 놔두고 보건사회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규정이 이대로 시행한다 하는게 모순이 있지 않나 이말이야.
○기획실장 정재일 4월 22일날 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그건 필요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폐지를 안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한겁니다.
○이종진 위원 이건 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관리운영규정을 붙여 놨는데 그러면 이 규정이 절대적이면 우리 조례도 필요없다는 이야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이 내용에 의해 가지고 함양군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개정됐으면 이걸 첨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지원협의회조례는 필요없으니까 폐지한다 이러면 될건데 그 조례는 안내놓고 왜 보건소에서 온 훈령 규정 이것만 붙여놨나 이말이야.
○보건소장 방득용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이종진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 첨부된 이 운영규정이 필요없다는 거라. 혼동이 온다 이거라.
○보건소장 방득용 이거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붙여 놓은겁니다.
○위원장 정용규 소장님, 소장님이 실지 보건소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다 그런 얘기라요. 우리가 구태여 좋은 뜻으로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를 만들어 놨는데 아까 박순근위원 말씀대로 꼭 이걸 폐지안하고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해 가지고 새 운영규정하고 상충되는게 있어요?
○정봉균 위원 많지요. 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 안하게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용규 상충이 된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이걸 폐지를 해야될건데 폐지하는 거는 왜 뒤에
○이종진 위원 우리가 형식 절차를 너무 중요시해도 안되지만은 너무 무시해도 안되는 겁니다. 이미 4월에 이에 입각한 조례가 제정됐으면 이것만 폐지하면 됐지 새삼 이 규정을 세우고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이 규정이 위에서 시달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우리 관리조례가 제정되있어야 될건데 4월 달에 됐다고 했는데 안됐는가 해서 조례를 이대로 운영하는가 해서 최고감독관이 누구요 물었어요.
○위원장 정용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박순근 의원외 5인 발의)
(15시57분)
○위원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의회포상규칙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포상규칙안을 제안하신 박순근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의 건을 발의한 박순근위원입니다. 의회 의원님은 물론 군민의 단체에 대하여 지방의회 자치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 안정과 개빌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더라도 함양군의회에서는 의회포상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감사장이나 감사패, 상장등을 수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지방자치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 안정과 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등을 제정할 수 있는 함양군의회 포상규칙을 제정하여 원만한 포상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한 함양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수년 전부터 우리 위원들간에 수차 논의된 사항입니다. 조례근거가 없어서 현재까지 미뤄왔는데 이거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
감하시는 내용으로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제4항과 제6항을 유보한 조례안은 의결이 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4항, 제6항은 본회의에서 토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위원아닌출석의원 의장
정웅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
○출석공무원 6명 기획실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산업과장 권위수 지적과장 나태길 보건소장 방득용【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정용규 간사
박종근 (11월 18일자)
○특별위원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