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9월 17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34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35분)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및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의거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안 제5조 별표 1입니다. 산정한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로법」 제43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26조의 3, 경상남도 도로과-728(2007. 1. 15) 및 도로과-4078(2007. 4. 12),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규제 및 신설·폐지내용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96페이지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을 “「도로법」제43조및「농어촌 도로정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을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중 “도로법” 을 “「도로법」” 으로 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 도로정비법」“으로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 제1항 중 “도로법” 을 “「도로법」”이라 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 도로정비법」”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 ”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를 “「도로법」제7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도로법” 을 각각 “「도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 시행령”이 “「도로법시행령」”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이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으로, 제4조(점용료의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이 「도로법시행령」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으로,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있어 “도로법”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그리고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에서 “도로법”이 “「도로법」”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농어촌 도로정비법」”이며 제2항 생략이 현행과 같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4항 “도로법 제75조”가 “「도로법」제75조”이며 나머지 제8조(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이 “「도로법」”이며 2항에 있어 “도로법”이 “「도로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법” “「도로법」”결국은 전부다 같은 내용입니다.
“도로법”이 “낫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용료 별표의 내용이 별지로서 연차별 점용료 금액이 산정이 되는 상위법에 의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로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4시40분)
의안번호 2007-54호인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조례의 본문에 명시된 법률의 제명에 낫표를 표기하였으며 동 조례 제6조 제3항이 당초조례의 조항과 맞지 않아 동 조례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5조의 점용료는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의거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14시40분)
(○지방시설주사보 류순미 방청석에서 “이것은 점용료 산정을 했을 때 점용료와 같이 금액이…”라고 함.)
그 요율을 곱한 금액이 5,000원이라는 산정기준입니다. 무조건 1㎡당 5,000원이 아니고.
기 부과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것은 조례개정을 하면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개정이 됐다고 이장님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도…
강대수 위원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48분)
도시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2007-55호,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 일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 범위 및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제명은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령용어와 동일하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에 규정한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제6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9조의 2,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2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경상남도 내 지자체 중 감량의무사업장 조례 현황 및 음식물 전용용기 설치 현황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공동주택 현황 및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111페이지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까지.
그리고 1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에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령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 1호의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2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단) 시행규칙」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령용어 수정하는 것이고 4호, 5호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까지.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에도 “법 제13조 제1항”을 “법 제14조 제1항”으로 법령적용을 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와 제5조 그리고 제6조의 모든 내용이 법령용어 개정과 또 법규 적용내용을 법령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도 법령용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조, 9조 내용은 전부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령용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12조까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3조, 14조 내용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령용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1호가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별지 1호의 내용도 똑같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령용어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별지 2호에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전용수거용기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별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3호도 법령용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4호와 별지 5호 다 동일한 법령용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6호과 7호, 8호 전부 그 내용이 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내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개정 현황 및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양산이라든지 고성 이런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그 면적을 125㎡이상을 적용하는 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총 31개소 66동 1,812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보고
(14시52분)
의안번호 2007-55호인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 개정내용은 본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새로운 법령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의 법조항과 일치되게 본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 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14시58분)
강대수 위원님.
그런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폐기물로 하면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안 그렇습니까? 한 동만 해도 벌써 50세대 이상 될 것인데…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동이 40~50세대씩 안 나옵니까?
지금은 합천에 위탁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 토론
(15시05분)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9월 21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9월 17일(1일간)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