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6월16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임채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2004년 6월 15일 제11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2004년 6월 16일 1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4년 6월 22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09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대수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전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09시07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전재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09시08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유상기 위원님께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09시09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표준정원 시행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승인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환경과의 수도관리, 수도시설, 정수장운영팀을 분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재무과 업무 중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고,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분권담당을 2007년 6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기획감사실에 설치하고, 조례 개정안 제5조제3항의 별표1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 중 군민들의 진료시혜의 확대를 위해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지역인 수동 죽산보건진료소와 서하 운곡보건진료소, 백전 백운산보건진료소 3개소를 이번에 설치하여 군민들의 복지정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의 실·과의 분장사무 중 1호마목 다음에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중 바목을 신설하여 혁신분권담당에 관한 사항을 삽입합니다.
제2항의3호 재무과의 분장사무 중 마목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4호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 사목을 신설하여 동 내용을 삽입하여 이관합니다.
제2항10호 도시환경과 분장사무 중 다목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제3절 상하수도사업소를 삽입하고, 제13조의2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제2항의 사업소의 위치를 함양군 함양읍 내에 둔다.
제13조의3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의4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호 상하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시행
2호 상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호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리
4호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유지관리
5호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6호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호 기타 상하수도사업 등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조)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09시14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4년도 표준정원 시행에 따라 상하수도 기구 승인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구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환경과의 수도관리, 수도시설, 정수장운영팀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고, 도시환경과의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혁신분권담당을 기획감사실에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지소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승인과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분권담당 신설로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환경과에서 담당해오던 상하수도업무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정원을 승인하여 신설함으로써 군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맑은 물 공급으로 보건위생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분권담당을 기획감사실에 설치하여 낙후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혁신분권담당)에 근무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세 사람입니다.
문호성 위원 팀장은?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6급입니다. 계장입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행정수요가 많아 가니까 기구도 확장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봐집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만 열중을 하고, 군민에 대한 질의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집니다.
그 예로 부분적으로 위원들 개별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는 저번 구조조정 하면서 없어진 일곱 군데를 금년도까지 기구 설치하면서 설치하기로 작년도 기구개편 할 때 합의를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상수도사업소다 뭐다 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하면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좀 먹고 살기 좋고 자동차 꽤나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안 가고 좋은 대학병원에 가고, 서울 같은 데 진료 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고 관절에 통증이 와서 잠시라도 견디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보건진료소를 찾습니다.
과연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군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잣대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찾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군민의 아픔을 달래는 데는 좀 미흡하다.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여러모로 집행부에서 뒤에 이런 점을 지적해줘서 상당히 챙기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과연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부분으로 증원이 되어야 된다를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전 군민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제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다른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난번에 합의를 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세 곳이라도 부활을 시킨다고 하니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네 곳도 더 부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정원은 임의대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작년에는 오히려 더 진보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 들으면 세 곳 부활하고 말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강신원 위원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 경상남도 전체를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97년도인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잘 했다고 상까지 받은 여기에 명분을 가지고 과감하게 못 떨쳐 버리는 것 같은 데, 군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이런 걸 솔선해서 회복을 시켜 놓고…, 그때(구조조정 때) 아무리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봐서 미비하다. 형평성에서 어긋나서 군민들의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 진료문제 이것부터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각오가 있으면 저는 이번에도 7개 다 복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명분에 쌓여 가지고 과감하게 못 떨쳐 버려서, 보건진료소 4개 추가 부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정말로 작년에 약속했듯이 금년 내로 부활시키는 걸로 확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제가 와 보니까 보건진료소를 조금 (구조조정을)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싶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소를 폐지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미 지침에 의해 계획을 보건소에서 ‘97년도에 세웠었어요,
마침 IMF가 ‘98년도에 된 거예요.
그 당시 기구 감축을 하면서 그때 맞부딪쳐서, IMF로 인한 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기구의 축소나 인원의 감축에 관계없이 시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경상남도 여타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부의장님이나 강신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지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제1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진료소입니다.
교통·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살기가 좋은 사람들은 의료시설이 좋은 데로 가고, 어렵게 사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은 가장 가까운 동네 진료소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의장님 하고도 숙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바로 우리가 보고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인력을 늘리는 데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대로 하라면 쉽지만 저희들이 안건을 올려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부응하시는 대로 최대한 뜻을 모으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반드시 금년 내로 부활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금년에는 안 됩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니죠. 금년에는 3개 하고, 내년에는 2개가 될는지 4개가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권상준 위원 강 위원, 잠깐 질의 중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정원을 구조조정 했던 부분을 옛날처럼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직들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증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별정직에 대한 정원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왜 토로를 안 합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십시오.
“별정직 정원을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직급이 별정 6급 대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승인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여튼 저희들이 동분서주해서 안을 올려서 노력해서 승인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또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라는 그런 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사무관 자리가 하나 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09시27분)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설치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승인·협의된 기구와 정원 4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정원 4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5급 1명, 6급 7명, 7급 10명, 8급 11명, 9급 6명 등 계 35명을 증원시키고, 지도직 중 농촌지도사 2명과 연구직 중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중 기능 9급 2명과 기능 10급 2명 계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 의거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한시정원 3명은 혁신분권담당으로 행정6급 1명과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입니다.
기존의 한시정원 4명은 주민자치기구 설치시 행정5급 1명과 전산6급 1명, 전산7급 1명, 농업진흥과 설치시 5급 1명입니다.
8페이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 함양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12명에서 555명으로 개정하고,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03명은 545명으로, 2호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549호 제2항 “한시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 또한 정원 중 1명은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총 7명 중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또한 정원 중 1명은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정원 중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고)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09시30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설치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승인·협의된 기구와 정원 4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43명을 증원하여 512명인 정원을 55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직 35명, 지도직 2명, (연구직 2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정원으로서는 혁신분권담당에 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표준정원제 시행과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설치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대처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및 협의된 사항으로 정원 43명을 증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설치 관련 정원과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증원되는 지도직과 연구직, 지방분권특별법 추진을 위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되어 추진할 혁신분권담당업무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필요한 정원을 증원해주는 것으로서, 법령적합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조)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과장님, 한시정원이 총 7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유상기 위원 보니까 8명 같은 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면서 7명이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중에 1명을 상시정원으로 환원하고.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 정원을 43명이나 이렇게 늘리는데 왜 늘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중앙정부에서 우리 함양군 전체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전체 정원 개정비율에 의해 가지고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권상준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이 제출되고 가결되는데 반대의견이 있어 묻는 게 아니고 식구가 많이 늘어 가면 밥도 많이 먹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짐을 한 짐 지고 가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지면 가벼워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가벼워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렇죠.
권상준 위원 나중에 그런 얘기 할 겁니다마는 어제 노조지부장(환경정비담당주사 노기환)이 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있는 복무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상충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의회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원은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고, 늘리는 만큼 업무량이 불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노는 시간을 더 늘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니냐.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정원을 안 늘리고 노는 시간을 많이 하든지, 정원은 늘리면서 노는 시간도 많이 하고, 우리 군민 입장에서 세금을 내 가지고 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될 것 아니냐.
일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정원을 늘리든지.
물론 시대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실업자가…, 이런 공무원부터 고용창출이 되고 또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자꾸 시대조류에 맞는 특이한 직을 신설을 해서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해 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원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율배반적이다.
노는 것은 더 놀자는데 정원은 왜 늘리느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식구 자꾸 늘려 편하게 해놓고 노는 것은 더 많이 놀고,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주인이 생각해서는 조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조류에 맞게 늘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승인·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6호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적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의 명시와 공무원은 법령상 정책수립이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의 비밀준수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매주 전면 실시하며,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퇴근시간 1시간 연장,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고, 맞벌이 부부 산모 간호를 위해 배우자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 정책의 수립이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신상, 4호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토요일은 13시까지로 하고,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제1항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가일수 개정입니다.
1일에서 2일 정도 축소되었으며, 출산시 배우자 특별휴가는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참 고)
  -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등단)

○검토보고
                                                                        (09시49분)

○전문위원 임채범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휴무 확대로 연가일수 축소조정과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비밀엄수사항을 의무규정으로 정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정하였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므로 연가일수를 공무원 재직기관별로 축소 조정하였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실시하는 사항이며, 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노조는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노조와 수시 교섭하여 모든 일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공무원복무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채범 하단)

(참 고)
-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노조에서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 토의가 있었고 또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입법예고 미실시라든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느냐, 보류를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철회를 해 간다면 집행부와 노조가 매끄럽게 서로 오해 없이 풀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보류를 한다면 우리 의회와 노조가 또 다른 언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원만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해 가시는 것이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행정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민원과 관련된 사항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마는 순수하게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과는 직접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절차를 밟아서 조정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정원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하고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알아보니까 전체 다 이번 6월 임시회에 상정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히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 참 중대한 일인데요.
우리 노조를 너무 그렇게 무시하고 비켜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7월 정례회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면 그 기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서로 협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갖고 있으면, 물론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권위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거를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집행부 안에서 같은 조직사회에서 매끄럽게 하려면 철회를 해 가셔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철회가 될 수 없고, 안 되는 사항이고, 저도 보면 여기에 몇몇 가지는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을 하면 게 모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연방정부가 아니고 중앙집권체제이기 때문에, 행자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그래서 수정 제안을 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정제안 해 가지고 가결해 올리면 부결되어 버립니다.
하나마나입니다.
오히려 시간만 낭비가 되고, 일부 불합리하고, 우리 의견과 차이점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원 위원 수정해서 올리면 부결된다는 뜻은 의회에서 부결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내 가지고 여기서 가결해서, 표준안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수용이 되는데, 공고면 끝나는데, 수정제안 해 가지고 의결된 사항은 도에 보고해 가지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 되면 저 위헤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회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강신원 위원 전문위원? 법적인 그런 문제가 걸립니까?
○전문위원 임채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보면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비밀엄수조항 같은 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표준안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류를 해두는 것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저는 제가 제안설명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특별위원회에서 수용해 가지고 의결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가지고 보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보류를 해 주셔도 좋고,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야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앞에 강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단안을 내서 여기서 가부 간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내려준 공무원들의 표준정원안을 우리 독단적으로 제일 앞에 우리 임의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선례가 되어서 여타 시군에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좋은 점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점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유보를 하면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월 2회 토요휴무가 어쩌면 정례회기 안에 한두 번 정도 휴무를 못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여타 시군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때 우리보다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노조 측에서는 우리를 질타할 부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집행부에서 철회가 불가한 입장이라면 유보를 했다가 정례회가 7월 11일부터 시작되니까 정례회 때 재심의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노조나 집행부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을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수정결의라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결정되든지 간에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경상남도와 20개 시군에서 지금 열한 곳(시군)이 의회에다 이송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원안대로 되었고, 다른 20개 시군에도 원안대로, 지금 의회에 열 곳(시군)이 제출했고, 열 곳은 이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수정제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유보하고 관계 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연가수당이 다 지급됩니까? 예를 들자면 하루 (연가를) 가고 공무원이 22일을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 다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설명 드릴게요.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연가를 최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20일간입니다.
그것은 봉급의 n분의 1 일자 계산해 가지고 평균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바빠 가지고 연가를 안 가신 분들은 연말이 될 것 같으면 봉급의 80% 정도 수준의 연가수당을 받으니까 괜찮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러면 연가일수가 줄어드는 것에 관해서는 수당은 변동이 없고 단지 쉴 수 있는 날짜만 줄어든다 하는 그런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를 들자면 총 연가일수가 23일인데 자기 형편에 의해 3일만 가면 20일 전체 다 탈 수 있고, 2일간 감축했을 경우에 21일이거든요. 그러면 3일 갔을 경우에 18일밖에 못 탑니다.  
정순행 위원 그리고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서 쉴 때는 연가일수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연가일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권상준 위원 정순행 위원 질의에 조금 보태서 질의해볼게요.
지금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직장에 오시게 하는 대신 어떤 회사들은 봉급을 동결하는 회사도 있고 또 대기업 삼성이나 엘지 같은 데는 연가일수를 본인들이 다 안 쓰면 돈으로 주는 걸 삭제를 했습니다.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연가를 필히 가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연가 쉬고 수당은 현금으로 안 준다.
안 가면 손해 본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보다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에서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걸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쉴 때 쉬고 또 일 할 때 하게끔.
휴무라는 것은 충분하게 쉬어서 에너지를 재충전 해 가지고 다시 직장에 왔을 때 더 활력이 넘쳐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휴무를 하도록 해 놨는데 휴무를 바쁘다는, 아무리 바빠도 연가 갈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를 만들든지 그것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어떤 연가수당을 타기 위해 연가를 안 가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못 가고 또 적당히 갈 만한 곳도 없고,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공무원들 연가를 안 준단 말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연가는 보내야 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본 조례안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더 악화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상충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 시군에 아직까지 이 조례를 개정한 데가 경상남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정례회 때까지 연기해서 그때 가결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루나 이틀 정도의 불이익이 갈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안은 또 노조 측에서는 유보하고 있는 걸 바라고 있는 처지니까 집행부와 더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유보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토론이 조금 있습니다.
질의시간에 쟁점된 사항은 아닌데 이번에 의안번호 16호를 보면, 제가 과장님이 하단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토론시간에 했습니다.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한 검토의견에 보면 제안설명을 내나 그대로 나열해 놨어.
같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검토의견은 정확하게 짚어줘야죠.
전문위원실에서마저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면 안 된단 말이요.
똑같잖아. 확실하게 짚어줘야지. 앞으로 이런 쪽에 꼭 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전문위원 임채범 그리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토론하는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전재봉 예,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 유보 관계는 아마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7월에 올라오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해서는 이게 전통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누누이 강조된 사항인데 노조지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만약에 그 비밀엄수를 엄하게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관리자가 군정을 잘못하는 부분에서 양심선언을 하거나 고발을 할 때 언급해야 될 비밀이 고발자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된다. 이 경우에 관리자는 비밀엄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직원을, 고발자를 갖다가 징계처분을 하게 되면 아주 불이익하다는 그런 말씀을 어제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선언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그 지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양심고발로 인해 가지고 특정인이 엄청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이 비밀엄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가 가는 경우는 아까 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결과, 20일간만 수당이 지급되고, 3일간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단축되는 부분은 수당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줄어드는 대신에 배우자 출산은 특별휴가를 3일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개 다 통과되는 것이 아직까지 군민정서상 불합리한 것 같고, 그중 한 가지는 들어주되, 7월에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런 부분은 청문을 많이 해서 결정을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와 노조, 의회가 날짜를 받아서 난상토론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길게 갈 필요가 없고 본 토론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난상토론을 벌여서 비밀엄수 관계 문제는 저는 조직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하고는 입장이 상이하니까 이것은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3자 난상토론을 벌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조금 전 권상준 위원께서 이 조례 개정안은 보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노조간의 의견을 더 협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의결하지 않고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 6월 22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전재봉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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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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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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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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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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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