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5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정현철 의원 먼저 기획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친정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요.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정현철 의원입니다.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에게 재해 또는 재난정보 및 마을공지사항 등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도모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설치‧운영기준 등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간 예산편성 시 관련근거 미비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이 해소되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현철 의원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63호인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체계로는 총 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적용범위,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운영기준,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 되었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 유사 조례제정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현철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복사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행조례는 그 복사비용을 군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2022년 정부합동평가대상 지표로 선정하여 자치법규정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규정자체를 삭제하거나 다양한 납부방법을 규정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군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로 그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복사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3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4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60호인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된 법안의 전문 등의 열람 또는 복사 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인용하여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 외 전자화폐, 현금 등으로 규정한 사항을 인용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정비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의 불편사항을 많이 들어주는 조례안이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거는 민원관계지만 연간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함양군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함양군에도.
이경규 위원 상당히 많아요? 수수료는 별로 되지는 않겠다, 그죠? 현금을 어떻게 결제합니까, 공무원이? 현금을 주고받고 이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현금도 영수증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경규 위원 영수증처리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현금도 영수증처리 하고 한다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증지만 떼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증지를 사가지고 첨부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바로 결제 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그게 수입증지로만 그동안 징수를 했는데 이제는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바꿔서 전자화폐도 되고 전자결제 또 현금, 신용‧체크카드 다 쓸 수 있도록 그리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등단)

○. 제안 설명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61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이농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되고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3조에서 지원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였고, 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자녀가정 가족지원, 30페이지 전입자 세금우대, 근로자 전입우대,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주택보금자리 지원 등의 다섯 가지 인구늘리기 시책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제3조의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처리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1-61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62호,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내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조항을, 안 제8조6에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자문단 설치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7일에서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의견에 대하여 제8조의3, 제8조의5의 조항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1-62호,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1분)

○전문위원 임흥산 먼저 의안번호 제2021-61호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및 이농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결혼 및 주거, 전입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의 신설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신설되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사업별 요약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및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출생감소 및 노령으로 인한 사망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감소 요인 외에 장기간 전입둔화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군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신혼부부 결혼자금 및 주택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내용과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행 첫 해인 2022년도 추정 예산액은 1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붙임의 인근시군의 인구시책사업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62호인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농촌 지역발전협의회 내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그리고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에서는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산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의6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단을 두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산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자문단 구성과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혁신담당관실에서 지금 인구늘리기 조례에만 하고 인구늘리기 정책은, 시책은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시책은 저희 부서에서
이경규 위원 전 부서에서 다 하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출산입양장려금 있죠?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세 번째 1,000만 원, 네 번째는요? 혹시나 1,000만 원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네 번째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없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이거는 뭐가, 이거는 조례를 이것도. 그러면 셋째까지 땡이고, 넷째아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네 번째 낳겠습니까? 같은 금액을 주든지 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셋째까지 땡이고 네 번째까지는 돈을 지급 안 한다 그런 뜻이네,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른 거는 그냥, 그냥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2020년도, 작년 ‘21년도 9월까지 한 1년 9개월 동안에 우리 함양군에 보니까 인구가 증가가 전입이 4,695명, 또 전출이 4,817명이에요, 출생은 다음치고. 그러면 순 전입과 전출이 152명이 전출이 많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 각 집행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함양군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는데, 사실 이거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보면, 전입해왔던 사람들이 다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어요. 다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입해서 보니까는 상당히 조금 자기들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져서 다시 가야겠다는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통계숫자에 봐도 한 1년 반 동안 전입전출만 봐서 152명이 더 나갔어요. 전입보다도 전출이 더 많고, 그 중에는 왔던 사람이 다시 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입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을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불만도 많고, 기존 있던 사람들도 귀농귀촌만 꼭 우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대책도 상당히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함양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우대가 없고, 귀농귀촌 하는 분들은 또 와서 보니까는 불만이 많고. 사실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잘 대책을 세우고, 또 우리 함양에 기존 있던 우리 순수한 토박이한테도 충분한 어떤 함양의 정신에 맞는 그런 인구늘리기 정책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지금 안 잡혀가지고 있는데, 귀농했다가 한 1년 이상 살고 다시 가는 사람들, 아마 통계를 한번 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면 참고자료로 많이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도 준비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가는 사람한테는 설문조사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 왜 가는가 한번 따져가지고 우리 함양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나왔는데,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지금 다른 데 시군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효과를 본다, 뚜렷한 이런 성과는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꾸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으로 충당하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 함양을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가지고 과자 값도 아니고 껌 값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달래고 어른다고 오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혁신을 할 계산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2년 동안에 지금 보장을 해주는데, 2년 동안 살고 가면, 떠나면 어찌합니까, 혜택 받고?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2년 동안 거주한다고 그러면 함양에 거주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지원책 중에, 전세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서약서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윤택 위원 그거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떠들썩하게 서하초등하고 플랫폼 찾고 하면서 거기에 후유증 생각 안 해보셨지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오만혜택 다 받고 오셨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함양에서 중고등학교 한다하는 보장도 없이, 거기서 혜택 다 받고 중고등학교 딴 데로 가면 그게 어떻게 제재할 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일단 그거 성공적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 부분도 자꾸 우리가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함양을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은 500만 원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게 1차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거 표시하기도 애매모호하지만 가상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또 새로 결혼하시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분들은 어찌 생각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래 재혼은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신혼부부가 아니지.
김윤택 위원 신혼으로, 아니 재혼도 신혼
○위원장 임채숙 신혼부부 아니라.
김윤택 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둬야겠고요. 그리고 참말로 이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부담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자꾸 실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전입해가지고 거주 있죠, 그죠. 제가 지금 묻는 말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사시면 함양의 군민으로서 인정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6개월 이상 살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녹지과장 하실 때 정말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었는데 그런데 그 제도가 1년이 못가서 망가져. 그게 뭐냐? 이번에 우리가 산불조심 저거 보면, 정말로 과장님이 좋은 제도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2년도 안 해보고 또 폐기를 시켰어. 왜? 그 몇 몇 사람들 의견에 끌려갔어, 이 거대한 행정집단이. 그 100명 남짓한 산불감시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제도를 또 바꿨어. 그러면 거기에 채점에 보면, 5년을 기준해가지고 5년 살면 점수를 많이 주고, 5년 못 살면 점수를 적게 주게 돼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수판, 채점표가 있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공평하게 우리 군민이면, 6개월 이상 살면 군민으로서 인정을 할 것 같으면 똑같이 인정을 해야 되지, 5년 산다고 점수를 더 주고 5년 안 살았다고 점수를 적게 주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좀 우리가 봐도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런 제도가 참 없어진데 대해서 좀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똑같이 군민들을 인정할 것 같으면 6개월 이상 살면 똑같이 혜택주고 그래야 되지, 그런 차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이걸로 저는 마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이거 인구늘리기 정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체현상이 아니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다. 지난달에 통계발표에 서울시 인구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늘고, 거기는 지금 집값상승으로 인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로 내려오는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개정안이 다섯 가지 올라왔는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현장점검을 하면서 느꼈는데, 2세들이 영농가업을 이어받아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 보면 희망도 보이고, 농장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시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세들이 이렇게 가업을 이어 받아 영농을 지속할 때는 또 희망도 있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 귀농귀촌 대상자들이 보면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하시는데, 여러 가지 또 다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불화를 겪고,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세대, 부모들이 이렇게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기존 인프라는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취업도 어렵고 하니까 2세들이 돌아와서 영농을 하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인구늘리기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젊은이들이 돌아와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정착했을 때, 아이들도 낳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영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인구증가 비교표를 보면 전입전출이 엇비슷해요. 이것은 서로 땜질 막기 식으로 이렇게 시책을 펴왔지 않았느냐. 이거는 구태고 행정력만 낭비가 된다. 이제 이런 걸 과감히 탈피해서 2세들이 돌아와서 사업을 이어 받아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새로운 시책변화를 위해서 구상이나 하고 계신다든지 있을 것 같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인구에 대해서는 어디 가나 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하신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제 2세 과학영농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에 대한 부분 중에 제일 우리 함양에서 강점을 가지는 게, 영농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거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 중인데, 최근 들어 아시겠지만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 내년도에는 선정을 받아서 지정까지 가는데 또 많은 용역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제대로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제가 최근에 알기로 또 경제과에서 안의 쪽하고 지곡중방 그쪽에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을 늘려나가서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방법도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큰 과제인데, 지금 저희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면 또 도로여건도 많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이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해놨는데, 이게 보면 함양군의 선심성 행정일 수도 있다고 보여 지지만, 전국 시군구에서 이런 시책들을 다양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함양에 가면 뭘 주느냐, 여기는 뭘 주는데. 이렇게 많이 비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 하는 걸 함양군에 안 하면 또 뒤서가는 행정 같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를 충분히 발굴을 했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없는 것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용역을 담아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요즘 우리 함양인구의 7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을 등한시 하고는 우리 함양군이 존립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년 전에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우리 농업인구가 350만일 때도 120만으로 50% 이상 줄어야 그 농업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15년 전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농촌인구증감 피해지역이라는 걸 예견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세농이 가업을 이어서 농업 할 때 우리 함양에 희망도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시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구늘리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정책은 인구늘리기 정책 다섯 항목이 신설된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설하게 됐습니까?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나온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출산입양장려금, 이 부분이 6개월 이상 요건을 갖추는 이 부분을 삭제해라 그 내용이었고, 이 다섯 가지 시책 관계는 지금 작년에 인구늘리기 용역관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신규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근시군에 전입자 세금우대라든가 기업체 근로자 전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를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시책을 오늘 조례에 얹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보완이 좀 돼야 될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정책은. 신설된 정책은.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도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4번 항목에 보면,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을 19세 이상 49세 이하에게는 결혼자금을 500만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신설조항에 들어있는데, 과연 누구나 할 것 없이 19세에서 49세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거는 지원을 한다 소리거든요. 맞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신혼부부.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신혼부부 누구에게나, 무조건 신혼부부가 19세부터 49세 이하인 자에게는 신혼부부일 것 같으면 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경제력에 관계없이 그렇지요? 연간 소득의 몇 % 이하, 몇 % 이하 그거 전연 상관없이 무조건 500만 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조례거든, 지금 이 안이.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하게 되면 이제 주민등록을 두고 하시는 분인데,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가구를 지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49세 이하인 가구를
○위원장 임채숙 6개월 이상이라고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대상에
○위원장 임채숙 4번 항목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 조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이 결혼당사자 중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하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그러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지원을 한다 소리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 금액을 신혼부부에게 줄 게 아니고 출산장려금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지원하는 게 훨씬 낫지요.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바로 가요, 다른 데로 또 여기 살다가. 그래 몇 년까지 살아야 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3년. 그러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게 여기 세부적으로 정해놨는데, 1차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도, 2차 연도에는
○위원장 임채숙 3년이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항에 들어 있어요? 이번 달에 결혼했다 다음 달에 가도 500 줘야 되거든 지금요, 이거대로 보면.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거기 38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차에는 100만 원, 2차 연도에 200만 원, 3차 연도에 200만 원해서 총 50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주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군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게 그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신혼부부들은 거의 안 살아요. 크게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리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군에 지금 6개월 이상 두고, 6개월 이상은 주민등록을 다 뒀겠죠. 이거는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차라리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출산장려금 쪽으로, 아이를 낳으면 좀 금액을 높여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근로자 이런 기업체에 들어와서 몇 년 있으면 매년 50만 원 준다든지 이런 거는 참 좋은 정책인데,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거는 신혼부부도 저희들이 지원을 꼭 해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도 보면 혼인이 하루에 0.2쌍 정도 작년 통계 보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젊은 층의 인구를 유입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저희 또 행복주택에도 내나 신혼부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필요한 시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이번에 했는데, 잘 좀 검토를 해주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도 이 관계를 상당히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부부 중의 한 명 이상이 초혼일 것, 한 명은 재혼이라도 괜찮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그걸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산다하는 보장이 없는데, 이제 1년 살다가 처음에는 100만 원 받았습니다, 1차 지원금으로. 100만 원 받고 이사가버리면 그거 환수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일단 저희들이 이행서약서를 청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필요에 의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지요.
○위원장 임채숙 지원했는데 어떻게 받아내요? 그래도 갔는지 안 갔는지도 우리가 그걸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계속 주민등록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주소 전출 되면 바로 그거는 나오니까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민등록은 여기 두고 돈을 받았으니, 그냥 이사만 가도 되거든 또. 신혼부부 이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재혼을 해도 다 준다하든지.
  19세에서 49세로 제한한 이유는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게 국토부 신혼부부 가구를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 기준을
○위원장 임채숙 19세에서 49세가 신혼부부라는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연구를 좀 하시면 좋을 성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혼부부 결혼자금지원에 대해서는?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별로 하지도 않으니까 줍시다. 결혼도 별로 없어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있기는 있어요, 결혼은.
이경규 위원 연간 결혼이 제가 알기로는 몇 쌍정도 할까? 한 30쌍 하나?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결혼은 일부 하루에 평균 0.2명쯤 됩니다, 하루에 작년 평균 0.2 이상.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토론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지금 할 겁니다.
홍정덕 위원 아! 지금?
○위원장 임채숙 예.
  다음은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우리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안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협의회 콘퍼런스 1차‧2차, 2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유토피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내놨는데, 이거 장기발전계획에다 지금 담을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거기는 권역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관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꼭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지 않고, 장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읍면에도 사실 보면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재단법인 지리산포럼이 29일부터 30일에 발족식을 한다고 또 거기 외부에 있는 저명인사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또 청렴기획단에 보면 외부에서 저명인사들이 참여하고, 우리 함양군이 지금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 출범을 하고 있고 구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활동이 유명무실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언론에서 발표한 게 있죠. 각종 위원회가 25%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치회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에 관한 현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확대의 폭을 넓힌 자치회로 이렇게 탈바꿈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역량강화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자꾸 발족시키고 분산시켜서 내부와 이렇게 서로 좋지 않은 모습, 의견충돌 하듯이 이런 것이 우려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외부전문가들의 자문도 필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참여의 폭을 전문적으로 더더욱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군 지역발전협의회 인원이 50명 이내죠,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번에 신설에 그러면 50명이고 또 특별위원회는 11명 이내인데, 이 11명이 50명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또 별도로 11명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별도.
이경규 위원 또 50명, 발전협의회 50명 그러면 특별위원회 11명, 또 자문단이 있어요. 이 자문단은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자문단은 몇 명이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자문단의 인원규정은 저희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경규 위원 자문단은, 자문단이 그러면 우리끼리 이쪽의 조례에서는 자문단은 몇 백 명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심하게 하면 몇 천 명이 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안 되지요.
이경규 위원 이거는 조금 조례가 그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읍면에 그러면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각 면에. 자생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이거 하부기관입니까? 동급입니까? 별도의 기관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거는 별도입니다.
이경규 위원 별도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는 별도의 규정이 돼 있고, 읍면에 있는 또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어요. 거기는 별도의 규정으로 돼 있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읍면에는 저희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함양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이경규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50명인데, 50명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발전협의회는 39명으로 돼 있고요.
이경규 위원 39명으로 그러면 특별위원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특별위원회는 10명.
이경규 위원 10명이고 자문단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자문단은 지금 25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25명 되어져 있으니까 적절한 숫자로 했는데, 금방 좀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큰 성과나 또 회의를 자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좀 어떤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분과위원회는 한번
이경규 위원 아! 분과위원회 이제 시작이죠,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한번 그리고 크게 발전협의회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나 각 지역에 많은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장단협의회부터 해가지고 또 농어촌 발전 해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우리 군에?
  아까 유명무실한 그런 사실은 협의회가 군 전체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걸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면 읍면의 발전협의회를 통합을 해가지고 어찌 어떤 조직체계가 그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걸 갖다가 한번 검토 해가지고 다음에 조례개정 할 때 있으면 읍면협의회는 어떤 함양군 농어촌발전협의회 또 어떤 지역발전협의회 또 읍면의 발전협의회 이게 전체적인 숫자만 늘릴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아마 그런 협의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다음 기회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이거 발족은 언제 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저희들이 새로 정비, 5월 28일에 지역발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읍면에도 있고 다른 협의회들도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저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해줄 것 같으면 다른 일부단체들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포럼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청렴기획단도 있고 이런 데는 예산을 우리 지출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지출 안 됐다 아니요,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산 지출 했습니다, 계속.
김윤택 위원 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김윤택 위원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했었어요, 예산 지금까지?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위원회 수당으로 지출했지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우리가 지정되고 지출하라 하는 거는 의회동의 받은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운영해오던 것인데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던 걸로 하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읍면에도 다 있는데, 읍면에도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갖고 같이 엮어 나가야 되지, 그거는 별개고 이거는 별도 이거 별개, 저거 별개 명칭은 비슷한데 이거는 영 아닌 것 같은데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닙니다. 지금 읍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읍면에서는 아마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김윤택 위원 이거는 주관은 누가 한 겁니까? 군에서 한 거라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이번에 저희 군에,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읍면에 그거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군에서 조직을 했어요, 지역발전협의회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한 번 더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말씀하셔요.
김윤택 위원 그거는 같이 그러면 도움을 주려면 줘야 되고, 이걸 별도로 한다하는 이거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분과위원회나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는 게 맞다.
김윤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읍면의 것도 같이 안고 가든지, 별도로 운영을 한다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다른 단체들도 그러면 협의가 잘 되어 지면 이렇게 다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는 사실은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유토피아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유토피아 관련 시범 군에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이걸 정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무고,
김윤택 위원 유토피아 저것도 성공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우리 지리산포럼 그것도 유토피아 하고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는 건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니 지리산 포럼관계는 지금 민간이 자생으로 하는 거지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민간이 하는 건데, 맥락은 유토피아나 그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하는 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거기 실 조직되는 인원들을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김윤택 위원 유토피아 자체는 자기네들이 추진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엄청난 도움을 줬고,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리산포럼을 지금 만든다는 말입니다. 만들고 오늘 내일 한다 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새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조례는 개정을 해도 문제고요. 당초 있던 조례도 문제고, 문제가 있는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게 지금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발족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 발족할 당시부터 잘못된 거였었거든요. 근거 없이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자문단 구성하고, 집행부 입맛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하기 전에도 문제고 개정을 해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다 일은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어느 정권 때인지는 잘 몰라도 각 전국적으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초대회장을 누가 하고 2대하고, 3대 하고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발전협의회가 군지역발전협의회가 조금 흐지부지 한 것 같아요.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읍면의 지역발전협의회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님 지역발전협의회 읍면에 하고 있지요?
홍정덕 위원 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나 읍면 지역발전협의회나 같은 맥락으로 죽 같이 나가면 좋은데, 이제 이거는 유토피아로 인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조례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끼리 토론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잠깐만요. 읍면에는 함양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위원장 임채숙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읍면에.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읍면에는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아마 우리 하는 거고 여기는 함양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조례
○위원장 임채숙 지역발전협의회는 수당도 안 받고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이거 아마 군에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아니면 이걸 함양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여기에 의해서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처음에 발족을 할 때 군수님이 조례에 맞지 않도록 했습니다. 맞지요? 당초 있는,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을 크게 했어요. 그래 갖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유토피아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이걸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맞지 않는 조례 가지고 맞지 않게 이 사람 저사람 해서 자문단도 구성해가지고 일을 크게 벌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맞지 않는 걸 왜 그랬나? 조례라도 정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맞지 않고 저것도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는 문제 있는 조례라 계속 하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정권이 바뀌면 시민들 사회참여 봉사단체 각종 혁신위원회, 위원회를 지금까지 발족시키고 해왔어요.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사실은. 또 얼마 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민들 참여폭을 넓힌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재조정 한다고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사회적인 참여폭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같은 거는 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인원이 극소수인 사람들 위원회를 다 남발할 것 같으면 계속 2~3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자문단 구성 아직 안 돼 있죠?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사실은. 우리 함양에 오시면서 이렇게 도움주신 것도 있지만, 내나 또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각종 군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용역에 관여하고, 이런 우려의 소리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 명단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내나 또 그분들일 거예요, 지리산포럼에 참여하신 분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지금 지리산포럼 관계는 저는 잘 모르고, 명단을 못 받았고요.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나 또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거 명단을 말씀드리면 아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단법인으로 지리산포럼을 설립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외부 인사들이 군정에 깊숙이 참여해서 한다하는 거 적절치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젊은 공무원들 얼마나 유능하신 분들 많아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포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책도 제안하고, 이렇게 군정에 반영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외부인사의 자문이라든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리산포럼하고 겹치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우리 여기 분과위원회는 크게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실질적으로는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이 발전협의회의 기본 근본목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이런 것들은 없고, 또 중앙 자체적으로 먼저 발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빨리 발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쳐서 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 또 위원장님도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지적하셔서 오늘 이렇게 개정하게 됐으니까 저희들
홍정덕 위원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특별위원회하고 지리산포럼하고 명단이 다 그분들이에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이제 명단을 위원이나 특별위원회나 분과위원회나 구성을 할 때 선정된 그분들을 정말로 이 위원회 이 분이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니편 내편 가리기 식 해가지고 죽 명단을 작성을 했다고요. 그거 잘못됐다 이 말이라. 무슨 위원회를 해도 지금 문제가 그게 문제거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각종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선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단을 지난번에 벌로 봤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받아봤는데, 과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전문성이 있는지 그분들이, 그것도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모든 위원회에 추천받거나 우리가 위촉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농어촌 발전협의회 구성해서 잘 돌아가면 읍면에 있는 협의회 하고 충돌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일단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좀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업무였었거든, 이게. 거꾸로 지금 맞춰나가거든, 지금요.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그래 실질적으로 저 위에 균형위에서 제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시간을 주고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자기들도 유토피아 관련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 함양군이 시범으로 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코드가 조금 빗나간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해주시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 개정된 조례에 전혀 맞지 않는 걸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짜 맞추기, 거꾸로 맞춰가는 겁니다, 이거 현재는 이 조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부의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을 추가신설 하는 것으로 임산부‧허리질환자를 위한 의자, 책상 등 지원과 상조물품과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위원회구성에서 위원 위촉자격으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정된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30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64호인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무여건 등을 조성하고자 후생복지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조는 임산부‧허리질환자에 대한 책상, 의자 등의 지원 외 2건의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위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에서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제10호의 경우 상조물품 지원은 장례식장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경부에서 최근 ‘1회용품 사용금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는 점과 또한 국무총리훈령 제788호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 및 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장례식장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제공하거나 사용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종합해 보면, 포괄적인 상조물품 지원규정은 후생복지사업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적으로 상조물품 중에 1회용품이 아닌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고 본다면 본 조례안에 세부적인 지원항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입법례를 들면 상조물품에서 1회용품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단서를 마련하여야 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군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주소이전은 우리 함양군으로 다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서 출퇴근하는 직원 중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못 온 이외 직원들은 함양으로 다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출산용품도 보건소에서 우리 일반군민들에게 지원해 주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임산부‧허리질환자 의자‧책상 이런 거는 본인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의자나 허리질환자에 대한 책상‧의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사실은 우리 일반 군민들 중에서 공무원들 후생복지라든지 복지시설은 좀 잘 돼 있다, 이런 군민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군민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공무원들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군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부서는 다르겠지만 우리 행정국장님,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신설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도 의자‧책상 지원했으면,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주는 이런 것이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임산부‧허리질환을 위한 책상 등은 개인지급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무실 지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서서 일하는 직원도 있고 하는데
이경규 위원 우리 청사 내에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고 그거는, 임산부를 위해서. 그런데 개인집으로 가져가는가?
○행정과장 서점용 집으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비치를
이경규 위원 사무실에는 당연히 그거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보건소나 중복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뜻이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아까 일반 주민들하고 거기서 지원해주고 양쪽 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킬 겁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복리후생 중에서 의식주인데, 물론 다는 못해주지만 지금 현재 신규직원들 특히 들어오면 한 7~80%가 우리 타 지역 출신입니다, 함양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보니까 원룸을 지어가지고 학교선생들 외부에 많으니까 주기도 하는데, 공무원 새로 들어오면 상당히 박봉이잖아, 월급도 적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원룸을 40만 원, 50만 원 플러스 뒤에 생활비 하면 한 80만 원, 100만 원 들어가요. 월급이 100%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물론 쓰는 것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룸처럼 주거시설입니다. 그래 행복주택 들어가려 해도 신규직원 와가지고 들어갈 여력도 없고, 빨리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실 공무원 처음 신규 와가지고 타 지역출신들이 아마 70% 이상 그 정도 되죠, 아마. 7~80% 이상 많은 우리 관내보다도 타 지역출신이 많은데, 우리도 저기 교육청처럼 원룸지어가지고, 돈 얼마 안 듭니다. 원룸 한 7~8억이면, 10억 미만이면 한 2~30세대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지어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한테 후생복리를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또 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신규, 특히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규직원이 오면 또 7~80%는 여기서 결혼하고 삽니다. 또 그러면 나갈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획기적인 거를 군에서 한번 만들어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제7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종합검진 비용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요,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러면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자기 주민등록 끝자리 숫자에 맞을 때 가서 2년마다 지원을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매년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매년 20만 원.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매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요. 매년 건강검진을 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거 종합검진비 지원하듯이 그러면 공가, 공가처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이후에? 시행을 하라 했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아직은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바꿀 게 뭐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당연히 바꿔와야지요,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안을 드렸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2022년부터 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런 게 어딨나요,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2022년부터 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즉시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돈도 매년 지급을 하는데 그거 연가 내고 가고, 연가 내고 돈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매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은 매년 가도록 열어놓은 거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가처리 해줘야지요, 그거는 즉시. 어째서 시한부로 하네, 올해는 안 주고 내년부터 해 준다 소리는. 그거는 안 맞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많이 건강검진을 했고
○위원장 임채숙 해도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시행을 안 하면,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맞는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시행을 안 하면 안 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바로 시행이 맞습니다. 해야죠. 그거는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내려와 있는데, 그거는 담당공무원이 법을 안 봐서 그렇고 몰라서 공무원이 업무를 안 챙겨서 그렇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챙겨주면 그거라도 시행을 해야지요. 다른 거는 하면서 그거는 왜 안 해요? 그것도 공무원 후생복지인데, 제일 중요한 거구만. 그리고 상조물품은 지금 국가에서 1회용품을 지양하도록 돼 있는데, 상조물품은 어떤 걸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당초에는 컵하고 휴지하고 이런 걸 하려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1회용품을 지양을 하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 물품을 빼고 나머지 화환이라든지 놓는 거, 그런 거 한번 1회용품을 빼고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로 어떤 걸 할 거예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당장 생각
○위원장 임채숙 그냥 상조물품 지원이라고만
○행정과장 서점용 당장 생각이 나는 거는 우리 안에 상 차리는데 적당한 꽃 2개 정도 해가지고 그거하고,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1회용품을 빼고 나니까 특별히 할 만한 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잘 해석을 잘해갖고 하셔야 되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후생복지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옛날에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상조회가 없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 옛날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상조회는 없어졌죠?
○행정과장 서점용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출산용품은 어떤 걸 지원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출산용품도 아까 띠하고 내나 젖병하고 이런 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젖병하고
○행정과장 서점용 아기 띠.
○위원장 임채숙 아기 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간예산이
○행정과장 서점용 연간예산 한 300만 원 정도, 한 20명 우리가 출산을 20명 안쪽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15만 원 범위 안에서 그리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거 공가처리는 하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래 앞전에 기존에 위원장님 말씀하셔갖고 우리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연가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갔다 온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그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 그리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만 10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안 한 사람 있으면 그냥 공가처리 해가지고 다녀오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하도록 돼 있음에도 어떻게 그걸 시행을 안 해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 올해 시행했으면 좋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알려줬으면 당연히 시행을 하는 게 맞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조례 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우리 현장점검 가면서 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결원이 다 1명씩 돼갖고 있다. 충원이 시급하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인사담당부서니까 지금 엑스포에 파견 나갔기 때문에 결원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수용을 했는데, 엑스포 끝났으니까 내년 인사 때 충원이 다 됩니까? 어찌 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일단 엑스포에 한 23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현재 결원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 들어와도 결원보충은 100% 충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도 개정하는데 보면 우리가 한 23명 정도 증원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개정에 넣어놨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저희들 그리 증원하는 거는 내년에 신규 공무원들 늘려갖고 50명이 우리가 나가는데, 신규공무원을 뽑으려고 하면 일단 정원을 좀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150%나 200%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정원조례 개정할 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군민들께서는 인구도 자꾸 주는데 공무원 수는 왜 그리 늘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라든지 업무량도 증가되고 그래서 군민들 이해와 상충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군민들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왜 이리 증원해야 되는지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하시고, 면장님들이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자꾸 소통을 해서 이런 거는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면장님들 애로사항이, 결원이 돼서 사실은 보니까 백전이나 이런 데 보면 마을 골짝, 골짝 다니시는데 보면 12명인데 너무 초라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시급한 데 취약지역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 토 론
(11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65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법정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이며, 둘째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 우리 군이 343만 8,000원을 출연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 및 관련 법령 등은 100~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49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1-65호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심의동의안은, 같은 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금을 지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본 출연금 심의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거 매년 지급하는데 이거는 계속 지급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매년 출연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직접적인 뭐 어떤 걸 도움을 받는 거는 없지요,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는 혹시 우리 지방세부과를 하고 했을 때 어떤 다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법원이나 그거 하고 할 때 자문을 얻고 거기 따른 답변 자료를 작성할 때 좀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매년 연도별로 2017년도 130만 원, 23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게 보통세의 1.2/10,000, 0.0012%정도 되는데 그 보통세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한 거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는 198만 원이고 그러면 약 보통세가 180억 정도 들어왔다 하는 뜻이고, 이번에 2020년도 그러니까 2022년 돈을 내는데 2020년도는 343만 8,000원이라요. 그러면 약 320억 정도 보통세가 더 그러니까 세입결산을 했다하는 뜻이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에 우리 국비로 예산을 받던 부가가치세 그 부분을 작년 전초부터 지방소비세로 해갖고 그게 매년 저희들한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지방세 보통세가 없던 세목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출연금이 좀
이경규 위원 그래서 갑자기 올라갔다 그런 거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198만 원에서 물론 금액은 적지만 340만 원 올라가니까. 그러면 국세인
○재무과장 정순태 부가가치세
이경규 위원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지방세 보통세로 같이 규정을 해버려 가지고 그게 지방으로 이전됐어요, 세목이?
○재무과장 정순태 예. 지방보통세로
이경규 위원 지방보통세로 부가가치세?
○재무과장 정순태 예. 부가가치세 100% 중에서 그동안에 국비로 부가가치세 7.9%를 그대로 국비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21%를 전국에 자치단체에 지역경제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속 도비로 가지고 지방교부세로 도에서 내려주다가, 전년부터 저희들한테 지방소비세로 세입이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이 부담금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방소득세는요. 지방소득세를 싹 다 주면 안 되나?
○재무과장 정순태 지방소득세 그거는 국세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 한 거는 우리한테
이경규 위원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재무과장 정순태 예. 10% 그거만 이제 그거하지, 전체로 그거는 국가에서 또 정책적으로
이경규 위원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좀 많이 주면 되고,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이리 내려왔다 그런 뜻이네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부가가치세가 그동안에 저희들 세입으로 잡혀오다가
이경규 위원 그래 돈은 얼마, 돈 100만 원인데 갑자기 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맞습니다.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 토 론
(11시5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위원 외 의원출석  
  의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년 10월 1일 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2021년 10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심의안은 2021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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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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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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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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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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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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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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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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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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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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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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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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