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6월 13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2.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
13.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규칙안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제20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성갑 하단)
1.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의회운영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남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남연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6대 함양군의원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을 나누고 함양군발전을 위해 공헌해온지도 벌써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해온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원직을 떠나도 우리는 함양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2014년 6월 3일 의원발의안이 접수 돼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11일 제20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3호,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지역개발사업단”을 “지역발전과”로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4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4분 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2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무과장은 복수직렬에서 행정단수직렬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은 행정단수직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단수직렬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복수직렬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27호,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의원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남연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2014년 6월 3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14년 6월 11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현재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6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7호,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8호,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9호,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0호,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말산업육성법 및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6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유림우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지매입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낙동강 상류지역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농촌취락지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혜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제가 단상에 서는 게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보람된 일도 있었고 또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의정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2014년 6월 3일 함양군수로부터 상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21호,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민원인 피해보호 개선방안 마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헌장의 기본원칙 및 운영조례, 헌장의 실천, 공표, 잘못된 서비스 개선, 이행실태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민원인 피해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4-25호,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 허가관련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고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병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강영철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하성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농축산과장 민기식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성갑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수정가결
-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규제신고 기업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