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6월27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3.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14.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3.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14.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1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전재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제·개정조례안이 6월26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6월28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재봉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10시06분)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7분)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님.
다른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한윤용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재봉, 한윤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0시08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님!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9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페이지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처리 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 안 제12조에서 제34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처리대상 및 절차, 안 제35조에서 제40조까지는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 보호활동, 안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안 제44조에서 제45조까지는 지방세 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46조에서 제47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보고 및 확인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1조의2,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과 경상남도 세정과 공문에 의한 근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장 47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시간 관계상 중요한 조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제3조는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입니다.
1항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2항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입니다.
1항 함양군수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세무부서의 추천을 받아 납세자보호관의 적격여부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호 직급기준입니다. 6급 이상입니다, 직급은.
2호는 경력기준으로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 단 5급의 경우에는 6급 세무경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호는 청렴성, 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항은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호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호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호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입니다.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1항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호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3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4호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5호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호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
제2항, 3항, 4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조는 인사우대 등입니다.
제9조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교육 관계고, 제10조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복무자세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1조 납세자보호관실 환경입니다.
제12조는 고충민원 처리준칙입니다.
제13조는 고충민원의 대상인데,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그 다음 6페이지입니다.
2호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호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호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호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 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서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호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호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입니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 제16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신청의 취하, 제19조 불이익변경금지, 제20조 불복대상에서 제외, 제21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제22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해당세무부서 의견조회, 제24조 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제25조 고충민원의 구분, 고충민원은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청구내용과 세무부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 직권시정요구대상,
2호 제1호중 납세자보호위원회 회부대상,
3호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호 시정불가대상,
제2항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1호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호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호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호 민원인이 정당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
5호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호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호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3항, 4항, 5항은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6조 위원회 회부대상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호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다음 제27조입니다. 처리절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 위원회의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
제29조 위원회 구성,
제1항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호 납세자보호관,
2호 세무부서장,
3호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4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인,
제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조 처리결과 통지내용입니다.
14페이지 제33조 사후관리, 제34조 파생자료의 통보 등입니다.
제35조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제36조 처리기간, 제37조 협의처리, 15페이지 제38조 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제39조 세무상담 자료비치, 제40조 세무상담 일지, 제41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42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3조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44조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17페이지 제45조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 제46조 보고, 제47조 확인,
18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본조례와 관련된 각종 서식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0시22분)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제정·공포된 「지방세법」제71조의2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선발·운영을 비롯하여 지방세 공무원의 고충민원처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되나,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두고, 납세자보호관으로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소속부서의 본연의 업무와 함께 업무량이 늘어나고 통제의 곤란 등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23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이 기구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제2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저 쪽에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제2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판단이 돼서 제2납세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 도에나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제2납세의무자로서 지정이 마땅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의 조정역할이라든지 또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아까와 같은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그런데 옥상옥이라. 이게 민원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괜히 무슨 위원회 하나 더 만들어서 또 함양군 위원회나 하나 더 늘고 공무원 숫자 자꾸 더 늘리자는 이러한 방법의 하나고 이거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제 규정에 의해서 만약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축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과세된 것을 제2납세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법에 어긋나거나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소송 갑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조정관이 조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안을 낸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표준안을 내려가지고 전 시·군에 하라고, 지금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0시31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님.
그래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제안이유는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한다는 안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민간인 포상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지급은 가능하며 민간협력과에 의한 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을 제가 한 번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 이라한다) 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법」및「함양군세조례」 의 규정에 한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 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 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항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4항의 경우는 세정시책 추진계획에 의거 선정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세정시책 참여자에게 교통상해보험,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재래시장상품권 등으로 지급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라. 기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군 발행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6조(명부관리)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37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님.
그러니까 월납 일시불로 2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보험을 넣어 주면 1년 동안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해보험 있는데 1, 2, 3, 4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1, 2, 3, 4항 각 항별로 따로따로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1, 2, 3, 4항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성실하게 했을 경우에 선정기준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첨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추첨의 인원을 한정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지원해줄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 토론
(10시42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존경,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10,000원 이내에 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균등할주민세율을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대상 체납액 총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 공개대상으로 한다는 안 제9조의1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균등할주민세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이 안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지방세법」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및「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또 경상남도 세정과 공문과 『지방세법』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예고를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신설된 내용으로 “제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세율)” 관계는 1호 가목에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으로 된 것을 “8,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검토보고
(10시45분)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제정에 따라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제정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5,000원씩 부과하던 세액을 8,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서 조례 개정취지는 체납세 징수 효과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함이며, 개정안 제9조의2에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관장하는 세목은 도세에 한해서이지만 군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도지사가 공개하기 위해서는 “명단공개와 관련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는 추가조항 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균등할주민세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일시에 3,000원을 인상함은 주민부담이 수반되므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0시47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남해군이 입법완료 됐고 하동군, 거의 전체 다 서부경남 이쪽으로는 3,000원 올랐다는 말이네.
올해도 세무직원들 외국에 갈 겁니까, 그 돈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돈 500원 차이라도 농민들이 요즘 양파가격 돈 1~200원 가지고 얼마나 예민하게 그럽니까, 농민들이. 대책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 있습니까? 체납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감면조치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상된 부분도 불가피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7.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개정이유는 지방세 고앱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결손처분을 위한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정(결정)사항에 결손처분사항을 추가하여 체납액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결정사항)의 각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4호에 지방세 결손처분사항. 다만, 건당 500만원 이상에 한한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했으며, 입법예고는 5월2일부터 5월22일까지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4호 지방세 결손처분사항. 다만, 건당 5백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01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얼핏 보니까 군수의 권한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5호에 500만원 이상이 안 되더라도 군수가 인정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1시03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의안번호 38호입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었는데 이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재정법에서 분리되어 나옴으로 해서 실제로 전에 있던 내용 그대로인데 그 법의 조항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외사항은 대장가액을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게 안 5조에 있으며,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행정·보존재산으로 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게 안 제2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는 건물대부료 산출에서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비율을 일률적으로 30% 적용한다는 것이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서 부담경감으로 전년도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경작용 50%, 주거용 45%, 기타는 40% 경감 적용한다는 게 안 제34조입니다.
그리고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대부재산정리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는 안과 수의계약 매각 범위축소, 이 부분은 농업진흥구역내 5년 이상 대부 경작자 및 폐천부지 점사용자에 대한 수의매각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군, 읍면, 사업소 등 청사를 신축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가능을 50만원 이상 대부료나 변상금은 분할납부 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3월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총 8장 68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 주요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07분)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分法)되어 2005년8월4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2006년1월1일부로 전면 시행됨에 따른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반영된 안이 되겠으며, 단지 농업진흥구역내에 5년 이상 대부 경작자 및 폐천부지 점사용자에 대한 수의매각 조항을 삭제하여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1만㎡ 이하의 농지 경작자를 비롯,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 6,600㎡ 이하까지 그 점유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였으나 연고권 배제에 의한 시혜제도가 삭제되므로 농지 계속 대부 사용자들에게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08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11시09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설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分法), 제정·공포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군의회에 물품운용관을 새로이 지정하는 내용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의회사무과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기증품 취득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물품의 기증 또는 증여시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하도록 한 내용, 장부의 작성시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입법예고는 3월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물품운용관이라는 새로운 관직을 둬서 실과소나 의회나 읍면에서 물품을 불용하고 처분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두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참 조)
-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12분)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 토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의 조례 개정안은 2건으로서, 먼저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와 상림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상림시설 사용의 허가시 허가기준이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림시설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신구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8조의 사용제한에서 1호와 2호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3호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와 4호 “기타 상림숲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을 삭제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참 조)
-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14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 토론
(11시15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면 우리 함양군민이 상림숲을 좀더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모든 체력단련이나 또는 행사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좋은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안가결 했으면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 제안설명
개정이유는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와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제명인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띄어쓰기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 이용제한에 있어서는 제1,2호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3호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9조의 사용기간에 있어 1,2항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3항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에 경기를 마칠 수 없을 경우에 30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사용에 의한 사용료 등은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음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제1호에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로 개정하는 것이며, 2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제6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6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체육 및 문화단체의 사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17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방금 개정안에 보면 제일 마지막 6호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체육 및 문화단체의 사용 이게 그것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까?
군에서 저희들 행사하는 것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 토론
(11시20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1시21분)
사회복지과장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제안설명
128페이지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42호,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체계를 확보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활동이 자발적으로 지속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 4조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관한 규정과 자치단체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5조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6조, 7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0조, 11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2조, 13조, 14조는 자원봉사자·단체·수요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조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조는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19조는 포상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21조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과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부칙에는 조례안 시행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2006년5월19일에서 6월7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4장 2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사항하고 동일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입니다.
다음 제3장 자원봉사자·단체·수요처의 관리
제12조는 등록이고, 제13조는 사후관리, 제14조는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제17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이것은 낭독하겠습니다.
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8조 포상을 할 수 있고, 제19조 경력인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0조 보험가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1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28분)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8월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규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꾀하는 안이 되겠으며, 단지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자원봉사요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자원봉사 전문요원과 일반요원의 영입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기획실장 박영일 등단)
○. 질의
(11시30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기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단체별로 되어 있으면서 봉사활동은 각자 하더라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문제라든가 사기진작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 봉사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내용면으로 보면,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읽어 봤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해놨는데 결국은 앞으로 흡수·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따로따로 분리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원봉사는 일원화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사회복지담당주사 김윤길 “자원봉사활동은 개개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등록하고, 수요자가 있으면 연결시키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고, 자원봉사협의회는 별도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자원봉사협의회는 전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보면 주로 자기들이 주관에 의해서 봉사활동 규약도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본법을 마련해서 조례로 근거법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함.)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9분 기록개시)
이 사람들이 자기 직능별로 나름대로 그 핵심은 다 지역을 위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놓고 특별하게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어떤 수혜의 혜택을 주거나 사기진작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똑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는 혜택을 보고 다른 단체는 혜택을 안 본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아까 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단체는 다 봉사활동 하지 마라. 단 봉사활동 만큼은 자원봉사센터 여기에서 전담해서 하겠다”는,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간단해요.
바르게살기도 이쪽에 등록해서 하고, 자원봉사를 일원화 한다는 그런 게 이 배경에는 깔린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사회복지담당주사 김윤길 “저희들 자원봉사 등록한 사람이 3,500명 되거든요. 바르게살기회든 여성봉사단체든 자원봉사협의회든 개인이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여기 제12조를 보면요, 등록 해 가지고 1항 자원봉사 등록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며, 봉사활동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단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점진적으로 체계화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둠으로 해서 종합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요.
그 한 주간이 전부 기념행사 기간이에요, 1주간을.
그래 놓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5호까지 보면 모든 이런 행사 또는 연구발표회, 교류행사, 기념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행사 이런 걸 전부 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0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얼마를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 토론
(11시43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토론도 많이 했으니까 토론은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11시44분)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6-4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정시장구역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조, 제4조에 대해서 자격을 정해 놨고, 제7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관리자의 업무를 정했습니다.
제9조, 제12조에서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관리방안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5조 및 제17조에 대해서는 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5조에는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공정하게 검토·조정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정했고, 제29조, 제31조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4조, 제35조에는 시장상인회의 기능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39조 및 제42조에는 시장상인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의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했고, 관계법령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관계법령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6장 45조 및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의 1호는 인정시장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놨고, 2호는 점포는 공설시장의 경우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점포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시장상인회라 함은 군수에게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을 말한다.
그리고 4호는 인정시장의 구역은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 되는 기준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호는 편의시설, 6호는 주요시설물, 7호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8호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해놨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호는 시장이라 함은, 시장에 대한 규정, 10호는 시장상인에 대한 규정, 11호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12~16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이것은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m 이상의 양방향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2m 이상 양방향통행도로 이상이 되면 구획이 정리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제5조 인정의 철회,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인정시장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조 인정시장 관리자의 업무, 제8조 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 제10조 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 제11조 보고,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이것은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 진입도로, 기타시설에 대해서 규정해 놨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제13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군 소유가 있고, 상인회 소유가 있고, 시장법인 소유 세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제14조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15조 위탁관리, 제16조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제19조 지도감독,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 재산의 처분제한 이것은 군 소유 시설물이나 시장법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2조 변상의 책임, 제23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규정해 놨고, 제4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경우에 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법 제2조1호가목이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규정된 3천㎡ 이상의 규모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고, 제26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조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규정을 해놨고, 제28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제29조 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151페이지 제30조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31조 정비사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규정 해놨습니다.
152페이지 제32조 임시시장의 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33조 보고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고, 제5장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조(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 이것은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상거래현대화 촉진 내지 빈점포 활용에 대한 규정-그러니까 법 제11조 내지 16조가 되겠습니다-에 의해 시장경영 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와 사업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5조(상인회의 설립) ①상인회는 규칙 제8조제2항 및 3항의 기준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1~3호가 있습니다.
제36조(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8조제6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37조는 등록 및 신고가 규정이 되어 있고, 제38조 등록의 철회 등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예산의 지원 등) ①상인회는 제34조-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상거래 현대화 및 부대사업 등 경영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40조제5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자산(부동산을 말한다) 평가액 한도 이내로 한다.
제4항, 제5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0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가 비치해야 될 서류는 회원 명부, 정관, 임원의 성명·주소록, 총회 회의록,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되겠습니다.
제41조(운영상황의 공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에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해놨습니다.
제43조 보고 및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제1항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 변동사항이라든지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6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44조(준용) ①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함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한 무등록시장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받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 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 및 번영회 등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1시57분)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5년3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모법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45호로 제정, 공포하고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6년10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고객 확보차원에서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우선 상설시장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용이 더욱 확대되도록 시혜제도 제정 등 행정지도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1시59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새로 단장해서 잘 지었단 말입니다.
그 점포 안에다 방을 넣어 가지고 자기가 자면서 시장을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을 때 내부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오.
이럴 때 가능합니까?
그냥 판매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된다고 바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말하자면 목적이 식당을, 우리가 편의적으로 식당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면 식당운영에 필요한 정도의 공간만큼은 주거를 할 수 있다고 통념상으로 보기는 보는데 원래 주거개념으로 설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서상시장 같은 경우에도 점포를 넣었지 주거를 하라고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식당을 하더라도 자기 집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지만 5일마다 한번씩 와서 식당을 해서 팔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엄격히 해줘야 되지, 지금 현재 준공도 안 났습니다마는 항간에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걸 분명히 지침을 전달해줘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 토론
(12시02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시03분)
지역환경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 제안설명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건축행위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1조는 운영 및 관리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11일자로 공포되어서 7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주 중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6월9일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2시06분)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6년7월1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자에 대하여 부담금의 30%는 국가에 귀속하고 70%는 건축물 관할 지자체에 귀속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귀속재원의 사용·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전제조건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단지 모법의 시행을 감안하여 본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7월12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2시07분)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률 제정이 2006년7월1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7월12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언제 공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12일 이전에 공포가 됩니까?
의회 일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해 놨는데 아무튼 7월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공포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자로 맞춰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7월12일 이후로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하단)
○. 토론
(12시11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 안건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13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제안설명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어 오던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다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같이 묶어서 전부 개정안을 낸,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16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1항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부터 8호까지를 신설 또는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3조 구성은 당초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20인 이내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167페이지 제4조 임기는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 4년마다 편성,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도 4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건강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부칙 경과조치 사항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참 조)
-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등단)
○. 검토보고
(12시15분)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과 함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이며,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로 통합, 전부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나, 제2조 기능과 제3조 구성에 있어서 2개 조직의 기능과 구성, 목적이 모두 다르므로 각 조직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참 조)
-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2시17분)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이 어디까지는 위원회 기능이고 어디까지는 협의회 기능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위원회를 하나 열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건강증진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문제가 똑같이 대두되어서 같이 휩싸여 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나눠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서 이 조항을 별도로 나누질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보면 협의회와 위원회는, 이것은 지금 실천협의회는 실천을 하는 운영위원회고 쉽게 이야기해서, 뒤에 다시 포괄적으로 묶자는 얘기는 심의위원회란 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모든 걸 심의하고 검토하고 의결권을 갖고 있는 데가 심의위원회란 말입니다.
보건소장님, 안 그래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취소하면 취소 놓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현행법으로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하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기에 매였습니다.
그걸 꼭 구분해서 어떤 것은 협의회 기능이고 어떤 것은 위원회 기능이다라고 여기서 못 박기는 업무가 거의 같습니다.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하는 내용도 담배 끊는 사업도 들어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한 또한 자문한 내용도 다 들어갑니다.
2항을 보시면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맥락이. 그래서 각 시군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토론
(12시23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5분)
본 건을 발의하신 전재봉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등단)
○. 제안설명
첫째, 제안이유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이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적용이 부적정하여 새로운 지급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함양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안 제13조입니다.
별표의 규정은 수당은 1일 일당 10만원으로 하고, 여비는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위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12시26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년6월28일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재적위원(6명)
○출석의원(6명)
한윤용 문호성 박성서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재무과장 김영섭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 한윤용(6월27일자)
-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 간사 문호성(6월27일자)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함.
- 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함.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6월2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