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5월 1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3.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
6.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8-12호,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0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1)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규정
   2)「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규정
   3) 심의 사항(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규정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사항 규정
  다.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부칙 안 제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4월 5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07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정복만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입니다.
  먼저 평소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3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조직과 정원을 따로 관리하던 불편함을 덜기 위해 통합하여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 설치기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국, 안전건설지원국 2개국을 설치하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춘 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30실·과·읍·면 144담당에서 2국 32담당관·과·읍·면 148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의회의 정원은 12명으로 동일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기존 589명에서 62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기존 601명에서 634명으로 총 3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안은 상세변경내역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는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를 두게 되며, 안전건설지원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도시건축과, 휴양밸리산업과를 두게 됩니다.
  현재의 안전건설과는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하고, 도시환경과는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는 폐지하게 되며, 휴양밸리산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은 복지정책과로, 경제교통과는 일자리경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담당은 뉴미디어담당을 신설하고, 감사담당을 행정과로 이관하고, 미래전략담당과 인구정책담당을 미래정책담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과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을 행정과로 옮겨오고, 서무담당과 대외협력을 통합하여 총무후생담당으로 하며, 정보통신을 통신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업무조정 사항으로 민방위업무와 CCTV통합관제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 평생교육업무를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경리담당을 직제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을 폐지하고 복지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여성아동담당을 분리하여 복지정책과에 여성보육담당과 아동청소년담당을 신설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의 명칭을 희망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를 일자리경제교통과로 개편하면서 정부시책에 맞추어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담당명칭 변경사항으로 투자유치를 기업유치로, 상공에너지를 에너지로 변경하며, 교통행정담당을 건설교통과로 이관하면서 선진교통담당으로 변경하고, 업무조정사항으로 상공업무를 경제담당으로, 농공단지를 기업유치담당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의 복합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담당은 민원인 1회 방문 처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을 신설하고, 과의 과다한 업무량을 분산하기 위해 상림관리T/F와 유원지개발T/F 그리고 문화재담당을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하여 담당 명칭을 관광콘테츠를 관광기획으로, 관광시설을 관광자원개발담당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개편하는 안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는 안전관리담당과 복구지원담당은 그대로 두고, 행정과에서 보든 민방위업무를 옮겨와 민방위담당으로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에서 담당하던 지역발전담당과 지역사업담당을 이관․통합하여 지역개발담당을 신설하며, 행정과의 CCTV통합관제업무가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 보아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는 당초 안전건설과의 건설담당을 건설행정담당으로, 도로를 도로관리담당으로, 농업기반담당을 농촌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하천담당도 함께 이관하고, 경제교통과의 교통행정을 선진교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산림소득창출 인력 1명을 보강하는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입니다. 도시환경과를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로 분리·개편하는 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는 당초 도시환경과의 환경정비담당과 자원순환담당을 옮겨오고, 보건소의 위생관리담당을 환경위생과로 이관하여 담당 명칭을 환경관리를 환경정책담당으로, 환경시설을 친환경시설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는 당초 도시환경과의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을 옮겨오고, 민원봉사과의 복합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담당을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의 엑스포시설담당 명칭을 산삼산업화담당으로 변경하면서 직제순위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입니다.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를 폐지하고, 휴양밸리산업과로 개편하면서 당초 지역발전과의 지역발전담당과 지역사업담당을 지역개발담당으로 통합하여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 휴양밸리담당과 휴양밸리TF에서 보던 업무를 휴양밸리산업과로 가져오면서 운영총괄, 서비스개발, 시설관리, 시설운영담당을 신설하고, 보건소의 업무량 완화를 위해 환경성질환예방담당을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는 업무량 분산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원예특작 담당을 원예담당과 특작담당으로 분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입니다.
  행정과에서 보던 평생교육업무를 옮겨와 평생교육담당으로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담당을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하면서, 박물관담당과 통합하여 문화재담당으로 하며, 문화관광과의 상림관리T/F와 유원지개발T/F를 상림유원지담당으로 통합하고, 복지운영담당은 복지관운영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시 된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관광체육과로 변경코자 했던 문화관광과는 명칭은 그대로 하며 문화예술․ 관광기획․관광자원개발․체육․스포츠마케팅 5개 담당으로 하고, 문화예술사업소로 변경코자 했던 문화시설사업소도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공연예술․문화재․상림유원지․복지관운영․평생교육담당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복합민원담당을 도시건축과로 옮기고, 복지정책과의 여성다문화담당을 여성보육담당으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의 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4호,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안은 군민상의 위상제고 문제와 후보자 추천과 선정방법 등에 대해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이 본 조례를 통하여 불가능하여, 해당 읍·면의 결격사유조회 회보를 통해 조회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여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조문제목 “시상대상”을 “수상자격”으로 변경하면서,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군민상 수여대상을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부문,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 효행 및 장한 어머니부문, 출향인부문의 4개 부문별 1명씩 시상하던 것을 단일화하여 1명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상을 별도로 수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에서는 현행 제5조제5항을 삭제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수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군민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후보자 추천 시 구비해야 할 서류의 서식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 4조 제3항에서는 해당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기 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은 안 제3조3항으로 신설하여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면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안 제7조, 제8조를 수상자 선정으로 통합하여 수상자 결정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최다득표자 1명을 수상자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원은 후보자 각각에 대해 투표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다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는 첫 번째, 투표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 중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 투표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이며, 재투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 중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수상자 결정은 안 제7조의 수상자 선정으로 통합하였고, 안 제9조의 간사위임 부분은 제5조제5항의 군민상심사위원회 구성부분으로 옮겨 삭제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127페이지부터의 관계 서식 및 법령 등은 상정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은 자구수정으로 하여 원안승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5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4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 4월 20일 전부개정 이후 수차례 반복된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한 조례의 체계상 혼란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특히 조․항․목․별표 등의 세부조항을 알기 쉽도록 순서를 정리하였고, 구문 등 제정당시의 용어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세부개정 내용 설명 전에 전부개정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고 드리면, 개정 전의 제1장 총칙, 제2장 삭제, 제3장 휴가, 제4장과 제5장 삭제되었던 장의 체계를 제1장 총칙, 제2장 근무시간 등, 제3장 휴가,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 체계로 대폭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항도 제30조항 체계에서 제31조항 체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9조를 출장공무원 조항에서 제4항 임신 중인 공무원 출장제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155페이지 관련입니다.
  제4항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20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하여 신설한 조항입니다.
  둘째, 마. 제1항 및 안 제15조, 16조는 안 제16조3항 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제한 내용의 신설로 추가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조항도 ‘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셋째, 바. 안 제24조제1항 경조사 휴가업무 승인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61페이지와 관련입니다.
  당초에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도 20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넷째, 바. 안 제24조7항 육아시간부여 확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와 관련입니다.
  당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도 20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섯 째, 바. 안 제24조9항 자녀돌봄휴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163페이지와 관련입니다.
  제9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도 20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5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와 제7조의3입니다.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5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문과 관련, 법령 등은 상정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31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행정기구개편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심을 많이 하신 흔적이 많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군민들 중에는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선거기간 중에 있고 또 6월 13일이면 새로운 군수가 결정되는데, 새 군수가 와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들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안을 검토를 해보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그런 실정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조직진단이나 또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파악을 하고 수렴을 해서 일단, 초안은 다 작성을 해놓고 차기 자치단체장이 결정이 되면 거기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그런 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거,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서둘러서 개편안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여러 가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야기도 일부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물론 7월 1일부터 민선7기 임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분이 군수님으로 오시든 간에 미리 조직이 탄탄하게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5월 9일에 대선을 거쳐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부터 거기에 어떤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안 하면 우리 군이 모든 게 행정력이나 이런 게 뒤쳐진다고밖에 저 나름대로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꼭 일부 또 군수님의 어떤 역점시책추진이나 이런데 맞게 또 조직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이대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정을 했다고 그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이리 앞당겨서 함으로 해서 우리 승진대상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또 승진이 좀 많이 앞당겨지죠. 한 3~4개월 정도 만약에 그걸 앞당겨서 한다면 그런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는 이의를 사실 따로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각 조직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의견수렴은 충분히 됐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네, 그렇습니다. 전에 의회간담회서부터 해갖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어떤 실과에 또, 의원님들도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김정희 위원 조직개편안에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민원봉사과 앞으로 와 있거든요, 직제순위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는 문화관광과 다음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경제교통과가. 이걸 앞당긴 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담당으로 빠져나가면서 부군수님 직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이걸 앞으로 당긴 이유는, 정부에서 그거하고 있는 그만큼 일자리 이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직제를 조정하였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 업무 중에 상림유원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상림유원지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업무입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상림주변에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연유원지 또 상림TF팀 이걸 2개 업무를 합쳐가지고 상림유원지로 그리 하였습니다.
김정희 위원 유원지 개발업무를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박물관하고 그런 업무만 해도 상당히 업무가 많고,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근무도 거의 빼놓지 않고 하다시피 하는데, 상림유원지 개발관련 이 업무를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첫째는 이리 조정을 하게 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이게 한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박물관 저거 지을 때도 박물관 업무 자체는 문화재업무에 속합니다. 제가 전에 문화재계장 할 때 그 때 발주를 해갖고 최용배 당시의 계장님하고 그리 업무를 추진했는데, 사회복지관은 또 주민행복지원실의 예산입니다. 그걸 어차피 하면서 같이 집중해서 그리해서 분산하지 않고. 그래서 상림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그거 한 거는 문화시설사업소로 명칭은 전에 의회에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대로 하고 공연예술하고 문화재, 상림유원지, 복지관 운영 이거는 그대로 두고 문화재업무 이게 이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은 전문 인력으로 배치를 하고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인원보강이 되고 하니까.
김정희 위원 하여튼 해보시고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거는 다시 정해도 되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단지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상림유원지 관리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유원지개발 관련 업무까지는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로 주민행복지원실이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 업무적으로 조정이 좀 됐는데, 이 복지정책과 업무가 과다해서 다음에 향후라도 과를 2개 과로 분리를 해야 할 그런 의견을 내는 데는 없던가요?
○행정과장 정복만 지금 실을 과로 어떤 직제를 축소를 하면서 업무는 그대로 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나름대로 조직진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휴양밸리산업과, 이걸 예를 들어서 공단이 된다면 이걸 빼내고 1개 과를 할 수 있는 그게 인력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지금은 주민행복지원실인데 센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관리도 해야 되고, 여기에 내부적인 업무량도 많고, 여기 복지정책이라고 담당에서 하지만 장애인 정책관련, 장애인 관련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는 김에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검토를 해보다가 우리 정원관리표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한 직렬 이거를 보건진료사무관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몇 번 있는데, 우리 군이 다른 분야에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새는 이번에 또 조기집행 관련 최우수상도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빠르게 변화를 하지 못하는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해군하고 하동군에 제가 출력을 했는데, 여기 보면 보건소장 자리에 보건진료사무관도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지금 거의 직제도 많이 바뀌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그런 변화에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무관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 사무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보건소장들 중에 3복수로 지금 돼 있는데, 공무원 직렬별로 어떤 근무연한이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거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여기 하나 잘못 된 게 있어서 자구수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32쪽에 보면, 32쪽에 제4장 사업소 17조 있죠? 17조, 거기 보면 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법 제114조 및 영 제20조”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영 제20조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주민의 감사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영 제77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내용에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으면 이런 거는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34쪽에, 죄송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입니다. 여기에 “이 조례는 2018년 7월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7월로 이걸 딱 못을 박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로 하든지, 하반기 하면 7월에 해도 되고 조금 사정이 생겨서 8월에 해도 되고, 9월에 해도 되고 하는데, 7월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행정적으로 업무처리 하는 데도 좀 애로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군민상 보면, 별지3호 서식내용에 보면 너무나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군민상을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하면 되지 너무나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개인정보유출이 너무 되고 그런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니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자구수정해가지고 해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 부분은 상을 받는 그 목적에만 필요한 그런 것만 하지 너무 개인정보유출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출신학교, 직업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역사항, 가족사항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더 보시고,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은 그거는 수정하시기로, 반영하기로 했죠. 그리고 여기 7조제4항 보면 지금 제3항에 재투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제4항에 보면 “제1항의 재투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되어져 있습니다.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이런 내용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3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항의 재투표절차, 거기 1항이 되어져 있는데. 굳이 3항1호까지는 안 넣어도 3항으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3조 수상자격 “거주”의 의미는 뭡니까, “거주”의 의미? 그러니까 주민등록…
○행정과장 정복만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그런…
○위원장 박준석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둔 사람인지 아니면 주민등록 상관없이 거주하는 사람인지, 해당되는지 다 전체가?
○행정과장 정복만 주소나 여기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157쪽 14조3항에 거기 보면 “군수는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상위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한번 보니까 복무규정 제2조에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리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군수는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 해놔서 필요한 사항은 무슨 다른 말이 그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하든지 이게 조금 저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항은 정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과장 정복만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김정희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158쪽에 보면 연가일수에 휴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보수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직을 하면 휴직 들어가 있는 휴직기간 동안에 보수가 전에는, 옛날에는 기본급 말고는 없어가지고 정말 아기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요즘 이게 좀 더 개정이 돼서 그렇지 않고 혜택이 가는지, 보수를 좀 주는지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복만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보수담당자 그거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 중 “7월”을 “하반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와 제7조,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4년간 우리 함양군의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신설하는 문학상인 만큼 공정한 심사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 등을 안 제1조와 2조에서, 수상자격과 시상금 등은 안 제3조와 4조,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은 안 제2장과 3장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문학진흥법」 제3조이며, 규제신설이나 강화 등 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2조에서는 함양군이 문학상을 주최하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의 수상자격에는 수상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1년간 시를 발표한 시인으로 했습니다.
  제4조 시상 등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년 4월 15일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수상자의 선정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예선과 본선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제2장입니다.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19페이지 제3장에서는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20페이지 부칙에서는 제1회 시상은 9월 물레방아골축제 개막식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20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상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1년 동안 시를 발표한 문학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나 글을 쓰고 작품을 이리 만드는 사람들은 1년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정말 좋은 시가 나오려면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고뇌를 하고 여러 나름대로 진통을 겪어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하는데, 직전연도 1년 동안에 발표한 작품에 한정을 하면 좋은 작품을 시상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해놓으면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접수가 돼서 최치원 문학상의 그런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하는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우리 함양군문학협회 시인이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를 한 내용인데, 연간 보면 약 4만 5,000편 정도의 시를 발표를 하는 걸로 그리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도를 정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인에 대한 이런 작품 활동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년간을 정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모든 작품들의 작품을 심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매년 흘러가면 모든 작품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에서 1년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 심사위원들이 또 양이 너무 많아서 심사하는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기한을 정한 거는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걱정을 해서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연간 발표된 시 리스트가 그대로 확보가 금방 된답니다. 시협회라든지 이런 데 이미 등단을 한 시인들이, 등록을 한 시인들은 체크리스트에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대상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이리 얘기를 합니다.
김정희 위원 제 생각에는 1년이 더 지났지만 사실은 좋은 작품이 있는데 미처 접수를 못했던 그런 작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보석을 좀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1년 제한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시는 작가가 시를 쓰는데 그 작가들의 역량은 물론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딱 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미 지난 좋은 시가 있더라도 새롭게 쓴 시도 틀림없이 훌륭한 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른 지역의 문학상 시상하는데 기준 그런 것도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다른 데도 보니까 2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처럼 1년 하는 데도 있고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번 고민을 이리 해놓고 또 우리가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문맥상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조례상에 특정명칭을 하게 되면 약칭을 쓸 때 제일 처음 나올 때 쓰고 약칭을 괄호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2조2항에 보면 바로 “군수는”하고 약칭이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조2항이 제일 처음 나오는데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조례상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6조에 2항3호 보면, 지금 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그런 거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또 할 수 있는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호의 문구가 “수상자 선정” 이렇게 딱 마치면 운영위원회에서 할 기능이 아닌데, 저희들이 여기 3호의 의미는 수상자선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딱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선정이라는 것을 보면 제5조에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2항에는 또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여기도 “선정한다.”라는 말이 1항하고 2항하고 2개 또 같이 나오니까 그것도 조금 어색하고 그리고 7조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보통 홀수로 구성을 하는데, 12명 짝수로 되어져 있는 이것도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것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홀수로 정하는데, 이게 딱 정원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 12명 이내로 했고, 실제로 우리 현재 인원구성은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김정희 위원 그래도 짝수로 되어져 있으니까 조금 이것도 좀 눈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말이 이상하다 생각되는 게 219쪽, 제3장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조2항, 이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김정희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문학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여기 위에 제3장 제목은 심사위원회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2항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돼버렸거든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학부분”도 “문학부문”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특별한 예술 “부문” 해야 맞고요. “부분”이 아니거든요. “부문”으로 해야 되고, 2항은 굳이 여기에 이것도 한번 제가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이 조항이 보시면 15조 구성이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 2장, 6조2항의2호에 보시면 “예선심사 및 본선심사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이거하고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촉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으니까 굳이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5조2항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래서 여기는 6조2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촉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의 부분은 조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5조에다가 포함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차라리 6조에다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문학부문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예선심사, 본선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차라리 넣는 게 낫지, 여기에 심사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좀 어색하거든요.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해보십시다. 어쨌든 조례를 이왕 제정을 하면서 매끄럽게 잘 해보자는 의미니까 고민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7조도 이게 조금, 17조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되잖아 그죠?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여기 앞에 시상이나 수상자 선정 이런 걸 보면 시상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수상자격도 군수가 하도록 되어져 있고, 4조 시상에도 군수가 시상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정해 갖고 심사위원장한테 그 채점표를 주면, 그 위원장은 차라리 군수한테 제출을 해야 맞지, 운영위원장한테 제출을 하는 거는 그러면 운영위원장한테 너무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이 그러면 수상자를 결정을 하는 권한까지 주게 되는데 운영위원장한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지금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오는 그런, 실제로 전체 문학상의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위원 구성을 하고 한 결과를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서를 작성을 해갖고 군수한테 제출을 하면 군수가 시상을 하고 이리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네, 어차피 총괄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 수상자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전국에서 다 유명한 시인들이 다 모일 것 아닙니까, 그죠? 다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박병옥이가 금년에 수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자격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그거는 우리 세부적으로 실제 운영규정에서 정하기는 중복해서 시상은 안 되는 걸로 그리…
박병옥 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시인으로서 금년에 수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 또 해가지고 하면 또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과장님 4조3항에 “군수는 매년 4월 15일”로 정해놨습니다. 이날이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4월 15일로 날짜를 정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함양이 최치원 문학상을 제정하는 이유도 함양태수를 지냈었고 또, 제일 큰 유물인 상림이 있고 그래서 그 기념을 하기 위한 최치원 역사공원을 올해 준공을 할 건데 그런데 이런 일련의 시설들을 실제로 후손들인 경주최씨 전국 종친회에서 매년 제향을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시고 있는 데가 현재 경주하고 부산․마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4월 16, 17, 18일입니다. 그런데 전국종친회에서 함양군에 요청을 해오기를 우리 함양에 역사공원을 제일 규모 있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정말로 우리 경주최씨 성지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4월 15일에 제일 먼저 최치원 역사공원에서 제향을 모시고, 그 다음에 경주․부산․마산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날 제향을 모시는 때에 문학상시상도 하는 것으로 그러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준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1시44분)

김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9호,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3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훈련 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여성들이 취업을 위하여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직장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46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준석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등단)

○.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재무과장 박상규 23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 사유는 당초에 편입예정인 취․정수시설, 배수지 및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분쟁 및 보상금 단가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안 돼서 취․정수장 배수시설 및 진입도로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유림면 유평리 산122-14번지 외 3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정수시설 470톤, 취수시설 500톤, 배수시설 300㎥, 관로매설이 29.7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60억 6,300에서 10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당초에는 60억 6,300에서 변경이 10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입니다. 당초에는 유림면 손곡리 512번지 외 9필지에 예정가격이 1억 398만 8,000원이었었고, 변경하는 토지는 유림면 유평리 산 122-14번지 외 3필지로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당초 승인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추정 소요예산 상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하단)

○. 질 의
(11시50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점심식간도 다 돼가고 얼른얼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대상 토지가 많이 줄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줄었는데 그런데 보면 또 사업비는 더 많이 늘었거든요. 관로가 사실 16.93㎞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난 사업비를 당초 국비도 2019년도에 21억 4,400만 원인데 55억 9,600만 원인데, 이 국비가 확보가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규 국비는 올 1월 30일자로 49억이 확정 됐습니다, 추가로.
김정희 위원 2019년도 사업비까지?
○재무과장 박상규 네.
김정희 위원 49억 확보가 됐어요?
○재무과장 박상규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사업은, 사업량은 또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관로가 많이 줄었는데?
○재무과장 박상규 관로 준 것이 536m가 줄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변경한 536m가 줄었는데, 취․정수장이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2개 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 1차분 사업, 1~2차분 사업 관로공사를 한 마을에 우선 급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취․정수장을 2018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는 변동이 없지만, 취․정수장이 2019년 사업비가 이리 넘어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 2019년도에는 배수시설만 하고 취․정수시설은 안 해도 되네, 그죠? 그러면 2018년도에 다 해버리니까.
○재무과장 박상규 그렇게 지금 계획서도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 토 론
(11시5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위원 외 출석의원
  의  원 박용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2018년 4월 23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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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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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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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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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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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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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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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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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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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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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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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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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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