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5월 1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3.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
6.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5.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4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18-12호,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0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1)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규정
2)「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규정
3) 심의 사항(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1)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설치 규정
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사항 규정
다.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부칙 안 제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4월 5일부터 25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평소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13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조직과 정원을 따로 관리하던 불편함을 덜기 위해 통합하여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 설치기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국, 안전건설지원국 2개국을 설치하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춘 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30실·과·읍·면 144담당에서 2국 32담당관·과·읍·면 148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의회의 정원은 12명으로 동일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기존 589명에서 62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기존 601명에서 634명으로 총 3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안은 상세변경내역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는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를 두게 되며, 안전건설지원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도시건축과, 휴양밸리산업과를 두게 됩니다.
현재의 안전건설과는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하고, 도시환경과는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는 폐지하게 되며, 휴양밸리산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은 복지정책과로, 경제교통과는 일자리경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담당은 뉴미디어담당을 신설하고, 감사담당을 행정과로 이관하고, 미래전략담당과 인구정책담당을 미래정책담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과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을 행정과로 옮겨오고, 서무담당과 대외협력을 통합하여 총무후생담당으로 하며, 정보통신을 통신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업무조정 사항으로 민방위업무와 CCTV통합관제 업무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 평생교육업무를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경리담당을 직제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을 폐지하고 복지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여성아동담당을 분리하여 복지정책과에 여성보육담당과 아동청소년담당을 신설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의 명칭을 희망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를 일자리경제교통과로 개편하면서 정부시책에 맞추어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담당명칭 변경사항으로 투자유치를 기업유치로, 상공에너지를 에너지로 변경하며, 교통행정담당을 건설교통과로 이관하면서 선진교통담당으로 변경하고, 업무조정사항으로 상공업무를 경제담당으로, 농공단지를 기업유치담당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의 복합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담당은 민원인 1회 방문 처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을 신설하고, 과의 과다한 업무량을 분산하기 위해 상림관리T/F와 유원지개발T/F 그리고 문화재담당을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하여 담당 명칭을 관광콘테츠를 관광기획으로, 관광시설을 관광자원개발담당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개편하는 안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는 안전관리담당과 복구지원담당은 그대로 두고, 행정과에서 보든 민방위업무를 옮겨와 민방위담당으로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에서 담당하던 지역발전담당과 지역사업담당을 이관․통합하여 지역개발담당을 신설하며, 행정과의 CCTV통합관제업무가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 보아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는 당초 안전건설과의 건설담당을 건설행정담당으로, 도로를 도로관리담당으로, 농업기반담당을 농촌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하천담당도 함께 이관하고, 경제교통과의 교통행정을 선진교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는 산림소득창출 인력 1명을 보강하는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입니다. 도시환경과를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로 분리·개편하는 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는 당초 도시환경과의 환경정비담당과 자원순환담당을 옮겨오고, 보건소의 위생관리담당을 환경위생과로 이관하여 담당 명칭을 환경관리를 환경정책담당으로, 환경시설을 친환경시설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는 당초 도시환경과의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을 옮겨오고, 민원봉사과의 복합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담당을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의 엑스포시설담당 명칭을 산삼산업화담당으로 변경하면서 직제순위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입니다.
한시기구인 지역발전과를 폐지하고, 휴양밸리산업과로 개편하면서 당초 지역발전과의 지역발전담당과 지역사업담당을 지역개발담당으로 통합하여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 휴양밸리담당과 휴양밸리TF에서 보던 업무를 휴양밸리산업과로 가져오면서 운영총괄, 서비스개발, 시설관리, 시설운영담당을 신설하고, 보건소의 업무량 완화를 위해 환경성질환예방담당을 이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는 업무량 분산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원예특작 담당을 원예담당과 특작담당으로 분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입니다.
행정과에서 보던 평생교육업무를 옮겨와 평생교육담당으로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담당을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하면서, 박물관담당과 통합하여 문화재담당으로 하며, 문화관광과의 상림관리T/F와 유원지개발T/F를 상림유원지담당으로 통합하고, 복지운영담당은 복지관운영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시 된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관광체육과로 변경코자 했던 문화관광과는 명칭은 그대로 하며 문화예술․ 관광기획․관광자원개발․체육․스포츠마케팅 5개 담당으로 하고, 문화예술사업소로 변경코자 했던 문화시설사업소도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공연예술․문화재․상림유원지․복지관운영․평생교육담당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복합민원담당을 도시건축과로 옮기고, 복지정책과의 여성다문화담당을 여성보육담당으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의 제정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4호,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안은 군민상의 위상제고 문제와 후보자 추천과 선정방법 등에 대해 함양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이 본 조례를 통하여 불가능하여, 해당 읍·면의 결격사유조회 회보를 통해 조회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여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조문제목 “시상대상”을 “수상자격”으로 변경하면서,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군민상 수여대상을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부문,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 효행 및 장한 어머니부문, 출향인부문의 4개 부문별 1명씩 시상하던 것을 단일화하여 1명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상을 별도로 수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에서는 현행 제5조제5항을 삭제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수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군민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후보자 추천 시 구비해야 할 서류의 서식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 4조 제3항에서는 해당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기 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은 안 제3조3항으로 신설하여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면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안 제7조, 제8조를 수상자 선정으로 통합하여 수상자 결정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최다득표자 1명을 수상자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원은 후보자 각각에 대해 투표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다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는 첫 번째, 투표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 중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 투표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이며, 재투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 중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수상자 결정은 안 제7조의 수상자 선정으로 통합하였고, 안 제9조의 간사위임 부분은 제5조제5항의 군민상심사위원회 구성부분으로 옮겨 삭제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127페이지부터의 관계 서식 및 법령 등은 상정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은 자구수정으로 하여 원안승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5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4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 4월 20일 전부개정 이후 수차례 반복된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한 조례의 체계상 혼란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특히 조․항․목․별표 등의 세부조항을 알기 쉽도록 순서를 정리하였고, 구문 등 제정당시의 용어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세부개정 내용 설명 전에 전부개정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고 드리면, 개정 전의 제1장 총칙, 제2장 삭제, 제3장 휴가, 제4장과 제5장 삭제되었던 장의 체계를 제1장 총칙, 제2장 근무시간 등, 제3장 휴가,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 체계로 대폭 정리를 하였습니다. 조항도 제30조항 체계에서 제31조항 체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9조를 출장공무원 조항에서 제4항 임신 중인 공무원 출장제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155페이지 관련입니다.
제4항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20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하여 신설한 조항입니다.
둘째, 마. 제1항 및 안 제15조, 16조는 안 제16조3항 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제한 내용의 신설로 추가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조항도 ‘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셋째, 바. 안 제24조제1항 경조사 휴가업무 승인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61페이지와 관련입니다.
당초에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도 20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넷째, 바. 안 제24조7항 육아시간부여 확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와 관련입니다.
당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도 20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섯 째, 바. 안 제24조9항 자녀돌봄휴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163페이지와 관련입니다.
제9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도 2017년 4월 25일 개정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15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와 제7조의3입니다.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5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문과 관련, 법령 등은 상정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1분)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행정기구개편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심을 많이 하신 흔적이 많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군민들 중에는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선거기간 중에 있고 또 6월 13일이면 새로운 군수가 결정되는데, 새 군수가 와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들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안을 검토를 해보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그런 실정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조직진단이나 또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파악을 하고 수렴을 해서 일단, 초안은 다 작성을 해놓고 차기 자치단체장이 결정이 되면 거기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라는 그런 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거,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서둘러서 개편안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5월 9일에 대선을 거쳐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부터 거기에 어떤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안 하면 우리 군이 모든 게 행정력이나 이런 게 뒤쳐진다고밖에 저 나름대로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꼭 일부 또 군수님의 어떤 역점시책추진이나 이런데 맞게 또 조직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이대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정을 했다고 그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그거 한 거는 문화시설사업소로 명칭은 전에 의회에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대로 하고 공연예술하고 문화재, 상림유원지, 복지관 운영 이거는 그대로 두고 문화재업무 이게 이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은 전문 인력으로 배치를 하고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인원보강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로 주민행복지원실이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 업무적으로 조정이 좀 됐는데, 이 복지정책과 업무가 과다해서 다음에 향후라도 과를 2개 과로 분리를 해야 할 그런 의견을 내는 데는 없던가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는 김에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검토를 해보다가 우리 정원관리표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한 직렬 이거를 보건진료사무관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몇 번 있는데, 우리 군이 다른 분야에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새는 이번에 또 조기집행 관련 최우수상도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왜 빠르게 변화를 하지 못하는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해군하고 하동군에 제가 출력을 했는데, 여기 보면 보건소장 자리에 보건진료사무관도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지금 거의 직제도 많이 바뀌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그런 변화에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무관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이런 분들한테 사무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군민상 보면, 별지3호 서식내용에 보면 너무나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군민상을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하면 되지 너무나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개인정보유출이 너무 되고 그런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은 그거는 수정하시기로, 반영하기로 했죠. 그리고 여기 7조제4항 보면 지금 제3항에 재투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제4항에 보면 “제1항의 재투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되어져 있습니다.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이런 내용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3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항의 재투표절차, 거기 1항이 되어져 있는데. 굳이 3항1호까지는 안 넣어도 3항으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와 제7조,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5.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신설하는 문학상인 만큼 공정한 심사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 등을 안 제1조와 2조에서, 수상자격과 시상금 등은 안 제3조와 4조,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은 안 제2장과 3장에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문학진흥법」 제3조이며, 규제신설이나 강화 등 내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2조에서는 함양군이 문학상을 주최하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의 수상자격에는 수상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1년간 시를 발표한 시인으로 했습니다.
제4조 시상 등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년 4월 15일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수상자의 선정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예선과 본선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제2장입니다.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19페이지 제3장에서는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20페이지 부칙에서는 제1회 시상은 9월 물레방아골축제 개막식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하단)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도를 정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인에 대한 이런 작품 활동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년간을 정해서 함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모든 작품들의 작품을 심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매년 흘러가면 모든 작품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에서 1년을 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조례상에 특정명칭을 하게 되면 약칭을 쓸 때 제일 처음 나올 때 쓰고 약칭을 괄호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2조2항에 보면 바로 “군수는”하고 약칭이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조2항이 제일 처음 나오는데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조례상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6조에 2항3호 보면, 지금 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그런 거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또 할 수 있는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 2장, 6조2항의2호에 보시면 “예선심사 및 본선심사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이거하고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
그리고 17조도 이게 조금, 17조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되잖아 그죠?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면, 여기 앞에 시상이나 수상자 선정 이런 걸 보면 시상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수상자격도 군수가 하도록 되어져 있고, 4조 시상에도 군수가 시상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정해 갖고 심사위원장한테 그 채점표를 주면, 그 위원장은 차라리 군수한테 제출을 해야 맞지, 운영위원장한테 제출을 하는 거는 그러면 운영위원장한테 너무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이 그러면 수상자를 결정을 하는 권한까지 주게 되는데 운영위원장한테.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전국에서 다 유명한 시인들이 다 모일 것 아닙니까, 그죠? 다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박병옥이가 금년에 수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자격이 가능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1시44분)
의안번호 2018-9호,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3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시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훈련 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여성들이 취업을 위하여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직장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하단)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47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등단)
○.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사업변경 사유는 당초에 편입예정인 취․정수시설, 배수지 및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분쟁 및 보상금 단가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안 돼서 취․정수장 배수시설 및 진입도로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유림면 유평리 산122-14번지 외 3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정수시설 470톤, 취수시설 500톤, 배수시설 300㎥, 관로매설이 29.7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60억 6,300에서 10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당초에는 60억 6,300에서 변경이 10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입니다. 당초에는 유림면 손곡리 512번지 외 9필지에 예정가격이 1억 398만 8,000원이었었고, 변경하는 토지는 유림면 유평리 산 122-14번지 외 3필지로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당초 승인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추정 소요예산 상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규 하단)
○. 질 의
(11시50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토지가 많이 줄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줄었는데 그런데 보면 또 사업비는 더 많이 늘었거든요. 관로가 사실 16.93㎞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난 사업비를 당초 국비도 2019년도에 21억 4,400만 원인데 55억 9,600만 원인데, 이 국비가 확보가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5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위원 외 출석의원
의 원 박용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전병선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박상규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2018년 4월 23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8년 5월 4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