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23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 감사결과 보고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심사결과 보고
3.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병상 의원 외 2명 발의)
○. 심사결과 보고
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10시03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당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9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0시04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남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남연 등단)
○. 감사결과 보고
(10시05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의 적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시책 등 행정의 우수사례는 홍보하여 널리 파급시키는 한편 다음 해의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함양군청의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민의 여론과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사무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군정통합질문을 통하여 서면감사와 현지확인감사 외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군정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21건, 건의 33건 등 총 54건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범사례로 2012나눔캠페인 이웃돕기성금 모금 우수 등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정에 대한 통합질문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한 시정사항은 물론 개선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10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태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함양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서가 2012년 6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12년 7월 5일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심사하였습니다.
함양군으로부터 함양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과 예산의 이용ㆍ이체 사용내역, 기금결산보고서, 금고의 결산 결과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가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고, 예비비 집행 내역 및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결산서의 부속서류와 공인회계사의 재무보고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3,925억 7,865만 6천 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3,935억 6,706만 8천 원, 세출결산액은 3,124억 181만 7천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811억 6,525만 1천 원이며, 그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47억 59만 9천 원, 사고이월이 324억 3,020만 2천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2,550만 1천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의 전용은 13건에 5억 1,348만 8천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0건에 215억 3,407만 7천 원이며,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9건에 23억 7,504만 9천 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액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136억 8,992만 9천 원이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결산액은 심사보고서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결산서는 비치장부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로 결산서의 내용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 36억 2,421만 2천 원에서 2011년 증감액을 반영한 당해년도 12월말 현재액은 39억 9,933만 3천 원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2011년 세입ㆍ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사한 의견으로는
결산서 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통하여 상호 관련이 있는 서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원인행위액은 당해년도 지출과 사고이월을 합한 금액과 일치되도록 회계업무를 집행하여야겠으며, 특히 전년도에 사고이월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타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보고서 등 부록으로 표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의견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함양군에서 요청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예비비, 기금 등의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태진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병상 의원 외 2명 발의)
(10시16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남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남연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17분)
2012년 6월 22일 최병상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의원발의 제출된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6월 26일자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 3일 제19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의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퇴색되고 훼손되기 쉬우므로 의회 의원 신분증의 재질을 내구성 있는 PVC로 변경하고, 규격과 색상, 도안 등을 현실에 맞게 교체함으로써 함양군 의회의 상징성과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남연 하단)
본 규칙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서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20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2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제19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의 배경은 점차적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사안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지난 5대 의회 때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셋째 아 출산장려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영유아 양육비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실제 세 자녀 이상을 모두 양육하는 가정으로 하고, 경상남도 자체사업인 보육료 지원과 군 자체사업인 양육비 지원을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타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과 같은 수준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서영재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과 답변에 수고하신 천성봉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26일부터 시작되는 함양산삼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비의 철저와 하절기 방역대책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군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공무원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이창구
의 원 최병상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천성봉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지역발전과장 김영득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