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9월5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명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명 발의)
김경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본 규칙안은 우리 군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심사기준 등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함양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국의 타당성, 여행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심사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규정을 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여행계획서 제출과 여행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물론 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이르는 사항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07분)
그래서 위원은 학계나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의장님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14분)
조금 전에 질의와 토론이 같이 겸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재구
간 사 안남연
위 원 김경두
위 원 박종근
위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2011년8월23일 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