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9월5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명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임재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경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김경두 의원 김경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 군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심사기준 등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함양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국의 타당성, 여행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심사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규정을 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여행계획서 제출과 여행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물론 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이르는 사항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10시07분)

○위원장 임재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지금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우리 도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만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배한복 경남 도내 시·군에 전부 다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회에서 맨 마지막으로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최병상 위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자체가 상위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사무과장 이용기 상위법에 의한 게 아니고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이것은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검토보고 드릴 때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우리 법규는 없고 공무원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준용해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박종근 위원 민간위원 2분의 1은 어떻게 선정한다는 뜻입니까?
○전문위원 배한복 위원 중에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을 제외한 위원 6명 중에 3명은 민간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은 학계나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의장님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다른 시·군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배한복 예, 그렇습니다.
안남연 위원 우리 함양만 제일 마지막입니까?
○전문위원 배한복 예.
김경두 위원 다른 것은 별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데, 11조에 여행보고서 제출 이게 실제 여행 가는 사람에게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겠는데요. 여행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라.
○전문위원 배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뭘 어떻게 견학하고 뭘 어찌 하고, 뒤에 보니까 양식까지 딱 정해져 가지고 A4용지 스무 쪽 정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여행 갔다 와서 이만큼 쓸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필요한 사진 같은 자료도 넣고 그리 하면 됩니다.
최병상 위원 20쪽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쪽 이내로 바꿔요?
○전문위원 배한복 이것은 어디까지나 작성의 예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종이 값만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배한복 서너 장으로 하면 표지하고 이러고 나면 끝나니까…
김경두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전체 여행을 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낼 필요 없이 대표해서 보고서 쓰는 사람을 정해 가지고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구 개인별로 다 20페이지씩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공동으로…
○전문위원 배한복 제가 생각할 때 공무여행 하고 나면 부담되고, 일반 군민들로 봐서는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같이 넣고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면 착안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별로 특별한 그런 부분은 하고 그래야 다양하고 다시 열람하거나…
박종근 위원 전에도 국외연수나 견학을 갔을 때는 다 작성했어.
○위원장 임재구 이게 귀국한 자는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한 분만 하시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뒤에 사진도 첨부해도 되니까.
김경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구 다른 특별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14분)

○위원장 임재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와 토론이 같이 겸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임재구
  간  사 안남연
  위  원 김경두
  위  원 박종근
  위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2011년8월23일 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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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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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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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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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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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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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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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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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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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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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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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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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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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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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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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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