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0월6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54분 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5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경제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45호, 개정이유는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의 재설정, 신청절차를 일부 개정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혜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면서 주민 편익제공 및 자금사장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언어순화입니다.
  “정의”를 “뜻”으로 한다.
  나. 안 제12조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변경으로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 심사”를 “융자계획과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 심의”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함양군에서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하던 것을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신용불량자, 담보능력 등을 확인 후 융자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실행률 향상으로 실행 미가능자 배정액 감소화 및 최소화하여 주민편익 제공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25일간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융자계획과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는”을 “뜻은”으로, 법률한글화사업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를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융자계획과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라고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59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자로 함양군수로부터 우리 군의회에 제출되고, 같은 일자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6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자구를 정리 보완하였으며,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보강함으로써 원스톱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혜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사료되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질 의
(11시01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융자혜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 어느 정도며,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걸 줌으로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에 뭔가 도움이 되는지, 또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 뭔가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우리가, 2009년도에는 79명에 36억 정도 배정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85명에 41억 정도 융자를 해줬고, 금년도에는 78명에 대한 17억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금이 많이 있으면, 우리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게 중소기업은 3억, 소상공인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적으면 3억을 줄 수는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줄입니다. 또 5,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라면 1,000만 원씩 돌아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보내면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능력이나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능력이나 안 되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우리한테 통보하다 보면 미실행되는 돈이 제법 됩니다.
  우리가 평균 3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56~8% 사이만 실행이 되고 42% 정도가 쓰고 싶어도 이 돈을 못 쓰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효율적인 운영이 안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좀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도움이 되느냐는 이야기는 이 돈은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운영자금만 나갑니다.
  운영자금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자율을 3.5%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이자보전율 하고 대상자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잘못하면 원금을 깎아 먹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적립해 놓는 돈이 이자율이 2.5%나 2.2% 정도 해서 들어오는데, 3.5% 해주다 보면 원금을 깎아 먹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자보전율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3.5% 했는데 원금을 깎아 먹어서는 안 되거든. 그대서 내년부터는 3%대로 할 것인가, 그것은 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적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이자보전을 해주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늘 혜택 보는 사람만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불량거래자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좀더 많이 배정을 주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한번 걸렀다가 우리한테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보면 2009년도에 79명인데 원래 79명한테 36억, 2010년에 85명한테 41억, 2011년 올해는 78명한테 17억 이리 했는데 신청은 몇 명 정도가 들어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러니까 올해 56%만 실행했으니까 150명 정도는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150명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30억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 하다 보니까 3년간 돈이 돌다 보니까 해마다 30억 정도 대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2년 거치,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황태진 위원 2년 쓰고 1년 거치 상환하는데 내나 그것 해 가지고 다시 되갚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봐서는, 그 명단을 쭉 보면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다 받아요. 받을 사람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밖에 못 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또 거기에 대상자라, 줘야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것 안 받아도 충분히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줬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상공인에서도 와서 있는 걸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것 한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늘 받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것 상환하는 형식밖에 안 되니까, 또 신규도 있기야 있겠지만 신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대상이 안 되니까 못 받거든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이리 이야기하면 안타까운데,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정책적으로 주는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  
  보조금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 못 주고, 내가 5억 사업 하려는데 2억 5천밖에 없으면 2억 5천 보조금 줘야 그게 진짜 보조금인데 20억 자기 재산 있어도 10억짜리 하려면 그 사람한테는 5억 6억을 주거든요. 그런 보조금이나, 이것도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있다 해 가지고 이자 돈 보조해주는 그것 역할밖에 안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것은 가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경제과장 김수안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운영에 효율을 기하려고 전에는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만 심사하던 걸 조례를 바꿔 가지고 융자계획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산관계를 본다든가 또 너무 많은 대출을 계속 받아간다, 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걸,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확대해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서 먼저 대상자가 확정되어 오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치겠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도 보니까, 또 금융기관에서 먼저 해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미실행되고, 어찌 보면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참고적으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양군이 105억입니다. 원래는 군수님이 200억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5억을 예산에 해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150억 정도만 되면 원활하게 운영하겠는데 그래도 자격이 안 돼 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있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황태진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게 결국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빈익빈 부익부’라요.
○경제과장 김수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있는 사람한테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하면 담보능력도 되고 다음에 상환 받기가 좋으니까 또 주고, 없는 사람은 정말 필요한데 담보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신용이 없어서 못 받아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그래서 우리도 안의농공단지나 이런 데 들어오는데, 지금은 농공단지에 그런 특혜를 안 주면, 3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해주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안 오겠나.
  우리 최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중방 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 또 이런 뭔가 혜택을 안 주면 더욱 더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 자체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그런 것은 계획심의위원회 때 안을 가지고, 우리 황 부의장님도 위원들에게 이 안을 주셔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은 좀 써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못 쓰고 있다는 것, 소상공인 숫자는 무제한입니다. 구멍가게도 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자혜택을 3.5% 주면 큽니다. 지금 우리가 안의농공단지 들어오는 데는 지방중소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3억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운영자금은 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기금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0~50억만 되면 2년 거치 2년 상환 연장해도 운영에 효율을 기하면 운영이 되겠어요.
  당초 계획했던 200억은 우리가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함양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창원이 413억, 군부에서는 105억으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인근 거창군도 40억, 산청 36억, 이것도 없으면 안 쓰는데 함양군은 전부터 일찍 100억을 조성해 가지고 200억을 만들어 본다는 뜻은 기업인들한테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또 기업에 대한 대접도 달라지고 한데 그러다 보니 함양군이 인근 거창이나 산청군보다 기업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우리가 소상공인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금융기관 저놈들 절대 돈 못 받는 데는 안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행정에는 안전한 그걸 하지만 실제로 받는 사람보다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못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설명해주면 자기들도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행정에서 법적으로 자기들한테 돈 떼일 걸 주겠습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봐서는,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소상공인 5,000만 원, 기업인은 3억까지 준다고 했죠?
○경제과장 김수안 예.
황태진 위원 실제로 3억까지는 가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신규, 안의 같은 데 창업하는 데만, 지금 PF가 중단이 되어 놓으니까 신규창업이 어렵거든요. 그런 데는 3억까지 우리가, 올해 안의농공단지 한 군데 백운테크가 일찍 와 집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승인을 받아서. 거기는 3억을 자금 융자해줬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데는 충분히 줘도 우리가 나중에 떼인다는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없죠. 금융기관에서 판단을 다 하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그런 데는 실제로 오려는 사람들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단에 보면 이 사람 이 돈 안 쓰도 충분한 사람인데…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도 그래요.
황태진 위원 그런 사람들 좀 배제시키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 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나.
○경제과장 김수안 그것까지 우리가 재산을 나중에 심의할 때, 계획을 올릴 때 봐 가지고 우리가 넣으면 되는데, 아까 황 부의장님 잘 보셨어요.
  이자보전 좀 받는다고 살 만한 사람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받을 사람은 자격이 안 되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놀려 놓는 돈을 놔두기보다는 조례라도 고쳐 가지고 있는 돈 다 줘가지고 혜택 볼 수 있는 수혜금액이 올라가게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태진 위원 빈익빈, 층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강구를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그리하는데, 재산관계 하고 심의회를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실이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중소기업은 3억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예, 3억까지.
최병상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으로 외지에서 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3억이 좀 적지 않나, 5억 정도 해 가지고 외부에서 업체가 오는 데는, 이런 유치하는 기업은 특별케이스로 해 가지고 5억 정도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고 있고, 또 경제과장님 말씀 취지가 돈의 사고를 막고 효율적으로 돈을 돌리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함으로 인해서 돈 자체가 노는 돈이 없이 다 활용하는 방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진짜로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3억, 기업은 3억도 크긴 크겠지만 한도를 5억 정도로 증액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기업이 왔을 때는 5억 정도까지는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제 욕심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기금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05억이면 함양군에는 많이 조성되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올해 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50억이나 해주면 그런 혜택을 얼마든지 조례를 바꿔 가지고…
최병상 위원 지금 돈을 얼마 정도 효율성 있게 돌립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1년에 30억 보면 됩니다.
최병상 위원 회수가 되는 기간이 3년이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러니까 조금 더 올리려고 하면,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최병상 위원 자격이 안 되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황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청하는 사람들 너무 안 주면 행정을 안 좋게 이야기해서 배정액을 나름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심의회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공평하게 신청하면 돈 범위 내에서 조금씩은 다 줍니다.
  아까 5,000만 원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그것도 못 써 가지고 42~3%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걸러와 가지고 심의를 하면 다 안 주겠느냐. 그래 가지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재산관계라든가 배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42%가 남아 있다는 말은 30억에 대한 42%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그렇지요. 올해는 3.5% 이자보전 해줘도 원금을 안 깎아 먹는 게 그 이자가 들어오니까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자율을 3%나 이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우리 행정에서 적이 그때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는 여윳돈이 30억에서는 없을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우리 예산을 몇 십 억이라도 더 올려주면 효율적이 되겠지만 자꾸 우리 욕심만 부리면 너무 가한 것 같고…
황태진 위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주는데 신청은 보통 5,000만 원 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다 5,000만 원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몇% 줍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돌아갔어요.
황태진 위원 5,000만 원 신청했는데 1,000만 원 줘 가지고…
○경제과장 김수안 그 사람들은 한도까지 받고 싶으니까 금액은 5,000만 원 다 들어오고, 기업은 3억 들어옵니다.
황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자금을 잘 마련해 가지고 그래도 신청하면 50%는 줘야 되거든요. 5,000만 원 신청하면 2,500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5,000만 원 신청했는데 1,000만 원 주면 그 사람 뭘 크게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되풀이 되는 거지만 그걸 2년 거치 1년 상환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 받아서 돌려 갚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보면 그리 돌아가는 게 많아요. 이리 가서 보면.
○경제과장 김수안 내년에 기금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한, 위원장님이나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확보가 된다되면 2년 거치 1년에 갚는 걸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도 하고 또 금액도 더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재원이 우리 경제과만 주라고 하면 제가 욕심이 너무 있는 것 같고, 확보하는데 힘 많이 실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실제로 소상공인 여기서 잘 돌아가야 우리 지역경제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기금은 잘 마련해 가지고 잘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운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맞습니다. 제가 와서 오늘 조례를 올리게 된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의회 기능이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자르라는 것도 없고, 재산관계 심의해 보셔서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능강화 쪽으로 조례를 제가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토 론
(11시2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김수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9월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10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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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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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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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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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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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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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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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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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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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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