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0월6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54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5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45호, 개정이유는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의 재설정, 신청절차를 일부 개정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혜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면서 주민 편익제공 및 자금사장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언어순화입니다.
“정의”를 “뜻”으로 한다.
나. 안 제12조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변경으로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 심사”를 “융자계획과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 심의”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로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함양군에서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하던 것을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신용불량자, 담보능력 등을 확인 후 융자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실행률 향상으로 실행 미가능자 배정액 감소화 및 최소화하여 주민편익 제공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25일간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융자계획과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의는”을 “뜻은”으로, 법률한글화사업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를 “제1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융자계획과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라고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59분)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자로 함양군수로부터 우리 군의회에 제출되고, 같은 일자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6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자구를 정리 보완하였으며,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보강함으로써 원스톱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혜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사료되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질 의
(11시01분)
융자혜택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 어느 정도며,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걸 줌으로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에 뭔가 도움이 되는지, 또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 뭔가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2009년도부터 우리가, 2009년도에는 79명에 36억 정도 배정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85명에 41억 정도 융자를 해줬고, 금년도에는 78명에 대한 17억 정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금이 많이 있으면, 우리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게 중소기업은 3억, 소상공인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적으면 3억을 줄 수는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줄입니다. 또 5,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라면 1,000만 원씩 돌아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보내면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능력이나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능력이나 안 되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우리한테 통보하다 보면 미실행되는 돈이 제법 됩니다.
우리가 평균 3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56~8% 사이만 실행이 되고 42% 정도가 쓰고 싶어도 이 돈을 못 쓰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효율적인 운영이 안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좀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도움이 되느냐는 이야기는 이 돈은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운영자금만 나갑니다.
운영자금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자율을 3.5%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이자보전율 하고 대상자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잘못하면 원금을 깎아 먹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적립해 놓는 돈이 이자율이 2.5%나 2.2% 정도 해서 들어오는데, 3.5% 해주다 보면 원금을 깎아 먹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자보전율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3.5% 했는데 원금을 깎아 먹어서는 안 되거든. 그대서 내년부터는 3%대로 할 것인가, 그것은 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적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이자보전을 해주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늘 혜택 보는 사람만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불량거래자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좀더 많이 배정을 주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한번 걸렀다가 우리한테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늘 받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것 상환하는 형식밖에 안 되니까, 또 신규도 있기야 있겠지만 신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대상이 안 되니까 못 받거든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이리 이야기하면 안타까운데,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정책적으로 주는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
보조금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 못 주고, 내가 5억 사업 하려는데 2억 5천밖에 없으면 2억 5천 보조금 줘야 그게 진짜 보조금인데 20억 자기 재산 있어도 10억짜리 하려면 그 사람한테는 5억 6억을 주거든요. 그런 보조금이나, 이것도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있다 해 가지고 이자 돈 보조해주는 그것 역할밖에 안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것은 가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도 보니까, 또 금융기관에서 먼저 해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미실행되고, 어찌 보면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참고적으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양군이 105억입니다. 원래는 군수님이 200억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5억을 예산에 해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150억 정도만 되면 원활하게 운영하겠는데 그래도 자격이 안 돼 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있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최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중방 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 또 이런 뭔가 혜택을 안 주면 더욱 더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 자체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그런 것은 계획심의위원회 때 안을 가지고, 우리 황 부의장님도 위원들에게 이 안을 주셔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은 좀 써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못 쓰고 있다는 것, 소상공인 숫자는 무제한입니다. 구멍가게도 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자혜택을 3.5% 주면 큽니다. 지금 우리가 안의농공단지 들어오는 데는 지방중소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3억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운영자금은 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기금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0~50억만 되면 2년 거치 2년 상환 연장해도 운영에 효율을 기하면 운영이 되겠어요.
당초 계획했던 200억은 우리가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함양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창원이 413억, 군부에서는 105억으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인근 거창군도 40억, 산청 36억, 이것도 없으면 안 쓰는데 함양군은 전부터 일찍 100억을 조성해 가지고 200억을 만들어 본다는 뜻은 기업인들한테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또 기업에 대한 대접도 달라지고 한데 그러다 보니 함양군이 인근 거창이나 산청군보다 기업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우리가 소상공인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금융기관 저놈들 절대 돈 못 받는 데는 안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보전 좀 받는다고 살 만한 사람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받을 사람은 자격이 안 되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놀려 놓는 돈을 놔두기보다는 조례라도 고쳐 가지고 있는 돈 다 줘가지고 혜택 볼 수 있는 수혜금액이 올라가게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진짜로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3억, 기업은 3억도 크긴 크겠지만 한도를 5억 정도로 증액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기업이 왔을 때는 5억 정도까지는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5,000만 원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그것도 못 써 가지고 42~3%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걸러와 가지고 심의를 하면 다 안 주겠느냐. 그래 가지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재산관계라든가 배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우리 행정에서 적이 그때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는 여윳돈이 30억에서는 없을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우리 예산을 몇 십 억이라도 더 올려주면 효율적이 되겠지만 자꾸 우리 욕심만 부리면 너무 가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되풀이 되는 거지만 그걸 2년 거치 1년 상환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 받아서 돌려 갚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보면 그리 돌아가는 게 많아요. 이리 가서 보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토 론
(11시21분)
뭐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김수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년9월29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이상 1건의 조례안은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
(10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