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3월 17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안건으로는 박준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안,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태양 하단)
1.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대로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박용운 의원, 위원으로는 함양읍 강정순 씨와 이용기 씨 그리고 함양읍 박민제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용운 의원과 강정순∙이용기∙박민제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민간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모범사례는 널리 파급하며, 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제시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관내 주요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의원 하단)
(참 조)
-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점검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기정 의원과 박병옥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기정 의원과 박병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정한록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역발전과장 직무대리 김내현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6. 3. 17. ~ 3. 29.(13일간)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대표위원 : 박용운 의원
· 민간위원 : 강정순∙이용기∙박민제 씨
- 2016년도 상반기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의 건(박준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6. 3. 17. ~ 3. 24.(기간중 6일간)
- 휴회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6. 3. 18. ~ 3. 28.(1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7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박기정·박병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