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3월 17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 함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6.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7.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9.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16일 제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5건과 제정조례안 2건을 오늘 심사하여 3월 19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선권 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고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추천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께서 강선권 위원을 추천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강선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선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위원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상정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기본현황은 ‘83년 11월 13일 군립공원을 지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9일 공원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면적은 2,012㎡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백산 군립공원 지구 내 주차장 및 야영장 설치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물 사용료를 일원화하여 군재정 수입확대 및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계획안은 입장료 징수기준 별표 3과 같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4와 같습니다.
(참 조)
【별표 3】과【별표 4】는 부록에 실음.
별표 3 입장료 징수기준, 어른 개인은 500원, 단체어른은 300원에서 200원이 오른 5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300원에서 100원이 오른 400원, 단체 200원에서 100원이 오른 300원, 어린이는 개인은 140원에서 60원이 오른 200원, 100원에서 50원이 오른 150원을 개정하겠으며, 다음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4와 같습니다.
1, 2, 3은 개정도 같고 4번 화물차만이 구분하여 4톤 이상은 500원이 오른 1,500원 당일, 체류할 경우는 2,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3,000원, 4톤 이상은 1,500원에서 500원이 오른 2,000원, 3,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4,000원으로 다음 야영장 사용료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야영장 1일 소형텐트 3인 이하는 2,000원, 중형텐트 4인 이상 10인 미만은 3,000원, 대형텐트 10인 이상은 4,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확정된 휴양림 요금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관광지 공원시설물 사용료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안계획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백산 군립공원에 주차장과 야영장을 설치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아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국립공원과 인근 시군 유원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고 야영장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국립공원과 인근 시군 유원지 수준으로 조정하여 군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되나 개정안 입장료에 있어 단체입장은 개인입장보다 요금이 낮아야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어른의 개인입장료와 단체입장료가 동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주차료 중 체류차량의 주차료에 있어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는 100원이나 싸고 어린이도 50원 싼데 어른은 왜 똑같이 했습니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또 저희들은 단체 관광객도 별로 없고 이래서 인근의 형평성에 따라주기 위해서 같이 정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야지 인근 군에 개인하고 단체가 구분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도 구분을 안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맞춘다 하는 것은 행정에 모순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단체를 우리는 좀 존중을 해주고 여러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또 그리돼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한번 올 거 두 번 올 거고 이럴 텐데 요금 100원 차이 나는 거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체라 하면 약 30명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징수를 하려면 사람이 배치돼야 될 것 아닌가. 이걸 8시간제로 해가지고 24시간 징수를 하게 돼 있나 12시간씩 2인 교대로 하게하고 특별수당을 주게 돼 있나 그것부터 말해줘 봐요. 어찌 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더 질의 안 해요.
다음 홍덕용 위원님.
배보다 배꼽이 클 경우가 생긴다 이거야. 이거 하루 사람 쓰면서 일당 규정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다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차라리 차가 들어와서 24시간 체류하는 걸 하루로 한다 이런 명시가 돼 있거나 하면 모르는데 한 사람의 친구가 셋이 와서 야영을 한다고 가정 합시다.
뒤에 있는 친구가 뒤에 전화연락을 해서 밤 11시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1시간 만에 당신 주차료를 승용차 비영업용이 1,000원인데 그럼 11시에 왔다 이거라. 11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따가 11시에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시가 넘으면 2일 될 거 아니가, 이 사람은. 사실상 그 이튿날 9시에 갈 것 같으면 24시간을 머무르지 못하고 가.
이게 불합리한 점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요? 그냥 망라식으로 이게 그래도 함양군립공원을 운영하는 기본법인데 이런 식으로 망라식으로 막연하게 하겠다 이게 어떤 발상이냐 하면 적당하게 받고 적당하게 보내주겠다 하는 발상과 똑같은 표현이라 내가 봤지만 군립공원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안 받고 모르는 사람은 받고 자기 마음대로라.
그와 같은 작태를 재현시키려고 하는 표현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거야. 이걸 조례라고 요금에 관한 개정안을 조례라고 와서 설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받는 것도 앞으로 거기가 거기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건가 이것까지 확고한 자료를 갖고 와서 이 조문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통과시켜 주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안 그래요? 아무 것도 없어. 여기서 그럼 사회진흥과장님도 와야 돼. 비지정 관광지와 바로 군립공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서 받을 건가 이것도 서로 합의하고 난 뒤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명시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에는 명시 안 됐더라도 뒤에 실제 추진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한테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됐어요.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든지 또 지금 당장이라도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해서 다시 자료를 갖고 와서 한다면 뒤로 미루든지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군립공원에 오려면 물론 등산객들 올라오는 거 그거는 사람을 배치하면 인건비가 더 드니까 그만 무시해두고 그래도 4월 쯤, 기획실장 4월 쯤 추경이 있을 것으로 돼 있죠? 그 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화급을 다투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입장료는 어디서 받을 건가 이거야. 그러면 현재 군립공원이 독가촌 다리 거기서 부터인데 거기서 받을 건가 이제까지 비지정관광지인 심원정에서 이런 것도 서로 타협이 돼야 되고 확실한 뭣이 돼야만…
당초에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 관계 현재 받고 있는지, 그 다음 군립공원 조례를 제정해서 받아야 할 장소, 또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자연휴양림 이 관계는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실과장 2명을 했습니다.
조례가 정당하게 통과된 연후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해 가지고 밑에 비지정관광지 그 전에 받던 그 장소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과 장소가 거의 같으니까 어떻게 받는 게 옳으냐 이것을 저희들이 의논을 했는데 일단 이것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을 시켜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부를 결정해 갖고 종결을 지웁시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방금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정용규 위원께서 시일도 촉박하고 하니까 의사일정 3항인데 맨 뒤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세부추진 계획까지 해서 마지막에 가부를 결정하자는데 어때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조례 자체도 그렇지만, 문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겠다 구체적인 모든 방안이 여기 제시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해봐야 소용없고 금방 강 과장한테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또 본회의에서 다룰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정용규 위원이 하는 것과 같이 그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내일 모레 마지막 19일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양가지로 해 가지고 일단 보류합시다.
본회의장에서 완벽하다 할 적에 우리가 손들어서 통과시켜 주는 거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두 시간 후에, 세 시간 후에 이걸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소리고 19일이면 오늘이 17일이니까 그리해야 되지 이걸 제일 말미에 다른 조례안 다 심의하고 난 뒤에 와서 해가지고 온다면 집행부에도 부담이 있을 거고 19일에 하는 게 어때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서너 가지 되는가 본데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12시 안에 회의가 끝나겠는데 그 안에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조례로 명기된 사항이 아니면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불성실하게 조례안 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가지고 우리 군정에 차질이 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소 시간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서도 꼭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걸 다음 회기로 미뤄가지고 군정에 지장을 초래하라고 그럽니까? 최소한 이게 함양군립공원을 운영하는 기본 법이예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헌법과 똑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로 즉 오늘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 거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현재 재적위원 8명 중 본 위원은 아까 정용규 위원과 같이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부간은 오늘 결정코자 합니다.
(장내소란)
아니지, 반대를 하는 건가 보완을 해서 하자는 건가 기권을 할 건가 나머지 의사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요?
(장내소란)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석곤 함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를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위원을 민간전문가 위주의 15인 규모에서 20인 규모로 확대 개선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제3항 중 “재무, 건설과장”을 “재무, 지적과장”으로 한다,
그래서 신·구대비표를 보면 현행 개정안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개정안은 “15인 이상 20인 이내”, 그다음 2조 3항에 보면 위원 중 “재무, 건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이 되면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한다”했는데 개정안은 3항이 “재무, 건설과장” 대신에 “재무, 지적, 도시과장으로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토지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늘인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 수단으로 이해되어 적절하고 당연직 위원의 변경은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업무 소관 변동에 따른 조치이므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도시과장님, 15인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15인을 20인으로 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도출된 내용이 뭐였어요? 그냥 막연하게 다양한 의견의 수렴, 내가 먼저 이야기 하지요.
사실 가장 능률적인 정치는 독재정치가 제일 좋답니다. 효율적이고 경비도 적게 들고 좋다하는데 다양화 시대가되고 모든 기능이나 업무가 다양화 되니까, 정보화 되니까 늘인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나도 받아들이는데 15인으로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왜 나왔는지 그것하고 또 20인을 할 적에 이 때까지 참여시키지 않았던 사람을 어떤 사람을 5명을 더 참여시킬 것이냐, 그 다음 5인을 늘림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것도 설명해 주고 여기 대한 경비가 얼마 수반되는가 까지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먼저 15인 이상에서 20인으로 늘리는 당연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석곤 지금 현재 15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준칙에 의해서 15인 보다도 20인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토지평가심의를 하는데 이상적이라고 해서 현재 15인에서 20인으로 개정코자 하고 그다음 경비로서는 1인당 3만 원입니다. 5인이 늘어나면 연 15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아니, 그게 납득이 잘 안가네요. 물론 15명이 하는 것 보다 20명이 하니까 다양성이 제고가 되겠지요. 납득 되지를 않아요. 납득되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리고 돈 15만 원이다 막연히 이야기 하는데 내무과장이 먼저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하기를 직원들을 축소하면서 행정경비를 줄여보자고 했는데 이것과는 또 배치된 것 아니냐 말이요.
당연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5명을 늘리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야 하겠다 하는 거 준칙에 의해서, 도의 규칙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
우리가 최소한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데 여기 앉은 우리 위원들이 ‘아! 이거 늘려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한테 가슴에 와 닿도록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이야.
그냥 와서 “15인으로 늘려주면 좋습니다” 하면 그리 해줄 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인을 하는데 무급인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3명이었습니다. 조문에 보니까 네 사람이 됩니다. 전문가가 두 사람이 참여를 하다보면 아홉 사람 밖에 일반 주민은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양읍과 안의 같은 데는 지역도 크고 하기 때문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인에서 20인 그러니까 16명도 될 수 있고 18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직자가 4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합하면 읍면마다 한사람씩이라도 참여를 해야 토지평가에 실정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인 이상으로”에서 “20명으로” 그리한다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읍·면당 한 분씩은 더 참여를 해야 그 지역 면단위의 실태를 잘 안다?
○기획실장 정재일 15명 가지고는…
○정진위 위원 그러니까 납득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왜 못해주나 이거야.
○정용규 위원 제가 또 질문할까요?
토지평가가 가격평가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재산세 과표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과표는 그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 걸 지금 현실화율이 저번에 보고 드린 거는 29. 1%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가는 100원인데 지금 과세하고 있는 거는 29원…
○정용규 위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조금 다릅니다.
○정용규 위원 토지평가 하는 거 하고 그거는 말하자면 기준이 안 된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뒤에 기준은 그걸로 100%를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규 위원 어찌 되었든 평가위원회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것 아니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과표도 만든 거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중에 보면 “재무, 건설과장”이 당연직인데 여기 보면 군수가 임명할 때 건설과장을 임명해도 돼요? 여기 지금 당연직은 재무, 지적, 도시과장 이렇게 3명으로 돼 있는데 건설과장을 군수가 위촉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라.
○도시과장 김석곤 없습니다.
도시과가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럼 도시과장의 업무관할 구역이 전반적으로 다 돼요?
○기획실장 정재일 전 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관계 때문에…
○위원장 이종진 됐어요. 질문하실 분은 주요개정 골자가 두 가지니까 여기 대한 질문을 주로 해 주십시오.
○정진위 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네 분이지요, 당연직이? 그럼 열여섯인데 각 읍·면에 하나면…
○기획실장 정재일 15명이 되는데 전문가를 평가사나 그런 사람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없더라도 평가사 같은 사람을 우리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정진위 위원 함양이나 안의 같은 데는 지역이 크기 때문에 해야 될 거고 됐어요.
○위원장 이종진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도시과장님요, 물론 준칙이 내려와서 이러는데 이런 것뿐 아니라 준칙이 내려오면 우리 함양군의 실정이 어떠냐 이것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위에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준칙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시체 화장 및 묘지, 납골당 등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최저 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따로 타시군과 형평을 유지하는 선에서 군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종사자에게 월 18만 원, 분뇨처리업무 전담시설 근무자에게 월 15만 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월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는 현재 분뇨처리업무 전담시설 근무자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소급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어 특수 분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와 화장장,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수당지급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아시는 바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 하·폐수 쓰레기처리와 화장장, 묘지, 납골당 등 혐오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려수당 지급이 타당하나, 수당지급 대상의 범위에 있어 시설종사자에게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유지관리업무 관장부서 근무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수당지급대상 범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수당지급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지급액을 정하고 소요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과장도 수당의 대상이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예를 들면 분뇨처리 업무를 사회과 위생계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시설 근무자다 그래 놨습니다.
○정진위 위원 함양군에서는 약 15만 원 주도록 돼 있지요? 읍·면에 읍·면 수당은 얼마 줍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15만 원입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에 위배 안 되나?
○내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위에 기준이 5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진위 위원 누가 읍·면에 가서 근무하지 똥공장에 가서 근무할 사람 누가 있어. 또 같은 15만 원인데 그러면 수당의 의미가 희석되고…
○내무과장 박희복 이거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직이 1명, 전기직 1명, 화공직 1명, 기계직 1명, 환경직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6명입니다.
○정진위 위원 그러면 읍·면수당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앞으로 이런 게 나왔다 이거라. 그러면 함양군에 청소부가 많다 말이야.
○내무과장 박희복 일용직입니다.
○정진위 위원 일용직이 만약에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도 내무부장관이 하는 처우를 개선하라고 손을 들 적에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설명해 줘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일용직이지만 특수여건을 고려해서 수당자체가 많습니다.
○정진위 위원 많은데 많은 걸 많다고 안하고 그 사람들이 집단행위를 한다고 생각할 적에 대처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법을 이래 만들어 놓으려면 그건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그 사람도 사실 혐오시설을 맡은 것 아니라. 남의 ********* 죽은 거, 돼지새끼 죽은 거, 꿩 새끼 죽은 거, 고양이 죽은 거 온갖 것을 다 만져야 되는데…
○내무과장 박희복 청소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진위 위원 안 되는데 그 사람들도 신분보장을 받는 것 아니라.
○내무과장 박희복 신분보장을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많이 변해가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위 화이트칼라하고 블루칼라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화이트칼라인데 혐오시설이니까 주고 블루칼라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주장할 적에 대처방안이 뭐냐 이 말씀이야.
○내무과장 박희복 그 사람들이 이 범주에 드는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대처하겠지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용규 위원 지금 우리가 수당을 15만 원 지급할 수 있는 데가 위생처리소 한군데뿐이지요? 그러면 거기는 관리직이 없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담당 6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럼 관리직은 어떻게 해요?
○내무과장 박희복 줘야 됩니다. 실지 거기서 근무합니다.
○정용규 위원 실지 그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관리직이든 기술직이든…
○내무과장 박희복 다 줘야 됩니다.
○정용규 위원 그리고 읍사무소에 보면 쓰레기장에 매일 같이 나가서 일용 청소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 사람은 다음에 주는 거는 규칙적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7월 1일부터 쓰레기 모든 것이 환경처에서 시군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우리 쓰레기장이 별도로 생기게 되면 그 시설종사자에게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용규 위원 환경처에 이양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 돼요?
○내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수당을 주고자 합니다.
○정용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함양읍 사무소 사회계 거기에 늘 소각장에 매연이 나는 데서 직원이 청소원들하고 매일 같이 하는 그 청소담당직원이 이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거는 전담직원이라 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실지로 종사를 하고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도감독을 위해서 간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태우고 하는데 전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용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 거기 안 나가도 되겠네?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자기업무상 직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과는 틀립니다.
○정용규 위원 우리가 입법하는 자체가 그러한 세 군데에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돈으로 금액을 표시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용직은 여기 사안에 드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읍사무소에 9급인가, 8급인가는 모르지만 쓰레기장에 가서 매연 나는데 매일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적에 지급을 해야 안 되느냐, 감독하러 가면 거기서 숨 안 쉬나?
○내무과장 박희복 그 직원을 감독권자인 읍장이 전담업무를 맡기면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전담부서로 발령 나면 줘야죠.
○정용규 위원 직원이 많으면 전담직원도 두지만 직원이 없으니까 안에 와서 내무행정도 보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거기 가서 해뜰 때는 매일 가서 근무하기로 하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인데 그렇게 박하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독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숨 안 쉬는 사람이니까 그걸 안 주겠다…
○내무과장 박희복 시설근무자라는 거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해석이 아주 묘한데 읍·면에 담당자도 자기가 쓰레기장에 출입을 한다 그러면 주라고 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시설 근무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순근 위원 장려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올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은 확보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예, 예산은 확보 돼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확보가 돼 있다하니까 하는 소린데 지금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때까지는 처우도 나빴겠지만 거기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보면 불평이 많습니다.
이래서 읍·면에서 근무하는 읍·면 수당 15만 원인데 이것과 같다하면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2만 원 더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진위 위원 박 위원에 덧붙여 하는데 읍·면 수당이 15만 원이라 하면 함양에 달 목욕이 아마 2만 5,000원인가 3만 원인가 됩디다. 그 정도 수준은 그 사람들 보다 더 줘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걸 한번 고려해볼 용의는 없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상향조정해서 결의해 주시면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은 월 15만 원으로…
○정진위 위원 여기 15만 원이라고 명시가 됐으니까 부언을 하는 건데 내무과장님 내 얘기 잘 들어요. 가족들한테 가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집에 갈 때 월 목욕비 안 있습니까? 목욕료 정도는…
○내무과장 박희복 그리 되시면 3만 원을 더 추가해 주셔야…
○정진위 위원 3만 원 정도는 더 줘야 된다 이거라.
○정용규 위원 두 분 위원 잘 모르시는데 읍·면에 가서 근무해도 15만 원 받고 근무하는데 거기 온갖 잡동사니 나오는 데는 이 사람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법적으로 위에서 주라는 한도까지 줘도 이 사람들… 나도 거기 자주 가요.
○홍덕용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는 걸 1월에 소급해서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무과장 박희복 이거는 부칙으로 할 거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하기에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주라면 지금부터 줄 거고 소급해서 주라면 소급해 주고요.
○홍덕용 위원 지금부터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결의하기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부칙에라도 수정안을 넣어야…
○정진위 위원 공무원 급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지 말고 양해를 구하는 건데 절대로 의사를 묵살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홍 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소급적용 되도록 해줘요.
○박종근 위원 저도 질문 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주는 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20만원이니 15만 원이나 하는 돈을 준다면 전체적인 재정이야 확보하면 되겠지만 사실 봉급인상요인이 되는데 몇 %나…
○내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봉급이 아니고 그 여섯 사람에 대한 수당만 주는 겁니다. 봉급이 아닙니다.
○박종근 위원 봉급이 아니더라도 월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개인에 따라서는 20만 원 주면 직급에 따라 다 틀리지요.
○정진위 위원 6급 직원 같으면 6.7%?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위직원 같으면 15%~20%정도의 효과가 있겠지요.
○박종근 위원 15%면 150만 원 씩 받는다는 이야깁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20만 원을 주게 되면 그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위직원 같으면 총계 얼마정도나 받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현재 거기 시설 종사자가 개인별로 봐야겠습니다마는 보통 60만 원에서 70만 원…
○위원장 이종진 다른 위원 질의할 거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위원 1월부터 소급해 준다면 지금 현재 15만 원 정한 거 이걸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또 다른 분?
○박순근 위원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읍·면수당도 15만 원씩인데 다만 한 달에 목욕이라도 하게끔 3만 원이나 2만 원 더 상향조정해 갖고 통과시켜 주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위원장으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15만 원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제출되기 전에는 18만 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도 벌써 개정안에 그렇게 못이 박혀 올라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변경시키려면 새로운 우리의 수정안이 여기 제출돼야 되고 그래서 토론돼야 될 문제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또 우리가 집행해 가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그때 수정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런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선권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과장님, 이 시행자체가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전국 통일로 하는 거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강선권 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가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박순근 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강선권 위원 가만있어 봐요. 여태까지도 그 수당을 가지고도 근무를 해 나왔는데 15만 원 수당을 주면 그분들 그것으로 만족하지 또 더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15만 원 수당을 준다하는 것은 거기서 구린내도 맡고 하니까 특별히 해가지고 수당을 주라고 하는 그 내용 아니요?
○위원장 이종진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박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올려준 것도 타당하고 또 홍 위원이 말한 것도 지금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도 실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려면 우리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우리가 한 달, 두 달, 몇 달이라도 집행해 가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무엇이 되면 새로운 수정안을 내든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통과시켜 주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다만 몇 달이라도 집행해 가면서 적으면 그 때 개정안을 제출케 해가지고 그 때 토의하도록 합시다.
○정진위 위원 위원장님이 제안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줍시다.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부속품대를 무상으로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주고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속품대를 실비로 징수하되 당일 수리부속품 합계금액이 1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 지원토록 한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구대조대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의 “부속품대는 기계점검 수리비를 무료봉사하고 부속품대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당일 1회 수리부속품 합계금액이 3,000원 이하의 부속품대는 무상지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계점검 수리비를 무료봉사하고 부속품대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당일수리부속품 합계금액이 1만 원 이하는 무상수리 지원하고 부속품 합계금액이 1만 원 이상일 때는 1만 원은 무상수리하고 차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을 경감하여 농민의 수혜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당일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 합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 수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농산물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농가지원책으로 인식되며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수리해 주는데 부품대금을 삭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면단위에 보면 1년에 몇 회 정도 순회수리를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리한 일수가 173일입니다. 그래서 면에 두 번 밖에 사실상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반 하나로서는.
○박종근 위원 순회 횟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1년에 두 번 가지고 얼마나 큰 혜택이 있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래서 한번에 한 부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부락을 한번에 가면 그 인근 4~5개 부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순회수리반을 1개조를 더 편성해가지고 차를 이미 구입을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김원식 위원 순회수리하는데 기술자 분이 있습니까? 차는 증차가 된 줄 아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먼저 제가 3월 2일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기능직 같으면 구하기가 쉬운데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센터에다가 지금 사람들을 모셔 오려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 안에부터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일용직을 채용하든지 하면 지급할 봉급이라든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강선권 위원 이거는 묻는 자체도 어수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운기 수리라고 하면 엔진부터 짐수레까지 전체가 경운기 수리대상이 아니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은 없겠지만 바퀴에 튜브라든지 펑크가 났을 경우에 가서 ‘이걸 고쳐주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저희들이 수리부속품을 보관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거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대충 농촌지도소에서 수리부품 많이 망가질 수 있는 부품의 리스트가 잡혀있다 이거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대체로 그 말도 맞아. 펑크 나는 거 튜브 갈아달라고 연락하고 하면 큰일이라. 지적할 사항은 지적할 사항이라 좋은 지적이에요.
○위원장 이종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지요.
○김원식 위원 이것은 농민의 수혜의 폭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농민들도 이걸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3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5일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개정사유는 지난해 12월 말에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조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 내용은 지방세법의 제2장 1절 주민세에 관련된 조례 중에 16조 제2항에 현 조례에 있어서는 주민세의 징수방법을 특별징수방법과 보통징수방법의 두 가지를 채택을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이 두 가지 방법에다가 자진신고 납부방법을 하나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세 가지 징수방법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도록 주민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방법에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민세는 우리 가정에 징수하는 800원 그게 보통징수방법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일을 더하여 징수하는 방법이고 특별징수방법은 공무원이나 혹은 기업체 등에서 징수하는 소득세할을 내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되는 방법이고 세 번째 이번에 하나 더 넣은 것은 자진신고 방법인데 이것은 연간매출액이 3,600만 원 정도 넘는 사업자가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를 낸 한 달 안에 다시 주민세도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토록 하는 그 방법을 하나 추가시켰다는 내용에 불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조례에 중기에 대한 과세사항에 “중기”라고 명기된 것은 중기라고 안 하고 “건설기계”로 개칭을 한다고 해서 중기라는 문구가 조례조문에 보면 아홉 군데가 나옵니다. 그 아홉 군데를 전부 다 “건설기계”로 개칭을 한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중에 주민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세액을 변동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징수하는 방법과 건설기계로 고친다하는 외에는 다른 특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신고하거나 세액결정 또는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지방세법 제177조의 2가 신설되고, 1993년 6월 11일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관련 조항과 자구를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아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조례에 인용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중기는 어떤, 어떤 것이 중기고 건설기계는 어떠어떠한 것이 건설기계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중기가 건설기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덤프트럭, 포크레인 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차량과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종근 위원 중기는 대형장비를 중기라 안 합니까? 중기는 건설장비로 통례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중기를 건설장비로 혼돈스럽게 명칭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바꾸는 것은 특별한…
물론 지방세법에 중기로 바꿨기 때문에 바꿔졌는데 지방세법에서 왜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꿨는지 하는데 대해서는 건설기계인데 무거울 중(重)자 중기라 하니까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건설기계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인정하고 아마 문구를 바꾼 것 같습니다.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종래의 중기의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정진위 위원 재무과장님, 이것과 좀 차이 나는 걸 물어보는데 800원씩 내는 주민세 이거는 한 세대에 800원이죠?
○재무과장 김승곤 주민세 총액이 960만 원이고 총액은 2,260만 원입니다.
○정진위 위원 내가 보기는 지금 담배 한 갑 값도 안 되는 걸 담배하나로가 지금 1,000원 하는데 이걸 세금이라고 받아가지고 영수증만 늘어지고 이거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합쳐서 내는 방법 없어요? 이걸 전산처리 해가지고 자질구레한 곳에다가 돈 800원 받으려고 함양군수 공인을 찍어가지고 내보내고 이거 뭣인가 불합리하다 이거야. 차라리 받으려면 돈 만원씩 받든지.
○위원장 이종진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800원 주민세 그게 아니고 기타법인세에다…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나요?
○재무과장 김승곤 지금까지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거해 가지고…
○위원장 이종진 보통징수 방법은 어떤 건데?
○재무과장 김승곤 고지서를 발급해서 저희들이 징수했었는데 그리 안하고…
○위원장 이종진 법인세 얼마면 주민세율이 얼마 해가지고 징수를 했었는데…
○재무과장 김승곤 법인세를 내면 한 달 안에 법인세 낸 금액을 통보를 해 주면 거기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납부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정용규 위원 과장님, 소득할주민세는 우리 일반주민세와 달라서 연간 과표가 3,600만 원 이상인 일반사업자가 소득세를 물 적에 그 소득할주민세를 지금 세무서에서 재무계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재무계에서 소득할주민세를 산출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현재까지 소득할주민세를 징수를 안 했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승곤 소득할주민세는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정용규 위원 원천징수를 하는데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요?
그런데 자진신고 납부하는 걸 사전에 무엇인가 가르쳐 줘야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얼마 낼 것인가 하는 걸 주민세는 우리 군세인데 교육을 시키는 거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고 있는 저희군의 법인세할 대상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지금까지는 균등하게 5만 원씩 대상이 됐었어요. 보면 자기네들 소득이 오른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5만 원 균등하게 돼 있어서…
○정용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납세자가 소득세를 냈을 적에 그 소득할주민세는 법인체 아니라도 개인사업자라도 우리가 소득할주민세를 냈어요. 냈는데 그것하고 법인체가 법인소득세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할 주민세 내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법인이 내는 것은 법인세할 그대로 되고 소득할은 소득할 대로 개개인이 공무원처럼 소득세를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비단 법인업자가 아니라도 말하자면 변호사가 소득세를 많이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득세 신고 된 만큼 주민세를 자동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조례중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단 법인체, 법인체가 내는 소득할주민세를 자진납부 하도록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니라요? 그런데 법인체가 자기 소득세가 나오는 것 만큼에 대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무엇이 돼 있느냐 그 말이라.
○재무과장 김승곤 법인세를 납부하니까 법인세 그 금액에 대한 세할이 나오니까 법인세를 납부한 그 금액을 가지고 신고만 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나오니까 탈세가 될 우려는 없습니다.
○정용규 위원 법인세가 나왔을 때는 개인이나 소득할주민세는 읍사무소 재무계에서 매겨가지고 직접 고지를 해가지고 그 세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것을 자진해서 낼 사람이 세액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납부하는 게 이게 자진신고 납부세 아닙니까, 그 교육이?
○박순근 위원 법 제정이 되면 홍보를 해야죠.
○재무과장 김승곤 말할 것도 없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겠고 법인세는 하시든지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정진위 위원 전에는 영수증 내서 받던 걸 영수증 안 나오고 자기가 신고해서 내도록 돼 있는 그 리스트가 잡혀져 있겠네.
○재무과장 김승곤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이번에 노동청에 산재보험을 자진신고제로 작년부터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체를 보면 세무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쪽에서 하자는 요율대로 하니까 전부 틀리게 나왔어요. 이름만 자진신고지 전부 노동청에서 가서 전부 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문제점이 등기송달료가 710원이 들고 봉투가 30원이 들고 다음에 안에 든 고지서가 20원이 들고 합하면 지금 받는 것 보다 훨씬 초과가 되는데다가 독촉장을 내는 경우에 독촉장을 내면 배가 됩니다.
(장내소란)
○정용규 위원 우리 조례로 연납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으로 그리 조례안을 개정하도록…○위원장 이종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별 문제가 없고 원안대로 가결해 줍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승곤 함양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1월 15일자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프형자동차가 그동안 일반승용차와는 달리 산업용과 동원용 차량 등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연간 일반차량세가 승용차가 30만 원 돈의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도 10만 원 정도 밖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근자에 와 가지고는 본 차량이 산업용이나 동원용만이 아니고 일반승용으로 널리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지프차도 같은 세율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난 연말에 세법개정을 하면서 지프형 차량을 특수차량으로 세액이 낮은 차량의 개념에서 빼버리고 일반차량과 같은 개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프차도 일반차량과 같은 세금을 현 세법상으로 물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세금이 2000cc 지프 한 대에 3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가니까 10만 원 하든 것이 30만 원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지프차형은 3000cc가 평균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40만 원 이상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불균일과세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프차형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의 개정된 자동차법에도 불구하고 지프차만은 이러한 표에 있는 세율에 의거해 가지고 과세를 한다고 하는 불균일과세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프차형에 세금을 올리기는 올리되 일반승용차 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그 불균일과세를 제정코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세율은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2000cc가 28만 원 정도가 1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3000cc 경우에는 49만 5,000원 정도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군에 160대가 있는데 불균일과세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군에는 약 5,500만 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되도록 개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종래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산업용이나 동원차량으로 지정한 점을 감안하여 연간 10만 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근간에 일반승용차로 이용되고 특히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개정 시 기타 승용차 명칭을 삭제하고 일반승용차 수준의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프형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의 자동차세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현행 자동차세에 비하여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과세저항이 예상되고 지프형자동차 구입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내수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 부과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아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종전 자동차세는 일반승용차와는 달리 배기량에 구애 없이 영업용은 연간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지프형자동차 용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정된 조례안에 의한 자동차세와 종전 자동차세를 비교하면 영업용은 2000cc 이하는 종전과 같거나 인하되었고 3000cc 이하는 3000cc 초과는 2만 5,000원 정도 인상되어 큰 부담은 없으나 비영업용의 경우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인상되어 과세저항이 우려되고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영업용은 1000cc 이하는 종전과 같거나 인하되나, 1500cc 이상은 최저 7,000원에서 최고 4만 원이 인상되고 비영업용인 경우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179만 원이 인상되므로 과세저항을 줄이고 내수기반 위축을 보호하는 뜻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일과세가 필요하며 자동차세 인상폭은 전국 기준인 조례안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 지금 한꺼번에 세를 올리면 12배까지 올라서 조세저항이 있겠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레저용이라든지 고급 3000cc 승용차는 일반차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술집도 보면 대중음식점은 싼데 고급술집은 세금을 비싸게 매기는 것이 통념이 돼 있고 이걸 한다고 하면 배기량이 적은 영업용은 저게 매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레저용이나 일반용을 쓰는 거 돈도 비싸고 또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쓰는 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조세저항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불균일과세를 한다는 것은 좀 사리에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수출에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수출은 원래가 면세입니다.
내수에는 이때까지 세금이 싸니까 사 써다가 그러면 다른 차와 똑같이 비교해서 값이 비싸도 이것은 지프형이기 때문에 실제 찻값은 비싸도 지프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우선권을 주는 거고 그래서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매기는 게 타당하지 지금 당장 12배를 올리면 조세저항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불균일과세를 한다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가 3000cc가지고 산업용으로 쓰는 게 없고 레저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치 자가용으로 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값도 비싸고 그런데 일시적인 조세저항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불균일과세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 단 배기량이 적은 자가용이라든지 또 영업용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낫지 3000cc라고 해서 다른 일반고급차와 똑같은데 그거는 세금을 적게 매기고 다른 차는 많이 매기고 자동차 팔리는 거 이거는 자동차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정진위 위원 2500cc면 대충 얼마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2500cc면 그 중간쯤 그러니까 약 38~39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차량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합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네 번 합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연간 10만 원이었는데 35만 원이라 하는 것은 연간 35만 원입니다.
○정진위 위원 전 의장님이 내수시장은 관계없다 이러는데 자동차사업이 방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내수기반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형님은 내수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융자도 해 줬고 저게 바꿔서 공급되어 있다는 자체부터가 내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산업을 새로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 치면요, 예를 들면 장 계장이 타고 다니는 티코 저 자동차 보험료를 벤츠보다도 많이 내야 돼요. 그렇지만 똑같이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세법의 종합적인 합리성을 이 법이 합리성을 강구한 조례제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위원장 이종진 질문할 걸 해요. 이따가 그것은 토론할 때하고.
○홍덕용 위원 저도 정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2000cc에 보면 비영업용이 1년에 48만 원 내네요. 지프차는 28만 원 내네요. 그에 비하면 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3000cc에 가서 보면 60만 원, 189만 원 3배 차이가 더 나요. 배율은 하려면 같이 해야지 어떻게 3000cc에 그렇게 많이…
○재무과장 김승곤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홍덕용 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장내소란)
올라갈수록 고급차입니다. 지프차도 3000cc인데 그런데 그건 3배 차이 나고 2000cc에 가서는 2배 차이도 안 나고…
○재무과장 김승곤 2000cc가 4000cc가 되면 그 배가 돼야 될 건데 3000cc 면 반 정도만 더 오르면 안 되겠습니까? 대충 그 정도 보면…
높이 올라가서 세액이 많아질수록 그 세액을 좀 더 많이…
○홍덕용 위원 3000cc를 타는 사람은 그만큼 부자고 그만큼 잘 살고 하니까 세금을 많이 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정용규 위원 과장님, 지금 휘발유 배기량 3000cc이상은 값도 비싸고 지금 똑같이 놓고 해야 되지 우리 국민경제를 자꾸 절약하고 절약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어찌 휘발유 쓰고 배기량이 6기통인 것은 지프차라고 해서 세금을 내려주고 또 배기량이 적은 거는 서민들이 업무용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나 타고 다니는 여기는 자동차세를 적게 낸다하는 것은 비합리성이 있지만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바나 우리 모든 걸 절약하라 했는데 가격도 고급차고 배기량이 3000cc가 넘고 그럼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지프차라고 해서 일반승용차 보다도 세금을 1/3로 내려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승곤 지금까지는 1/3이 아니고 1/12이 있는데 1/3정도를 축소를 시키자 하는…
(장내소란)
○정용규 위원 일시적인 조세저항이 있다고 해서 3000cc 타고 다니는 사람이 1500cc 타고 다니는 사람 45만 원 내는 것 보다 186만 원이 더 싸요.
○위원장 이종진 됐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하는 것은 알았고 내가 한번 불어 볼게요.
이것을 우리 함양군 재무과장이 입안할 건 아닐 거고 개정된 지방세 자동차세 이것이 국회에서 이게 지방세법에 정해진 한도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지방세법에는 총액으로 지프차도 일반차량과 똑같은 레벨로 과세가 되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프차가 너무 무리하게 세금을…
○위원장 이종진 개정된 지방세법은 어때요?
○재무과장 김승곤 똑 같다 했다니까요.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불균일과세를 할 것을 전제를 하고…
○위원장 이종진 지방세법에 그런 전제를 한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전제를 하고 만약에 그러한 세법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세저항이라 하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이 내수라든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불균일과세를 제정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제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종진 내무부에서 조정하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조정한 게 절대적은 아니네?
지방세법하고는 불균일과세만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만 있지 얼마 내라 이거는 내무부 자체의 입안한 거네? 법에는 불균일과세법에 없는데 개정된 지방세법에 내무부 자체에서 그리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각 시·군에 하달된 거네?
○재무과장 김승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안 시키면 많은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조정을 해서 우선 낮춰줬다가…
○위원장 이종진 금방 질의한 것 외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순근 위원 불균일과세를 안 하고 균일과세를 했을 때 함양군 세입이 얼마만큼 더 징수 됩니까?
그럼 5,500만 원에서 12배면 1억 1,0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이건 불균일과세 할 이유가 없어요.
○홍덕용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데는 100% 올려가지고 오히려 50% 깎는데 이거는 50% 안 되고 그러니까 50%선에서 다같이 3000cc고 2000cc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전국적으로 내려온 준칙은 저희 군에서 앞으로 수년간 시행을 하다가 지프차형도 완전히 보편화가 됐다고 인정되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12배라고 하는 세액을 한꺼번에 개정해 가지고 올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하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세액을 더 높이자고 하는 뜻은 알지만 과세저항이라든가 내수니 하는 그러한 점으로 봐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수치에 맞춰가지고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
○정용규 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의 준칙하고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 준칙은 여기에 준해서 너희 형편에 맞춰서 이런 기준을 내려 보낼 테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너희 형편에 적의하게 불균일과세도 할 수 있다 조세저항이 있을까 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준칙이 바로 그대로 하라하는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모순이 생기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일반 차와 똑같이 해라 그리된 거 아닙니까?
그리된 건데 내무부에서 이래가지고는 조세저항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형편에 맞춰서 이런 기준을 내려 보낼 테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불균일과세를 적의하게 해라.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급 승용차보다도 값이 똑 같고 또 기름 소모량이 6기통이라서 똑같은데 어째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조세저항이 염려가 돼 가지고 불균일과세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고 배기량이 적은 거는 일반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세금을 많이 올리면 세부담이 많아져서 안 된다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배기량이 3000cc 정도 되는 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186만 원 내는 세금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해요.
다소 조세저항이 있으면 차를 낮춰서 타고 다니라 하지 왜 그런 소신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조세저항 좀 있을까 싶어서 이걸 다음에 또 개정하고 우리 법이라요. 법을 한번 해도 되는 법을 타당성이 있어서 한번에 해도 될 법을 미리 조세저항이 염려가 돼서 그것도 고급차도 낮춰가지고 자동차세 매긴다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러나 저희들이 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조항들은 제고를 하시고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일이지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한다고 하는 그러한 관념에서만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차량을 살 때 그 사람이 세액은 연간 10만 원 정도의 세액을 물것으로 보고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12배 뛰어올랐다고 하는 그런 무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지프차형의 차량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적에는 불균일과세를 한 내용을 통과를 시키는 것은 내무부에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지프차형도 세부적으로 구분해 줄 수가 없어서 어쨌든 지프차형 차량도 과세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는 개념에서는 같이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것이지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그 법을 통과시킨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법의 제정 기술상 똑같은 레벨로 그러니까 특수차량이라 하는 조항에서 빼버렸다 이거라요. 조항에서 뺏으니까 일단 너희들 마음대로 올려라, 내무부에서 알아가지고 올려라 하는 의미에서 빼니까 그런 결과가 오니까 조례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긴데 뺀 그것이 바로 의회에서 일반세액과 똑같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국을 통일 안 해주고 우리 함양군에만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함양군에서만 세금을 12배로 일반세액과 같이 받는 경우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이 세법이 만일 안 되면 우리가 꼭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가서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이 법대로 전국에 동일한 이 시안대로 우리들이 통과를 해가지고 1년이라도 시행하시는 것이 옳지 이 조례자체를 물론 의회의 권한도 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꼭 고려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권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서두에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건데 서두에 너무나 급작스레 많이 올리면 과세저항이 올 것이다 하는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안 있어요?
○정용규 위원 여기 일반 차와 똑같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 함양군이 재정이 어렵지만 돈 5,000만 원 더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게 우리 함양군으로 봐서는 법인데 시시때때로 물론 필요해서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정한 기준은 원칙이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12배 아니라 120배라도 올려야 될 것은 올려야 되고 조세저항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는 합리성이 없으면 몰라요. 합리성이 있는 걸 가지고 다소의 조세저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불균일과세를 하라는 것은 배기량이 적은 그야말로 산업용이나 꼭 그런데 쓰는데 대해서는 좀 너희가 형편에 따라서 적게 해주고 고급차는 일반하고 똑같이 매기라는 그런 뜻에서 한 성 싶은데요.
○강선권 위원 과장님, 지프차가 휘발유입니까?
○박순근 위원 지금은 cc가 높을수록 다 휘발유입니다.
○정진위 위원 전 의장님은 꼭 이걸 12배로 올리려고 하는데 조세저항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법이 하루아침에 세금이 12배나 오르라고 하는…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합시다.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고 기탄없는 이야기 해보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불균일과세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장애자 차량도 불균일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민용 대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 불균일과세가 필요한 것이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차 또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쓰는 차 이런 것은 제대로 불균일과세 적용을 받을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용규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박종근 위원 그런데 지프차는 일반적으로 지프차를 타는 분들이 레저용이나 사치용 사냥이나 다니고 이런 분들이 cc가 높기 때문에 많이 타는데요. 그러나 법이 정해졌다는 것은 법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어찌 정해졌던 법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은 정해진 신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나 법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너무 폭이 크면 조세저항의 관계도 있고 또 전국적인 편이 있었을 것이고 인근 타군이 있을 것이니까 그에 준해서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프차를 구입하신 분이 살 때 말입니다. 세금도 적고 또 꼭 레저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는 많은 이용도가 있어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지프차를 샀습니다. 살 때 세금이 적다하고 우선은 투자가 많이 돼도 세금관계를 생각하고 산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 강 위원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강선권 위원 저는 거수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위원장 이종진 다음 정 위원님?
○정진위 위원 저는 원안대로 해주면 싶은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균일과세라 하는 게 하나의 법이라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보고 불균일과세를 했을 것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님 설명과 같이 다만 1년이라도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또 개정할 사유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나는 원안대로 하는데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음 홍 위원님?
○홍덕용 위원 저는 박순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그러면 토론의 결과를 보니까 원안 반대가 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다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자 하는 위원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정하는 취지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여 지방행정의 국제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군수 산하에 15명 내외의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은 행정, 민간단체, 상공인, 법조계, 학계, 예술인, 체육인 등을 총망라해서 회장인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주요골자가 돼 있습니다. 역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에 관한 설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사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선정 또는 지원관계 또는 지역주재 외국회사 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을 실시해 가는 사항 등 모든 사항을 협의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자하는데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이 1조에서 11조까지 운영조례를 마련해 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정을 상정하면서 제가 도내에 알아보니까 저희군 도내 29개 시·군중에서 지금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곳이 13개 시군이 있습디다.
그러나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전례가 없고 하니까 구구각색으로 자기의 연고 내지는 심사숙고한 이러한 상대방의 여건을 고려치 않고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맺음으로써 지금 부작용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의 내용은 세세한 것은 운영세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골격만 유지해 놨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준칙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운영의 규범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그대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방향의 설정 및 협력사업의 추진계획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아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전시대 이후 전개되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서 이제 경제적 경쟁시대로 변천하여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부에 안주하는 소극적 사고를 바꾸어 국제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화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과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인사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안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면 조례안 체계와 조문이 적절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나도 국제화라 하는데 대해서 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전문위원님, 국제화의 정의도 모르겠는데 뭐가 국제화입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국제화라는 개념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국제화가 무엇인지 전문위원님 미안하지만 전문가니까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곽병인 국제화라고 해서 제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또 이야기 하는 내용으로 봐서 국제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냉전시대에서는 소련이 그 때 있었고 공산권이 건재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서로 군사적 대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공산권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는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군사적인 대결 말고 경제적인 대결,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제화라 하는 것이 종전에는 국경을 중시해 가지고 군사적인 대결 이런데 중점을 두었었는데 이제는 화해시대로 넘어 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경이라 하는 것이 화해무드에서 종전보다는 달리 이것이 많이 개발되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위주로만 해 가지고는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의 예로 봐 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농산물뿐만 아니고 모든 공산품 서비스업체 이것이 미국 것이 여기에 올는지 또 소련 게 여기 올는지 이게 내일 모레 닥치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볼 때에 종전에 쇄국적인, 나라를 가둬놓고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기는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전부 다 통용되는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는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개방되는 이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방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집만 세울 게 아니고 국제적인 모든 기준에 맞춰서 대응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국제화 그것을 개방해야 할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그에 따른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위원 대처방안이 국제화다…
내무과장님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내가 국제화가 뭐냐고 내가 몰라서 물으니까 내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유럽의 대지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탈냉전이 되면서 국경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경제전쟁으로 된다 경제전쟁으로 변하면 어느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국적이 없다는 거야.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도 일본 것 몇 %, 미국 것 몇 %, 이런 상태로 돌아가면서 경제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서 읽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체로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을 하려면 여기 조례에는 보면 감각적인 것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나는 몰라서 심의자체를 못할 정도라요.
이거는 그냥 하지 말고, 내무과장님한테 묻는 거는 한 조목 한 조목을 11개밖에 안 되니까 이걸 점심 먹고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설명을 붙여가면서 그리해야 되지 그냥 국제화다 해서 내려온 이대로 원안대로…
○내무과장 박희복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우선 운영을 한다든가 우리 군에 맞는가 하는 것은 운영세칙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진위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현재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아까 이야기 하시는 1950년도 이후에 소련권과 미국권 이 두 개가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은 쥐고 있었지만 지금 탈냉전시대에서 이제,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자기 상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예로써 구라파에 가면 EC,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북유럽의 NAFTA, 또 아시아권의 경제권 이래서 자기국가만 고집하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앞서서 이제는 세계화라 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네락”인가 그 라디오가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로서 1960년도는 그게 세계 어디든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가면 회사 그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라디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면 그 상표는 붙어 나온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래서 그걸 한국에서 제조했든 또는 북미경제단체인 NAFTA에서 제작했든 이래서 그리 안 하면 우리가 경쟁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운영이나 권한이나 모든 것이 지방자치화 되니까 이제 자치단체에서 운영해 나가야 되고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외국이라든지 또는 어느 지역을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또는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전부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 또 성급하게 서둘러 왔다 이래서 하나의 규범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려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보니까 우선 이러한 조직만 구성한다는 그 골격만 내려왔지 우리가 어느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져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과장님,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제정이 미래지향적이지 현실감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내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정용규 위원 세계는 한울타리라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알아야만 살아남는다 그런 뜻에서 남을 아는데 미리 이런 걸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함양사람이 멕시코와도 교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한 성 싶은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한테 현실감이 없다. 그런데 이걸 서둘러서 이걸 하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이제 지방화가 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이러한 자체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정진위 위원 이건 한달 쯤 미뤄서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정진위 위원 아니 눈먼 망아지 요령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 통과…
○내무과장 박희복 정 위원님 뜻도 알겠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정진위 위원 그럼 25인 이내 이거는 누구누구 할 거라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건 세칙으로 정해야죠.
○정진위 위원 세칙을 정하는데 함양에 과연 국제감각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함양군에 위원회 같은 거 운영하는 거 ‘오늘 뭐 결정 했나’ 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도루묵이더라고.
이것도 또 이런 사문화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알고나 갑시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는 정해 놓지만 국제화 교류사업 계획이 확정돼야 위원을 …
○정진위 위원 위원을 위촉도 할 형편이 못 되니까 저 위에서 이런 감각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한 번 제정해 봐라…
○위원장 이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는가 본데 내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전 의장님하고 내가 그런데 감각이 강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모든 행정을 철저히 행하겠다 하면 위에 준칙이 오기 전에 이러한 발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쉽네요.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개정이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눈앞에 와 닿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를 보고 앞을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제 의견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진 다른 위원요?
○박종근 위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가적인 추세라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은 회장 1인과 위원 15인의 수당문제를 좀 알고 싶은데요.
○내무과장 박희복 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진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를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강선권 이종진
정진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환성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김승곤
도시과장 강석규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
【보고사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3월 17일자)
·위원장 이종진
·간사 강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