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
○. 일괄 검토보고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04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3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본 안건은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로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며 지난 10월 20일 의회 간담회 등 대법원 판례 및 상급기관 질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일부개정·정비하여 기혼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23조에서 여성공무원 임신·출산특별휴가를 확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다태아(싸둥이) 임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를 하였고 출산 전 최장 44일부터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임신 후 12주 이내인 임신 여성공무원하고 임신 후 36주 이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 1일 2시간 보호시간을 갖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사산 시 휴가를 90일까지 줄 수 있도록 임신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임치료 시술 시 휴가도 1일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공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도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우리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략을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10시08분)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공가 및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해 일률적으로 90일에서 다태아의 경우 30일 연장하여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최장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시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부여 등 기혼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 임신 여성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1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의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52조 1항으로, 관광진흥법 제 35조를 제67조로, 안 제1조입니다.
나에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를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안 제3조 제7호입니다.
다항으로 35조 제3항을 67조 제3항, 안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4일에서 7월 2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8월 19일 원안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10시15분)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 토 론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입장료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입장료 받는 데도 없는데 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일괄 제안설명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우리군 최고의 자랑이자 보물인 상림숲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입니다.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교산리 일원으로 부지는 문화예술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46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 매입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7필지에 74,920㎡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최치원 선생의 학문, 사상, 업적 또 애민정신 등을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외수 문학관 건립부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함양에서 태어난 문호 이외수 제2문학관을 건립하여 인적자원 관광자원화 구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이전리 율림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6필지에 5,312㎡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외수 문학관 건립으로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취득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근대바둑의 시조로 지칭되고 있는 사초 노근영 선생을 기리고 바둑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개평리 일원이 되겠고 취득대상은 개평리 324-2외 36필지로써 68,00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11페이지에 37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의 광풍루는 예로부터 안의면을 상징하는 문화재로서 면민들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광풍루를 이전 건립함에 따라 주변 공간이 협소하여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인근 공터에 광풍루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경관 저해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해서 인근 공원을 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안의면 금천리 44-3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87㎡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화재 주변 부지매입으로 문화재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광풍루 주변 경관을 훼손함으로써 안의면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기 조성된 휴천 공설운동장의 부지중에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 필지는 1필지에 6,90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유재산 점유에 따른 매년 부과되는 점용료를 해소하고 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차후 매입 시 지가상승으로 인한 군 부담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하고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문화원 이전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현 문화원의 부지건립의 협소와 노후화로 인한 적정장소로 이전 건립함으로써 함양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연리 45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13필지에 6,98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289㎡입니다.
기대효과는 전통문화계승과 새로운 문화창조, 민족문화창달 등 문화원의 제 역할수행여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우리 군에서 실시한 공유재산계획 건 6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주시면 군민이 행복한 함양을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참 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0시24분)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6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정 총 소요사업비는 약 18억 7,500만 원 정도이며 이중 함양문화원 이전건립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8억 4,400만 원으로써 전체 소요사업비의 45%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6건의 각 개별사업은 인적·물적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문화 기반구축과 체육진흥 등의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지매입으로써 종결되는 고운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가토지매입, 안의 광풍루 주변 토지매입, 휴천 공설운동장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매입은 우선적으로 예산확보 추진하고, 부지매입 후 건축물 건립이 수반되는 사업인 이외수 문학관 건립사업,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지양하고 토지매입 후 행정절차 미이행 및 토지보상 미협의 등에 많은 시간을 지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사업의 장소선정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원 이용자들의 동선관계, 주차장 해결문제, 문화예술회관 및 상림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의 종합적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함양문화원 이전부지 매입 건은 재검토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인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6분)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그런데 그게 제가 약간 좀 그렇게 합리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민감, 특히나 사업성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용역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게 공유재산계획안이 심의가 돼야 그게 올바른 절차가 아닐까요?
이게 긴가 민가, 될지 안 될지 많은 희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일수록 용역결과, 우리가 용역결과에 반드시 또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용역자료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의회에서 전번에 권고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일수록, 긴가 민가한 사안일수록 용역결과가 먼저 도출되고 그걸 참고로 해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심의가 돼야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 그리 생각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지매입비는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결정되고 나면 거의 집행하는 쪽으로 다 흘러버리거든요. 이게 나중에 조정되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이게 심의가 되고 결정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모든 면을 고려한다면 그 절차적인 문제가 좀 조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아까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 건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증축· 리모델링해서 가능하다면 문화원도 충분히 거기에 여유 공간이 되니까 충분이 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1안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저희들이 권고를 드렸고, 그리고 2안으로 고운 지금 최치원 사당 부지 그 내에 연접지에 가는 걸 2안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최치원 사당 부지 내에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또 교통이라든지 예산절감, 모든 게 지금 이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 부지보다는 모든 효과 면에서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제3안으로서는 이렇게 비싼 이 부지보다는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조금 싼 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함양읍의 확산개발, 개발확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1안, 2안, 3안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 권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이 굳이 백연리 쪽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어른들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잡게 됐고 의회에서 권고를 해 오셨던 최치원 사당, 문화예술회관 뒤편 이 뒤편쪽에는 현재의 자리가 공원지구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20%고 계획을 하고 있는 문화원의 1층 바닥 면적이 150평이기 때문에 이 150평을 건폐율에 맞도록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현재 지구에서는, 계획관리지구에서는 한 700평 이상을 성절토를 해야 1층 바닥 부지면적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서 다시 재신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이 있고, 현재 위치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이 60%기 때문에 작은 면적으로도 부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현재 문화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용역을 용역사에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의 활용방안도 같이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택하게 되었고 조금 논란이, 필요한 면적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최치원 역사공원은 내년에 재검토, 재배치, 건물의 재배치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할 텐데 그 그림을 보고 잔여부지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잔여부지가. 그 용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배치를 해볼 때 아마 아래쪽 조금 평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소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렇다면 나머지 한 500평에서 700평 정도의 성절토 부지를 준비를 한다면 바로 비탈진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필봉산을 훼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최치원 재조명 계획도 현재 임야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주시면 연계해서 그 그림이 나오고 의회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150평 한다고 해서 700평 전체적으로 산을 깔 것이 아니고 그 공법에 따라서 안 까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연구·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센터가 저희들한테 활용방안을 보고하라 해서 제가 한번 했었지만 조금 보건소하고 센터하고 또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있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안이 나온 거는 국민보건건강증진센터로 지금 바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장하고 다시 기술센터소장하고 또 얘기가 뭐냐 하면 만약에 산삼엑스포가 또 결정되면 그 사무실이 저희들이 서기관, 2개 과가 2개과 내지 3개과가 지금 합천대장경이라든지 산청한방엑스포 할 때 인원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가 되면 도에서 오든지 정부에서 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사무실이, 큰 사무실이 2개 내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그 결과를 보고 하자 하는 그 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건강센터를 하려면 지하실을 먼저 하라. 하고 아마 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려하면 내년에 지금 발주를 한다 해도, 내년에 한다 해도 2015년도에 한다하면 1년 되겠습니까? ‘15년, ‘16년도 돼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7년 되면 바로 엑스포가 결정이 됩니다, 당락이. 그래서 그 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엑스포가 안 들어오면 건강증진센터가 바로 투입되고, 만약에 그게 되면 엑스포가 또 2020년 되고 나면 해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건강증진센터를 지하실에 먼저 군민을 위해 쓰고 1층, 2층은 산삼엑스포 사무실로 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같이 협의해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서는 건립해서 쓰는 것은 덮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56분)
먼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59분)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박준석 위원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제안했던 게 기술센터를 이전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최치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 2만 몇 천 평의 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150평정도의 부지가 건폐율이 적더라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3안으로 이야기 했던 꼭 필요하다면 우리 함양군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외곽으로 가서 우리 도시형성을 좀 크게 하는 게 아니면, 확대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의 건 이 부분은 우리가 부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3건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4년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11월 3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9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10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10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4년 10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 : 부결
·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