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일괄 제안설명
○. 일괄 검토보고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 3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로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며 지난 10월 20일 의회 간담회 등 대법원 판례 및 상급기관 질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행정과 소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강성갑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일부개정·정비하여 기혼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제23조에서 여성공무원 임신·출산특별휴가를 확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다태아(싸둥이) 임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를 하였고 출산 전 최장 44일부터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임신 후 12주 이내인 임신 여성공무원하고 임신 후 36주 이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 1일 2시간 보호시간을 갖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산·사산 시 휴가를 90일까지 줄 수 있도록 임신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임치료 시술 시 휴가도 1일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공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신설 및 강화내용도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우리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략을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10시08분)

○전문위원 이정오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이정오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공가 및 제23조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해 일률적으로 90일에서 다태아의 경우 30일 연장하여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최장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시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부여 등 기혼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 임신 여성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0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게 상위법에서 그대로 정해져 있는 일자하고 그대로 동일한 거죠. 우리 시군에서 달리 일(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대로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120일로 확대하고 44일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죠?
○행정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고맙습니다.

○. 토 론
(10시1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 조례는 우리 상위법에 따른 일부개정하고 정비하는 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 예, 마찬가집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의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52조 1항으로, 관광진흥법 제 35조를 제67조로, 안 제1조입니다.
  나에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를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안 제3조 제7호입니다.
  다항으로 35조 제3항을 67조 제3항, 안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4일에서 7월 2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8월 19일 원안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검토 보고
(10시15분)

○전문위원 이정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지정과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법률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중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규칙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분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입장료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입장료 받는 데도 없는데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일괄 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우리군 최고의 자랑이자 보물인 상림숲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입니다.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교산리 일원으로 부지는 문화예술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46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 매입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7필지에 74,920㎡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최치원 선생의 학문, 사상, 업적 또 애민정신 등을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외수 문학관 건립부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함양에서 태어난 문호 이외수 제2문학관을 건립하여 인적자원 관광자원화 구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안의면 이전리 율림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6필지에 5,312㎡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외수 문학관 건립으로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취득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근대바둑의 시조로 지칭되고 있는 사초 노근영 선생을 기리고 바둑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개평리 일원이 되겠고 취득대상은 개평리 324-2외 36필지로써 68,00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11페이지에 37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의 광풍루는 예로부터 안의면을 상징하는 문화재로서 면민들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광풍루를 이전 건립함에 따라 주변 공간이 협소하여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인근 공터에 광풍루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경관 저해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해서 인근 공원을 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안의면 금천리 44-3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87㎡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화재 주변 부지매입으로 문화재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광풍루 주변 경관을 훼손함으로써 안의면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기 조성된 휴천 공설운동장의 부지중에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함양군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 필지는 1필지에 6,90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유재산 점유에 따른 매년 부과되는 점용료를 해소하고 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차후 매입 시 지가상승으로 인한 군 부담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하고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문화원 이전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현 문화원의 부지건립의 협소와 노후화로 인한 적정장소로 이전 건립함으로써 함양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연리 45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13필지에 6,98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289㎡입니다.
  기대효과는 전통문화계승과 새로운 문화창조, 민족문화창달 등 문화원의 제 역할수행여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우리 군에서 실시한 공유재산계획 건 6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주시면 군민이 행복한 함양을 위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참  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등단)

○. 일괄 검토보고
(10시24분)

○전문위원 이정오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이정오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6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정 총 소요사업비는 약 18억 7,500만 원 정도이며 이중 함양문화원 이전건립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8억 4,400만 원으로써 전체 소요사업비의 45%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6건의 각 개별사업은 인적·물적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문화 기반구축과 체육진흥 등의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지매입으로써 종결되는 고운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가토지매입, 안의 광풍루 주변 토지매입, 휴천 공설운동장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매입은 우선적으로 예산확보 추진하고, 부지매입 후 건축물 건립이 수반되는 사업인 이외수 문학관 건립사업,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지양하고 토지매입 후 행정절차 미이행 및 토지보상 미협의 등에 많은 시간을 지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사업의 장소선정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원 이용자들의 동선관계, 주차장 해결문제, 문화예술회관 및 상림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의 종합적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함양문화원 이전부지 매입 건은 재검토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오 하단)

(참  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인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6분)

○위원장 김정희 먼저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사업기간을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잡는데 이게 토지매입이 거의 협의가 됐습니까, 지주들하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제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해나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시기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사업기간을 2015년도로 잡아놓은 것은 토지매입에 관한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토지매입기간은 2015년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협의가 대충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어느 정도 얘기는, 최고 큰 필지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얘기가 안 됐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서…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다음은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거 전에, 우리 전번에 우리 현장점검 때 여기 한번 갔던 곳인데 지금 우리 지적도면에 보면 우리 밑에 밤숲까지 다 지금 돼 있죠, 이게 표에 보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넣어 놓은 겁니까? 군유지가 보니까 있는데 이거는 사업대상지로 넣어 놓은 건데 왜 이걸 넣어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사업대상지는 이제 문학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468-18번지는 솔밭입니다. 솔밭이고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목재체험공간을 일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구역으로 잡은 것은 문학에 따른 솔밭을 산책을 한다든지, 사색을 한다든지 일단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사업구역으로 집어넣은 거고, 실제 사업대상지는 위원님들께서 현장검사하실 때 하우스단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저희들 현장점검 때 하우스단지로 알고 있었는데 군유지까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군유지까지로니까 다른 활용도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거 아닙니다. 군유지는 사유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유지 안에 건립만 할 예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 이외수 제2문학관으로 자꾸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이게 첫 번째고, 2문학관이면 지금 2개가 되는데 그 보다는 그냥 함양문학관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그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함양문학관이 맞지, 2문학관하면 저 위에 지금 어딥니까 그게? 화천에 하고 있는 두 번째 문학관 의미가 담기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우리 함양문학관으로 표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어사용에 있어서 정립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아까 임재구 위원님께서 군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유지가 이외수 문학관 건립부지에 포함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군유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매입부지는 아니지만 이외수 문학관 건립하는데 이 군유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군유지를 넣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외수 선생이 사색이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구역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 이외수 문학관 건립부지는 사유지 안에서만 할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이 군유지 내에서는 일체 개발행위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개발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목재문화체험관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홍천에 이외수 문학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화천입니다.
임재구 위원 화천, 거기에는 80~90억 상당의 임야를 이외수 문학관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등기상에는 누구, 땅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부지 또는 건물 전부 화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다음은 노사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위원장 김정희 그럼 다음은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건 꼭 광풍루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오늘 오후에 우리 용역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용역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거죠? 부지매입이 시작되는 거죠?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오늘 심의하고 나면…
박기정 위원 우리 용역심의회 하고 나서 용역을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결과는 대게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용역결과가 대게 얼마 만에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용역이 지금 학술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박기정 위원 우리 사업용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 건의 광풍루 연접부지의 매입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아니 전체적으로 이외수 문학관부터 해가지고 노사초 공원하고 이런 계획은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박기정 위원 용역심의회 이거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 우리 용역심의회 들어가는 사항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그래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오늘 용역심의회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보통 이외수 이 정도면 한 서너 달 하면 되나?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6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단기적으로는 또 최장 1년에서 2년에까지 소요되는 용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박기정 위원 사업별로 다 틀리겠죠. 그러면 당장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나면 당장 내년 초부터 부지매입이 시작 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박기정 위원 부지매입이 시작되고 나서도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고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재무과장 김영철 부지매입도 함양군으로 안 돼 있는 걸 용역한다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이 우선입니다.
박기정 위원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재무과장 김영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설계를 사양을 내면 용역을…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무조건 긍정적인 쪽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항상 용역심의를 하고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용역결과가 먼저 나오고 나서 부지매입이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군의 재정절감이나 여러 가지 통합요건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무조건 용역결과는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전제하고 미리 부지매입 시작되고 용역결과 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군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약간 좀 그렇게 합리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민감, 특히나 사업성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용역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게 공유재산계획안이 심의가 돼야 그게 올바른 절차가 아닐까요?
○재무과장 김영철 환경성 검토라든지 타당성 영향평가…
박기정 위원 거기 보면 타당성, 환경성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용역결과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그런데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농업생산시설이라든지 계획구역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는 좀 틀립니다.
박기정 위원 문제가 별로 없는 지역은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재무과장 김영철 이거 지금 이 지구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시설 같은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간단한 용역결과가 있는 것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바로 토지매입이 됐을 경우에 사업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고 또 사업규모에 따라서 수반되는 다른 용역까지 절차를 다 거치려고 하면 보통 한 7~8년, 최장 한 10년 가까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박기정 위원 과장님 과장된 말씀 같은데 사실 노사초 공원 이 부지매입 건은 우리 전번에도 간담회에서 또 토론이 있었고 또 우리 의원들 자체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이게 희망적인, 장밋빛 진짜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긴가 민가, 될지 안 될지 많은 희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일수록 용역결과, 우리가 용역결과에 반드시 또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용역자료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의회에서 전번에 권고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일수록, 긴가 민가한 사안일수록 용역결과가 먼저 도출되고 그걸 참고로 해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심의가 돼야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 그리 생각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제 의견은 또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또 용역을 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 관계를 지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 차원이라면 용역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그거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이 부지매입비는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결정되고 나면 거의 집행하는 쪽으로 다 흘러버리거든요. 이게 나중에 조정되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이게 심의가 되고 결정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모든 면을 고려한다면 그 절차적인 문제가 좀 조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하여튼 집행부에서 용역사업비를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을 또 한 번 강구를 해보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노사초 공원 이런 경우는 우리 대한바둑협회의 그런 자문도 충분히 득해서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아까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 건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다음은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기획재정부 소유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만약에 매입을 안 하면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지금 변상금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변상금 부과가 2,0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가 된 상태인데 자치단체에서 주민공용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 감면대상입니다. 아직 통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 있는 안건들도 거의 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위원장 김정희 그럼 다음은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토지취득대상 재산목록을 20페이지 보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총평수 말씀입니까?
임재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총평수는 6,989㎡입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재산토지목록에 있는 전체를 매입을 하시자고 제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일단 자료를 한 단지를 전부다 잡다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행할 때는 최소한의 필요부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안건 올릴 때는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지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축소해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이거 나중에 필요외적인 부분은 해제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그래도 안건을 올릴 때는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있던 그대로 다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보시면 1번 이거는 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 예,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참 이거 함양문화원 이전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 자체회의에서도 미약하게 결론이 도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결론이 집행부에도 통보가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은 첫 번째, 왜 함양문화원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증축· 리모델링해서 가능하다면 문화원도 충분히 거기에 여유 공간이 되니까 충분이 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1안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저희들이 권고를 드렸고, 그리고 2안으로 고운 지금 최치원 사당 부지 그 내에 연접지에 가는 걸 2안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최치원 사당 부지 내에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또 교통이라든지 예산절감, 모든 게 지금 이 쪽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 부지보다는 모든 효과 면에서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제3안으로서는 이렇게 비싼 이 부지보다는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조금 싼 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함양읍의 확산개발, 개발확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1안, 2안, 3안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 권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이 굳이 백연리 쪽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백연리 쪽에 보면 노인회관이 우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있고 문화원으로서 우선 제일 최적합지는 우리 군청 바로 뒤편에 있는 논하고 일부 밭, 아파트 안에 작은 밭, 한 2,500평정도 됩니다. 그거는 평당 28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한 부지인데 부지지가 때문에 도저히 그 쪽으로는 눈을 돌릴 겨를이 안 되고 차선책으로 잡은 자리가 현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은 것이 주변에 노인회관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관련해서 많은 노인들이 그 쪽을 지나다니게 됩니다.
  주로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어른들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잡게 됐고 의회에서 권고를 해 오셨던 최치원 사당, 문화예술회관 뒤편 이 뒤편쪽에는 현재의 자리가 공원지구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20%고 계획을 하고 있는 문화원의 1층 바닥 면적이 150평이기 때문에 이 150평을 건폐율에 맞도록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 현재 지구에서는, 계획관리지구에서는 한 700평 이상을 성절토를 해야 1층 바닥 부지면적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서 다시 재신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이 있고, 현재 위치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이 60%기 때문에 작은 면적으로도 부지만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현재 문화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용역을 용역사에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센터의 활용방안도 같이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택하게 되었고 조금 논란이, 필요한 면적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최치원 역사공원은 내년에 재검토, 재배치, 건물의 재배치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할 텐데 그 그림을 보고 잔여부지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잔여부지가. 그 용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최치원부지 그 용역결과 나오는 것 보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죠. 의회 쪽의 의견이 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최치원 역사공원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최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수입 발생 시설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배치를 해볼 때 아마 아래쪽 조금 평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소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렇다면 나머지 한 500평에서 700평 정도의 성절토 부지를 준비를 한다면 바로 비탈진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필봉산을 훼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최치원 재조명 계획도 현재 임야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주시면 연계해서 그 그림이 나오고 의회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 부지매입이 거의 2만 4,0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건폐율이 20%라고 해도 150평 나올 공간이 없다는 건 좀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150평이니까는 바닥 면적이 150평이면 한 700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성토, 절토를 한다는 거죠. 그리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연그대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건축법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50평 한다고 해서 700평 전체적으로 산을 깔 것이 아니고 그 공법에 따라서 안 까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연구·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래서 이 그림 나오는 걸 보고 연계해서 문화원 자리를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마 여유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유가 없다면 부득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현재 문화원 그것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것도 포함시켜서…
○재무과장 김영철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센터가 저희들한테 활용방안을 보고하라 해서 제가 한번 했었지만 조금 보건소하고 센터하고 또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있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안이 나온 거는 국민보건건강증진센터로 지금 바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장하고 다시 기술센터소장하고 또 얘기가 뭐냐 하면 만약에 산삼엑스포가 또 결정되면 그 사무실이 저희들이 서기관, 2개 과가 2개과 내지 3개과가 지금 합천대장경이라든지 산청한방엑스포 할 때 인원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가 되면 도에서 오든지 정부에서 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사무실이, 큰 사무실이 2개 내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그 결과를 보고 하자 하는 그 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건강센터를 하려면 지하실을 먼저 하라. 하고 아마 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려하면 내년에 지금 발주를 한다 해도, 내년에 한다 해도 2015년도에 한다하면 1년 되겠습니까? ‘15년, ‘16년도 돼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7년 되면 바로 엑스포가 결정이 됩니다, 당락이. 그래서 그 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엑스포가 안 들어오면 건강증진센터가 바로 투입되고, 만약에 그게 되면 엑스포가 또 2020년 되고 나면 해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건강증진센터를 지하실에 먼저 군민을 위해 쓰고 1층, 2층은 산삼엑스포 사무실로 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같이 협의해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서는 건립해서 쓰는 것은 덮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박기정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전번에 5개년 계획으로 아마 올린 걸 저희들이 심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박기정 위원 자체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그거는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가지고 시군별로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18년까진가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하기 때문에 문화원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56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님.
박준석 위원 전체적으로 현장도 가봤고 토론도 계속 해왔던 건들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없이.
○위원장 김정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5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5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 노사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0시59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장점검 다 다녔던, 토론을 했던 것이고 특별한…
○위원장 김정희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11시00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준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우리 문화원이 노후화 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과연 아까 우리 박기정 위원님이 또 질문도 하시고 했던 것처럼 적절한가는 우리가 다시 늘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제안했던 게 기술센터를 이전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최치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 2만 몇 천 평의 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150평정도의 부지가 건폐율이 적더라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3안으로 이야기 했던 꼭 필요하다면 우리 함양군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외곽으로 가서 우리 도시형성을 좀 크게 하는 게 아니면, 확대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건립부지 매입의 건 이 부분은 우리가 부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3건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4년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기
  행정과장 강성갑
  재무과장 김영철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오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2014년 11월 3일 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9월 4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10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4년 10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4년 10월 23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이외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노사초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안의 광풍루 주변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휴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건 : 원안가결
  · 함양문화원 이전건립 부지매입의 건 : 부결
  ·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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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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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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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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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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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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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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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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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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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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